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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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4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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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품격 높은 문화예술 시책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등 당면한 도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4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안건과 조례안,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참석된 간부 중에서 문화예술과장인 김종화 과장은 현재 도지사님의 1년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 장소에 혹시 질의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대기하느라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 다른 간부는 다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두 번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것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세외 수입 11억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또 11억 9,563만 원이란 것 이 내역이 뭔지 모르겠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T20 관광장관회의 여기에 5억 원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즉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괄 질의를 하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아, 그러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아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요구......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가 5억 원은 2011년도로 이월 하셨다고 했는데 이월하신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으로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 2,650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고, 어디 어디에 집행을 하고 이게 남은 건지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공사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111억이 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공사 개요라든지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 이런 것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해 가지고 7억 8,650만 원 사용했는데 이 사업 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하반기 예술강사 연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술강사 97명의 출신 지역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공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 국악단 2년간 2009년, 2010년 공연 내역서 이렇게 자료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박상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되겠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안면도 관련된 것은 이따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요, T20 관광장관회의 관계는 작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앞서서 관광장관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장관회의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유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백제문화단지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때 리조트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장관을 모셔도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경비를 예비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관광장관 회의하는데 드는 비용을 문체부에서 50% 대고 지방비 50% 대는 부분 중에서 도비를 저희가 일부 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T20 관광장관회의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덕을 본 것이 ‘부여선언문’을 했어요. 관광장관회의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관광장관회의 할 때 부여선언문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 관련된 학술지라든지 또는 관광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 부여선언문이라는 것이 다소 인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여 지역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서 지난해에 비록 5억 원의 예비비를 들여서 관광장관회의를 유치했다 하더라도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계는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그때 총 5억 원이 소요된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5억 원이 소요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게 얼마예요? 문체부에서도 반을 냈다고 봐야 하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총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그때 계획이 됐는데 도가 2억 5,000만 원, 부여군이 2억 5,000만 원 해서 지방비 5억 원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그 중에 집행,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는 5억이 안 되는 4억 6,0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지방비는.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저는 생소해 가지고, T20 관광장관회의라고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랬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그 기간이 대백제전 기간 중에 이루어 졌거든요.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요. 그 기간에 관광장관회의가 있었던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침 또 대백제전 기간 중이었어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총 소요 예산이 한 10억 들어갔단 말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예산을 문체부에서는 잡고 그 중에서 5억 원을 국가에서 대고 5억 원은 지방에서 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을 들이더라도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백제문화단지를 막 지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저희가 대충청방문의 해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돼서 저희 도 부여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T20 관광장관회의가 좀 새롭길래, 이게 며칠 했지요? 그래도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20개국이라는 건가요? T20이라는 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G20국가의 관광장관들이 오셨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내역은 크게 그렇게 세세한 건 몰라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4일간 열렸거든요. 롯데리조트에 묵으시고, 그 다음에 오고 가고 하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 행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데에 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내용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10억 원에 대한 내역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요, 문화체육 문화예술사업 운영 과오납금 이 내용이 뭔지 하고, 지역발전기금 가지급물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환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을 1심, 2심에서는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파기로 해서 이게 결국 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추경에 올리지 않고 검토의견 그대로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질 걸 대비해서 한 건지 한번 그 문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방문의 해 사업비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역협력발전기금의 반환금은 이게 1990년도에 그때 천안에 있는 버드우드골프장 조성 승인함에 따라서 거기에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때 허가를 내 줬었어요, ’90년도에. 그때는 지역발전기금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 협력기금으로 25억을 납부 하는 걸로 도와 약정을 하고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버드우드가 완성이 됐는데도 그 약정금을 안 내서 2005년도에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심 그 다음에 2007년도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버드우드로부터 약정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32억 6,498만 원을 수령했어요. 2심까지 하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3심을 2009년도 12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법 이전에 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환송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2009년 12월 달에 이게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됐기 때문에 2010년도 1, 2, 3월 달에는 화해, 조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3월 30일 날 화해, 조정이 돼서 이것은 32억 6,498만 원 받은 걸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요청을 해서 7월 20일까지 이게 지급 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 추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요청을 해서 반환을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이게 소관 업무는 문화예술사업으로 된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닌데.

