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44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1-06-27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 들어 벌써 장마 예보가 나오며,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일찍 시작된 만큼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으며, 그 기간 동안 비는 더 자주, 더 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올 장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지적 기습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고 없는 기상이변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무엇보다도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를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1일자로 겸직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공석으로 김홍록 건설정책과장이 현재 도로교통과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내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으로써 2008년, 2009년도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 이월 현황하고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으로써 2008년도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 이월 된 것, 또 같은 항목으로써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하느라 건설교통항만국, 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불용액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건에 53억 928만 원에 대한 그 불용된 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우리 도 본청에서 감사한 그 결과 내역, 또 지적사항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결산서 36쪽 시외버스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 사유와 연구성과, 앞으로 집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서 242쪽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지출액 12억 3,581만 원 중에서 15.5%에 해당되는 1억 9,112만 원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원비로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회계 결산 거기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보조 33억 5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치단체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재해 중에서 호우·대설·강풍 피해복구 지원 11건에서 123억 5,291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지출내역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 안을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제출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갖다 좌석에 놓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보고 한 적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서면이 아니고 오늘 자료가 나와야......

서형달위원장

아니, 아까 박찬중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박찬중위원

예, 나는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그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계속되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렸고요.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전체 예산현액에 5,279억 9,218만 원 중에서 93.9% 세출결산을 보고해 주셨는데 부서별 세부 설명서를 보면, 건설정책과는 예산액 대비 90.1%, 건축도시과는 예산액 대비 99.9%, 도로교통과는 88.2%, 치수방재과는 97%, 항만물류과는 99%, 토지관리과 90%, 종합건설사업소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정책과가 90.1%, 도로교통과가 88.2%, 토지관리과가 90.4% 이렇게 3개 과가 예산액 대비 약 10%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정책과는 유교문화권 용역비가 4억 5,000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고요, 도로교통과는 지방도나 국지도 용지매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되거나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 잔액도 있고, 그런 성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저희가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라고 해 가지고 구두로 민원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진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국비로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불용처리 된 겁니다.

김홍장위원

어쨌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교통항만국은 주로 사업부서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3개과가 매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별히 2010년도에만 이렇게 약 10%정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정책과는 특정지역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테고요, 도로교통과는 대개 용지매수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는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용지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는 큰 문제는 없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건설정책과,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해 주셨는데 유교문화권 사업에 전액 4억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이 사실 우리 도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 3개 문화권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 용역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시작이 안 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는 충남하고 충북하고 대전하고 묶어서 유교문화권을, 기호문화권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 자체로만 해서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줘야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한 데, 우리 도는 논산에도 2억 7,000을 들여 가지고 유교문화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 봐야 유교문화권 자체가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충남에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이 있는데 백제문화권은 끝났고, 한 개 도에 두 개의 특정지역 개발 지정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김홍장위원

