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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43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11-05-16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안과 연계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소재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대로 도청이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순기를 점검하고 체크하시어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성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의 감액내역 중에서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비 1,382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 시에, 또 현장방문 시에도 홍보탑, 내포신도시에 대한 홍보탑이 서해안고속도로에 지금 한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개 되어 있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부 하나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서천 쪽에 하나하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서해안고속도로에 하나, 경부고속도로에 하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에 하나지요? 그런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는 지금 없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다 철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 야립간판은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익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난립되다 보니까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법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직접 예산관련은 아니지만 기왕에 도청이전본부를 예산심의 하는 날인데 공구별 LH 구간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홍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박성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본부 현장 이전에 따른 소요액이 4억 6,388만 원이 섰는데 이게 이전을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도청 내에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 현장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현재 도청 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전체가 가잖아요? 그 이전에 도청이전추진본부는 현장으로 미리 가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해서 1억 9,948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디로 하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요, 저희들이 일단은 도청에 있는 사무실을 놔두고 현장으로 가겠다 라고 했을 때 현장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임대할 수 있는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그만한 평수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가더라,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우선 임시로 가는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내년도 말까지......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임시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종건소에서 사무실 지은 것, 그쪽에 같이 쓰고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숙소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고 이따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청사 건립비 재원조달 내역하고 오늘 2페이지에 세출 예산안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도청사 건립 예산에 반영된 것이 867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867억 원 중에서 2009년도에는 252억 8,000만 원, 2010년도에는 210억, 2011년도에는 383억 2,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2009년도에는 252억 8,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셔서 카피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것은 참고적인데 현재 경상북도에는 도청이전 국비확보가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주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은 진입도로가......

박찬중위원

아니,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축비만요. 얼마 확보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김기영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요구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도청소재 신도시 지원 및 홍보에 있어서 홍보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부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조금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홍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라고 하면 사실은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오히려 두 개 있는 것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고민하던 차제에 법이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 못한다, 철거해라’ 라고 규정화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야립간판을 활용할 수가 없다. 기존 있는 것도 안 되는 데다 신규설치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LED 간판이라든가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사가 앞장서 줘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은 내포신도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고 시행사는 분양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LH가 사업 참여가 늦어지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LH가 공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같이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부분을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속도로 주변지역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가시권은 고속도로 야립간판으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자가 볼 수 있는 대형간판은 불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도?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사용 못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철수하라는 그런......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사실 LH가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하는 실질적 움직임이 전혀 없고 지금 그 구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경지를 농업생산 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래 계획에 따르면 사실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착공을 해서 활발하게 건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대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지가 없고 상당한 도청이전 건립하는데 또 신도시 조성하는데 차질을 빚고, 또 원주민들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택지분양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착공은 언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지금 사실 일부 지역은 활발하게, 개발공사 측에서 하는 데는 활발하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데 LH 구간은 전혀 미동도 않고 있으니 말이지. 이게 원주민들로서나 지역적으로 볼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마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개발공사가 부분별로 활발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LH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답답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LH가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착수가 늦어졌는데 지금 LH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면 3월에 정식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부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설계는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설계 심의를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 한 달 전에 본사로 설계승인 요청서가 가 가지고 현재 본사에서 설계 승인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처음부터 전망을 했고 늦어도 7~8월까지는 아마 단지조성 공사가 구간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 주는 부분도 설계가 들어갈 때는 어느 구역에 어느 면적에 해야 되겠다는 구체화 된 내용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는 자기들 현재 즉시 착공해야 될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LH도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획에 비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어떤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도의 대책은 다 되어 있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대책은 사실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 비상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돼도 포기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LH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착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지고 노심초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본사 방침이 확정됐고 지사님하고 사장님하고도 이미 통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정상적인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걱정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착공이 8월 정도라고 했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늦어도 8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종시지원단은 업무를 완전히 끝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건설 지원할 때는 도청이전본부에서 맡고 있다가 지금 건설지원이 아니고 행정관리 영역으로 갔어요. 출범준비단이, 행안부가. 그래서 행정관리 업무에다 부분적인 건설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도청이전본부 보다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급 않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업무 소관은, 행자위 쪽으로 갔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으로.

