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24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1-05-16

윤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깨끗한 환경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최고의 빛을 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착실히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충남을 위해 쉼 없는 노력의 그 노고를 치하 드리고 도민을 위한 행복한 환경과 살아 숨쉬는 녹지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미숙·장기승·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의원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대상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실내공기질의 적용 우리 도 대상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도 상가라든지 철도역사의 대합실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입원 진료병상이 100여개 이상 되는 의료기관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실내주차장 해서 총 184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구삼회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 말씀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그 안과 같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영위를 위해서 현 조례의 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새로이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은 물론 이용자의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강화하다 보면 다중이용시설 업자들이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비를 투자하든지 이렇게 비용이 증대될 텐데요,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자칫 이것 때문에 더구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혹시 업자들이 부담하는 시설보강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하셔 보셨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 제6조(권한의 위임) 사항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호 2호 3호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내용에서는 위와 같이 개선명령, 보고 및 심사, 과태료 부과·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미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조례안 제8조(시행규칙)에서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조문의 재위임은 불필요하고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를 삭제하고, 조례 7조를 제6조로, 조례 8조를 제7조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위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재청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장기승·유병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윤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 중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인과 존경하는 김장옥·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장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충남에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는 그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국장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환경교육센터는요, 앞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비롯한 북부권, 그리고 서천 부근에 있는 동남부권, 예산 서북부권,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시행규칙을 또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향후 교육 수요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는 바로 도착할 예정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자료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내용대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조례안 8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일단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상위법에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한 특별한 의미는 없으시다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노력을 더 좀 한 번 해 보겠다는 의미로......
병국

유병국위원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추진한다 인데 굳이 상위법에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력한다 라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러 조례를 만들 때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일부러 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굳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일부러 의미를 둬서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을 들어 보니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교육 수요라든지, 과연 교육센터를 지정했을 경우에 그 기관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내용을 분석해서 지정......
석곤

김석곤위원장

몇 개 기관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권역은 그렇게 나눠지는데 위탁할 수 있는 교육센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추진 운영지침에 환경교육센터의 구체적 지정 요건이라든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떤 기관이 있는지, 어떤 단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는 어떠한 뭘 가지고 있다 라는 운영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해 봐야 우리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는 몇 개소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부에서 지침도 안내려왔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부에서 지침도 안 나온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환경교육센터로 정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환경교육센터지정은 환경부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 곳에서 환경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민간인도 있지요, 사회교육 있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학교 교육하고 병행해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 이게 저희들은 학교환경 교육하고 사회환경 교육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 교육이라는 것은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부에 의해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되겠고요, 사회환경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학교환경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환경 교육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제1기 위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이제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들이 자문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겁니까? 주요 제정 내용에서 일부러 분과위원회 자문을 받는 이유가 뭐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을 보면, 녹색성장위원들 명단을 보면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환경녹지국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지금 2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문지식을 가진 이제 그러한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환경교육의 진흥발전을 모색하겠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이쪽 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본 조례와 관련된 신중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결과 제출된 조례가 포괄적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삼회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출범한 환경녹지국은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청정 물 환경조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여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탄소 녹색시범마을 조성사업 내역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휴양림 산림 경영관리에 감액된 내역, 안면도휴양림 조성 보존육성 사업에 9억 5,000만원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현황하고요,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현황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345쪽에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자료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텐데 5억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부터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인가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해양투기 관련해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책이 강구돼 있는가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나 질의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와야 질의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좌석에 놓아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도 같이.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10억이 계상됐는데 이 110억 가지고 과연 이번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사업이 다 이루어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9개 시·군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76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1차 사업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상수도가 주택 밀집지역 같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 상당히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하고 연결을 한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이상수도를 해서 간이정수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묻으려면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도 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상수도관 연결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거기다 간이정수시설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연차사업으로 이번에는 110억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49억인데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시·군하고 같이 대응투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49억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같이 한다면 이 숲가꾸기사업의 시·군별 사업계획을 한번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숲가꾸기사업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그 예산이, 숲가꾸기사업은 어떤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연구소에서는 거의 1만㏊에 달하는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환경연구소에서의 숲가꾸기는 도유림.
치연

