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자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사업수행관계가 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문화의 집 이용시 사용료 납부,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사항, 안 제17조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에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되고,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기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CD, 비디오테잎, 도서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다목적홀"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방"은 청소년들의 만남, 교류모임, 휴식을 위한 자유공간을 말한다. 6. "체력단련실"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 장소를 말한다. 7. "열린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말한다. 8. "CD부스" 및 "비디오부스"는 청소년들이 CD나 비디오테잎 등을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인터넷부스"라 함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국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안내데스크"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청소년 문화의 집 각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다음날 제11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2.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고성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