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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명노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3본회의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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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금일 11시에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참석과 태안기업도시 현장방문을 위하여, 김주찬 홍보협력관은 금일 부여에서 개최되는 한국 PD연합회 전국대회 참석을 위하여, 이완수 감사관은 금일 13시 20분부터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감사관 회의 참석 관계로,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은 금일 오후 2시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최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긴급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명범 부교육감은 금일 10시 30분부터 대전 유성호텔 스파피아에서 개최되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준비를 위한 워크숍 참석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님,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님, 교육의원 임춘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우리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우리 도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에 앞서 엊그제 보도된 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한 점은 우리 교육의원으로서 또 우리 충남 도민 모두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 나선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해서 특별히 세종시 설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권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어떤 속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점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 도의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전 도민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됐고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그 세종시자치법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것은 좀 우리가 교육계로서 우리 자치단체장인 도 교육감이나 아니면 지도 감독부처인 교과부도 너무 소홀한 점이 많았다.’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련 법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만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향후 목적을 위해서 광역에 의미를 두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만들어 졌고 지금 하나 하나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내용으로 볼 때 광역시로 가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에 관해서는 너무나 교육은 지금 일반 자치는, 기초자치도 지금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광역자치로 하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은 지금까지 기초자치가 없이 광역자치를 해 왔고 거기에 익숙한 교육계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법이 만들어졌고 제가 교과부도 논의를 해 봤고 우리 교육계의 교육감님들도 많이 논의를 해 봤고, 해 봤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는 확인해 본 것으로는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세종시특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어느 누구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연기 군민, 향후 세종특별시민들도, 자치시 시민들도 과연 무엇이 더 교육적으로 옳을까,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이 더 옳을까를 심각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대전시가 분할할 때 충남도에서 떨어져 나갈 때 80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대전은 80만이라는 거대도시였습니다. 반대로 현재 이 세종시는 너무나 소규모고 그래서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인사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들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안 나오려고 스스로 휴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쪽으로 전입하고자하는 열망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볼 것인지 이러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지방에서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 교육의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한 자주적 의사표현과 그에 의한 국회의 법률제정 과정을 거쳐 줘야지 국회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안 들어보고, 해당 지자체인 충남도교육청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중앙부처인 교과부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 교육자치에 관해서 그네들이 그들의 의견만으로 획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르는 이 세종시 관련해 가지고 교육자치를 제 개인 의견을 먼저 피력하면 제가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최소한 세종시법에 교육자치를 가되,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그때 시작한다라는 부칙규정을 최소한 두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든, 저런 과정이든충남교육청 당사자로서 어떤 이 교육자치에 관해서, 지금 세종자치시 교육자치에 관해서 의사 피력을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물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종시 관련 교육자치를 확보해 나갈 건지 충남도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해서 이제 기존 있는 법률을 어떻게 개정작업까지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권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종시 관련에도 교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체제로 가는데 그 조항에 보면 교육의원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의원 조항은 일반 시의원이지요. 「향후 시의원들에게 겸임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만들되 5인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겸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성찰을 해서 했겠지만 본 의원이 분석해 보는 것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자치는 헌법 31조에 구체화법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헌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써, 물론 특별법이고 신법이지만 일반법으로 써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소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 교육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로서 다각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층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교육자치의 근간은 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자주성,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감은 교단에 개개인 교사의 교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더 큰 정치적·행정적 이런 큰 틀의 교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쪽의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지금 현재 세종시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견해를 묻고 대응방안을 묻겠습니다. 교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육청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가 교권과 관련해서 주장과 논리를 많이 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행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지방행정 체제개편법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위원회에서 실무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실무단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보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근린분과위원회에서 교육자치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28인의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28인의 위원회에 교육계에는 단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 교육감 단체에서도 전혀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지방 4자치단체는 두 명씩 추천을 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는 교육감 단체도, 교육의원 단체도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교육감 단체가 교권에 관해서 전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고 교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부의장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예,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의정경험도 없는 터에 5분 발언,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것도 하루가 모자랄 판에 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 민원인들 만나서 민원을 청취하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1인 7역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과없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초선인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정책계획의 타당성,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엄중하게 평가하여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검토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슴에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도민과 함께 하면서 믿음 주고 신뢰 받는 열린 의회상을 펼칠 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심장마비로 쓰러진 심질환자들이 병원에 가보기도 전에 사망하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객차와 소방서 일반 구급차, 주요 철도역사ㆍ버스터미널ㆍ종합운동장 등 300개 다중이용시설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여객기ㆍ기차 승무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응급처치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95%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응급의학계는 심장마비 직후 5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고 해 ‘황금의 5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을 멈춘 채 경련하는 상태에서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정지환자 소생율이 2.5%인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구현한다는 구두선(口頭禪)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충남도 응급의료지원조례에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을 ‘보건소와 도지사가 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 도민들을 위한 응급 구조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을 학교, 일반기업, 호텔,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으로 확대하고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남개발공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충남도 최 모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또 건설사와 최씨를 연결시켜주고 5억 원을 챙긴 전 충남도지사 동생 이모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청, 천안경찰서 고위 공무원이 3명씩이나 구속되고 관련자들이 입건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발표한 '---- · ----전지사 측근비리' 중간수사 결과로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1,000억 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아파트시행사로 참여하는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관련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면위로 이 사건은 충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남개발공사는 부채가 수천억에 달해도 직원들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오히려 수백만 원의 성과급을 뿌리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수백 억~수천 억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퇴출위기를 맞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현황입니다. 언제까지 충남개발공사의 경영을 두고 봐야만 합니까? 그동안 충남도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와 경영평가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충남개발공사가 구조조정 또는 자구노력만으로 개선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 조사결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업 실패로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이 확정된다면 민간아파트의 시행사를 보증 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 있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현재 충남개발공사가 처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충남개발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공약 추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5기가 돌입한 지 1년이 됩니다.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안희정 도정 1년’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실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도지사가 바뀌어도 도정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도청이전 등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시·군 방문시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도정수행은 아주 잘 한 일입니다. 또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 또한 우리 지사님의 도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충남도민은 지방자치제 부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적 정당의 40대의 젊은 지사를 선택 했습니다. 그 동안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정당 소속의 전임지사들과 다르게 안희정 지사는 “새로운 충남, 행복한 변화”라는 정책이념을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화의 선봉에서, 독재타도의 선봉에서 투쟁했던 경력들이 안희정 지사의 공약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누구보다도 젊은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안희정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바라는 도민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는지 또 강력한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안희정 집행부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희망교육재단 등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충남복지재단 설립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 설립이 바람직한 효과보다는 도민의 부담증가와 도정의 비효율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복지 정책을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필요한 만큼 맞춤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키우고, 중복성,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복지단체와 공동 사업을 늘려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강화, 사회복지 책임성의 확보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을 시작으로 부산, 경기도 등이 설립, 운영 중이며 평택, 시흥, 광양, 목포 등 기초자치단체 또한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민, 관 통합 사회복지전달 체계인 복지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약이란 무엇입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사님은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낮아져서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도 재원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는 복지예산을 재단을 설립함으로서 기업, 일반인의 후원 및 기부가 용이해져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도민을 위한 중요정책이 중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서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과 희망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들이 안전설치 점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만기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 조치됩니다. 현재 천안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공원 100곳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340곳 등 총 440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상당수 어린이 놀이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돼 새로 마련된 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충남도내 전체 놀이터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 천안지역에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어린이 공원 내 놀이시설 100개 중 35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340개 중 130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놀이시설의 60%는 새로운 설치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것들입니다. 불합격 판정 시 소요 비용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안전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1곳당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기존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1곳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교 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설치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라면 도내 대부분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주5일제 시행으로 놀이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충대책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안전 그것도 어린이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안전대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홍장부의장

예.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부자들만 대변하는 보수적 정당” 이런 발언은 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정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셔야지요.