그러면 백제문화 끝났고 내포문화종합개발이 끝난 이후에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할 때, 물론 논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발생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전이나 충북이나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연관해서 이런 사업을 범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도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으로 우리 도만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대전시하고 충북도하고 또 전북도 일부 포함되는데, 기호문화권을 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협의는 했었어요. 협의는 했는데, 당장 이게 각 도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우리 도에서는 내포문화종합개발이 끝난 이후에나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이것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은 저희 국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이 용역을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논산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다시 트라이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 나오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는 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과하고 종합건설사업소까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의 할 때 줘야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빨리 좀 주시고요,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지출액 중에서 1억 9,112만 원이 환급지원비로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 안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원은 대개 두 개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05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별법의 의무교육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충당하는 헌법이 위배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급이고, 두 번째는 위헌결정 이후 분양하는 자, 즉 사업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중 사업자의 부도나 계약해지로 인해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1억 9,112만 원은 천안, 아산, 계룡 3개 시에서 사업체의 분양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반환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천안의 더쉴아파트 하고 아산의 용화 아이파크, 계룡의 대동 다숲아파트에서 분양계약 해지되고 또한 소멸돼 가지고 환급을 해 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분양계약 해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분양계약 해지된 것은 대개 사업시행 중에 부도나거나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분양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상세한 내역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료 요청 한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사실은 자료가 한 건도 안 나온 상황에서 회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정 좀 촉구해 주시고, 시외버스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 16.2%에 해당하는 1,953만 원 집행 잔액인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집행 계획이라든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외버스 연구개발 집행 잔액은 2010년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7,000만 원과 2010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교통량 조사에서 입찰 잔액이 1,552만 7,000원과 서비스 평가용역 입찰 잔액 400만 원 합해 가지고, 이게 대개 두 개 다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1,952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지원을 해 주려면 국가에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하려면 이 서비스용역 평가하고 비수익노선을 용역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외버스 관련해서 예산지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얼마 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올해 60억 정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쳐서......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효과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재정지원을 할 때 서비스용역 평가 용역하고 또한 교통량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따져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 차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지원이 적정한 지, 또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외버스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요, 중앙에서 판단해서 분권교부세를 국비 50%를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0% 부담해 주는 거고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저희가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비례해 가지고 재정지원 해 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고 또 2011년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석해 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2001년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재정지원 60억을 해 줘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농번기나 12시나 1시쯤 되면 사람 한두 명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노약자들. 저희들이 사업효과는 못 따지고요, 사실은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못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한 시외버스도 서천이나 대천이나 공주에서 서울노선을 뛰는 것을 우리가 봐서 좀 횟수를 빼든지 아니면 그 노선을 빼고 싶어도 몇 명 때문에 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 하는데 사업 효율성을 따지고 할 수는 없고요, 공익적인 목적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경영개선 할 필요가 무엇인지, 서비스는 잘 하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운수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선조정 문제라든지 시내버스도 시·군 간의 노선조정, 교행,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여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요, 건설정책과 과장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석인데 건설정책과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부득이,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내포신도시나 세종시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각 시·군별, 또 시내버스와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다음 회기 때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보고서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6,442만 원이지요? 총 25억 1,90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20억 6,442만 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방도하고 하천하고 집행 잔액인데요, 이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준비가 필요한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바로 여기서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따 추후에 답변 주시지요. 금방 안 나오시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요청 한 것을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자료는 다 제출 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가 다 제출됐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 잔액,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먼저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20억 잔액은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전체 잔액입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정책과에 기호유교문화권 불용액이 4억 5,000만 원, 백제큰길 연결도로 건설에 2,000만 원은 보상비 하고 부대비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건축도시과에 공공디자인 교육홍보 민간위탁금 927만 원, 이거는 청양대학교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위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업체에 않고 학교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해 가지고 잔액이 927만 원 남은 겁니다. 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금융 지원에 750만 원인데 농어촌 주택개량이 지방비로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분 개량하는 게 있어요. 전체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 부분 개량은 7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건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불용액 된 겁니다. 도로교통과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량에서 3억 8,650만 원은 이게 중부발전소에서 저희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어촌도로 등을 개량하고 있는데 중부화력발전소 앞에다 약 1,000평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 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민간인 하고 소유자 하고 중부발전소 하고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턱없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냥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이 돈은 국고가 아니고 보령화학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금액, 자기들 것 하려다가 우리한테 위탁한 것을 못한 겁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6,500만 원은 전액 보상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관련 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차액이고요.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 1,677만 원은 입찰 차액입니다. 항만물류과에 굴포운하와 기반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굴포운하 관계 기본구상이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겁니다. 토지관리과도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 시스템은 지방비로 하려고 하던 것을 국비 대체해 가지고 지방비가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유지관리사업비는 이게 2억 3,138만 원이 남았는데 종건소 신축부지 용지 매입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5,169만 원은 공주지소 관내에 터널이 6개가 있는데 터널이 요즈음 신규로 된 데에는 전기료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LED 가로등을 넣어 가지고 이게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게 5,169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67억 8,064만 원인데 보부상촌 건립 5억 원은 이게 용역비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용역 1억 5,100만 원,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 1억 2,46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보부상촌 건립은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6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용역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6월까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년 반 남았나요, 아니 1년 남았나요? 