조치연위원

도유림!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49억 7,758만원에 대한 자료를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안면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면송 보존육성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집행부석에서 9억 정도가 삭감됩니다. )

장기승위원

지난번 곤파스 태풍인가 그때도 많이 저기돼서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이런 것은 제대로 보존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추경에 삭감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안면송 보존육성 대책은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면송 보존육성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753㏊에 대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100㏊만 물량이 확정돼 가지고 내시되어 가지고 9억 2,000 정도를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해 가지고 안면송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대책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된다면 다행이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비확보사업에 좀더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써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휴양림 산림경영관리에 5억 7,475만원이 감됐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지금 8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 됐다가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 전에 감이 된 걸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그 후에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국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던 역할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총 96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율을 한번 따져볼 적에 충청남도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타 시·도 보다 좀 많은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삭감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국비 예산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버드오브코리아 모바일 구축하고요,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 건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버드오브코리아 모바일앱 구축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국내의 조류 그러니까 새, 그 새에 대한 정보라든지 탐조 정보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내여행 정보를 스마트폰 앱 서비스 형태로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써 이게 지금 대상시가 서산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산시 홍보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국내외에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탐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야생조류 정보에 있어서 앱 선점에 따른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친환경생활공간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8개가 들어간 것은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공주,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당진군 8개소가 그 공모에 심사를 거쳐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40억원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도비 8억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게 친환경생활공간을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설명 드린 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옛길 보전 등 보전의 원칙 그리고 마을 그리고 기존 길 그리고 대중교통 등과 연계하는 연속성의 원칙 또 쉼터 그리고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아울러서 그 방문객을 위한 방문자센터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체험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직거래장터 이런 다기능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또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민이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배포를 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옥

김장옥위원

같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 지역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뿐이 아니고 음식물처리라든지 쓰레기 소각 이런 걸 각 시·군별로 다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에서 처리까지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당진군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이라든지 운반 그리고 처리하는 것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탄력적으로 한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료를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 도내에는 몇 개의 시설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 지금 이게 당진군에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이 당진군으로 가는 사업내역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2006년부터 당진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장옥

김장옥위원

1년에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83억 9,400만원 투입을 했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 시설 투자하는데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게 하고, 1년에 10억 정도 장기적으로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이 돈만 투자를 하게 되면 완공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통합센터를 통해서 이익 되는 일은 어떤 점이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시설 군별로 한다 아니면 각자 축산농가별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한군데다 몰아 가지고 시설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분뇨나 이런 것들은 그쪽 지역으로 싣고 가고 합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운반까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부분과 도유림 재산관리기반조성사업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주로 삭감된 부분이 숲가꾸기사업과 임도시설사업에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중간에 그 금액만큼만 안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대개 산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은 4~5년 우리가 그때까지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앙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신축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액돼 가지고 못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전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고 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꼭 금년에 그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당초 계획됐던 것들이 삭감이 되니까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산림녹지과의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정부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액이 약 100억이 넘네요? 숲가꾸기사업 49억은 다행히도 증액이 돼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약 100억 가까이가 이렇게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내시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1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사항이 나왔는데 결국 우리는 의회는 이런 계수상의 허수를 갖다가 전부 예산심의에 통과시켰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의회의 물론 한계 또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다 하겠지마는,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라든가 또 의회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물론 우리 구삼회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미확보된 예산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국장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00억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확정해서 통과됐는데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는 정부당국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지방 집행부 공무원들은 결국 몇 달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하고 이 어떤 계수상의 문제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환경국에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확보도 아마도 못지않은,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가내시했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일 없도록 중앙부처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과 더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인삼 엑스포분재전시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연구소에 혹시 분재가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분재협회에서 그걸 임대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1억 6,25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몇 점이나 전시하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몇 점 정도 갖다놓고 며칠간 하는지 그걸 한 번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엑스포분재전시사업은 엑스포 행사 시 거기다 분재를 전시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분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분재체험장 해 가지고 적어도 500점 이상은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인삼엑스포를 좀더 분위기를 띄우고 상승하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취지인데 인삼하고 직접적으로 분재하고는 관련성이 없는데 어떤 주변 환경으로 해서 놓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1억 6,250만원은 좀 과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비싼가요, 전시 그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 돈 가지고 사도 많이 살 것 같은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며 또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재를 같이 만들어 보고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억 5,000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는 산림청에서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1억 6,250이 순도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도비가 7,500하고 군비가 1억 7,500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먼저 국비가 지원액이 3억 2,500만원 확정......