김홍장부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김용필 의원님 의견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의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정회를 해야지...(청취불능)...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장부의장

예, 김용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사회를 진행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발언도 자제를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동료들 간에 상호신뢰이고 그것이 또한 정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당을 표현할 때 부자들만 생각하는 정당, 보수정당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면 부자들만 생각하는 보수정당에 저도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집행부에 있는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칭송을 하고 상대 당이나 의원들은 부자들만, 우리가 부자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린 따뜻한 보수이고, 서민이고, 그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서로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장기승의원

(의석에서) 예, 재청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예, 김용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득응의원

(의석에서) 저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거 냈으니까, 동의라든지 이게 나왔잖아요?

김득응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이거부터 먼저 성립을 시켜 놓고 해야 되는 거지, 반대의견을 해요, 지금?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께서 정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김득응 의원이 반대의견을......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가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득응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참가의 원칙에 의해서......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께서 정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득응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홍장부의장

반대의견이 있으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지금 부자정당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전에 저는 봉숭아학당 발언까지도 본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그때 굉장히 무례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필 의원 본인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봉숭아학당 운운한 사람 장본인이 김용필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과로 끝냈어요. 그리고 부자정당, 진보정당은 보수정당이니 부자정당이니 그것은 공공연히 국회의사당에서도 쓰는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잘못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휴정을 신청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의 발언, 의견은 의원 각자가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표현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우순으로 해서 휴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타 의원이 할 때는 분석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휴정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부의장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위기에서 도정질문을,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병국