어떻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금년 6월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년 6월에 마무리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금년 9월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 또 특정지역 변경 용역하고 신발전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 말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치수방재과는 예산 현액이 2,360억 8,934만 원 중에 97%인 2,567억 9,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7,6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4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아마 도비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제원면·군북면·추부면에 조정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천, 그게 지방하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로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충남도에다가 아마 누차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얼마나 건의를 했는지, 이것이 아마 하도정비 사업으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금산군에서는 4대강 지류하천사업으로 변경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금년에 국토부에서 아마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천이 국토부에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묻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조정천이 약 10㎞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약 5.2㎞정도 4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5㎞는 저희가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그래서 금년 6월에 그게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아! 금년 6월에 가능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국토부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계획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만약에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박찬중위원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아까 4억 5,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년 연초에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문화체육관광으로 사업이 이관이 돼서 저희 소관에서는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역비 그 때 당시 4억 5,000을 집행을 하는가 하고 눈여겨봤는데 그 쪽에서도 집행을 않더라고요. 그래 내 오늘 보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예산도 이체를 해 줘서 그 쪽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기든 사업을 하든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은 건설교통국에 당초 2009년도에 섰었는데요, 사업 자체가 유교문화권이 문화관광국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해 가지고 넘어가고 예산만 그냥 저희 국에 있었거든요. 예산계하고 협의하니까 “어차피 용역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든 상관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놔두다 보니까 놔뒀고, 거기에서 추진을 계속 하다가 논산시에서 지금 2억 7,000을 들여서 논산시 관할로 해 가지고 유교문화권 용역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하고 대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특정지역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기호유교문화권 내에서, 지금 경북 안동에서 영남문화권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영남유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쫓아 다녔고 문화관광국에서도 문체부를 많이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고, 현재 우선 불용을 시키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이게 2년, 3년을 계속 이월시키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논산에서 2억 얼마인가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도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니까 논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예산도 서 있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 분야 이외에도 문화체육 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진작에라도 그쪽에다 이관을 시켜줬으면 그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텐데 그냥 불용 처리한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이체한다고 해 가지고, 이체 안 해 가지고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기호유교문화권 자체가 문체부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정치적, 중앙에서 진행하는 거는 진행을 거국적으로 진행을 하되 우리 도에서도 기호유교문화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 나름대로의 어느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도 논산 쪽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호유교문화가,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한테 “기호유교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진작에 논산시에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 5,000을 저희 건설교통국에 세운 거는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섰는데 특정지역은 1개 도에 1지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내포문화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업무가 문체부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월된 예산은 업무가 이관돼도 이체는 불가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갖고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그런데 용역 집행을 문화관광국에서 한다고 하면 이놈 그대로 집행했으면 됐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도 몇 번씩 문체부 쫓아가도 안 되니까 이게 불용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 출신 의원으로서 기호유교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 영남학파, 영남유교문화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기호유교문화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이렇게, 더군다나 도에서 세운 예산마저도 불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다면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왕에 발언을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도로 쪽이나 하천 쪽 이런 쪽에 많이 이월이 되는데 지금 각종 도로공사 현장이나 하천 현장에 가보면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공사 차량 많이 다니고 길도 막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데 기왕에 예산이 서 있으면, 어쨌든지 간에 금년도 예산이 서 있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그 사업시행자들에게 독려를 하든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을 이월 안 넘기고 집행을 전부 다 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건설 16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부체도로 두 가운데를 더 해 달라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 용지매수가 늦어지는 거고요. 대개 지금 개심사 진입도로나 가야산 순환도로나 간월호 관광도로 같은 경우도 전부 용지매수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 게 자꾸 주민들 하고 토지가격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대개 늦어지는 거거든요. 대개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늦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추진 발주를 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용지매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토지수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도 간월호 관광도로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나 이런 경우는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받을 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계속 이월되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개심사 도로나 물론 용지보상 문제도 따르겠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81억 이렇게 큰 사업도, 물론 구간별로 따지면 적은 돈이겠지만 내 관심 있게 강경~연무 간 거기도 보니까 16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데는 다른 여러 가지 구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미루더라도 그 구간 예산이 서 있으면 구간사업이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 이월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그 예산 편성된 부분은 그 공사 현장에 투입을 100% 투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게 10년도 거지만 11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도록 각 지구별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하시고,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있지요?○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예.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1억 9,112만 원에 천안, 아산, 계룡 3개 시에 사업체의 분양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서 반환 요인이 발생해서 했는데 205세대인데 미환급이 457건, 7억 원이나 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미환급 된 부분이 457건, 7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은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빨리 환급을 해 줘야 될 텐데 7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미환급 457건, 7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해외거주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소멸되기 전에 환급을 해 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불이익 되지 않도록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상이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3억 5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내역 자료를 보니까 6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가 차이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6억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보조가 시·군에다 보조해 준 건데요, 6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3억이잖아요? 그게 50 대 50이에요.

