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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44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1-06-27

유병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우 국장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최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가 다량 발생했고 천수만의 상펄어장에서 바지락이 폐사되며, 예산 지역 등에서의 정부보급종 불량볍씨에 대한 원성과 때 이른 태풍 등 올해에도 충남 농수산 행정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수산국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리 이성우 농수산국장님 제자리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인사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직 농촌개발과장이 연말에 공로연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간 당겨서 지난 6월 2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농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250여 농수산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농어업 관련 예산을 부서별 조기재정집행 추진실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농어업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유병돈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죽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각 과마다 다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잔액내역, 금액내역 그것 좀 집행이 왜 안 됐나 그 사유 그것 좀 상세히 각 과 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닐하우스 측면개폐기 한 3년간 지원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터널개폐기 지원내역 한 2년 동안 지원한 것 그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농산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문별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자료만 요구하신 거죠? 더불어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도 이따 함께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조이환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양질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요구를 할게요.

강철민위원장

사업계획서하고 그게 아마 신청 받은 내역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해 주시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서 이월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불편하신 몸 이끌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을 3년치만 자료 좀 주세요.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그리고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농어촌자녀학자금 부당수령내용이 기사로 뜨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당수령한 내용을 각 시·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질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료 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49억 4,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반환금 26억 3,100만 원입니다. 혹시 그쪽에 관련된 당초예산하고 집행하고 집행 남은 잔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81페이지에 그 친환경농산과 쪽에서도 작년도에 사업규모라든가 2010년도죠? 당초예산할 때 충남도 내 사업규모라든가 어떤 예산편성이 있었을 겁니다. 당초에 몇 ㏊를 했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증액편성하고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혹시 대비를 보려고 하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면 되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조금 전에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서 107쪽에 있는 수산과 소관 연근해어선 수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연근해어선감척보상금 그것을 그냥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몇 톤짜리가 몇 개고 하는 자세하게 그 문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집행잔액 49억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자세하게 자료로 쪼갤 수 있는 부분까지 쪼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원예시설에너지이용효율성 사업 그거 3년치 좀 빼 주시고요, 나중에 다음 건 그것만 3년치만 해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예, 자료 요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자료 요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실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1시 10분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 이번에는 우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총괄적인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 말이죠, 아까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식사 후에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와서 일차적으로 답변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40분이 되도록 말이지, 우리 회의진행 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 대충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까? 평소에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실무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 오신 지 거의 1년 다 되셨잖아, 업무파악이 다 되신 사항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혹시 또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20분 이상에 대한 시간을 준 겁니다. 하여간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국장님 먼저 답변 주시고요, 검토의견에 대한 것은 아까 농산과장님 하고 수산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자료 요구와 그리고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의 반납이라든지 또 예산의 적기집행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이따 제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105페이지에 수산과 예산 중 588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49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세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억 3,800만 원의 내역은 우선 수산인력개발 및 육성에서 저희들이 충남 보령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 자영수산과의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00만 원, 또 수산정책개발 및 육성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수산정책협의회와 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41만 6,000원, 그 다음에 연근해어선 감척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21억 5,879만 원인데 이 사업은 ’09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어선이 24척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개 기관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에 나온 사항을 통보하니까 감정가액이 어촌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비까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척이 포기를 하고 14척만 집행하는 바람에 21억 5,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에 5,695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도선 수리비에 대수리비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남고, 저희들이 유류비 절감해서 잔액이 5,6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환경조성에 1,78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천수만 환경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1,78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38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관리사업으로 참게하고 종묘를 방류하다 보니까 이것도 입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91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역시 지방어항 항·포구에 어항건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방어항 건설에 1,676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09년도에 입찰해서 남은 금액 21억 5,800만원 하고 또 기타 국비 남은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마지막 추경에 26억 3,065만 2,000원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을 ’10년도 작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2,800만 원 돈의 잔액이 또 남더라고요. 식품부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반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 여기에서 781만 8,000원이 남아서 총 49억 3,854만 5,000원의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아야 하는데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잘못 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말하자면 입찰을 해서 남은 돈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그 돈을 추경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목으로.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그 예산을.