윤석우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순수하게 이번 예산이 1억 6,25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 얘기죠. 분재를 빌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한번 이걸 대충 어떤 것을 임대할 것인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로 갖다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보고 확인하고 이 예산이 타당성 있나를 검토해서 우리가 삭감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도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폐기물 현재 매립시설이 충남도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중에서. (○집행부석에서 열아홉 군데 있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열아홉 개소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 열아홉 군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일반생활.

윤석우위원

생활 그.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생활쓰레기.

윤석우위원

생활쓰레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산업폐기물은 별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폐기물처리는 별개......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예, 폐기물......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을 현재 충남도내에서 다루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현황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을 나오라고 해서 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윤석우위원

아니, 그걸 시·군에서 한다고 도에서 관장도 못하고 파악도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담당과장도 이 사항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것 묻는 이유는요, 내년도부터가 이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을 투기 또는 매립을 못하도록 돼 있죠?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2년부터입니다.

윤석우위원

2012년부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보면 그걸 소각하고......

윤석우위원

그래서 소각 또 매립을 현재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퇴비화, 예.

윤석우위원

이것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충남도내에 또는 충남도내에 의뢰하지 않아도 다른 시·도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지금 묻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얘기한 건데 충청남도에서 해양투기 할 수 있는 물건 양이 연간 얼마 되는지 파악된 것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거기 자료에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서 발생량은 하루에 181톤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해양투기를 108톤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하수슬러지는 큰 공해에 적당하겠지요, 큰 것은 산업폐기물인데, 이런 하수슬러지 같은 것은 현재 비료로도 생산하고 있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공단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충남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가, 이제 불과 6,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남도에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 지금 이번 10억원을 편성해서 폐기물매립시설을 하겠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당장 내년, 한 6, 7개월 후부터는 발등에 떨어질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예산 심의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해서 이 문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5억원이 감액되고 10억원을 편성해서 폐기물매립시설을 하는데 이게 각 시·군에 지원하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시·군 어디 어디 줄 건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는 일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매립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로 부딪쳐 있어요. 더 이상은 매립할 장소가 없거든요. 일본처럼 전량 그냥, 일본은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모든 생활쓰레기를 전부다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예산 5억원, 15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 삭감돼 가지고 10억원이 이번에 다시 배정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서 한 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보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가동 중인 곳과 공사 중인 곳, 미계획 된 지역이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슬러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해양......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지금 가동 중인 곳 말하는 거예요. 천안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가동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죠. 지금 하수슬러지가 우리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질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처리 시설을 하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걸 퇴비화 시켜주는 것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녹색......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미계획 된 금산군, 연기군, 청양군, 예산군에서도 처리시설이 없어도 퇴비화 사용, 녹생토 생산 등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처리시설이 있어도 그렇게 처리되고, 없어도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면 그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금산군이라든지 연기군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민간한테.
석곤