김홍장위원

세출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가 도청이전에 따라서 업무가 애로가 있어서 본부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인가 본데 이게 언제쯤 가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장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내지 11월경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준비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2012년 말 정도 도청이 옮겨지는 것으로 보고 올 연말정도에 본부가 우선 가서 예산이든 홍성이든 인근 지역에 본부를 차려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업무나 예산·홍성, 어차피 도청신도시 내로 못가고 홍성읍 내지는 예산읍 정도로 가실 텐데 특별히 그렇게 가야 될 사유가 있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론 시행사가 LH하고 충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행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자기결정으로 이해관계 없이 사업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체하고 기관들하고 관련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사가 다 핸드링 해 가지고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그리고 사업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면 업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업무효율은 높지만 본부 직원들은 대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무 것도 없는 현장으로 간다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이는 길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김홍장위원

업무 효율적이나 본부에서 볼 때 현장으로 가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재정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해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직원들이 거기에 숙소를 얻어서 하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설득력이 굳이 금년도말, 내년 초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글쎄요, 어쨌든......

김홍장위원

예산이 4억 6,000만원, 물론 직원 여비 정도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여비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도 약 4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를 볼 때 4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당위성, 업무의 효율성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필요 하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은 업무 효율은 확실히 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대목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사무실이 간다면, 의도한 대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개발공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 일정구간에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현장에 사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홍성·예산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엊그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봤더니, 현재 충남개발공사에 신도시 사업단이 거기에 가건물 지어놓고, 또 LH가 곧 사업소를 지을 테고 또 청사 옆에 가건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셨던 자리에? 그런 공간을 쓸 수가 없는가 라고 현장을 죽 봤는데 개발공사의 신도시 사업단 부분에 회의실이라든가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해서 열악하지만 의도한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엊그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비는 최소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을 몇 평이나 얻으려고 그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과가 2개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규모가 310㎡에요. 두 개의 사무실을 합치면. 정책과가 170㎡, 그 다음에 개발과가 140㎡, 제 방 해 가지고 약 350㎡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규모......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약 1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00평.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0평이 약간 넘고요, 약 110평 정도.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개발공사 나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가 100평 정도 사무실을 가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대략 2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2억이면 짓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시너지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도청이전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옮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나 홍성 정도로 사무실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한다면 현장에다 사무실을 가건물이라도 우선, 뭐 정식으로 하면 가건물로 100평, 필요하면 200평이라도 지어가지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직원 숙소임대가 1억 7,700인데 그러면 직원들 전체 숙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직원들 잠자는 데입니다. 아까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실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서 기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잘 원룸을 얻을 때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건 대개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원룸은 몇 개나 얻을 예정인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룸이 저희들이 일단은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원룸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따져보니까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30만 원이에요. 한 사람 사용하는 소형 원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개 보증금이에요.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야박할는지 모르지만 도청이전이 다 됐을 때도 우리 숙소를 이렇게 얻어 주나요? 아니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해 놓는 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디로 발령을 받아서, 뭐 예산으로 가든 천안으로 가든 가면 숙소는 안 얻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왕에 물론 깨끗한 건물, 편안한 건물로 가면 좋겠지만 시너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옆에다 바로 지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감독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 위원님 하고 김홍장 위원님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현장이 바람직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가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고 아까 숙소 문제는 저희들이 근거가 서해안유류대책본부가 태안에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의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원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했어요.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예산군청과 홍성군청에서 현장으로 본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적절 하게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선택했고. 거기에 개발공사가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이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그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하여튼 가더라도 일을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한 투명하고, 홍성에 가면...... 가시더라도 홍성으로, 거의 가까우니까 홍성...... 예산보다는 홍성이 가깝잖아요. 뭐 홍성으로 가실는지 예산으로 가실 런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고, 주민들이 현재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것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떤 예산요?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이전에 따른 소요액수가.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라면 애로인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을 때 홍보는 상당 부분 돈이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부족하다면서 왜 깎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홍보비는 경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방침인 경상비를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절감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깎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홍보비가 기회가 된다면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로 가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알았고요. 롯데는 전부 다 100% 분양이 된 건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885세대 중에서 27세대 1층만 남았어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계약률은 97%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00% 안 됐지요 아직?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데 업계한테 알아보니까 초기 분양률이 60%가 넘으면 대개 성공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분양률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래요. 그래 저희들은 단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특별분양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97%입니다. 곧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도 같이 현장에 감으로써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비 보면 3,277억 원인데 올 2011년도 예산액이 883억 2,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00억이 더 추가가 된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전액 다 국비로 온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00억 이번에 성립전 편성한 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진환위원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보면 1,281억 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액이 210억 원인데 10억 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도 국비인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 100억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더니 국회 심의과정에서 110억을 해 줬어요. 그래서 10억이 따로 와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아예! 그러면 도청사 이전하고 의회청사 건립 그거는 지금 차질이 없으신 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축비가 2,327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770억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가장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매주에 한 번씩 지휘부도 가고 저희들 열심히 가서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도청사와 의회청사 건립하는 것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국비가 참 문제입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좀 더 있어야 돼요? 자료 요구한 것. 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역시 도청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예산을 떠나서 일반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많이 걱정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청사 건립비 재원조달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770억이 확보되어 있네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도비가 867억?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100억, 청사정비기금 5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 건축비가 2,327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 중에 확보된 것이 867억 도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100억. 이 100억은 3.5%의 연 5년 거치 10년, 이것은 빚이지요, 빚?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500억이 연 3.3%에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 이것도 행자부의 지방재정공제에서 나온 융자 이것도 빚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빚이 약 600억 됩니다. 전라남도 도청이전비에는 빚이 하나도 없고 도비도 867억 들어간 것도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비는. 그러면 도비 867억, 지역개발기금 100억, 지방재정공제회 500억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1,400 얼마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국비 770억을 다 플러스 시키게 되면 총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237억 원이 됩니다. 2,237억 원이. 그러면 총 건축비가 필요한 것이 2,327억 원인데 2,327억 원에서 이미 기 확보된 것 빚까지 합쳐 가지고 2,237억 원이 되거든요. 이걸 빼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앞으로 90만 원만 더 확보되면 도청 청사 신축 다 되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도비 867억, 국비 770억, 지역개발기금 100억, 청사기금 500억 이것 다 플러스 하게 되면 1,467억입니다. 아니, 2,237억 원이 나와요. 이것이 계산상으로는 이렇습니다. 90만 원만 있으면 청사 건축비 2,327억 원이 다 되는 겁니다. 90만 원만 조달되면.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 위원님! 이 부분은 건축비 기준으로 하면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들이 소요액은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3,277억 중에서 2,237억을......