윤석우위원

아니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발전기금으로 이걸 받아서 문화예술기금으로 넣는 걸로 당초에 지사님 방침이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기금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90년도에 그렇게 됐다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0년도에 골프장 조성 승인 내주면서 그때 그렇게 협약을 했었던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90년도 이후에는 못 받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도 이 지역발전기금을 못 받았겠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협력발전기금에 관한 법령이 낸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한 건 안 되죠.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1990년도에 이게 시작돼서 최근 언제 이렇게 물어주게 된 건가요? 작년에 물어줬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요.

윤석우위원

작년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90년도에......

윤석우위원

언제부터 이게 사건이 돼 가지고, 1심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 5억의 약정금을 받는 걸로 약속어음을 받은 바가 있었고, ’92년도에는 20억을 받는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실제 돈 납부가 안 되고 있었던 차제에 2005년도에 가서 이 돈을 납부하도록 약정금 청구소송을 저희가 냈어요. 그때까지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이건 신의, 성실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내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해서 도가 승소를 해서 그때까지 안 냈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 환산을 해서 32억 6,498만 원을 내는 걸로 판결이 난 겁니다. 2심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32억 6,498만 원 수령을 했는데.

윤석우위원

원래 받은 건 얼마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 버드우드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버드우드에서 25억을 내기로 했었죠.

윤석우위원

25억을 다 받았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25억을.

윤석우위원

25억을 받은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25억을 내기로 했는데 안 내서 그것을 약정 소송을 내서 저희가 2007년도까지 이자를 환산해서 32억 6,498만 원을 받은 거예요.

윤석우위원

25억은 돈은 받은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원금이에요. 안 냈으니까 그것을. 버드우드에서 안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청구소송을 저희가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32억 6,400......

윤석우위원

아니, 알겠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25억을 버드우드에서 안 받았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안 받았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과오납금으로 해서 32억 6,000만 원을 소송해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25억을 내기로 약정을 했는데 안 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도에 2심까지 해서 저희 도한테 내야 된다는 그런 걸 해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해서 25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받았다니까요.

윤석우위원

받았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해서.

윤석우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안 받았다고 하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것 포함해서.