유병국의원

(의석에서) 예,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홍장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전에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임 지사님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계속해서 한나라당 출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 도정 중 충남 쌀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농가의 시급한 정책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다양한 쌀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으나 재고미의 완벽한 시장 격리 수단인 대북지원 등을 정책적 수단에서 배제함으로써 올해 역시 쌀 산업의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값이 폭락되어 급기야 쌀값이 15년 전 수준으로 형성되어 쌀 생산 농민들은 2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의 소득손실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쌀농사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쌀값이 조금 회복되어 지난 2년간 20% 정도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에는 5% 정도 오른 수준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폭락 이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10% 이상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정부는 2009년산 비축미까지 방출하면서 현재 사료 값만도 못한 쌀값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국내 재고미의 문제는 쌀값 회복세의 흐름을 끊어놓는 가장 큰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지역을 현지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10만 명의 취약계층이 식량부족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어 5개월분 식량인 43만톤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쌀 수급을 조절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으로 ‘대북 쌀 지원은 시기상조다’라는 여론도 다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작년과 같은 쌀 대란을 되풀이할 수 없기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던 2007년에 이미 타 시·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도에서는 남북농업교류협력조례를 단독으로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북 쌀 지원에 앞장 설 명분은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충남은 한국의 중심에 서서 남북교류협력의 구상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쌀 대란을 겪고 올해 또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 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생태계 구성요건은 크게 토양, 수질, 대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특히 벼농사는 토양 및 농업용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우수 농산물 생산과 21세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토양보전과 함께 농업용수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쌀인 철원 오대쌀은 강원도의 청정지역의 맑은 물로 생산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한민국 제일가는 쌀 브랜드를 만들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중점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39개가 있는데 이중 수질이 4등급의 저수지가 80%나 되는 31개나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질이 최저 등급인 4등급을 초과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엇보다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및 관리가 절실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로 생산된 쌀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 벼농사에 쓰이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개선과 관리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충남 쌀이 고품질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무슨 벼 품종이 좋더라” “무슨 벼는 수확량도 많고 밥맛도 좋더라” 하면서 농민들 스스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행정기관에서 충남 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품종 보급과 판매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충남도 쌀의 고품질화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보급과 적기수확, 적정한 건조 및 저온 보관시설 그리고 소포장 출하의 마케팅 등 체계화된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쇠퇴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및 소비자의 의식변화,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상권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75개 전통시장의 대부분을 2,00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을 하였지만 전통시장별로 보면 1개소당 35억여 원이고 점포별로 보면 2,000여만 원으로 도내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전통시장연구회가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전략’ 내용을 보면 충남도내 75개 전통시장의 활성화 점수는 44.2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A등급은 하나도 없고 하위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이 3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특히 중앙정부 보조금과 환경개선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적 견해를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주물단지에 이어 당진, 아산 등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평택항과 당진을 잇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대우건설과 한국동서발전이 시행하는 아산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수차 10기, 수문 8문, 조력댐 2.49㎞, 매립면적 29만여㎡로 총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을 마치고 2011년 6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고시하여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조력발전건설사업은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석연료 대체자원개발로 에너지 자원 다변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갯벌과 어족자원 등 중요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얻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결코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과징금 징수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우선 본 사업이 착수되면 당장 갯벌과 해양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택, 당진, 아산연안의 어업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갯벌을 매립한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선장면, 인주면, 염치읍 등이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과 자연재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인근 항만시설부터 산업단지 접안시설까지 안전성이 당장 영향권에 들게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미군기지 확장공사,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시행되고 있어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농지와 산림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연지형이 변화하고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홍수유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성천수계의 하천범람 해결방안으로 1,068억 원을 투입해 배수갑문을 176m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면 이러한 물 흐름이 막혀 아산, 평택, 당진지역의 하천범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주민을 자연재해에 노출시키는 인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고사를 앞둔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일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집니다. 2008년 도입돼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3~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제고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제고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진학생들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시선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교육의 양극화 심화, 학생 건강권 침해, 그리고 문제풀이식 획일적 교육 및 학교 서열화 초래 등을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일제고사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우려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충남도교육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 또한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파행운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0교시 수업과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등을 금지 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제고사 준비를 빌미로 한 초등학교 0교시 수업논란과 방과 후 문제풀이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학습과 도서상품권 지급 등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접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또한 일선학교에 지시한 내용처럼 일제고사는 평소의 실력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일제고사가 원래 취지인 평소의 실력대로 치를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도·감독을 펼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당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충남이 전국 최고의 교육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이후에 광천 우시장이나 또는 각 지역의 우시장에 가면 지금 축산농가들의 볼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600㎏ 한우 한 마리에 전에는 1㎏당 1만 2,000원, 1만 원 하다가 지금은 4,000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00㎏ 소 한 마리가 240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600㎏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15개월, 17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료값은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 들어갑니다. 짚 값이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동안 키우는 동안에 그 송아지를 사올 때 가격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팔 때도 240만 원이라고 하면 사료금은 그냥 밑지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번식우의 경우입니다. 비육우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다 보면 거세를 해서 키우는 비육우 같은 경우는 30개월 정도 키워야 됩니다. 사료를 그만큼 더 많이 먹습니다. 그 소가 출하되기까지 약 한 한 달 전에는 200만 원 밑졌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 밑진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사료값이 인상돼 가지고 많은 축산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물론 어떤 분은 이것이 과연 소값 폭락이 우리 충남도가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우리 충남도가 지금 한우가 전국 300만 시대 속에서 약 한 42만 마리가 있습니다. 쌀농사를 져도 소득을 올릴 수가 없고 원예특작시설 비용에 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운데서 이 농촌에서 소를 키우며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간 그 상아탑이라는 말이 농촌에서 소득 올리는 주 원천이었기 때문에 우골탑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농촌에서 소를 물론 20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자본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소를 번식해 가지고 늘려서 70마리, 80마리, 100마리 만들었던 사람들은 시장에 송아지를 내다놔도, 2개월 지나도 상인들이 가져가지도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제 2년 동안, 앞으로 2년을 과연 이 농가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축산농가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충남도의 소득을 받쳐주고 있는 이 축산농가의 아픔에 관해서 오늘 존경하옵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성우 농수산국장께서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 보좌 위해서 이 계단을 갖다가 뚜벅뚜벅 도구를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추가질문은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대책 가운데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한우식당에 가면 한우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한우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원산지 단속에서 미국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하고, 그런데 그 호주산 쇠고기가 과연 한우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진청에서 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만든 이동형 한우 DNA 검사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도 그 다음에 시·군에도 특사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장치 이동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식당에 가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이동 차량이 다니기만 해도 호주산을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그런 업주들이 덜덜덜 떨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첫번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남이 42만 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있는데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소한 10% 정도 자율적인 도태가 이루어 져야만 하는데요, 도태 성적이 2등급 이하라든지 또는 이모색이 나타나는 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도태를 시켜야만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참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불량한 저능력 암소를 도태시킬 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비용을 갖다가 주는 정책을 한번 추진할 의도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경상남도에 한우가격 폭락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경남도는 국가에 있는 기금을 420억원 확보하고 시·군비 5억원, 도비 10억원, 45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 안정제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도처럼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흥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곳에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청 앞마당에서 잠깐농협과 소비 촉진을 하는데 그것은 소비 촉진 보다도 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맛보기가 아닌가 그런 형식적인 생각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도 고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도휴게소라든지 망향휴게소 같은 데에서 충남의 토바우 브랜드 한우를 적극적인 판매 촉진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 갈산농협 같은 경우는 이동형 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도심지 아파트와 연결해 가지고 직접 산지 소를 갖다가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가 조금만 예산을 부담해 주면 바로 갈산농협에 그런 좋은 사례처럼 많은 소가 판매 촉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예를 들면 금요일은 토요일·일요일 전 쉬는 날이 아니라 아주 금요일날은 ‘쇠고기 먹는 날’을 우리 충남도가 선포를 하셔 가지고 도청에서 쇠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도청 산하기관 시·군에도 협조하면 많은 쇠고기를 드실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으로 쇠고기를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소비촉진 대응전략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정부차원에서 이 일이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만 하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료값 인상입니다, 사료값. 키워도 키워도 사료값이 비싸 가지고 내다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도축해야 하는데 도축소가 몰리니까 도축장에는 차들이 긴 꼬리를 물고서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축산농가에 사료 구입비를 연리 1% 저리 자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충남도가 전임 지사 때 캄보디아에 충남해외자원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옥수수를 생산해 가지고 당진축협과 그리고 천안축협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생산기반이 다져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곳을 통해서 충남도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사료를 들여올 수 있는 그 대책을 이미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충남의 축산인들이 하고 있으니 만큼 필요하면 우리 지사께서 그 곳에 한번 방문도 해 보시고, 그때 가신다면 저도 같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사료대책을 안정적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들여올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형마트에 가면 LA갈비를 갖다가 국산 한우의 30%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우선 충남의 대형마트 만큼이라도 충남의 토바우 한우 브랜드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더 개척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군인들에게 체력이 국력 아니겠습니까? 보다 충남의 토바우 브랜드가 국방부에 속한 우리 장병들에게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충남도가 그 길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도의원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충남방적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방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말씀하시면서 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충남방적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사기업이고, 또 충남방적만 공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천안에 삼천리 공장도 있고 여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고 한데요, 제가 충남방적 그 모 기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SG그룹인데 그 회장님이 이의범 회장이더라고요. 가로수닷컴을 상장시켜서 수백 억원 의 돈을 버신 분이고,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에 약 20만 평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세종시에도 땅이 있고, 그리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한 8,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간조선 7월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제가 도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왜냐하면 그 내포신도시 그 주변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도심지 한복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나 제가 또 도의원으로서 아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떠나고 정말 들고양이 숲속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SG그룹, 돈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지사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소속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반갑습니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출범된 9대 의회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 그리고 역대 어느 의회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함께 고생들 많이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발언대에서 많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견제와 협력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의회로서 큰 역할을 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 농업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쌀 문제, 소 문제, 어제 그저께는 보급종 볍씨문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면 작년에 비쌌던 배추값이 금년에는 폭락했습니다. 갈아 엎는데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습니다. 농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충남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아마 어쩌면 이 발언대에서 처음 거론되는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섯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가 및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과 FTA 협상 및 체결로 인한 개방화의 확대로 우리나라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는 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버섯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시장규모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농림업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해는 약 5,0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버섯은 웰빙식품이죠. 2000년도 2.75㎏을 소비했는데 2009년에는 3.07㎏을 소비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사님께 도내 버섯시험장 설치를 요구합니다. 충남 버섯재배 면적은 161㏊로 전국 810㏊의 20%를 차지하여 국내 최대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도내 3,176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농가 수의 24%입니다. 이렇게 고부가가치 많은 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험장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딸기, 토마토, 구기자, 국화, 백합, 약초시험장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버섯시험장의 설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서 품종의 국산화로 로열티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충남농업, 버섯재배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큰 보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연구하고 보급해서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요충지로서 충남을 만든다고 하면 충남농업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 말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 투표의원 199명 전원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말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어 농가 소득증대와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마 중심의 체계였지만 승마는 물론 생산, 사육, 조련 등 다방면으로 각광받는 말 산업이 되었습니다. 말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레저, 관광, 스포츠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성 산업입니다. 단일 축종으로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 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미 370여 마리의 말과 8개의 소규모 승마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축산인들이 말 축산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미 그들의 모임도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말 산업육성을 위해서 통계, 실태조사, 등록기관지정, 말 산업정보시스템구축, 말 산업 연구팀 설립 등을 통해 말 산업의 육성정책을 펴야 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 지도사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필요합니다. 버섯산업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의 소규모 승마시설을 지원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관광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업 시장의 새로운 대안산업, 또한 구제역도 비켜가는 사업, 친환경문제에 유리한 사업, 레저산업으로서 발전이 확실한 사업에 충남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경북, 제주, 전북, 전남이 말 산업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충남이 말 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말 산업이 추진될 경우 충남 교육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남 교육에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서 학교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승마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마사회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 안정 등에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학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의 신체균형에 필요한 운동, 체지방 근력 유연성 순발력에 필요한 운동, 그리고 학교 적응력, 신체적 자기개념 등 심리 정서로 탁월한 운동으로서 승마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지향적인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도가 함께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승마 꿈나무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이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예산, 홍성, 청양지역 출신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아까 축하말씀을 해 주셨지만 질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단연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됨과 함께 부상으로 11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종성 교육감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2만 여 우리 충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32만의 학생, 학부모, 200만 도민의 성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안 됩니까? (박 수) 예,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으로 특별임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기능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사기진작 방안 추진에 비해서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 소속 2,700여 명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방안은 이렇다 할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경우에 2009년 7월 무기계약직 사기진작 방안을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 지났지만 추가 사기진작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정신은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월 130여 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표준생계비 1인 가구 175만 원과 4인 가구의 475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동일업종에 장기근속 하고 있는 본청 소속 무기계약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 직종에 따른 처우규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은 16개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고도 본청과 시·군 지자체간에 1일 노임단가가 다르고, 교통비 급량비 등 각종 수당지급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 2011년 4월 29일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결정안 가이드라인을 18개 시·군에 내려 보내 시·군 간에 차등지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경상남도와 같이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처우개선의 통일된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남도, 충남도의회, 시·군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무기계약직은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이 거의 같은 형편입니다. 