박찬중위원

아니요. 도청사 건립비입니다, 건립비. 재원조달......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3,277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아! 그거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부지매입...... 아! 이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부지비가,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합쳐 가지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지가격에다가......

박찬중위원

가만있어요.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지요? 구백 몇 억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762억원.

박찬중위원

칠백?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762억 원.

박찬중위원

762억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2,237억 원에서 762억을 빼게 되면 약 팔백 몇이 남네요. 그러니까 팔백육십 몇 억 그것이 신축비 예산 확보할 그 부분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찬중 위원님! 그렇게 보면 그런 데요, 저희들은 3,277억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2,237억이 계수 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박찬중위원

예.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3,277억 원 대비 1,040억 원이 부족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40억 원.

박찬중위원

그래 이것을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제시한 산출적 근거하고 또 거기 도청이전본부에서 산출적으로 제시하는 근거를 갖다가 저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봅시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도청이전의 성패는 돈에 달려 있지요? 예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벌써 빚이 600억입니다, 600억. 이 600억에 대한 빚이 우리 도민들이 낼 부분이잖아요? 빚이라는 것이. 그런데 전남도청 이전은 증액 교부금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법적근거는 정치적 판단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이제 전액 국비 확보로 해 와 가지고 전남도청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이완구 지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 때에 도청이전건립추진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으로. 이것도 그 당시에 전라남도의 도청이전은 증액 교부금 이것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 폐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려고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을 경상북도와 우리 충청남도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이것이 2008년 3월 18일 공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청이전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두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내민 사항이 있습니다. 공약. 그 공약 아시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공약으로 했고, 또 하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으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갖춰져 있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히 해 놨는데 과연 이 빚을 얻어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빚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법적·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그래도 도청이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빚을 얻어 가지고 청사를 짓고,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모든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운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무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법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축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에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법이 명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박 위원님 주장대로, 또 거론하신 말씀대로 정치력 발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도청이전 예산에 대한 지원 법률로 인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딱 마련됐다 이겁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갖다가 어려운 난관으로 자꾸 이끌어 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다가 또 600억이라는 빚까지 져가면서 이렇게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도청이전 신축비 예산 확보를 위해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수장인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저도 도청이전이 되면 저희 지역이 금산입니다. 이제 제일 멉니다. 사실 개인으로 생각하면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환영하는 내용이고 또 지난번에 심 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참 심혈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마무리에는 누가 져야 되느냐? 뭐 아시겠지만 현 지사인 안 지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를 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언제인가 한번 부여 롯데 신청사 거기에서 아마 심대평 전 지사, 이완구 전 지사, 현 안희정 지사 셋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백제역사문화단지에 심 지사가 한 것, 그동안 이완구 지사가 한 것, 그리고 마무리는 안희정 지사가 마무리 한 것. 그 때 안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선배님들이 다한 것, 적금 부어놓은 것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도청이전도 한 번 역으로 바꿔 생각하게 되면 도청이전도 이제 마무리는 누가 져야 되느냐? 안희정 지사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이전본부장님이 지사님하고 독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말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되겠다, 물론 기울이지요. 얼마 전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중앙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3일 날 하고 10일 날 또 실·국장 회의 한 번 했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 도청이전비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사·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도청이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 가지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꼭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최대한 도청사 짓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 만큼 더 가지고 온다면 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온당한 말씀이고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휘부에서도 아침에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지사님한테 독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내포신도시가 도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저하고도 기재부 가서 예산 확보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당 대표들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반드시 마무리를 하고 최대 현안으로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 위원님! 열심히 할 테니까 기다려 봐 주시지요?