강철민위원장

전용해서.

조이환위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조이환위원

없어요?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예, 국비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이환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 하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도 우리 수산과장님이 세세하게 말씀 주셨네요. 이준우 위원님한테 오후에 또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실 기회가 되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실 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유병돈 위원님! 수산과에 대한 질의십니까? 아니시죠?
병돈

유병돈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음 순서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주시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우선 결산서 100쪽에 축산경영안정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잔액이 4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척지와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국내산 자급사료를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에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서천군에 다우리영농조합법인 하고요, 당진군 당진축협에 조사료 가공공장을 짓는 사업이었는데 당진의 당진축협은 30억 짜리고요, 그 중에 국비가 30% 도비하고 시·군비가 30%, 자담이 40%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천에 있는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은 15억 짜리 사업인데 당진축협은 그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도비부담이 그 당시에 1억이었고, 그 다음에 자담이 서천의 다우리영농조합은 자담 6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4억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2쪽에 가축질병근절 가축방역사업에 7,5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2010년도 12월 10일 날 농식품부로부터 자금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작년도 12월 초에. 그래서 2010년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자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이 이동통제초소 설치하는 것 하고 매몰지 관리에 대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악성가축전염병 AI 방역에 8,77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비 2억 6,600만 원을 시·군에 재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도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과 147쪽에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바우사업단의 경영이라든지 조직, 재무, 사양,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확정되어서 사업하는 기간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득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과 148쪽 축산물안전관리 HACCP 지도지원사업비로 1억 56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구제역이 지난해 4월 달에 발생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없이 금년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00쪽과 148쪽에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해외농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계셨는데 그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진출법인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덜 되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미뤄져가지고 금년으로 3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해서 주로 옥수수건조장 시설을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시설, 다음에 하나는 보관시설 900㎡창고를 짓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9억 7,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도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은 5억 8,600만 원 들여서 금년 안에 완공이 되면 거기서 수확된 옥수수를 건조장 시설에서 건조해 가지고 우리 도의 당진축협과 천안축협의 사료공장에 공급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또 잔액발생 된 것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조사료 생산업체 같은 것 국비, 도비 매칭하는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많이 있지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건 행정적인 미스야, 충분하게 컨택을 안 했고 그렇게 안 했을 때 후속조치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때는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되었건 사업계획서를 짤 때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축협이라고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서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업을 캔슬 시키게 되면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주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업체들 자료 있으면 주시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후순위 업체로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아! 그것은요 지난해 당진축협은 30억짜리 조사료 공장이었고요. 다음에 서천에 있는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은 15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진축협은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은 개인 다섯 명이 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도비를 30%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추경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도비 1억이 확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자담이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은 6억이 필요한데 6억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축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님! 이 부분입니까?

조길행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다우리영농법인에서 자부담 6억을 못해서 사업집행을 못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아니, 1억 도비도 확보를 못했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따지면 4억 5,000을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예산을 다룰 때 그 1억을 확보 못해서 지금 못했고, 자부담 6억을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처음 추계할 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보다 추계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가 3억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조길행위원

2억 2,000만 원만 지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2억 200만 원,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철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30억, 15억씩 들어갈 때는 총괄적인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억이 서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아까 당진축협, 다우리영농법인 이런 경우가 있을 때 1순위만 해놓지 마시고 꼭 저희가 시나 시·도에서 어떤 계약할 때 2순위 협상대상자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거와 똑같이 이런 법인체도 하나나 둘 정도를 후보로 내세워서 그 분이 안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병돈 위원님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농산과는 답변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병돈

유병돈위원

이따 하죠.

