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명노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2012년도 국비지원의 건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방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도 5월 1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11년 6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31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1년 6월 14일에 임춘근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청가원 제출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의원으로부터 신병 치료를 위해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조례 공포 및 예산 등 고시 사항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은 2011년 6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1년 5월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등 2건은 2011년 5월 24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은 날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6월 14일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6월 10일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6월 1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된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1년 6월 10일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 등 열 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5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5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님, 민주당 서산시 출신 맹정호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장옥 의원님,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신장과 바른 품성을 위해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며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초여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님들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물류센터관리공사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에 입지하고,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농축산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2일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터로 설립하여 개장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난에 부딪치자 부지 5만 4,710㎡를 GS건설에 340억에 매각을 하여 감자를 시행하고, 2004년 2월 24일 자본금 110억 원의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설립 후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터로 110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농축산물과 관련된 가공이나 저장, 보관, 유통을 안전성과 경제성, 편리성에 역점을 둔 공공사업장으로 농축산인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달리 현재는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농축산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영상태는 매년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89%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설립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류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물류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과 관련 없는 반도체, 타이어, 의류 등의 업체를 입주시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무상 사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액 228억 원을 반환토록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중부권 최대의 농축산물류센터의 기능을 향후 대책에 대하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유치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매년 백수피해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 지사께서 적극 검토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민주당 맹정호 의원입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두 개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2㎞의 바다를 댐으로 막아 시설용량 520㎿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동서발전은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와 당진항 서부두 2.5㎞를 댐으로 막아 시설용량 254㎿의 아산만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양 수질의 악화, 해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안생태계의 먹이사슬 파괴, 선박운행의 제한, 어민들의 생계 터전 상실, 장마철 농경지의 침수, 안개 발생일의 증가, 갯벌의 유실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 당시 유류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특명이 바로 ‘가로림만을 사수하라’였습니다. 정부 당국과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산만조력발전소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허브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당진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뻔합니다. 저는 먼저 충남 도 차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하루빨리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후대를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을 고민한다면 그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조력발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의 발전정책이 변해야 합니다. 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조력발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까?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는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 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조력발전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정의에 포함된 ‘해양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회사들이 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면 화력발전소의 증설도 어렵고, 탄소배출권 구입에 막대한 돈을 쓰게 되어 무언가 꾸민 것이 조력발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가 생산할 연간 발전량은 태안화력의 2.7%에 지나지 않고 아산만조력발전소가 생산할 전기량은 당진화력의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비 1조 원과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비 7,800억 원의 이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캠페인에 사용한다면 조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약도 생산입니다. 정부는 발전회사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만큼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법률과 정책을 둔다면 조력발전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충남의 일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홍장부의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미래를 결정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실질적 복지, 실천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증되지 못한 복지공론이나 실질적이지 못한 복지정책 구상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논란, 충남복지재단 공론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연기군의 어느 다리 아래에서는 화상을 입어 다리가 썩어가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한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충남지역 조사에 의하면 개사육장의 골방에서 세 자녀와 생활하던 모자가정과 연기군의 교각 아래에서 생활하던 화상 입은 50대 등 1차 67가구 86명을 발견하고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1차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보호대상자들을 많이 찾아내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였음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민선 5기 무상급식, 복지재단 설립 등 다른 어느 광역단체에 손색이 없을 만큼 복지를 부르짖었습니다. 사회복지 구현을 표방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치입니다. 