이는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경력 5년차에서부터 10년까지 무기계약직에게 본봉의 10%인 연 90만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7만 5,542원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매월 약 50여 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근속 5년 이상자부터 지급되는 근속가산금을 근속 1년차부터 차등 지급되는 호봉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은 임금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절대적으로 똑같은 처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간에 급량비와 교통비가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월 급량비는 13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시·군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무기계약자는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소속 무기계약직은 월 8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10만 원 보다도 2만 원이 적은 급량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째 같은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정규직 공무원은 매일 점심에 5천 원짜리 이상을 점심밥을 시켜먹고 무기계약직은 3천 원짜리를 시켜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급량비와 교통비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말수당은 기본급에 현재 400%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400%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기말수당도 통상임금의 400%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시·군 지자체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학자금 지원 등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규직 공무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십수 년을 동일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소양교육 외에 어떠한 연수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직무연수 및 다양한 업무역량 연수기회를 무기계약직에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내용이 어제 김지철 의원께서 저와 비슷한 학교회계직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본 문건으로 대체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장부의장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주시는 질문을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세종시관련법 관련된 교육청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저도 잘 경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응급진료원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의무화 2008년 6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2010년 12월 충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우리 도에 응급의료기 기반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는 충개공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지적하여 주셨고, 복지공약 관련해서 각종 재단 및 민선5기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대책에 대한 안전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의 복지공약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직접 답변 말씀 올리고 나머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셨던 대로 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복지체제를 정비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충남도정을 살피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재정적인 제한상 사실상 도가 집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의 90% 이상이 국가의 위임사무이고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을 도지사가 시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사실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복지체계의 전달과 민선5기의 복지체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을 때에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에 대해서 좀더 잘 챙겨보고 그래서 그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도의 작은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로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도청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가장 큰 고민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재원은 부족하고 권한은 작습니다. 그러나 없는 재원과 없는 권한을 탓해서 일에 대한 결과나 도민의 요구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뜰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늘 우리 공직사회의 구체적인 도민의 요구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질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본다면 지역 내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입니다. 각종 시·군별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사실상은 돈과 예산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충남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회복지사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복지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재정과 도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안을 좀 한 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도가 제안하고 있는 복지재단설립 문제는 저도 사실은 그 결론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검토와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복지재단의 형태를 통해서 민·관의 거버넌스를 같이 구축해서 현재의 국가재정과 시·도의 취약한 재정형편에서라도 가장 알뜰하게 이것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의 고민 연장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힘을 맞대고 어떤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관, 공무원이 예산과 위임사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복지행정이 아니라 복지자원봉사자들 복지단체, 사회복지사협의회, 관 이 모두가 합쳐져서 어떠한 지역의 복지전달체제에 대한 혁신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복지재단과 같은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의 복지보건국 산하 그리고 각 시·군의 복지담당공무원의 숫자와 그 분들의 업무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에 평생을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목사님들, 평생을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수녀님들, 평생을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스님들, 많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사회의 복지시설들이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설립이라는 제 공약사항의 실천이 제 관심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전달체계로서 좋은 지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와 행정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체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재단형태를 제안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형태에 대해서는 인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재단 자체의 또 다른 관료화를 우려하면서 재단 자체가 이중의 또 다른 행정낭비라고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모든 우려의 요소들을 저는 다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재원은 적습니다. 그 복지재원, 작은 재원과 복지전달체계와 복지조직의 낙후성을 가지고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는 도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저는 좀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복지재단 및 희망교육재단, 문화재단 등에 대해서 재단형태의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 또한 저는 충분히 100% 동의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원님들께 또 한 번 같이 더 논의를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단이나 각종 민·관 형태의 추진 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료조직만 가지고는 이 수요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관료조직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관료조직 자체가 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료조직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재정이 충분치 않습니다. 민간의 자원·자발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체제를 자꾸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출산고령화시대 복지체제에 대한 저희 공약과 약속이 도민들께 성실하게 제 임기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제 약속을 되돌아보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쌀 발전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쌀 발전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로는 공급과잉체제의 쌀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기하기 위해서 도지사로서 노력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셨고요. 그리고 쌀 발전방향의 두 번째 제안으로서 고품질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품질 전략을 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뭐냐, 토양과 물과 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철원의 최고의 브랜드 쌀 전략처럼 고품질 전략을 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을 중심으로 또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쌀 산업 발전방향의 세 번째 제안으로서 우수한 품종보급과 적정수확 그리고 마케팅을 동원한 고품질 전략을 함께 수립해 달라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통시장 상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듯이 대북 쌀 지원정책에 대한 제 견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게 어떤 것을 촉구해내는 것들도 사실상은 제가 지금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저희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저의 목소리는 내기는 쉬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실효가 없는 주장되기가 쉬워서 가능하면 다른 도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면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부터 다른 시·도의 시·도지사님들께서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시니 저도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2002년부터인가요, 2003년부터인가요? 해마다 40만톤씩 공급했던 이 쌀 대북지원 사업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과잉된 상태를 쌀 대북지원 형태로서 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에 과연 좋은 거냐, 연간 490만톤 최고로 생산을 하고 모든 형태로 400만톤을 소비하고 90만톤이 어쨌든 남게 되어 있는 이 쌀 산업시장에서 대북지원이라는 형식의 이 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책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좋은 정책이냐 라는 말씀보다는 효과적이면서 계속 지속가능한 정책이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민이 들었던 것은 한 번은 쌀 산업 분야와 수도작을, 논을 한 번 밭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실질적으로 논으로 다시 전환시켜 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수공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자기의 자급적 논농사의 기반은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려면 그 유요(有要)된 쌀에 대한 처분은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잉공급된 쌀을 당장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돼서 현재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서 논농사를 끊임없이 줄여버리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 수도작의 면적을 우리가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적정선의 수도작의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과잉된 공급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소비처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대북 쌀 지원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소비처의 확보방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저도 다른 도지사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대북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또 쌀값 폭락과 공급과잉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일정 정도 시장을 새롭게 형성해 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소 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 값의 폭락의 실태와 축산농민들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 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우에 대한, 외국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어떻게 잘 단속할 것이냐, 그리고 자율 도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송아지 가격의 적정한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소비촉진 활동은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원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료 값에 대해서 국제곡물가의 등귀(騰貴)에 따른 우리 자체적인 사료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대형마트와 유통 체계에 대한 우리 토바우, 하늘소 등 우리 충남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판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예로 군부대 납품이나 군부대에 대한 공급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몇 회째,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충남방적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각별한 노력을 함께 주문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 중에서 소 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 올리고 상세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국장님이 더 좀 추가적으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우 송아지 가격이 일정기준, 지금 현재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두 당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해당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난 6월에 충남도에서는 이 자율도태와 관련되어서는 자율도태 자금으로 두 당 20만 원씩을 지원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지만 아직 농식품부로부터 이 예산에 대한 어떠한 확정된 방침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경남과 한우가격 지지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충남도에서도 한 번 펼쳐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경남도의 농어촌발전기금 400억과 거기에 따른 5억, 10억, 시·군 간의 돈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사업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과 처분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치 이동 차량을 통한 한우유통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처럼 즉각적으로 열심히 이 단속활동을 통해서 한우 브랜드가, 외국산 수입소가 한우브랜드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6명, 시·군에서 55명, 특별단속반들이 검사 한 명을 파견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근무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우와 수입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동형 유전자 검사 차량은 현재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축산과학원에서 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축산과학원의 이동형 유전자 검사차량이 DNA 검사를 통해서 수입소와 한우를 판별하는 데 약 4시간 가량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리트머스시험지처럼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바로바로 검사가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발을 해 버릴 텐데 4시간 정도면 아마 이 4시간 정도의 검증시간 동안 어떻게 마찬가지였던, 오늘 넣으면 내일 결과가 나오는 이것과 어떨지,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동형 유전자 검사 장치를 통한 직접적인 현장 검사를 단속검사와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자율도태 정책에 약 10% 정도의 지원이나 보조정책도 우리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발전기금은 경남과 달리 한 200억 가량 됩니다. 이 200억에 대한 일반적인 재원, 이자로 충당되어지는 재원과 도와 시·군의 재원을 합쳐서 김용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한우농가의 소 값 하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비촉진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납품은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 군부대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대형마트에서의 우리 토바우 등의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들도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에 16개의 토바우 직판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직판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이 있다면 축협과 단위조합과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매주 요일 날 소고기 먹는 날로 정해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동 소고기 판매 대책도 더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동 소고기 판매 차량은 다섯 대 가량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다섯 대 가량 움직이는 차량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판매량과 이동판매 차량의 홍보 효과를 더 좀 감안해서 더 검토를 지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우리 한우축산 농가들을 대신해서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지사로서 속 시원하게 “아, 저렇게 하면 당장 소 값 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대책이 되겠다” 싶게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얼른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송아지가격에 165만 원 이하 떨어졌을 때 30만 원씩 지출하는 이 금액도 농식품부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자율도태에 따른 지원금도 사실은 도의 현재 재정형편으로서는 사실상 그 수요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재정이 안 되어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님들, 장관님 등 관계 요로를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해 내도록 도지사가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버섯산업과 말 산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정말 저도 들으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영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마음속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말씀에 저도 감사합니다. 버섯산업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섯작목이 우리가 취급하는 특용작목 중에서도 이 정도의 시장의 크기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저도 더 새삼스럽게 이 버섯산업의 규모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버섯산업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원 센터에서 우리 자체 내의 브랜드를 한 두세 개 정도 버섯을 우리가 개발해 낸 바는 있습니다. 현재 세 명 정도의 버섯산업특화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버섯산업특화팀을 우리가 지금 16개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는 메론·딸기·수박·버섯·구기자·국화 이런 특용작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용작물팀들을 별도로 다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버섯산업을 특화시켜서 버섯시험장까지 규모를 좀 키워서 이것을 운영해 보라는 의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농업상품 중에서 저도 농업혁신사업 중에서 고소득 작물인 특용작물에 대해서, 16개 시·군의 주요 특용작물에 대해서 그 재배농가와 농가들 소득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재원을 이 특용작물에게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 지적이 그런 저의 도정에 대한 고민에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용시험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 명으로 유지되어 지는 저 특용작물팀 체제를 좀 더 특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형태의 팀을 좀 보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춘근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도의 「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신분보장토록 조치하였다는 것이 실무자가 제게 준 답변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274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현재 도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기계약직의 근로형태와 근무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시켜 주시고 도지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늘 제가 듣는 우리 총무부서로서의 답변은 “총액임금 상한제와 그 규정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은 이 문제를 답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을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따져보자고 하면 “총액인건비” 이렇게 딱 나와 버리면 제가 얼른 말문이 막혀 버리게 되곤 합니다.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처우개선T/F팀을 함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저에 대한, 제가 의원님들께 약속한 직접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우리 도 집행부의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비리발생 관련 대책, 또 부채증가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 비리발생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 5월에 보도된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공사직원 비리 사건은 2007년 공사가 출범한 직후에 신규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당시 충남개발공사 공영개발팀장이 사업제안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일단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본 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20% 지분을 출자 설립한 사업시행사가 천안 청당지구 7만㎡ 부지에 아파트 1,020세대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으로 부지구입을 완료하고, 또 ’07년 12월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아파트 건설 약정을 체결하고, 또 ’08년도 12월에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08년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09년도 이후에 사업추진을 잠정 일시 유보한 상태로 금년도 하반기에 중소형으로 평형을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전혀 분양이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천안 지역의 아파트 경기가 중소평형 중심으로 최근 들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사업결정 과정에서 공사가 투자심사를 거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 참여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공사에서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리라든가 물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동안 범죄 고발 규정을 새로이 개정을 해서 공사 임직원의 공금횡령이라든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했고, 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공사 임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이 더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공사 이사회의 임원 네 명을 새로이 충원하면서 감사원에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인사 한 명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지도방법 기능을 더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비리직원 발생 시 징계수위 방안, 감사부서의 별도 신설 등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 정기감사를 할 경우 철저한 업무 점검을 통해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의 부채증가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남개발공사 결산 결과 총 자본금은 2,593억 원, 부채가 3,809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146%입니다. 이를 전국에 있는 시·도 개발공사와 비교를 하면 전국 시·도 개발공사의 평균 부채율이 316%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그리 높은 부채율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주로 도청신도시 건설, 또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확보, 또 초기에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차후에 조성된 토지의 분양 수익을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계획하는 대로 기간 내에 분양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흑자를 실현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순조로운 분양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청신도시는 204만㎡ 중에 59만㎡가 분양이 되어서 현재 2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또 탄천산단은 72만㎡ 중에 22만㎡가 분양되어 32%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계획상 2020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고, 탄천산단은 2014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와 공사에서는 토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내포신도시에 명품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또 단계별 홍보 및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민간사업 참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수익성 있는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토록 하여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이 중앙부처에 시급한 업무 협의를 위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충남도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라든가 기업형 슈퍼마켓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이 보편화 되고 있는 등 유통환경, 소비패턴의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농촌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사업만으로는 시장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복합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연계한 문화관광형·특화형 시장 육성을 통해 시장의 차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의 경우는 온천, 공주·부여의 경우는 백제문화, 금산의 경우는 인삼, 강경의 경우는 젓갈, 청양의 경우는 고추 등 지역의 고유자원과 테마와 연계해서 특색 있는 상품도 구입하고 또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 상인 주체들의 자세라든가 영업행태 개선, 또 자구노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 판매기법의 개선이라든가 상품진열의 개선, 또 정보화교육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시장 상인과의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상인 의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공동마케팅 등 경영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사 등과 협력을 해서 고객 유인을 위한 시장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유치를 한다든가 또 세일·할인행사를 동원하는 등 많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장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경계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라든가 SSM 입점이 제한되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의원님께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로 국토부에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또 환경·문화관광·농어업·항만 운영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의견이라는 점을 지적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30일 날 도지사께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도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명분으로 지역주민 의사가 무시되거나 지역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예산 신례원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충남방적 해결을 위한 도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구)충남방적 부지 문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지난 241회 정례회 때 김용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한 이후에 현재까지 큰 진척이 되지 못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 (구)충남방적 부지는 민간회사 소유의 토지로서 회사의 경영여건으로 인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최고경영진을 만나 충남방적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촉구·협의를 할 계획이고, 또 이와 별도로 도와 예산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사항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종현 의원님과 이준우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시다가 김용필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찍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그러시면 사료작물 캄보디아 관련 말씀이신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종현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수질이 4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저수지가 많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수질관리 상황과 수질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 충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컨트롤타워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며, 도의 견해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형은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수지가 많은 지역으로 상류지역에 도시와 촌락이 형성되어 각종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서류로 그냥 받으시지요? 왜냐 하면 지금 뭐를 집으셔야 되고 한데 서류로.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홍장부의장