김석곤위원장

민간한테요? 그러면 민간이 위탁을,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가공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냥 가져가는 것도 지렁이 사육으로 써 먹고 있던데, 그거 갖다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지금 민간에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섞을 건 섞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지렁이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슬러지 자체에서는 지렁이가 생육을 못하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가동 중인 곳이 있으니까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대개 보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몇 억이면 됩니까, 공장 차리는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11개 시·군에 처리시설 사업비로 지금 들어간 게 1,000억도.....
석곤

김석곤위원장

1,000억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1,000억씩 들어간 데가 몇 군데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11개 시·군 전체에 들어간 돈이 한 1,000억......
석곤

김석곤위원장

1,000억 정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한 군데 한 100억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100억 정도 된다는 거네? 지금 100억씩 들어간 데 하고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이게 돈을 받고 처리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거꾸로 민간업자가 돈을 주고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비용을 줘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비용을 줍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민간업자한테 위탁비를 주고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톤당 한 3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톤당 3만원? 지금 해양투기 하는 것이 하루에 108톤인데 톤당 3만원, 300만원이네, 지금 처리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하수슬러지 처리부분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리시설 하는데 한 100억씩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100억 들었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동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공공시설을 설치했으면 공공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똑같은 조건으로 나가게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이냐 이거죠. 한 번 좀 이것하고 비교검토된 것도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을 이번에 다 신규로 해 놓은 게 있지요? 산림녹지과에.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 가공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목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저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재체험관이라든지, 또 목공예 체험장 그런 것을......

장기승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청양에 하나 있고요, 금산에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하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다시 저기하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당초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광특만 받아가지고서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4,000만원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 준 거구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남도 환경녹지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시각장애인 단체의 문복위 방문 문제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21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추진은 물론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광역정신보건센터 개원 등 각종 시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 소외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반영과 국고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 맞춤형 복지 실현과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변화를 충남구현과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관련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내역, 보육시설 확충 내역, 행복경로당 설치 내역,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선 추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물론 궁금한 것은 자료를 하나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국비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바뀐 것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우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우선 그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된 부분, 국비라든지, 우선 쉽게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선 큰 것부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했던 난방비 관련 부분인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기존에 편성됐던 동절기 경로당 운영 예산은 삭감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농어촌 의료원 서비스 관련해서 개선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예컨대 2010년도에는 부여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2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이런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이 없는 관계로 20억원 정도가 감액된 이런 개별적인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13억원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2009년도 수준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3억 정도의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감액된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러나 10억 단위 이런 사업 부분들은 주로 국가의 어떤 재정여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답변 다 하셨어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편성이든 집행의 기능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를 물론 궁금한 건 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지침이 바뀌었다라든지 변화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먼저 이렇게 같이 자료하고 주시면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그 바뀐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간 중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규정이든 지침이든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최소한도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주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피차간에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 예산편성·집행 다 하지만 이런데 보다 보면, 하나하나씩 다시 다 얘기하다 보면 사실 많은 시간도 그렇고 또 자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앞으로 능률적으로 그때그때 변화된 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에게는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유선상의 설명 같은 것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되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의회 우리 문복위 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전체 그림을 정확히 그려 가지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라는 게 한이 없죠, 이건. 줘서 나쁠 건 없는데 우리가 우선 근본적으로 금액에 1억, 2억 줄고 느는 것도 중요한데 좀더 세련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먼저 보육료 막 밀어붙여서, 그 도민들 위해서 하는 취지 같은 건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또 이 돈을 다른 데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뿐이 지금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 그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충남도의 어떤 복지수요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는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쓰는 거 여기서 숫자 늘었다 줄었다 이것 가지고 뭐 따지는 것보다도 어쨌든 도지사, 어쨌든 지사의 어떤 그런 필요한 복지 마인드도 있겠지만, 실무부서의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책임자들로서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잘 보고 업무에 정말 혼선이라든지 또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저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어린이 안전CCTV 설치 지원이 8억 7,500만원 있는데요, 장소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것 먼저 질의하시죠.
장옥