박찬중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도청이전본부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뭔가 좀 구체적이고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서 자료를 줘야지 이게 뭐예요, 자료가.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방도로변 야립홍보판 홍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LH구간 추진하는데 이게 뭡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현재 내부 조율절차에 따라 상반기 1개 공구에 대하여 착공하고자 사업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료를 말이지 이렇게 성의 없이 말요. 실무진들이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 주는 거예요? 이것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자료를 말이지 다시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도청 건립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애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의회에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추진하는 그 실정은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차질 없이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질의를 갖다가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 별도로 LH 문제 자세하게 자료를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 내용과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마친 도청이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 계수조정에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조례 및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환·권처원·박문화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천안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기복·권처원·박문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님들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진환 의원님, 유기복 의원님, 권처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일부 개정에 있어서 우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보수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이 소방공무원의 기본급과 연계돼서 이번에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 전후의 출동수당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한 예상되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옵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 인상이 자동적으로 되겠는데 소방사 3호봉 30분의 1인 3만 3,100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3만 4,800원으로 1,700원이 인상이 되는데 약 5.1%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간 얼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2억 7,000만 원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부터 반영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어떤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요양보상금하고 장제보상금하고 유족보상금도 같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몇%정도 인상이 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요양보상금은 8,2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장제보상금은 48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유족보상금은 1억 9,4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들한테 자료가 없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 중 30조 요양보상과 32조 장제보상, 33조 유족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실 때 요양보상에 관해서 약 500만 원, 장제보상 30만 원, 유족보상 약 1,100만 원 정도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연간을 말하는지, 좀 더 증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치료를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장제보상금은 소방활동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얘기하고 유족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족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을 얘기하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요양보상이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지요? 8,200에서 8,700으로 늘어난다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장제보상은 30만 원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장례비에 대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전체 전후해서 얼마정도가 변동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 돈은 의용소방대 예산이 저희 충남이 전부다 84억 정도 됩니다. 이 돈에 포함시켜 놨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은 예비비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별도로 물어봤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출동수당이 5%정도 인상되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전담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도 출동수당이 인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올해에는 몇 개 대가 발대할 예정인지, 발대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 지원한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만 3,100원에서 3만 4,800원으로 1,700원이 전부다 개인들한테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저희 목표가 지금 101개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38개 대가 이미 발대 완료되었고 올해 53개 대를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1개 대가 발대되었고 내년도에는 9개 대를 더 발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이미 올 예산부터, 특히, 의용소방대원들 화재현장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장비 쪽에 3억 6,3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각 소방서에는 식당에서 조리를 하시는 여자 분들이 계십니다, 식당 조리원. 그런데 이 분들의 월 급여를 제가 알기로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안보를 떠나서 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식당 아주머니들을 현 소방공무원들이 얼마씩 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일용직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부 서에 일용직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안전센터가 61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 일용직이라도 활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대한도로 인력이 적은 안전센터가 있고 많은 안전센터가 있는데 확보하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또 보안상 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이번 5월 추경에 소방본부에서 예산담당부서에다 예산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것 좀 한 번 줘 보세요. 거기에서 반영된 것, 미 반영된 것.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따 의용소방대 예산심의가 있지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이진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진환·권처원·박문화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권처원·박문화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장비보강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에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17만 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영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청권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5억원에 대해서 안전체험센터에 대한 안을 주시고, 어디에 또 건립할 계획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3억 300만 원 어디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건립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소방장비 현대화 2억 6,158만 원에 대한 기종과 또 이게 시·군으로 가는 건가요? 소방장비 현대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소방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상세히 주시고, 그리고 기왕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발전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건축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재 및 인명구조에 따른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차 보유현황과 앞으로 교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24쪽에 보면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거기 중에 덧붙여서 충청권 소방안전체험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등 전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연차적으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주시고요,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 확보된 거 그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725쪽에 보면 전담의소대 장비구입 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 내역서하고 각 의소대별로 지급현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하면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때는 특정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몸을 던지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찰공무원도 그런 특정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소방업무에 대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안보정책자문관 설치 운영 계획안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추진방침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도에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명이 들어 있어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추진방침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되고 확정되었는지, 또 도의회와는 협의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에 각 시·도에 이런 안보정책자문관 설치가 몇 개 시·도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세부내용에 맨 위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000,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5,000, 시·도비 반환금 수입 7,900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대답없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형달위원장