농수산국장님!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김홍장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해당 의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평균 심정지 환자가 연간 약 2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생존율이 저희는 2.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8.4%, 일본은 10.2% 수준으로 생존율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비 의무대상 시설을 의무화 한 바가 있고, 저희 도의 경우에는 현재 503개소가 대상인데 그 중에 29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은 약 60% 수준입니다. 금년 말까지 미설치 된 210개 시설에 대해서는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동 기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서 매년 약 2,000명 이상을 교육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제정된 충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청양대학이나 농업기술원, 여성정책개발원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제안해 주신 학교라든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 조례상 설치권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라든가 응급의료 전문가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설치 유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건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재까지 검사 실적 및 놀이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검사기간을 4년간 유예하여 2012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및 도시 공원과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1,5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2011년 5월 현재까지 검사대상 시설 1,504개소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570개소가 설치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표준기술원에서 고시한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거나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금번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6월 23일 바로 어제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유예기간 3년 연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인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법정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설치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등으로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교체하여 기한 내 검사를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실·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우리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체험형 승마 설치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광국 답변했습니까? 농수산국에서 같이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일부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내년 7월 특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세종시 설치와 관련해서 적정 교육수요자가 있을 때까지는 교육자치의 유보와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교육계 견해를 피력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규모와는 관계없이 정부 직할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설치가 진행되는 곳으로서 법 개정의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자치 실시 유보에 대해서 교육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행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교육계의 견해를 피력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관할지역이었던 곳에서 설치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출범을 위해서 실무준비단의 지원을 마련해서 교과부와 협력 체제를 함께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조직 및 기구 설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서로 지금 TF팀을 파견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더불어서 논의되는 교육자치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의 노력한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교육이 정치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 속에서 교육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린 교육자치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 시·도 교육감들과도 함께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누차 중앙정부에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둔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고 다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지도 감독 관리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의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신체의 여러 부분의 신경을 자극해서 균형감각과 또 함께 속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서 유연성도 갖게 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승마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신장 차원에서 승마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 승마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만 문제는 현재로서는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건이 마련되는 학교에서, 또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따라서 재활승마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방법도 모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학교 회계직원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인력풀제 도입·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을 위한 인력풀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회계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인력풀제 도입과 또 전임 학교에서 임금 및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둔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상세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습 결손을 보충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다한다는 데 그 시행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학교가 그 본분과 그 교육적 본질을 추구하는 데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와 관리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초·중·고 교장·교감선생님들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1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력증진중점학교 59교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예를 들면 지적해 주신 문제점처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풀이식 방과후 학습은 학습면의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자칫하면 학교의 학력향상 노력이 역기능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나친 학교의 지도 감독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역기능이 노정되게 되면 학력소외학생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챙기고 돌보는 일을 소홀하게 하거나 또 방과후학교를 소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교육시장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가 휘청거리고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 출산율이 줄어드는 소위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교육계 또한 이런 일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상당히 신중을 저희들이 기하고 있고 학교와 선생님들의 자율성,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기본학습능력을 갖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2세를 잘 길러내는 학교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학습결손 예방, 진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 하나하나를 챙기고 학교의 교수학습지도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회계직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은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급식일수 등에 따라 소정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체제의 유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기준일수 조정과 각종 수당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회계 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제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8월 달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방향, 국가의 예산지원 등의 정책방향,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회계 직원의 임금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회계직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정례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기관별 업무담당자와 학교회계 직원 주요 직종별 대표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365일 근무자에 대하여 교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 자율연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 자율연수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우리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에서는 학교회계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5일간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연수와 학교회계 직원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및 본청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 직종별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회계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연수과정 신설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지금까지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1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장시간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양 집행부도 장시간인데,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교육계가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간단히 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날을 새운 보람이 없어서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시지요. 교육감님 현실적인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부딪히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볼 때 이 정도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종시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로 진행됨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고 저는 교과부, 충남교육청 관계자하고 여러 번 벌써부터 얘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제 일자인가요? 22일자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적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이것은 2014년까지 늦춰져야 된다 이런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의견도 없고 더 이상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옳다라고 본다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공인으로서는 공식적인 답을 하는 것이 옳고, 현재 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대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답변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여건이 더 마련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지, 우리 그것은 이 전제 조건은 다 얘기하고 후에 그러한 사적인 얘기를 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법률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해서 정치적 내지는 행정적 소신이 현재 정치적 중립성이 조사를 받고 있고 이것은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교육감 협의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적이 있으시지요?○교육감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을 전제로 하고 했는데 16개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달랑 성명서 하나 내 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을 바꿔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저희들이 성명서 내는 것은 교과부인 중앙정부에 이러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부에서 할 일이지 교육감들이 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교과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교과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교과부에도 제가 수없이 전화통화도 하고 의견 교환을 해 봤는데, 교과부는 행자부에서 다 한다고 합디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예, 그래요. 지금 교육자치에 관해서 최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교과부 장관이라고 보십니까? 16대 교육감 내지는 교육의원들이라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교육자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희