김장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공부를, 주로 어린이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140개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140개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안에 놀이터시설이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놀이터시설에 57군데, 도시공원 73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충남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산하고 연기, 부여, 서천 이런 군데는 빠져있고요, 일부.
장옥

김장옥위원

보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건 사립이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시설에 CCTV가 확보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사설유치원 부분.
장옥

김장옥위원

예, 유치원 부근, 어린이집 부근 그쪽 지역에는 아동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머물러 있는데 그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공장소 이런 데는 좀더 CCTV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건의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특성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3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역?
장옥

김장옥위원

지역특성화건강행태개선사업.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 확충은 3억 3,821만원에서 2억 4,821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 확충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6억에서 감액이 돼서 5억 6,817만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보육시설 답변?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 답변 가능하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새로운 그 보육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교육시설을 시·군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기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지원 이런 성격사업인데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감액이 되어서 확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힘들겠는데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7개에서 4개소로 사업량을 감축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84개소에서 47개로 사업량을 좀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금년도 사업추진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환경개선하면 다 리모델링비로 지원이 나온 겁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확충사업이 신규 만드는 어떤 리모델링사업이고, 환경개선사업은 증·개축, 개·보수, 시설장비 보강 이런 사업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 환경개선사업은 기 설치된 보육시설에 추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충사업은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그 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국공립 쪽인가요? 민간 쪽에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국공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책정했는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47개소 선정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
장옥

김장옥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47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11억원으로 지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공립, 민간까지도 다 이게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47개라고 하면 국공립 이 정도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국공립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1개소가 되는데 국공립에 매번 투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사설 이런 보육시설도 같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좀 소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충남중증장애인자립재활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에 그 국도비 비율 외에 추가로 지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재활센터를 추가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끝에 질의하신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복지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복지계획 5개년계획에 충남에 어떤 적정한 수요로 3개 정도 더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는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3개소를 어떤 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올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런데 그 감액한 배경은 저희가 충남중증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는 100% 저희 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되는 다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로 운영되는 국도비가 같이, 시·군비가 같이 배분돼서 매칭펀드가 돼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 도의 어떤 복지수요에 대해서 1개소로는 부족하고 특히 천안에 있습니다마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천안 외에 충남 전 지역을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약간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부분이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억 1,000 정도로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보다, 1억 5,000 보다 훨씬 더 6,600만원이 더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또 위원님들의,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되는 수준에서만 지원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시도했던 겁니다. 6,600만원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감액을 추진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기존에 배정됐던 예산을 삭감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을 좀 하셨던 걸로 보이고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비용을 삭감된 예산에 일부 반영하려다 보니까 더 거세게 어떤 반발의 명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되는 부분들은 설치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5개년계획으로 3개 정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3개의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어떤 지역을 다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충남의 어떤 지역적 기반들을 다 고려해서 남부라든가 서부 균형적으로 선정을 해야 할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도 저희가 도비로 100%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내년 2012년도에 아마 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그런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거기에 앞서서 올해 사전에 조정하려는 명분이 생겼던 거고요,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동일한 금액수준으로 저희가 가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됐던 것보다 약 2억 4,000만원이 삭감돼서 9,000만원이 됐고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6억 7,900에서 11억 1,000이 삭감된 약 5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99억, 약 100억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운영에 관련해서도 26억 5,6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요전번 시간에 제가 녹지환경국 소관에서도 1개 과에서 무려 200억 이상이 삭감된 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여기 보니까 식의약안전과에서는 81억을 더 증액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를 했고 또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여기 나열된 숫자 그대로를 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쓸 것이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질의하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결국은 이게 그 숫자를 전부 허수로 놓고서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얼마나 등신짓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참 마치 아이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집행부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추계라든가 예측부분을 잘못 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에 신청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주로 편성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복지부 예산조정, 전국 시·도 조정 과정에서 일부 본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100%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다 반영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10%에서 20~30% 정도는 감액이 돼서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내시된 바로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마는, 터무니없이 80%, 90% 어떤 건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들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 이것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치료 등 소위 얘기하는 복지포퓰리즘이 지금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전부다 예산내시가 돼서 우리가 시달을 했죠? 이렇게 예산 내려 보낼 거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같이 짜서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면 다 정부도 거짓말, 도도 거짓말, 시·군에서 다 거짓말 한 겁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의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상치에는 접근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보니까 심지어는 3억 3,800에서 2억 4,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서 애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당초 계획 대비 너무 미미한 사업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150억 중에서 약 100억이 삭감됐는데 56억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더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금액 편차를 가지고는 앞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을 52억, 이게 당초에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됐었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올해 한시적으로......