강철민위원장

이따 하셔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또 자료 받고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번에는 우리 이건호 농산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나오셔서.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측면개폐기 3년간 지원내역하고 터널개폐기의 2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측면개폐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도비사업인 그린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이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17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에서 이 사업이 총사업비로 시·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폐기만의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중에 한 58% 정도가 개폐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 125억 원 정도로 측면개폐기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널개폐기는 국비사업인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에 하나 단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5.1㏊에 1억 4,800만 원, 2010년도에는 32.4㏊에 8억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할게요.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전에 한 번 제가 측면개폐기 문제 때문에 실무계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측면개폐기를 하는 하우스들은 규격대로 지은 하우스거든요, 측면개폐기를 한 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다 지을 때 측면개폐기를 다 넣습니다, 본 사업에.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금년 사업비로 부여군이 측면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군이나 예를 들어서 농가들은 이걸 터널개폐기로 명칭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측면개폐기로 됐기 때문에 이건 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측면개폐기의 경우에는 동당 약 46만 원, 터널개폐기의 경우에는 동당 한 135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터널개폐기의 경우에는 농가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터널개폐기 한 동을 열려면 20분에서 약 30분이 걸립니다, 소요 시간이. 10동이면 예를 들어 20분만 걸려도 두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화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한 10동에 2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절약이 되고 정말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데 사실 인력감소가 되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측면개폐기는 도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측면개폐기보다도 터널개폐기를 요구한다 하면 사실은 이게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게 국비라고 하면 요지부동 못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걸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당진에서도 당시 얼마 이렇게 당진군에서 사업이 반환이 된 거를 나는 이게 가능한 줄 알고 당진 것까지 합쳐 가지고 부여로 사실은 내려준 거예요, 3억 2,000인가 얼마를. 그런데 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측면개폐기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측면개폐기를 다룰 정도면 공식적으로 규격대로 하우스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을 때 요즘은 측면개폐기를 안 넣고 짓는 하우스가 있들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고집 부려가면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 터널개폐기 국비사업인 시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않겠다 이거예요, 국비지원이니까. 그건 그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시·군비 지원이 합쳐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의할 수도 없고, 그러나 측면개폐기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를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도비사업으로 하면 중복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은 지금 보고대로 라면 미미하게 3억이나 8억이나 도내, 그것도 한 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도내에 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면 한 동에 135억 든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50%는 본인이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군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35억이 든다고 할 때 도비 일부 주고 군비 주면 50 대 50으로 주든지, 그동안에는 50 대 50 주는 군비, 도비 비율도 없지만 그렇게라도 주면 사실은 도 부담이 30억 정도도 안 돼요, 30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굳이 그거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자꾸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이유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봐서요, 지금 국비사업에 터널개폐기가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한 것인데 수요가 터널개폐기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린 대로 측면개폐기를 할 하우스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하우스를 지을 때 측면개폐기를 이미 했다니까 거의 다, 조사해 보세요. 그거는 지원을 안 받아서 이미 했어, 그런데 굳이 도에서는 현실에 안 맞게 왜 그걸 자꾸 측면개폐기를 주장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시·군, 도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심지어는 도비가 5% 지원하는 것도 있고 최고 지원해 봤자 30% 지원합니다. 100이라는 숫자 중에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국비가 50% 지원하면 도비 20%, 군비 20% 해야 하는데 시·군비 지원해서 5% 내지는 15%, 예를 들어서 10%, 15%, 최고 지원해 줘 봤자 30%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33조 1항을 보면 시·군비가 균등하게 투자가 되고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지금 도에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폐기 문제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46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동당 30만 원이면 30만 원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하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135만 원여 봤자 한 65만 원 정도면 본인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측면개폐기로 고집을 하냐 난 그겁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과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과장님!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지금 거기 단 한 가지 부분만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도 자체적으로도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 같은 거면 규정에 의해서 그 매칭 부분이 확실하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데 우리 도내에서 그런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없다고 하면 조례라도 한 번 만들어 볼 수 없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나 이종현 위원님이 아까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형평,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강철민위원장

지금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되는 시·군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추후라도 다시 보고 말씀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우리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병돈 위원님 이 말씀하신 개폐기 문제 원 사업명은 뭡니까? 그게 원래 그린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이죠, 원래 국비가 내려올 당시는 그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아뇨, 그건 도비사업인데요, 그린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런 측면개폐기나 아니면 환풍기나 제습기나 아니면 노후하우스를 개·보수하는......