아! 그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자료를 받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아직 준비 안 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의석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부 자료는 오고 일부는 안 왔는데, 먼저 자료 온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계획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천안 태조산 공원에 총 사업비 22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작년 10월 15일 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 설계비 5억이 투입이 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건립하겠다는 계획서가 언제 올라 간 거예요, 도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도에서는 그 전에 기 올라갔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미뤄지다가 작년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편성권은 없어요. 집행부가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체험관 22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애초에 저희 도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건립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언제부터 알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에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천안시에서 모든 사업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5억이 실시설계비가 투입되면서 같이......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천안시에서 이런 계획서를 국비확보, 또 중앙에 요청도 하고 했겠지만 우리 도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 도비 공히 25%씩 들어가는데 의원들은 사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심의해서 예산만 내려 보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체험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다음에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라도 해 주고, 계획서 올라오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 같은 것도 필요한 거지, 지금 더군다나 도민예산참여제인가 그것도 추진하다가 조례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민까지 참여시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도의원은 220억씩이나 들어가고 도비가 55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없고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기왕 자료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사 신·증축 자료를 받았는데, 일부 자료에 나온 데에 약간 잘못된 점이 있어요. 8개소 중에, 아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 주고, 그럼 여기라도 저걸 해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일부 들어갔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 도가 전체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본부장님 아시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로 알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전부다 74억을 요구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2,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소방본부 얼마라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74억 했는데 17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물론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예산이 2,000억이 넘게 추경을 하는데 소방본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지금 소방헬기도 사고 난 이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각종 소방본부의 노후장비도 상당히 있고 또 새로운 현대화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예산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안전관계의 문제는 투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이 예산의 어려운 점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 추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필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다음 예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구급·구조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 구입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대당 얼마정도씩 나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보조금 관계는 2005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 1월에 광주에서 고가사디리차가 고드름 제거 작업 중에 사고가 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소방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그러한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특별교부세로 대당 7억씩 잡아가지고 3억 5,000씩을 교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대당 7억?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50% 국비, 50% 지방비 매칭펀드로......

김홍장위원

매칭펀드로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3억 5,000은 각 자치단체에 또 50% 매칭펀드로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도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3억 5,000이 섰어요. 이것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당진소방서입니다.

김홍장위원

당진소방서에서, 그러면 이것은 당진군에서 예산을 우리 도로 준 건가요 아니면 세입을 잡은 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로 줬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당진에서 당진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니까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3억 5,000을 내놨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금년에 금산하고 당진 두 군데로 계획이 서 있는데 금산은 교부금가지고 서고 당진은 자체에서 매입하고 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당진 것 3억 5,000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국비 7억이 내려오면 3억 5,000은 도비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이번에 더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한 대당 7억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당진군도 3억 5,000을 줘야 되겠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당진에서 저희한테 3억 5,000을 도로 줬으니까......

김홍장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5,000은 어떻게 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행안부에서 3억 5,000만 받아들이면 되는 입장입니다.