명노희의원

예.
종성

김종성교육감

시·도 저희들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제정하리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위임을 받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 교육자치라는 근간은 일반 법률에 의한 당연히 내려오다 보면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요. 기본은 우리 헌법 31조에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거기에 의해서 되는 교육자치는, 일반자치는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도 저 뒤에 있는 지방자치에 관해서 그 장에서 다루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권리 의무의 관계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자치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교육자치법은 제가 물은 의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관은,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에 있어서 배제 대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예, 교과부는 실질적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자 단체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방교육자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제가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소 교육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우리가 교원으로서 수 십년 간을 30∼40년을 근무해 오고 있고 본인은 한 2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고 실제로 교육자치의 중심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장관, 대통령은 일반자치, 소위 정치 공무원입니다. 지금 교육자치법에서도, 우리 헌법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도 교육은 독립돼야 된다, 또 지방의 일반 행정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으로부터,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게 헌법이 부여한 규정이고 정신입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헌법의 정신 잘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예, 그러면 공격적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법에 지금 27명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얘기 들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예, 여기에 지금 교육계가 소위 지금 4개 지방자치법에 의한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 협의회 2개, 그 다음에 단체장 협의회 2개, 4개가 있습니다. 이 4단체장은 두 명씩을 추천해서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해서 그들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원자 전문가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금 전혀 추천을 못했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추천 의뢰가 안 들어왔고?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의뢰가 안 들어왔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의뢰가 안 들어왔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데 이것을 진행하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 전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우리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줘라 하는 피력은 안 됐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예, 제가 볼 때 정말로 교과부하고도 제가 논의해 가면서 정말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고서 교권을 얘기합니다. 교권 교권 백 날 해 봐야 어느 권리든 권리의 수혜자가 주장하지 않는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권리는 때로는 투쟁을 통해서 피와 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합이 교육감님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것부터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물론 하셨지만 재차 여쭈어 보면 우리 교육이 정치에 예속이 돼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예, 제가 참, 저는 교육의원이 된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전에는 일반행정에, 일반정치에 더 깊이 관여했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다만 그러면서도 교육계가 제 친정이고 그래서 많은 옆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교육계에 들어와서 지금 너무나 공교육이 뭐라고 할까요, 위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도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전국의 소위 지도부서인 교과부도 전혀 의식이 없고 우리 교육자 단체들도, 소위 조직과 자금을 가진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대응이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있는 것을 의지를 펴고 뭔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얘기를 짧게 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요, 잘못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데요 우선 좀 간단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교권하고 교육자치하고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와 교권, 우리가 교권 주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의 권리, 이런 교육의 권리인데 교육자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교권의 첫째 요체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교단에 있는 개인 선생님의 독립이 있고, 교원 전체의 소위 독립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어제 신문에도 교권은 철저히 수호해 내겠다 하는데 개별교단의 교권, 누가 선생님을 때렸네, 뭐 했네 이것 지키는 것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법에 왜 보장했겠습니까? 사실은 수도 없이 도전을 받을까봐 많은 나라들이 헌법 규정으로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해서 헌법규정의 최고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자주성·전문성 이것은 별로 도전을 안 받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항시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규정으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고, 교육기본법을 만들었고 초등교육법이든 각종 교육법이, 교육관련 법령들이 그 근간을 이루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 관련법도 그렇고 우선 가까이...... 제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가까운 예로 지금 세종시 관련법에서 교육감은 뽑는다고 되어 있고 교육의원은 5인을 두되 뭡니까? 5인을 두되 세종시 시의원으로 겸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시의원은 전부 다 정당공천을 받은 분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분들로 전체가 교육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거라고 보십니까? 안 훼손된 거라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자체를 더 연구를 제가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게 총론을 묻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저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아니, 지금 세종시에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총론 쪽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왔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세종시에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부시장 체제로 가자 아니면 통합하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느끼는, 여러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도의원님들 또 양 집행부들도 저는 같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 자리에 선 거 지난 번하고 오늘하고 처음인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는 사실은 이런 자리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서울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선 충남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고, 저와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물론 일반자치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교육자치는 아예 구체적으로 법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권 교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수도 없이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오늘 교육감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원집단이, 교원집단이 권리의식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경쟁 내지는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교육자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한국교육위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 경력일몰제나 교육위원일몰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법을 바꾸겠다는 그런 진행상황에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교육감님한테 중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 경기도와 서울에서 교육감과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 시도 의회의 장에 와가지고 격돌한 것을, 주요 사항들이 격돌된 것을 많이 기억하시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예.
노희