조길행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예로다가 그린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개폐기든 어떤 터널개폐기든 어떤 항목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터널개폐기는 국비사업으로 또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터널개폐기 항목에 있어서......

조길행위원

아니, 국비로 예산을 세웠던 도비로 예산을 세워놨던 어떤 세부사업명을 도에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죠? 세부사업명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지금처럼 얘기한 세부사업명에서 측면으로 여기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과장님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터널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국비사업에 터널......

조길행위원

중복투자가 되니까 그러면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중복항목......

조길행위원

아니, 중복이 투자돼도 그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시행을 안 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에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원 사업을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측면개폐기로 해 달라고 하니까, 터널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납이 되다보니까 부여군에서 가져 가셔서 그 사업을 하려고 시행을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 사업을 시행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않고 지금 수요자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부연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는데 터널개폐기는 중앙지원이고 측면개폐기는 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터널개폐기가 됐든 측면개폐기가 됐든, 터널개폐기가 중앙지원 일부사업이면 뭔 관계가 있어요? 도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전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을 지원해 주면 반은 농가부담을 하겠다는데 우리 과감하게 충남도에서 현대화시설 또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일손 돕기나 시간절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지, 꼭 이거는 무슨 도사업이다, 중앙사업이다 이것만 가지고 탁상에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변화를 가져야 농촌이 살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계속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유병돈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개폐기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화훼나 꽈리고추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쪽에 에너지절감시설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훼의 문제는 이따 위원장님도 약간 말씀이 있겠는데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내려 보냈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권취식하고 수평커튼식 있는데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권취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목이 수평커튼식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안 맞는 사업을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맞게 예산집행을 해 줄 수 있게 목도 변경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왔다고 안 해 주는 겁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은 받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하고 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현장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융통성 있게 대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복합적으로 함축해서 말씀주신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좌우대칭하는 것도 아니고 항목만 변경해 주면 이게, 또 지금 매칭사업이 어떻게 보면 거의 30%가 없어. 다 15%에서 10%, 20% 이 정도선인데 시·군비 80% 예산을 세워놓고 도에서 15% 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시·군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지금 화훼도 그렇고. 하우스 개폐기 문제, 또 지금 이종현 위원님 꽈리고추 문제, 여러 가지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 자체적인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그 예산을 항목별보다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도 더하고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나 이런 것도......

강철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어떠한 부분별로 묶어갖고 파트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책정해서 거기 다 묶어 놓아주면 그거를 시·군에서도 자연스럽게 농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한 번 생각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의한 조례가 됐든 집행부의 조례가 됐든 그걸 한 번 만드는 것까지도 추진해 보시는 걸로 하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계속해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그거 설명이 됐습니까?

조길행위원

아직 안 됐어요.

강철민위원장

안 하셨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거하고 우리 이종현 위원님은 원예시설 그 부분 더 추가로 들으셔야 됩니까?

이종현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은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우리 조길행 위원님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서 인증을 받은 시점부터 3년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4,288호에 32억 6,674만 7,000원이 지원 됐고요, 2010년도에는 5,469호에 50억 930만 2,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예산은 53억 7,670만 원인데, 2010년에 미집행된 사유는 2010년 말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으로 국비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국비가 올해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2011년 2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이유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10월 말까지 점검한 후에 11월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자금배정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행잔액이 30억 규모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조길행위원

31억, 35억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 이듬해 2월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데 말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국비가 작년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입이 부족해서 국비가 작년에 오지 못하고 올해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번 1회 추경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농어촌특별세가 확보 안 돼서 국비가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추계해서 잡은 예산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사업집행 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큰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돈이 시달이 안 됐으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조길행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건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이환위원

아뇨.