윤석우위원

해서 이자가 한 7억 정도 된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버드우드도 이 사건이 나서 이렇게 과오납금으로 해서 우리가 반환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받은, 다른 업체한테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업체가 지금 그때 기억으로 그걸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례가 있어요. 받지 않은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원심파기에서 패소를 하게 된......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게 사건의 단초가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언제부터 이걸 받기 시작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 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사 방침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사 방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자세하게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전에 대둔산골프장 관련해서도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18억 원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지역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윤석우위원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개도 100주년 기념탑으로 해서 동아건설에서 충청남도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그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80년도 중반인가 그때부터 ’9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받은 것들은 우리가 발전기금을 혹시나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쪽에서 또 문제 내지 이의제기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 되겠네?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제 버드우드 이 사건 이후에는 이러한 발전기금을 받은 일이 없나요? 최근에 많이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이후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없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안 받았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소상하게 주세요. 검토할 수 있도록.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충청방문의 해 사업 계획 관련해서는 이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자료 요구와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올 한 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의 사업 내역들, 집행 내역을 좀 보여 주시고요, 이것과 아울러 내년도에 그 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아니 올해, 올해구나!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같이 내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에 인력운영비가 1억 3,86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백제문화단지 공예·공방 체험장 관련돼서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유,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돼 가지고 문화사업과에 민속공예산업 육성사업들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예,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수납 내역하고 지출 내역 3년 정도 문예진흥기금 또 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기금 내역도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발전기금 25억을 받는 걸 조건으로 버드우드골프장 사업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걸 돈을 받고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언제까지 낸다고 약속이 된 건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역협력발전기금 25억을 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골프장이 거기 생김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역의 환경파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의 영향 등 도내에 어떤 해가 가는 부분을 다소나마 이런 지역협력기금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받는 건데요, 결국은 이건 우리는 도에서는 허가만 내줬지 그 기금을 못 받는 게 됐잖아요, 결국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이게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승인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충남도는 그 허가만 내주고 결국은 이득이라면 뭐하지만 손해만 본 꼴이 됐다는 말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승인 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니죠? 골프장 승인 건은? 우리 국 소관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체육과 소관이 되겠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런 부과도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승인을 내주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정당한 세금에 해당되는 등록금이나 이런 건 있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지금 제가 오래 전 기억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모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것 아니겠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상대적인 이득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업을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이걸 해 줄 테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 내라”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법에 기초를 두고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90년도 이후에 그리고 또 기부금품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하면서 그 부분들 못하게 되고 대신에 지역발전협력기금이라는 게 법령을 새로 해서 공식적으로 내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그때 바뀐 겁니다. ’90년도 초반에.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그......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거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것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무리하게 지역협력발전기금을 받은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올바른 취지를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결국은 못 받은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못 받은 것 자체도 문제고,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런 지역협력발전기금을 약정을 하고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도 문제인 거고, 또 이런 지역협력발전기금을 결국은 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이런 것들을 만든 것도 문제인 거고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당시에 법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을 허가내면서 지역발전협력을 위한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우리 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협력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내도록 한 건데 결국은 안 낸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내라고 한 건데 그리고 약정을 했는데 안 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이건 도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 도의 의도에 배치됐으니까 결국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받으려고 했던 건 못 받으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손해를 본 거죠. 물론 그게 판결에 의해서 다시 또 되돌려 주는 그런 게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그런 것들을 받는 게 맞지 않다고 법이 판결했기 때문에 돌려준 건 맞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런 우리 도에 필요해서 세웠으면 또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90년도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제가 따로 오늘 답변을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안 해서 그런데 그건 따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도 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한 일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요구 좀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있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당초 잡았던 사업 내역하고 결산했던 그 내역 좀 자료 좀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은 다 답변 끝났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지금 놔 드렸는데요, 그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박상무 위원님께서 안면도 특별회계와 잔액 11억의 내역,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안면도 특별회계 세입 총액 한 12억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6만 6,000원을 제외 한 나머지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안면도 특별회계로 사고를 내서 충당되는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을 합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합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500만원 남은 게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T20 관광장관회의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집행된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첨부했습니다. 우리의 관광 홍보를 위한 어떤 부수도 현관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영접하는데 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를 소개해 주기 위한 그런 쇼 이런 것도 했는데 부여에 있는 국립국악단을 초청해서 우리의 전통 문예·예술 이런 활동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은 9억 2,000만 원 정도 집행 이 됐습니다. 다음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같이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민속공예산업육성비 5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하고 그 내역을 여쭤보셨는데요, 작년에 민속공예산업 육성비로 원래는 2억 5,000만 원 정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부여에 지원해 줘서 부여에 2억 5,000만 원 정도 매칭을 해서 부여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여가 공예·공방 조성사업을 자기 자체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 해서 그것을 반납할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 백제문화단지에 어차피 공예·공방촌을 설치해서 백제문화단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공예·공방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구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보태서 그걸 하자 해서 작년 연말에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시기가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 에 그것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현재 공예·공방촌을 건설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10개의 공예·공방촌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아비지의 집, 왕유릉타의 집이라든지 의박사, 금속기술자, 다리의 집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그 10개의 생활촌에다 목공예라든지 금속공예, 도자악세사리라든지 목·철공예 이런 여러 가지 공예를 저희들이 공예업자들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입주시키려고 지난 4월 달에 1차 공고를 냈는데 응모업체가 7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적정한 업체를 4개 업종밖에 선정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6개 업체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응찰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 업체만 현재 공방 입주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공예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 