윤석우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됐다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번에 확보가 돼서 이번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이 난방비 지원은 원래 국고지원이 없는 사업인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라서.

윤석우위원

처음에 이 문제도 국회에서 상당히 야당의원들이 심도 있게 접근해서 질의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 경로당 유가 보조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대폭 삭감됐었는데 그것이 충남에도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태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던 건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 그 애로는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 전체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이러한 중앙 쪽에 어떤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에 계셨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능력도 있고 또 그런 충분한 소질도 있으시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실 생각이 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배정 부분도 조금 예측가능성 있게 해 줘야 지방을 돕는 건데요, 그런 부분, 예산 운영부분도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에서 81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방의료원 기능강화가 32억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기능강화는 시설보강입니까, 장비구입입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주로 장비구입입니다. MRI, CT, 인공호흡기 등 총 20종 42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우위원

그것도 하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국립병원이라든가 큰 대학병원 같은 데는 벌써, 우리는 이제서 MRI, CT 이런 것들을 한다지만 벌써 거의다가 아마 의료원 쪽에는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새로 추가해서 구입하는 건 몰라도, 이미 벌써 대학병원 같은 데서 10년 전에 다 구입됐던 그런 제품들인데 지금 와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32억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사업 27억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마는, 검토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아니다 생각되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혹시 장비구입에서 임대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장비구입비에서, 임대해서 일반 병원에서는, 임대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구입을.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향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참고로 조금 아까 설명 드렸던 것 중에 감액된 예산 부분의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래주시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장애인 관련된 아까 예산 26억 삭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항목을 좀 바꿔서요, 올해 1월 달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 제목을 좀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은 29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도리어 3억 정도 더 증액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명칭이 좀 바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어차피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원 원장들 임기가 마침 다 돼 가지고 다 바꾸었잖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다 의사 출신으로 병원 원장들이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의료원이라는 것이 공기업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인데 정말 그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 큰 병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의료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 우선 국장님 생각할 때 어느 부분까지 의료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특히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대학병원이 지금 거기에 분명히 있고 의료원의 기능역할이 천안에 신축 이전부분도 지금 맞물려 있는데 솔직한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그 견해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말씀 좀 주시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천안 같은 경우 작년도 적자규모가 18억 정도 이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취약하지 않고 대학병원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료 접근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 중심으로 해서 의료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수가가 낮고 서민들한테는 좀더 친숙하게 오랫동안 많이 각인이 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전혀 또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의료진, 공중보건의가 지금 예컨대 7~8명이 들어와 있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로 바꾸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제대로 위상을 좀 갖춰주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장,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된다 말이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 봐서는 의료원에 더 많은 부분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하여튼 주신 걸로 알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리고 여하튼 지금 원장도 공교롭게 전부다 전문의로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생각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다고 하면 그 어떤 이 부분은 어쨌든 서류상으로 감사든 내년 또 사업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좀 나누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의료원은 확충하고 더 예산투입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무 부위원장님, 김장옥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네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정회

18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계수조정 소위원회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상무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의성과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등 두 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에 5,4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두 건, 복지보건국 소관 한 건, 환경녹지국 소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보다 공정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뇌에 찬 심정을 저희가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뜻을 받들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소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존경하옵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정된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5년 내에 한 3개소 정도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삼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결 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가며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20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