김홍장위원

아, 그러니까 당진군은 필요하니까 군에서 3억 5,000을 대고 7억만 교부금 받는 거로 주면 매입한다 이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에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753만 원, 723페이지에 119 구조장비 확충, 727페이지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730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감액조치를 했어요. 소방 관련 예산은 증액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감액조치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국별로 다 5% 예산 감액조치 하라는 그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실·국 5% 전부다 동일하게 절감한 내용입니다.

박찬중위원

충남도의 각 실·국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5%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더불어 감액조치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증액을 한다면 몰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소방본부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액이 약 65억 6,600만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반영된 것이 약 15%에 불과한 7억 9,4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실·국에 대한 예산을 15% 내지 20% 삭감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부분을 65억 6,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15%만 반영됐다 하는 것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엄청이 경시하는 태도다. 소방본부에서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칼질을 하고 반영 안 시키는 이런 행태는 어떻게 우리 200만 도민이 받아들여야 될지 참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가 봐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들이 앞장섭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여기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도에 당장 국비보조금이 전체 소방예산의 2.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비보조가 좀 모자라면 지방비 보조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라고 해서 배제시켜 버리고, 지방에서는 우선사업 순위에서 또 처져 버리니까 이렇게 칼질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결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격렬하게 따지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참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촉 좀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솔직히 얘기를 해요. 각 실·국 중에서 소방안전본부가 가장 예산 확보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치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반영되는 사항은 가장 빈약해요, 소방본부가. 이건 뭐냐면,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끗발이라고 할까, 끗발 좋은 데는 많이 반영시키고 끗발 없는 데는 칼질을 하고. 사실 끗발 있는 데는 소방본부지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 됐어요,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 대비 반영 현황을 죽 봅시다.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꼭 들어가야 할 데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 난도질하고 칼질해 가지고 겨우 15%만 반영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여덟 분의 건소 위원님들을 떠나서 우리 200만 도민들이 예산부서에든 어디에든 항의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도 가일층 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하면서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들도 마땅히 큰 역할을 할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가일층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체험관 설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반영액이 국비가 5억이고 천안시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1억이 추경에 들어간 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도비가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시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는 1억입니다. 이것도 형평이 안 맞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억을 주면서 나머지 5억은 천안시 2억 5,000, 도 2억 5,000 부담을 하게끔 내려와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만, 1억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참 난감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2011년도 정리추경이나 또 추경이 있을 때 반영시키면 되겠지만 이 계획이 국비가 110억, 지방비가 도비 55억, 시비 55억 해서 220억 공사인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충청권 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데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센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서울에 두 군데, 대구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대구 한 군데 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지금 건립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북에 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북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이 상당히 빠른 감이 있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지방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남권, 영남권, 서울권, 중부권,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충남·북·대전, 중부권이 전부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중부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체험관을 운영할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대개 어느 층으로, 학생층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서울, 대구가 그렇듯이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인까지 전부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개 파트 분야에 17개 정도의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는 입장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무료로 체험을 한다 이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다 누가 부담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6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거 천안에서 했으면 천안하고 충남하고 같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 도에서만 예산이 없는데 도에서만 전담해서 이것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입장은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하여간 일단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돼 가지고 재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충청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험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에 거기도 몇 백억을 투입해서 체험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갔었는데, 직접 가서 체험도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생각은 잘 했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 대구역사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지요, 100여명 이상 났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까지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로 입장료를 받고 체험을 해요. 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기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까 안보정책자문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2010년 8월 2일 군에 있던 분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사가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사가 방침 결정이 ’11년 3월 4일이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700 올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안보정책자문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확정된 겁니까? 의회에 조례라든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한 번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위원회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예산이 제일 관건이니까 예산확보를 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관계관들이. 그 점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안보정책자문관 설치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우리 도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 예산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 보고도 없이 예산 올려놓고. 더군다나 처음 설치하는 문제를.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제일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이고, 안보정책자문관 설치 운영을 우리 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를 미리 해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요.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소관 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도의원 되면서요, 소방본부 뿐이 아니라 16개 시·군에서 도비 보조 요청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 하고 협의하라 하는 것을 제가 심 지사 있을 때도 그랬고 이완구 지사 있을 때도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지사는 답변을 “그 지역의원 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 하고 협의를 했어야 돼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향후에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실·국은 몰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권도 있고 삭감권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또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도 아시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향후에는 명심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금년도 1월부터 이게 시행됐다 하지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그걸 갑자기 시행하면 도민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하절기에는 보편적으로 화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동절기부터 시작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권 부여하는 도로교통법이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현재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구 도의원님들 하고 소방공무원들 하고 떳떳하게 한 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세요. 소방공무원들은 이게 민선 직이 아니니까 해도 관계없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 중점적으로 챙기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길이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도내에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아주 철저하게 주정차 불법단속은 경찰이 아닌, 자치단체가 아닌, 소방서에서 뿌리를 뽑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바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과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소방통로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고,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번 기대해 보자, 소방서를 기대해 보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계몽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특별사법권은 부여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으셨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법에서 지금 위임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 1월 달부터 시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도기간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화재가 비교적 적은 그런 철이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차량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통행이 어려운 그런 지역 300여 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 업무를 가지고서 이제 관련 기관이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정차 위반 요원은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경찰에서 단속하고, 소방에서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이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중첩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도로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봅니다. 자동차만 팔아먹고, 정부에서는 팔아먹도록 허가를 해 주고 도로 확장은 안 해 주고 주차는 해야겠고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억지로, 이게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억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소방에서도 한다고 하고. 차를 팔면 주정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명서를 받아놓고 차를 판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서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정부에서는 차를 팔아먹게끔 허가만 해 준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시행하시되, 우선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계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분한 계도 후에.
기복