명노희의원

결국은 사실은 교육은 갖다놓으면 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지금 교육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아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으로 그 지역의 교육가족의 의견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매우 각종 법률이나 헌법정신을 봐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반 기사를 봐도 우리 교육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부시장으로 교육감을 보하자, 임명직으로 하자 하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아직 못 봤는데요.
노희

명노희의원

언론에서 우리가 경험칙이나 법의 정신을 생각지 않고 그냥 효율, 적당히 그냥 중간 중간 번뜩 번뜩하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은 깊이 생각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되겠네” 이게 현실이죠.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이 현실을 타고 넘으려면 정말로 교육계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들도 집행부들도 장시간 진행되고 하나 하나 한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오늘 유보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오늘 이후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성

김종성교육감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어째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김종성교육감

현재는 모든 것이 세종시 설치법에 의해서 교육청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부와 협력해서 교과부에서 준비에 차질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만 그러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법률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장부의장

명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국민들이 만들고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청목회 사건 아시지요?
종성

김종성교육감

그런 만남은 지금 깊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일반 시민단체들도 자기 관련해서 자기 권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노희

명노희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단체, 자금과 조직을 가진 16개 시·도의 책임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일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헌법가치와 그에 따른 모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없이 법률에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응 나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옳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무의, 그런 소신이나 법개정 작용을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은 항시 바뀌는 것이고 항시 진보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장부의장

명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도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민선 5기 집행부 1년 경과에 따른 자체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는지 특히,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신지요?
희정

안희정도지사

지금 당장 그것은 4년 뒤에 도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 또 도민들의 복지체감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거죠? 답변 속에서.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제가 현실은 살림형편은 어렵고 써야 될 곳은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복지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현재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틀을 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지방정부에서의 복지행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그런 문제점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점으로 복지재단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약당시의 사정과 또 1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약을 했으니까 다 지켜라 이런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후보의 공약을 보고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그 공약의 이행 내지 또는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단체들이 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고민하셨다, 좋은 방법 찾아 보겠다 라고 하는 대답만으로는 그 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성 또는 재단 자체의 관료화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하면 얼른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부정적이어서 재단설립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라든지 효율적 복지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복지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저의 공약은 저출산 노령화시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과 약속의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큰 믿음의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의 형성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복지재단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제도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의회의원님들과 의회와 서로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다면 그 이견들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서로 토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면서 우리의 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에서 왜 재단사업을 고민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조례와 의회를 통해서 논의될 때 이런 도지사와 집행부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좀 논의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정

안희정도지사

재단설립은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교육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등 각종 조례에 의해서 바탕되는 것은 집행부로서 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쟁점있고 문제제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제가 볼 때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원래 누리고자 했었던 것, 그 나마의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일을 좀더 잘 해볼까 하는 문제의식을 실현하는 방법일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도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에 대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는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물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만, 꼭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 아주 감사 드립니다. 해당 소관의 국과 우리 직원,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좀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지사로서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은 충남개발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기획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충남개발공사가 투자한 것은 투자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충남개발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 운영되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그로 인해서 구속되고 또 많은 분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병국

유병국의원

형식적인 절차는 서류상의 절차는 다 거쳤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이 충남개발공사가 민간아파트사업 개발에 보증을 선겁니다. 보증을 서는데 거기에 보증을 서게끔 그 분들이 중간에 낀 거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충남개발공사가 민간아파트사업 시행에 보증을 서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심사하고 이사회 의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다만, 그런 보증을 서겠다고 계획 세운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에 공사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거기에 당연히 그런 많은 이권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사장님이 그 당시에도 사장이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병국