강철민위원장

농산과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조이환위원

조금 계시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아, 예, 잠시만요.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이환위원

제가 아까 예산집행 잔액내역 신청해 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산과 주셨는데 축산과도 역시 관련돼서 계제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 지금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불용액 4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0억 939만 3,000원 거기에 보면 사유가 부여군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논산시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량 감소 그러면 부여군 예산 미확보라는 것은 부여군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긴가 아니면 사업자가 예산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조이환위원

자부담은 됐는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확보......

조이환위원

이 자부담은 없어요, 이것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자부담 있는데 자부담 의사는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이런 경우에 이게 도의원들 재량사업으로 내려간 것도 아닐 텐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조이환위원

당초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 텐데 시·군의 담당자들이 예산확보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용처리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 아까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이환위원

다 우리 영농조합법인 사업......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가만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아직 우리 농업정책과에 세 분이나 하셨어, 조이환 위원님하고 우리 유병돈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은 행사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농산과만 마치고 우리 농업정책과 얘기 듣고 하는 걸로 하시죠.

조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수고하셨고요, 이건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1차적으로 듣고 보충 질의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유병돈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구체적 사유 및 내역, 조이환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불용액이 전체 1억 6,542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성격인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1,65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교육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18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하고. 그런데 실제는 171명만 교육을 받고 41명은 입교를 안 했기 때문에 47명에 대한 교육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20만 원짜리 농업의 복지향상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주농고에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250명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놈을 일시에 교육청으로 자금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중간에 결산을 받아보니까 그 사업이 좀 줄어가지고 한 1,800만 원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11월 달에 했어요. 작년도 추경에 교육청에서 저희 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못하고 작년에 받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특산물홍보비직거래에서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농특산물마케팅하고 워크숍을 하라고 개최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농업인 대상 교육이나 이런 걸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득이 이 사업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비 8,100만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작년 저희가 태국에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태국 자체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발생돼 가지고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부득이 태국 농수산물수출상담회에 참여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 1,000만 원은 2009년도에 집행된 잔액을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국내외여비, 행사적 경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하고 시·군별 농업인 자녀장학금 부당수령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22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조성액이 209억 원이고요, 2009년에는 216억, 2010년은 223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하고 융자금협약금리를 맺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6.9% 협약을 맺고 농가에서는 2%만 부담을 하고 저희가 4.9%를 이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차보전하는 것은 일반소득하고 명품사업, 그 다음 수출유통자금, 일반벼라든지 친환경수매자금 같은 것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 4.9%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저희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인력육성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교류사업이라든가 도연합회,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 같은 것 할 때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223억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 9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농업인 자녀장학금 부당수령 내역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감사원에서 교육청 감사를 3주간 했습니다. 그때 감사를 해 가지고 자녀장학금이 됐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원부가 있는 중에 5㏊미만 사람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육청 다니는 직원이라든지 도청공무원이라든지 농협에 다니는 직원은 원래 농사짓는 게 주가 아니다, 부업이다.” 해서 이분들에 한에서만 지적이 됐는데 저희 도내에는 20명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국 현상이고요, 저희 도에는 20명이 2,625만 7,000원을 반환하라고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6월 1일 날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14명에 1,687만 2,000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5㏊ 미만의 농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자녀를 둔 데는 4,000만 원,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한 자녀만 지원해 주고요, 4,400만 원 두 자녀, 4,800만 원 세 자녀, 5,200만 원 네 자녀까지, 그 이상 되면 하나도 안 주도록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요, 별도로 농업이 주가 아닌 부가 되는 사람한테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조이환 위원님 아까 질의사항 해 주시죠.

조이환위원

저는 농업정책과는 해당이 안 되고요, 친환경농산과 하고 축산과.