어찌해서 이번 일이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늘에 가려진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도민을 찾고 돕는 일을 먼저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앞으로 세심한 조사를 통해서 복지사각 지대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며 실효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면면히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1위 자살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문제와 노인자살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물들이 다수 도출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노인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는 대책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시급히 적합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조손가정 아이들의 문제는 식사문제가 아닙니다. 청결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교감과 문화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멘토링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 컴퓨터는 어른들의 통제 없는 환경이 문제가 되어 정상 가정보다 더 높은 게임중독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을 또한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보조기기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보조기구, 이동 보조기구, 정보통신 보조기구 등 장애인과 노인들은 실생활에서 장애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타 광역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강조해 온 민선 5기 충남도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이 매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것이 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서·태안·당진지역구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리면서 저는 교육의원으로 서 1년간 활동하면서 도의원님과 교육의원님 그리고 양 자치단체 공직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배려해야만이 우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의 첫 단추는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수권범위의 및 활동영역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전국의 유권자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하는 그 구체화 법률인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여 교육자치권을 부여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의원과 도지사를 선출하여 지방자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을 집행부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권한과 활동영역을 부여 받았고,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청과 산하기관을 집행부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활동영역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법률적·정치적 실체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현행의 양 지방자치법상 도의회는 이런 형태의 내부이원제, 양원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양 자치법이 정교해 질 때까지는 합리적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의원 소관 교육분과위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법에 교육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하면서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동등한 11개 항목의 의결권을 법정 부여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의회와 동등한 독립의회에 준하는 지위를 준 것으로 이는 각 시·도 교육의원 전원은 각 시·도 유권자 전원의 수권을 받았으므로 정치적·법률적 적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유효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하여 도의원 소관 일반위원회는 본회의가 정한 내부기관으로서 본회의가 정한 소관사항의 심사에 그치며, 도의원을 교육자치법상 의제된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구성한 것은 비교육계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한 것입니다. 의결권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본회의에 재차 의결권을 설정한 것은 의결의 신중성을 담보한 양원적 성격으로 볼 것이고 교육의원 전원의 심의 의결사항을 중대한 법률 위배 사항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교육의원은 도의원의 수권사항에 대하여 무권자임은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도지사 소관의 도립대학, 평생교육, 3, 4, 5세 어린이집 등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관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200만 도민의 정치적결정과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라는 이원적 선출이 명백함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명백히 표출됐고 그 결과에 따라 구성된 의회로서 이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제도로써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 이외에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요, 규범인 것입니다. 6월 2일 저희 교육계에서는 교육감과교육의원 제도의 재정립을 통한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도의원 및 관계공직자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교육자치의 근간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홍장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급종 볍씨의 불량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사님에게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뭐 쓰느라고 바쁘십니까? 6월 18일 도청 산하 직속기관 16개 시·군을 주관하는 기관에 제가 단합대회,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도의원 45명 중에서 저 혼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저는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공무원들 수고하니까 수고한다고 축사 한 번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수박 20통 온 것하고 지사님 축사만 소개시켜 주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도의원이 참 이렇구나!’ 참 마음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의 지침인지, 아니면 지사님 무슨 돈이 많으셔서 수박 20통 요즘 비쌀 때에 그렇게 보내시는 건지 그런 비용 있으면 저희한테 좀 나눠 주시면 저도 어디 갈 때 수박 좀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님, 의원님! 지금 충남이 금산과 계룡시를 빼놓고 볍씨 발아가 불량이 되어 가지고 1년 농사 중에서, 못자리 실패하면 1년 농사 우리나라 이모작, 삼모작도 아니고 일모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부여가 가장 피해가 많았고 그리고 서산·예산·천안·당진·아산 할 것 없이 굉장히 피해가 지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곤파스 이후에 농민들이 또 다시 쌀농사 때문에 시름과 걱정과 근심에 젖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한 볍씨종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6월 14일 농식품부에서도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한 볍씨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충남도에서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찌르니까 지역 언론 방송에서 TV에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충남도 농수산 당국에서는 5월 9일 한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미 안전성 있게 병해충을 방지하는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자리를 뒤 엎고, 모를 이앙하는 시기는 다가오는 데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농민들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충남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의 일이기 때문에 윗선 상황만 파악하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농민들은 그저 적당히 잘 자란 모판을 갖다가 엎은 사람들은 다시 팔일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볍씨에 발아가 불량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논에 이앙을 해도 키다리 병이 발생되고, 쌀 벼가 만들어져서 올 가을에 수확을 할 때에 반 정도가 수확이 감소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그 현장에 몇 차례나 가보셨고, 그들과 어떠한 얘기를 나눴습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국립종자원에서는 6월 17일 보급종 볍씨는 문제가 있지마는, 쌀 병, 키다리 병 상관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그리고 상토대, 영농실비를 보상해 달라고 말이지요.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꼭 차만 보상해 줍니까? 일하지 못한 비용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이 찌들려 있습니다. 정부가 농사를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의 이 피맺힌 한을, 그리고 쌀 마케팅까지 세워서 쌀 문제에 대처하시는 지사님이시니 만큼 꼭 이 문제를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조치연 의원님과 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김석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0회계연도 도, 교육청 결산승인, 기타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춘근 의원 등 열한 분이 요구한대로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