이진환위원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우리 도비가 33억이고 시·군비가 33억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9억 3,048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선 것은 또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재난관리기금 2011년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못하고 추경에도 못하고, 지금 현재 금액은 원래 적립된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09억 3,048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미리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지, 2011년도에 하나도 확보를 못하셨다면 이건 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추경에도 저희가 61억 정도......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지금 여름 장마철도 오고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지, 이건 좀 그러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계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출액이 12억 3,58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담금 받은 것이 전체적인 이 금액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받는 대로 저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요.
처원

권처원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은 금액이 12억 3,581만 원을 받은 것 아니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중에서 검토의견에 보면 15.5%를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1억 9,112만 원을 환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억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미환급 457건 해서 7억 원은 뭐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환급금은 대개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돌려주려고 하는데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7억 원하고 12억 원하고 관계 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이것은 별개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게 12억이고 7억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7억은 이거하고 별개의 금액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지금은 분양이 돼서 학교를 세우면 되돌려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부도처리 된 것만 지불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요. 천안, 아산은 계약 해지가 된 거고, 다시 계약이 되면 또 환급을 해 줍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은 학교하고 관계있는 것인데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관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왜냐하면 학교 부지를 교육청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고 검토를 했는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아까 집행 잔액이 건설교통항만국이 20억 6,400 아닙니까? 그 중에 종건소 공주지소가 집행 잔액이 2억 3,560여만 원이 되는데 공주지소가 무슨 집행 잔액이 2억 3,500씩이나 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억 3,500은 이게 터널에서 전기료 절감된 금액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기료에서 절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5,16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에서, 이게 대개 설해대책이나 수해 때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3,700만 원, 또 인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9,000만 원 남아가지고 2억 3,500이 잔액이거든요? 국내여비가 또 2,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사전에 예산절감, 전기에 의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한 지소에서 2억 3,500씩이나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뭔가 사전에 예산집행 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2억 3,000씩이나 1년 동안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한 개 지소에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종건소 본소가 얼마냐면 2억 4,200이란 말이지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지소에서 2억 3,500씩이나 잔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하다 보면 공주지소 같은 경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설해대책이라도 홍성지소 같은 데는 6,400밖에 집행 잔액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차이로 2억 3,000씩이나 한 지소에서 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뭔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운영에 있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한 2억 6,000정도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는 수자원보호해서 썼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나 말씀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감사원 감사결과에 처분 요구한 것을 보니까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획 수립 및 설계 부적정” 이렇게 감사원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처분 요구내용에 보니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과다하게 설계된 인공시설물 초화류 등,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조치결과 보니까 “설계변경, 감액조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가야산 순환도로가 언제까지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감액조치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만큼 돈을 덜 주는데요, 이게 대개 뭐냐면 초화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인공적으로 다시 꽃 심고 나무 심을 필요 없지 않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공원지역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휴식터 같은 것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해 가지고 18억이 감액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8억이 감액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는 계획대로 되고요, 다만 도로주변에 초화류 심고 나무 관목, 교목 심는 것을 덜 심는 거지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파헤쳐 놓고 절개지도 있고 그럴 텐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것은 다시 보강 하지요. 보강하고 그 이외에 초화류나 교목이나 관목 심는 것을......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지적사항 받은 게 언제입니까? 감사원 감사 언제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 말일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 말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그 후에 올해 연초에도 업무보고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안 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게 전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꽃을 심을 것을, 10본 심을 것을 다섯 본 심는 건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공사가 18억씩이나 감액됐는데 보고 정도는 한 말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을 마쳤는데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항만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5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문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수정에 일부 “어”와 “아” 이런 부분만 고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간단한 내용을 생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5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 사유가 나오고 하는데 조례상 근거조항 중에서 도로법 제43조, 제41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제41조는 나왔습니다만, 43조가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43조가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시행령 제24조와 제28조 이 안을 내놓고 개정을 해 달라든지 해야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여기 도로법이 바뀌면서 43조가 41조로 바뀌고 28조가 24조로 바뀌고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거를 다시 바로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서 개정을 해 달라든지 해야지 기본 자료도 안 내놓고 이걸 개정해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둘째 번에 시설에 진입로로 점용하려는 경우 점용료를 기존 토지가격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토지가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국에서 말이지요, 성의를 더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놔야지 말이지 대충대충 해서 올려놓고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게 기존 점용료나 기존 토지가격, 진입로 근방에 있는 토지를 2.5%로 산정해서 곱해 가지고 받았던 금액을 사실은 2%로 내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0.02%로 내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왜 0.02%로 하향......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이건 상위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 금액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시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 달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게 된 배경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토부에서 도로점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향해 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3조하고 41조, 28조는 바로 한 부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조례안 올릴 때 그런 기본 자료는 우리가 요구 않더라도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개정을 하고자 건설위원회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바로 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과 건소위 식구들 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로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러나? 업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건 바로 됩니까?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조례안은 바로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바로 됩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개정조례안에 보시면요, 위원님들 좌석에 놔드린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38조하고 41조, 8페이지에 28조 거기에 자세히 법이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서형달위원장