강철민위원장

친환경농산과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조길행위원

농산과장 직접 물으시라고 해요.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또 반복되니까 조이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현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으니까 괜찮고요,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자녀들 거기는 해당사항 안 되나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또 해야 됩니다. 일정 이런 소득이 넘으면 제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구성된 것도 건강보험료가 1,112점이면 한 4,000만 원 소득이 된다는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도 제외를 한다. 전에는 무조건 5㏊ 미만인 경우는 다 지원을 해 줬는데 2중 소득이 있는 중에서 이런 사람은 소득에 제한을 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이종현위원

금년부터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2년 전인가 물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부부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 하면 해당사항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학자금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그때 공무원이.

이종현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로 생계가 안 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해서 농사지으면서 같이 겸업을 했는데 그때는 맞벌이 하면 안 된다 어쩌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되던데.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겸업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종현위원

학자금 지원 안 받고 단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지고 생계가 안 되니까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그때는 직장이 있다고 해서 또 안 되더라고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물음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원래는 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통합기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충남이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편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기금관리 설명을 제가 잘 들었거든요. 융자금을 줄 때 6.9%에서 4.9%는 본인부담이고.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아니죠. 2%만 본인부담이고, 4.9%는 이자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길행위원

반대로, 농가부담이 2%이고 저희가 4.9% 이차보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이 자금에 대해서 쓸 때 6.9%로 도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협약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인지, 3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3년으로 협약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농협하고 쌍방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3년인지?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지금 받아도 5.8%, 5.5% 지금 농협에서 6.9%가 사실 최고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런 농어촌진흥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9%라는 것은 굉장히 협약금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어떤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는 금리를 내린다는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물량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금액 220억이라는 돈을 어디 은행에 넣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은행에 넣을 때도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MMDA 같은 것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기예탁 금리가 상당히 높은 금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시적인 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은행을 보면 아마 상당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례의 뒷받침이 된다면 협약을 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어차피 기금 돈을 만들어 놓을 때는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 유통안정화 자금이라고 해서 벼 매입자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집행잔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 별로 그거에 대해 융자해 준 적은 없지요?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융자는 신청을 하면 농산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농협에서 본인이 융자를 받는 거예요. 융자를 받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2%만 부담하고 차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시·군에 농촌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서 거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융자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오히려 이 돈의 기금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고 많은 전문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예,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좀 했거든요.

조이환위원

괜찮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친환경농산과 하고 축산과죠?

조이환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편하신 대로 조이환 위원님이.

조이환위원

농산과장 하고.

강철민위원장

예, 농산과장님 나오시죠.

조이환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두 군데하고 제 자료 보면 GAP인삼 생산농가 지원사업 및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 여기도 보면 1억 6,125만 원인데 여기도 사유를 보면 GAP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인식 부재, 그 다음에 철재자재값 부담으로 사업포기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여쭙고 축산과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그 다음에 논산시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량 감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 매칭을 못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그쪽은 조기에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 추경을 신속하게 해서, 이런 예산 희망하는 지역 또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사업을 배정해서 집행하면 연말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운용의 어떤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곳에 수출원예단지를 지정해 줍니다. 수출원예단지 중에서 시설현대화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브랜드화 된 경영체, 비교적 규모가 있는 경영체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크고 또 수출원예단지가 19개소가 지금 도내에 있는데 그동안 많이 지원을 받아왔고,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돌려서 대체할 만한 수출원예단지로 지정된 경영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좀 어려웠고, 마찬가지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도 30억 93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조이환위원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것은 논산에서 지열사업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컸습니다. 이 큰 사업비를, 또 지열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이환위원

아니,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이 사업승인 받아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돌릴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고.

조이환위원

아니, 논산시 해당 시·군에서 예산도 매칭 못할 거면서 왜 사업신청을 하느냐 이거야.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일단 사업신청은 사업자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올렸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군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인데.

조이환위원

내가 시·군 예산사정이라고, 이게 상당한 액수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특정 1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게 그냥 사장되고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을 받을 때.

조이환위원

시·군에서 매칭 할 수 있는 곳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 반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신청 받는데 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군데 한 개 경영체에 좀 많이 주는 사업비로 예산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 시원한 감은 없지 않은데, 되었어요. 들어가세요.