산출기초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줍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나름대로 아직 백제문화단지가 많은 관광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인지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백제문화단지에 관람객이 많이 오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오게 되면 입주업체들도 앞 다퉈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백제문화단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공예·공방촌이 다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저희가 작년도에 4억 2,750만 원을 확보해서 도 미술대전이라든지 사진대전, 청소년연극제 이런 등 해서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책정을 해 줬고, 나머지 한 2,650만 원 정도가 다른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했는데 연말까지 지역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계속비에 대한 이월 내역은 주된 내용이 백제문화단지에 왕궁이라든지 능사, 생활촌 이건 다 완성이 됐는데요, 백제문화단지 기존에 하수처리시설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롯데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있을 아웃렛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현재 확장하는 사업이 계획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이 1년 내에 다 완성이 안 되고 2012년까지 이 부분이 공사가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게 기반시설로써 하수처리시설이 62억 정도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이 작년도에 발주했는데 금년까지 이어져서 19억 4,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도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다 하고 집행 잔액으로만 12억이 이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사업이, 단지 내 지장물 처리하는 사업이 금년도 7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000, 그 다음에 작년도 말에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협시불에 대한 것을 불량한 것을 갖다 설치해 놨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현재 다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 9월까지 완성해서 제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완공해서 오면 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4억 9,000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내년도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사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문화원 직원 위탁교육이 1,000 만 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이건 지방문화원 별로 한 3,5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의 활동사업비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한 95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공모사업과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이건 마을지 발간이라든지 향토사조사 이런 데에 쓰이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보령에 대천문화원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광특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문화원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국악강사 하반기 연수는 2010년도 8월 달에 국악강사들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들의 수업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실기 보완 중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집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1박 2일로 공주 유스호스텔에 모여서 특강도 듣고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강사 참여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 공립예술단에 대한 공연실적은 주로 정기공연과 초청공연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충남국악관현악단은 96회, 충남교향악단은 73회, 그 다음에 충남국악단은 85회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 2010년도에는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이 95회, 공주교향악단이 58회, 그 다음에 부여국악단이 118회를 실시했는데 공주교향악단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 공주문화회관인가 그 곳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조금 덜 했습니다. 지역발전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인력운영비 1억여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백제문화단지 사업소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대백제전에 파견 가고, 충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충남 우수문화상품 시장개척 및 판로기반 확대를 위해서 3월 25일부터 10일간 미국 LA에서 도, 충남공예협동조합과 함께 공예품 전시·판매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를 판매 실적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제문화단지 공예·공방촌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인증문화상품 선정을 지난해 한 개 업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품개발 장려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예품대전 우수 수상공예품에 대해서는 포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문화상품 선정을 위한 공모전을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요, 도공예품대전이라든지 충남 관광기념품 공모전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계금산인삼엑스포 할 때 거기에도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도에 백제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승 위원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 3년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2008년도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한 39억 6,000만 원 정도남고요, 2009년도에는 45억 정도, 그 다음에 작년도에 결산하고 나니까 한 50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출연금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일부씩 들어 온 것 가지고 그 중에서 목적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하는 데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7~8억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활동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원 못 해 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의 기금 조성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각각 도에서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한 출연금은 일부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에서 기금 조성 하는 데는 출연금을 저희가 충당을 못 하고 대신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자체 적립으로 2008년도에 9억 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억 원, 작년도에도 4억 원 정도 해서 지금 까지 총 적립돼 있는 것이 38억 9,000만 원 정도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 하고는 다르게 현재 자료가 주어졌는데요,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 세계화기금을 처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억을 세계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작년에 세계대백제전을 하면서 입장권 수입과 그 다음에 광고수입 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산하고 나니까 한 74억 정도인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다 적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9억 정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그 정도 기금으로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제문화제가 앞으로 제60회가 되는 2014년도에 대백제전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할 때 어떤 시드머니로 사용을 하고 그때 역시 다시 또 수입을 잡아서 그 정도의 기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또 큰 대회 할 때 사용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비 책정한 것 하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윤석우 위원님께서 마찬가지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총 예산액이 59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국비가 20억, 도비가 24억 5,000,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비가 15억 해서 59억 5,000만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책정되고 공동사업 9개, 자체사업 14개 해서 23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관광객을 한 1억 명 넘는 그러한 성과를 거행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뒷장에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메가이벤트 패키지 투어라든지 관광릴레이 학술대회, 그 다음에 메가충남 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충남관광 진흥대상,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이라든지 옛이야기 투어, 충남 달빛별빛여행,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 이런 등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 중에서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금년까지 이월돼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내지는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 나온 것 있지요?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예산액 남은 것 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예산액 남은 것,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상환 예산액 중에 남은 것은 당초에 는 상환 예산액에 대한 이자율이 3.6% 내지 좀 높았다가 작년도 예산의 이자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책정할 때 그 당시 상환할 때 이자율이 높게 책정됐다가 작년도에 전체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중에서 4,920만 원 사고이월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 희들이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현재액이 45억 6,864만 원이고, 2010년도 말에 55억 9,441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목표액 100억 원까지 어떻게 적립하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 재정에 의해서만 기금이 적립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일반 기부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그런 가운데 기금이 추가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문화재단 설립하는 기본정신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까지, 지금 현재 문화기금 목표를 100억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 다 합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도비도 출연해서 200억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나 일반기업으로부터도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이나 이런 참여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기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발전기금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현재 잔액이 50억 9,441만 원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맞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는 58억 6,400만 원인데, 약 8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료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금년도 목표......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2010년도 말 겁니다. 두 개 자료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서면으로 주신 자료는 58억 6,400이고, 제안설명 자료에는 50억 9,400이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요.