유병국의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지금 보면 공사설립 목적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조례에 따르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인데요, 지금 충남개발공사의 무리한 사업투자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과연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제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광고회사 같은 것 만들어서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침식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야기된 것은 잘못인데 이 사업자체를 한 것은 이 정관에 보면 주택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도 하고 이사회 의결도 합니다만, 이렇게 민간아파트 건설에 참여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특별히 일정규모 사업규모 이상은 도에 특별히 심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제2의, 3의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사업을 투자할 때는, 물론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시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도의 도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책임 있는 인사의 문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임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충남도청, 본청에 270명 무기계약자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 지자체 전체로 따지면 2,746명 정도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자는 5,624명 이 정도 되고 있고, 제가 볼 때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들이 16개 시·도 교육청에 13만 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지자체를 포함해서 각종 정부산하기관에 있는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총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다 합치면 33만 정도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T/F팀을 꾸려서 다 해결하겠다, 거기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종성 교육감님께 어쨌든 T/F팀 꾸려서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본청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나오셨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빨리 나오셨네요. 지난번 5월 달에 본 의원이 60세 정년연장 건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년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6개 시·군이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시·군 지자체별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는 60세로 정년연장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시·군은 아직 정년연장을 60세로 한 데도 있고 57세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도로 현재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가 그렇게 바꾸었으니까 계획을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양군하고 서산시 두 군데는 현재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 봤거든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권고든 지도든 빨리 빨리해서 60세로 정년연장이 되지 않아서 퇴직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최저 임금이 시간당 4,320원입니다. 4,320원인데요, 하루 8시간해서 3만 4,560원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3만 4,560원인데 자료를 제가 몇 개 시·군들, 10개 시·군 지자체 임금 노임단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특정한 시·군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도 있지만 지역구도 아닌 데도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청양군에 단순노동단가가 2011년 3만 4,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거거든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시 같은 경우도 연무읍이라든가 취암동, 부창동 이렇게 해서 3만 2,760원, 3만 4,070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1일 노무단가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룡시 같은 경우도 단순노무는 3만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도에서 시·군 지자체에 시정을 요청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파악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양하고 계룡은 최저임금 기준단가에 다소 하향조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고요, 논산은 3만 5,430원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최저임금 단가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권고 및 적극적으로 이것은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들의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개 시·군 지자체를 쭉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기간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면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할 경우라든가 계속하여 지속될 경우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시·군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환경사업소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하는 업소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상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업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반장 정도, 한두 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들은 전부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에 도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07년 7월 달에 공포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은 법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당한 사항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2년씩 계약하고 사람을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또 일을 연속적으로 시킬 때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든지 하여간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걸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래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파악은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도 질문했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본청에 있는 분들의 급량비가 월 8만 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 수당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15년, 20년 근무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무기계약자들이 사무실에. 그 분들은 3,000원짜리 먹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5,000원, 6,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T/F팀을 떠나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보수수준이 한 9급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높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급량비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3,000원짜리 먹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5,000원짜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요, 수당개념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T/F팀을 꾸리든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기계약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 분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학비 보조수당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당. 그런데 시·군 지자체는 대부분 있어요. 또 노조가 있는 데는 굉장히 처우개선이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도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다르고,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본청에 있는, 도청 본청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공무원인 줄 알고 당연히 중·고생들, 특히 고등학생 한 3개월에 한 번씩 20여만 원 되는데 이 자녀학비수당 면제를 받는 줄 알고 부모님한테 제출을 하는데 정작 무기계약직들은 본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못 받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단순노무직이 연간 급여가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1,816만 2,000원이고요, 시험보조나 산림예찰, 농기계수리 정도는 지금 2,122만 5,000원, 목장보가 2,122만 5,000원 거의 같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T/F를 만들어서 도와 시·군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도 만들고 처우개선 하는 방안을 향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당시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충남도청 무기계약직 처우 나아진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면 “직무교육과정 도입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외연수 기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능력개발비를 또 지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구호성이 아닌가, 언론 홍보용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임춘근 의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문성 신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연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외 산업시찰 등은 현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 제112조하고 113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제가 16개 시·도교육청 처우개선안을 전부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충남은 아니지만 2개, 3개 시·도교육청이 거기 영양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을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데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는 선거법상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어쨌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런데 선거법이 안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쓴 건 아니잖아요? 해당 소관 과에서 이런 안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직무연수과정이라든가 다양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수과정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실질적으로는 소양교육 하루나 한두 시간 받는 직무 무기계약직들 대상으로 받는 연수 외에는 본인의 선택에 그런 전문성 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차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무기계약직이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게 단순노무하고 도로보수요원하고 청원경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T/F 만들었을 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교육행정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무기계약자들에게는 주당 12시간씩 해서 월 48시간이 부여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이 얼마 전까지 2~3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평균 35시간 정도만 부여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자발송을 통해서, 도내 관내 여기 본청 전자발송을 통해서 48시간 이내를 달되 돈 없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직 공무원들이 돈 없어서 67시간이라는 시간외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은요......
춘근

임춘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달라는 게 아니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그래서 본청에 같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리고 교육행정 질문, 우리 국장님, 김대홍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5분 이내 남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감께서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현재 746개 학교, 이런 개정과 관련해서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746개 학교에서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505개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60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1개 학교는 개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올해와 내년에 57세로 정년 연장해야 될 분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 몇 몇 학교가 개정 안 함으로 인해서 10명이 57세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지방자치 말씀드렸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의 지도를 받는다, 공·사립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정한 학교가 대부분이고 개정 안 한 학교가 아까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개정을 안 한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앞으로 개정을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어떤 적응력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현행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노무관리 실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회계직원 정년이 우리 개정된 학교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학교로. 그래서 보면 기간제가 기간제 근무 6개월만 되면 이 분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무기계약으로 바로 전환을 시킵니다. 2년 경과가 되기 전에 6개월만 돼도 신분보장을 위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 운영계획 2011년 이 계획의 자료가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갔고 각급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계획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라, 무기계약 전환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침이 아니고 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임용과 관련된 것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무기계약을 않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지원이 1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둔 거고 또 1년을 근무하고 또 다시 1년 근무했을 때는 2년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 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1년 단위로 무기계약을 아예, 무기계약으로 계약하지 마라 이렇게 명시해서 학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그렇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전임학교 경력 인정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A학교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이사를 하거나 해서 B학교에 갔는데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다시 1년부터 시작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북, 광주, 대구라든가 일곱 여덟 개 시·도 교육청에서 경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그리고 급식실 종사자 중에서 이 분들이 화기의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또 뜨거운 이런 것에 델 수도 있고 그리고 과학실험보조의 경우도 폭발의 위험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 한 3만원 정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각종 수당 신설 관계는 법제화가 되어야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지금 정책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런 수당 신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나, 그때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100여 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2식 또는 3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 영양사들이 주로 시간외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시간외수당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에게 전가한다든가 아니면 또 학교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나 학교 부담이 많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시·도교육청은 교특으로, 도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수익자부담이라든가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수당규정에 보면 우리 정규 공무원들, 전국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지 우리가 어떤 학교회계직에 대한 어떤 수당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원칙이, 지금 원칙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타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자율연수를 다양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글, 엑셀 활용교육이라든가 조리실 위생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좀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1주일 단위라든가 5일 단위의 좀 전문성 있는 연수를 원하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각 분야에서, 35개 분야의 학교회계직들이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원하거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춘근

임춘근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는 의원 있음

서형달의원

오늘 시간이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쌀 농가의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사님과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사님!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서형달의원

어제 오늘 피곤하시죠?
희정

안희정도지사

아니,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서형달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현 의원님께서 그 분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 이십니다. 본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책이 나왔더라면 혹시 오늘 이 분위기가 또 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한나라당 소속의 이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본 의원이 과거 민주평통 상임위원 또 시·군 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쌀을 주는 과정에 인도적 측면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곧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님과 손학규 대표님이 아마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혹시 북한 문제, 또 정치적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쌀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북한과의 교류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2012년도에, 금년도에는 5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가칭 평화통일연구회를 우리 충남도에서 의원님들과 연구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 한다 라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희정

안희정도지사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각종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도는 아마 다른 방식의 교류를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평화교류 정책의 사례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중앙정부에 평화통일을 향한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또한 전향적으로 진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의 내용과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도 본 의원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또 북한에 대해서 어려운 인도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른 어떤 대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적극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간의 교류나 대북지원에 대해서 또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내 보겠습니다.

서형달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방침을 갖고 계신다라면 내년도에 가칭 평화통일연구를 통해서 특히 우리 백제의 얼, 공주와 문화 측면에서 남북 문화교류라든가 농어촌 기술교육이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되도록 우리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집행부를 맡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의원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희정

안희정도지사

감사합니다.

서형달의원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좀 부탁합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형달의원

기획관리실장님! 본 의원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서형달의원

유병국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수백 억, 수천 억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퇴출 위기를 맞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충남개발공사의 현 실태인데 향후 충남개발공사 운영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서형달의원

그랬을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내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뿐이지 개발공사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사장, 이사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부채가 많아서 퇴출 위기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채는 불가피한......

서형달의원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는 왜 도청 건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갑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요청을 해서......

서형달의원

아니 개발공사하고, 본인이 도청이전본부 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들이 8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를 않고 개발공사가 수천 수백 억원 부도가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청이전본부에 대해서, 왜 거기다가 핑계를 댑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정상적인 부채지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 아닙니다.

서형달의원

아니 왜 도청이전본부를 걸고 넘어 가냐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언제 도청이전본부를......

서형달의원

도청이전본부와 관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청 건립 사업을 도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공사가 수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서형달의원

도청이전본부에 관련된 사항을 개발공사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내 가지고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오늘 아까 유병국 의원님에 대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는 뭐 명확한 내용을 갖고 답변 드렸습니다.

서형달의원

됐습니다.

김홍장부의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