강철민위원장

예, 들어가시죠. 축산과장님!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조이환위원

축산과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잔액으로 남은 것들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오전에 죽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서천군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오전에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포기된 이유가 다우리영농조합,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액 6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총액이 서천군 것은 내가 15억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15억입니다. 제가 오전에 1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이환위원

15억인데 대표이사가 이정복 씨던데 6억 자부담 할 수 있다 라고 도에서 도비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사업이 포기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드렸어요.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왜 도비매칭을 못 해가지고 15억짜리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정복 씨한테 전화를 해 볼까요? 다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을 매칭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예산신청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도비를 매칭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아까 1억 200만 원?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1억 200만 원.

조이환위원

1억 200만 원 도비를 매칭 못해 가지고 15억짜리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에요. 특히나 서천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친환경 표창도 받고, 그때 당시 뭐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농대상도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강철민위원장

충남 농업인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정말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 겨우 5억짜리 뭐 하나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 그것 아시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15억짜리가 낫습니까, 5억짜리가 낫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맞지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해 2010년도 1월 달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2개소 신청이 되었고요, 그래서 2개소가 아산축협하고 다우리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농림부에 올려서 지난해 3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2010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옆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1차에는 안 되었고요, 2차에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30억짜리이고, 하나는 15억짜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아산축협에서 원래 신청을 했었는데 아산축협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당진축협으로 돌려줬고, 다우리영농조합법인은 사업하는 게 자담이 6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또 사업하는 게 조사료 거점센터라고 해서 지난해들인 것 5억짜리가 있습니다. 육성사업 5억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담이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거점센터가 TMR 사료배합 하는 것 하고 장비하고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억짜리를 하다 보니까 우선 도비가 1억이 첫째는 확보가 안 되었고, 두 번째는 조사료 거점센터 육성사업에 5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15억짜리보다는 5억짜리 하면 자담이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엊그제 본회의 때 열 내는 것 봤지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엉뚱한 얘기 같지만 잘못은 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잘못 했어요. 겨울에 물을 뺐으면 들어올 때 물을 딱 잠가야 돼요. 그래야 부사호가 비었던 상황에서 밀물을 받으면 염도가 높지 않잖아요.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를 않고 그냥 바닷물이 저 상류까지 밀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잘못 된 것 잘못 했다고 하면, 목격자도 있으니까. 저도 지금 드리는 말씀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15억짜리가 큽니까, 5억짜리가 큽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실무자는 더 공격적으로 애를 써라 이거예요. 제가 예산담당관실 쫓아가고 말이죠, 명색이 배지 단 의원이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끝내는 그 상황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농민들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물론 뛰지만 손발은 같이 맞아야 뭔가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조이환위원

지금 도지사님 농정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농수산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몫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남는 이유, 잔액 이런 거야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도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고가 환수되고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놓고 궁여지책으로 적은 예산 6억보다는 2억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유념해서 도비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일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놓고 과장님께 그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집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금이 되어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안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현장의 소리를 말씀으로 많이 들려드리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예산집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에 걸려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포괄적으로 토의를 통해서라도 있는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 말씀 주시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농수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자료요구와 질의, 그리고 집행 시 시정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심에 오늘 많은 연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기준이라든지 시기를 맞춰서 집행한다고 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예산의 적기 수립이라든지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집행잔액을 최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런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과 소관의 큰 국비보조금 반환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농업 분야에 농업직불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92억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조금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일부의 도비를 부담치 못해서 큰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 용역이라든지 사업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집행 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편으로서는 이 결산심사 받을 때는 더 많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하지만 결산보고회를 할 때는 아주 정말 부끄러울 때도 종종 많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또 예비비 지출,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길행 위원님 말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몸도 불편한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마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수치는 뭣하지만 추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산결산을 처음 맞고 있는데 이월액은 2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16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수산과장님 여러 가지 강제규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불합리한 예산추계로 인해서 예산운용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예산이 부합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