예,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도에다가 수도관이나 각종 전력구, 비상통신시설 지하매설 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런데 사용료를 국도 같은 경우는 국고로 들어가고 지방도 같으면 지방세로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 매설하는데 여기 정관 별표1 도로사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길이 1m당 어느 정도 하면 지름 얼마에는 얼마씩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도 같으면 지방세로 들어와요? 해마다 사용료가 들어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42조, 같은법 시행령 45조에 의해서 전액 면제대상이 있어요. 면제대상은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는 면제가 되고요. 이게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립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만들 때 점용하는 거고, 50% 감면대상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을 매설할 때는 점용료를 50% 감면시켜 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상수도관을 지방도를 통해서 매설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익사업이니까 50% 감면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 50% 감면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지방도 68호선에다 지하매설 관을 묻을 때는 50% 감면을 해 줍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조례안 내용 보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됐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나 물어보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상위법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조례로 이번에 하는 것이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남도나 우리 도의원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도로법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니까 이대로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위법에 의한 개정을 볼 것 같으면 일단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여직껏 도로부지는 징수했었는데 이번에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점용료 산정 토지가 당초에는 인근 토지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점용 부지하고 닿아 있는 데고 또한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직껏 도로부지가 우리 도에서 징수한 것이 많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저는 그걸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지껏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냈을 때에 이제 “도로부지는 제외한다”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용료 산정 요율조정을 0.25%에서 0.2%로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향조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하향조정이지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좀 낮춰준 거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점용료 100만 원을 냈을 때에 0.25에서 0.2로 하향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면 5%가 낮아지는 거지요. 0.5%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억울한 면이 없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어차피 0.025로 내야 되고요, 개정된 뒤부터는 0.02로 내야 되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 개정 전후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냈을 때에 낸 사람들은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물론 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 해도 이런 뭔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별도로 건의를 하고 그래요?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침서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그 시·도에 맞게끔 이걸 해야지 무조건 지침서에 따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없잖아요? 이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조례를 가지고 건의한 거는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어제까지 500원 내다가 내일 450원 낸다면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이건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다, 뭔가 차별화 된다, 문제점이 있다 할 때는 중앙정부에다 충청남도 입장으로서 건의도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동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규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규선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도에 품질검사소가 어디에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설2과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품질수수료가 대충 얼마정도 돼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도에 2억 2,80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수수료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2억 얼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억 2,80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의뢰받은 시험 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작년에 취소 건수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아직 취소 건수가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었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0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었어요, 취소 건수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취소 건수가 없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이 안 되는데, 취소 건수도 하나 없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말씀은 그동안 일부 취소 접수를 하면 취소나 취소를 하더라도 시험수수료를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취소하려고 해도 그냥 어차피 반환 안 받는 것 같이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제한적이다 해서 개정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 취소를 하고 싶어도 반환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한번 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취소 건수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토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먼 데 있는데 선정 시험을 했다가 가까운 데 발생을 하면 또 다시 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사이 차이로.

박찬중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품질검사소가 종건소 1과에 있다고 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시설2과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설2과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타 시·도에는 대행업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내에 3개소가 있고, 대전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설2과에도 있고 우리 도에 3개소가 또 있다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 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소, 우리 충남도에. 그 다음에 한국건설재료공학연구소가 있고, 대전시에는 국토관리청, 대전시건설본부......

박찬중위원

대전시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충남도에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3개소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품질수수료 징수액이 많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타 기관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3개 품질검사소요, 여기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도 징수 수납액을 자료로 주실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개정안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그랬는데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에 교량 가설을 냈다는 콘크리트 타설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제를 하고 토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선 급한 공정부터 시행하게 되다 보면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계획이.
문화

박문화위원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어떠한 형상적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시험성적을 의뢰했다가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꾸 취소하고, 취소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종합건설사업소 이외에 두 군데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해야 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가피한 사유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아닌 어떤 형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하는 데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금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의뢰자의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특별히 뭐 저기를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의뢰자가 무조건 변경 취소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반환 해 줘야 되겠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규제조치가 없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 때문에 환불을 안 해 줬었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하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제 생각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재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너무 형상적인 단어가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이 반환 금지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 이런 데에서 시정이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박문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현장 출장 전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박문화 위원 지적처럼 별도의 어떤 여기에 따른 규정을 더 만들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현장시험과 실내시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내에서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모든 시험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반환해 주고요, 또 현장시험은 현장에 가서 직접 아스콘, 티체크라든가 아스콘을 채취해서 각종 밀도시험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걸 현장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어떠한 행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공사를 하는 측에서, 의뢰자 측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변경해야 되는데 자기들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야기가 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장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개정요구를 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조항이니 저희 도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러한 행정력 낭비요소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별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사전에 예상을 하셔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이, 지침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봐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