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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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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서울 중앙청에서 개최되는 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11년도 제1회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18일에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에 박찬중 의원을, 부위원장에 교육위원회 임태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보류 및 부결안건과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외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8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위원회 의결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 질문한 열다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 질문한 1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상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분주한 농번기철과 아울러 오늘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김종성 교육감과 충남도 교육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500만 충청인이 함께 고생 고생하여 얻어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덕을 비롯한 충청권 연계입지 결정을 한심스럽고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자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속으로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충남도 행정의 집중과 선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취임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안 지사의 취임 1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나, 어떻게 했나 반성과 자문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동안 우리는 세종시 문제, 대북문제, 일본 대지진, 4·27 재보궐 선거,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등 대외적인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휘말렸던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렸다는 기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인 즉, 전라북도는 충남 연기에 소재한 일진머티리얼즈 공장이 세종시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4년 전부터 익산시와 함께 유치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 업체를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와 TV 등 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을 생산하며 국내수요 60%를 공급하고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의 43% 점유를 차지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1,500명을 새로 고용하고 연 매출 1조 5,000억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말썽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충청권에 2조 3,000억 투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 전라북도에 1조원이 넘는 투자는 현대중공업과 새만금 폴리실리콘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대형투자로 꼽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만 기업유치하고 다른 도는 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있는 기업을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생각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설치를 위해 그렇게 투쟁하고 삭발하면서 외쳤는데 정말 허망합니다. 2015년까지 1조원 투입이라면 실로 엄청난 투자와 규모입니다. 몇 백억, 몇 천억 투자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기업유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 뛰어야 합니다. 안 지사는 분명 충남도와 도민을 위해 노력하며 뛰어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파, 이념, 창피도 부끄러움도 서운함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면 코드가 안 맞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도지사는 찾아가야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 좋은 회사에 우리 도민과 도민의 자녀가 취업이 되어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도정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진정 일하는 공직분위기의 도 행정이 되도록 안 지사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 도민 속으로 파고들며 도민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충남도와 공직자, 그리고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힘찬 충남도정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상무 의원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군 출신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500만 충청인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발표에 따라서 그동안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던 분개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한 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위해서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대선공약을 해서 우리 충청인들은 묻지마 투표를 해서 한나라당이 탄생 되었고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종시 수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바람에 우리 충청인들이, 전 국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 후에 다시 과학벨트를 뒤집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과 자존심이 깡그리 짓밟혔습니까? 당연히 과학벨트 오는 것이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인들은 무슨 새로운 정책이나 얻은 것처럼, 새로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저기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충청도 알기를 뭘로 알고 그때그때마다 이용 해 먹고 필요 없으면 발로 걷어차는 우리 충청인 자존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당연히 세종시 입주를 정했던 사항을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 오기정치로 자기 의견의 보복으로써 옆에 있는 대덕에 갖다 놓고 기능지구다, 그 예산을 보더라도 당초 3조 5,000억이 1조 7,000억 늘은 5조 2,000억인데 본점인 대덕, 세종, 청원, 천안 다 해 가지고 2조 3,000억이고 나머지는 경상도, 전라도이고, 앞으로 이 투자재원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뒤집어 질 수도 있고, 예산배분 문제가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충청인들은 이것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앞으로 예산문제에 법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500만 충청인, 전 국민에게 그동안에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에 대해서 정중히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께서도 3개 시·도의 공조가 겉으로 형식상 무늬만 공조지 내용으로는 우리 충청남도는 실리가 하나도 없고 명분만, 이름만 하나 걸친 것뿐입니다. 옆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는 공조이고 뒤로는 모든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대덕에 본점이 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더 좀 치밀하고 획기적인, 계획적인 이런 노력이 부족하고 「사돈 남 말 하듯」 형식적인 공조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과학벨트라든지 세종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기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과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총 4조 7,391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4조 5,336억원보다 2,055억원(4.5%) 증가 된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변동된 국고재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직불금 지원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부족분, 보훈회관 건립비 등 시책사업 추진과 사회적기업 육성비, 셋째 아 이상 무상보육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다소 시급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발간 및 배부 예산 등 6건에 3억 4,54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사결과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 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박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부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가결에 따른 안희정 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정

안희정도지사

243회 임시회 열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던 각종 지적과 도정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 둘 집행부로서 더욱더 챙겨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지사로서 제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저희 집행부가 미처 설명과 해명이 부족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더 설명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들을 통해서 더욱 더 좋아지는 그런 충남도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 243회 임시회를 끝나고 전국 자치단체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충남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1박 2일의 연수와 단합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의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밤을 세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진짜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계수조정 위원님, 우리 장기승 의원님, 유기복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감사드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유병돈 최연장자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62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673억원 보다 9%인 1,9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반영하였고, 학력신장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청양 문성초 토지매각 외 3건에 3억 6,93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시설 대응투자사업비 외 3건에 3억 6,9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임태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결에 따른 김종성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교육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서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충남 교육이 한층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충남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체결하는 양해각서 등 각종 업무협약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방법 중 제2항의 조문을 입법표현의 명료성에 맞게 수정하고, 안제6조 중 제1항 도지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2항 평가결과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에 대하여 경기도와의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증감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천안 서북지역의 소방업무를 수행할 천안서북소방서를 개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공인규격을 명확히 하고, 공인의 글자를 도민이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세 도입에 따른 신고납부 방법 및 과세대상 지역을 도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장의 자격을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고, 미디어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명성철·유익환 의원 외 25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조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불필요한 사항의 삭제 등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과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의원님,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사용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계량단위 표준화 사용 등 상위법에 부합하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3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무·김석곤·박영송 의원 외 12분이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윤미숙·장기승·조치연 의원 외 열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김장옥·유병국 의원 외 19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김용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이 심사보고를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저희가 합동 워크숍 준비하는 지역이 태안군 지역이고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오늘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 드림을 말씀 전해 올립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려는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내에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장은 물론 전자상거래 판매에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판매장의 활성화는 물론 생산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고려인삼의 중심지인 충청남도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세계시장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 (GinsQ)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제2항에서 공동상표 심의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용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박찬중·김홍장 의원님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검사 분야 소지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력확보 어려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기복 의원이 수정 제안한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이진환·유기복·권처원·박문화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과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던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 중 4개항에 대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가 2010년 4월 12일 우리 도로 위임되었고, 항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항만 정책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문화 의원이 조례안 중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약칭 사용에 따라 이하 조문에서 사용한 위원회를 심의회로 수정하는 등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기영·김홍장·박찬중·서형달 의원 외 10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유기복·권처원·박문화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목 및 목적을 변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험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납부를 기존의 수입증지로의 납부방법 외에 전자결재 방식을 병행토록 하며 환불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