장기승위원

예. 제안설명에 주신 자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억 9,441만 원......

장기승위원

50억 9,441만 원,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58억 6,400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58억 말씀하신 건가요?

장기승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2009년도에 적금하고 예치된 것하고, 잠깐만요. 거기에 2010년도에 도비 출연금하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합쳤기 때문에 58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출이 고유목적 사업을 8억 쓰고 나머지가 이제 50억 3,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죠.

장기승위원

아, 밑에? 그래도 좀 다르지요. 그래도 금액이 조금은 다르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액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승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79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는 78억 얼마지요.

장기승위원

대략 79억.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 돈 남은 돈을 차기 대백제전 행사비로 쓸 예정이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묶어놓고 있다가 2014년도가 되면 60회가 돼요. 그래서 60회 때 어차피 작년과 같은 큰 규모로 대백제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어차피 또 그때 작년도에도 한 200억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또 출연하기가 1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 여기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에 보태고, 그 다음에 또 그때쯤 해서 국비도 지원 받고 해서 작년과 같은 규모의 대백제전을 그때 개최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자금으로 쓰려고 79억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거고 만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그 돈은 그쪽으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기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어차피 그 기본의 자산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성격의 것들이 현재 도에서 일반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장기승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장기승위원

말씀 알아듣겠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하면, 아침에 이것 설명하셨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여기에는 현재 기금조성 현황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기금 78억이 그 기금에 포함되는 거로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랬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78억을 기금으로 모아놓아 통합기금을 해 놓고......

장기승위원

문화재단 설립 하더라도 이 기금을 뒀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걸 행사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쓰고 다시 또 그때 수익사업을 해서 또 확보하는 거죠.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다보면 광고수입 같은 것 지난해에도 삼십 몇 억인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수입을 받아서 여기 돈 쓴 거 하고 나중에 그건 다 수입으로 잡아넣어서 그대로 다시 적립을 또 해 놓고 다음 기회에 그런 대규모 행사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시드머니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교향악단 단장이라고 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단장이 아니라 상임지휘자.

장기승위원

상임지휘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현재 어느 분이 맡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석이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금년도에 상임지휘자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객원연주회를 한 세 차례 했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원들하고 호흡 그 다음에 관객들의 반응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

언제부터 공석으로 돼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월부터요.

장기승위원

1월부터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아직 그러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만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쪽 공주시와 도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이 도립이거든요, 명칭이.