유기복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하여튼 단속 딱지 하나 발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소방도 있고, 의소대 의소대원들도 같이 동원하고 소방공무원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도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각종 동원해서 소방에 대한 계몽,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몽을 해서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지금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주정차 위반 단속 딱지 하나 떼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6만원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4만원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4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부과한다면 얼마나 또 반발을 하고 소방에 대한 불신이 커진단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진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딱지를 떼는 거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의무소방도 있으면 그들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고요, 저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출동이라든가 구급 출동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에 쫓아가서 한꺼번에 부치는 게 아니고 한 번 가서 보고, 한 시간 정도 있다 와서 경고장 하나 부쳐놓고, 한 시간 정도 후에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기복

유기복위원

예, 하여튼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바로 그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게 목적인데 모든 도로는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어떤 도로든지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특별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 거기만 불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이나 같은 업무다 이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934만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5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 쪽 말씀하십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3쪽. 민방위교육훈련 지원해서 934만원, 그 다음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50만원 그 계상을 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국비가 더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여입조치 하는 것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민방위교육훈련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 인력동원훈련 내용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러세요.

서형달위원장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명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9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가 증가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민방위종합훈련 및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전액 국비가 증액됐고요, 교육훈련 지원에서는 통리대장교육에 있어서 63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리대장 1인당 교육비가 2010년에는 5,000원에서 2011년 1만원으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이것에 대한 단가 상승분과 합해서 9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 그 밑에 인력동원훈련 관계.
규식

명규식재난민방위과장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은 동원훈련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6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훈련 대상인원이 8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한 35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 그런데 인력동원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나요?
규식

명규식재난민방위과장

인력동원은 자원인력동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전시에는 기술인력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중장비라든지 용접공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실제 훈련을 할 때 “오산비행장에 집결을 하라” 그런 인력동원 훈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전시동원에 대비해서 하는......
규식

명규식재난민방위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인류 큰 재앙과 재난을 일본에서 봤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를 봤고, 중국에 쓰촨성 대지진을 봤고, 인도네시아라든가 각종 화산대에 있는 나라인데, 칠레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대지진을 봤고 화산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우리가 언제인가는 터질지 모른다는 발언을 과학자들이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옛날에 홍성에서 ’78년도에 큰 지진을 겪은 바가 있고 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진도가 약한 지진이 일어났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삼면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충청도에서는 보령·서천·홍성·서산·당진에 해당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큰 훈련,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만, 거기에 비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국민의 소방이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 소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핵심을, 우리가 핵심을 잘 짚어야지, 다른 것 봉사활동을 잘 하고 어떤 것,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봉사도 한 번 해 보는 거지, 핵심을 잘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은 국가 예산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도 핵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것 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이런 것 또 민방위훈련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 보다는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기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규모와 투자사업의 적정성,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는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 총 두 건에 3,73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소관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한 간담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심사에 진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신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남은 기간 알찬 결실을 맺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들 도청이전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이라든가 업무 지도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도청이전본부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도와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도정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사업이 아주 정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원안 통과된 그런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방예산은 노후청사 환경개선 및 장비관리유지비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서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뚜렷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