장기승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교향악단이지만 도립이면서 공주시의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70%는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단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도와 상의를 해서 하죠. 임명은 단장인 공주 부시장이 단장인데, 단장이 임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아! 임명권자가 공주 부시장이시고만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충남도지사가 아니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교향악단 단장이 공주 부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아까 공예·공방 체험촌에 관련돼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10개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1차 기간 때는 4개 업체가 선정됐고 2차 때 1차보다 응모기간을 더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모가 없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또 다시 6월 말에 추가공고를 했는데 지금 2차에 관련돼서 공모한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시설이나 그러니까 전기, 통신, 물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10개 테마 자체에 이걸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공방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원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가장 큰 것은 공예하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영세하다 보니까 입주해서 입주금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갈등을 하고서 신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요, 일단은 1차 선정에는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 악세사리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나머지 그 10개 테마 중에 사실은 지금 보면 1차에 선정된 게 4개 업체지만 딱 보면 한 3개 정도의 목공예가 두 군데가 있어서 서너 업체 빼놓고 나머지 여섯 개의 테마를 하고 있는 공예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그 테마를 정해놓고 모집을 한 것 자체가 계획상으로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테마는 굉장히 좋게 지금 잡으셨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악사, 건축가, 와박사, 불상 이렇게 했지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현재 그 생활촌에 있는 집의 성격이나 이런 걸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집의 성격이면 이것을 하고 있는 공방의 업체를 이쪽에다 모시겠다고 하는 뜻 아니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그게 그 테마로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그 업체 자체가 베이스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올 수 있는 걸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변경도 해 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게 올 초부터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중반기, 중간 이상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일단 이게 체험에 초점을 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와서 보는 거 말고 또 체험을 하고 나중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일단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보기에도 예쁜 그런 테마로 가져가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와서 그냥, 죽 와서 구경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가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자체를, 테마 주제를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백제문화단지 문화관 시설 유지관리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등이 다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1억 3,000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파견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력 2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비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이 내용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세현입니다. 방금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나 검토보고서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660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억 1,445만 1,000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68만 5,000원 등 해서 3억 5,173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연초에 절감목표액으로 해서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지난해 백제문화단지가 당초 6월에 준공 개장을 할 계획이었으나 잦은 우기와 공사 공정이 지연돼서 지난 10월 17일 개장하였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그 행사 기간 중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에서 그러한 경비를 부담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백제문화단지는 작년에 세계대백제전을 치른 만큼 우리 충남의 어떤 대표문화로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 예산 책정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짜임새 있게 책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T20 장관회의 때 기념품을 했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장관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무엇으로 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동대향로 소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 장관께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건 얼마 한도 내 제작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이삼십만 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얼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삼십만 원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이삼십만 원 정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런 선물을 줄 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같이 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관회의 개최하는 그 목적에 보니까 백제문화 우수성과 나중에 유네스코 등록하기 위해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또 그분들께는 거기 큰 실물크기의 그걸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중에서 7억 8,000만 원은 예치를 해서 또 2013년도에 대백제전 행사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7억 8,000 예치한다고 했는데 굳이 2013년도까지 이 7억 8,000이라는 돈을 예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걸 다른 저기에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우리 문화단지에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전용해서 하고 나야지, 2013년도까지 이걸 7억 8,000을 기금으로 예치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당초에 대백제전 하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데 그 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때 그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게 원래가.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치연

조치연위원

전용이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단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백제전은 2013년도까지는 예치를 해야 된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그 자체에 세계화기금으로 예치해 놓은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기 때문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하나 물어볼 게,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석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3억 9,763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세웠어요. 또 백제문화단지 문화관 시설 그것도 유지관리비고 1억 6,800만 원. 그렇다면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 내지는 시설물이 잦은 호우로 인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것하고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런 부분이? 그냥 시설비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유지비로 돼 있어요, 유지관리비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요,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써야 할 경비를 거기서 다 부담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필요한 소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 대백제전을 저희들 문화단지에서 시행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한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백제전을 거기서 주무대로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일체의 경비가 문화제재단에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경비가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이제 여기에 그런 시설비 내지는 행사비로 충당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도 1억 3,866만 원인데.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서 한 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했고 두 명은 인력충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두 명이 필요한 인원이기에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예산 충원을 안 한 겁니까?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능직 두 사람이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필요로 한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왜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지금 구직이 안 돼서 어려울 판인데,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빨리 충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윤석우위원

아니, 우리가 충원하는 건 아니고요. 충원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냥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요, 그 인력이 각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둘씩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우위원

됐어요, 됐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의 그 업무 말고 따로 특별한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좀 늘어난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인삼엑스포처럼.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저도 이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인력운영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 세운 예산은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사용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묻는 거고, 또 하나 전출한 사람 누구인데 이렇게, 그 당시 그걸 모르고 있었나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전출 간 게 아니고 파견 갔습니다.

윤석우위원

파견으로?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파견 간?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대백제전 기간 동안.

윤석우위원

아! 그 부서에서 그러면 급여를 받았나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파견 받은 부서에서 그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 인건비를 줍니까, 그러면?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하나 새로 배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파견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거죠?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예산 이렇게 세운 거다?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할게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나 이 시설 유지관리 불용액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해하시죠?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게 시설비 같으면 이해하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세현

김세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