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사회복지과장
다음 114페이지에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이것은 각 도에서 도내에 고성군에 시범적으로 도내 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보조사업변경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전통향토음식문화 10월에 도 품평회 행사를 대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60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사업 113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159개소인데 거기서 전체 60개 중에서 70%만, 42개만 이번에 계상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당초 예산에 113개소에서 이번에 42개 올라가면 전체 155개소가 되는데 4개 정도는 경로당운영비를 못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지원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가장세대지원 도비보조사업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99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탁노소 운영비 2개소에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기간중에 탁노소에 모셔 왔다가 그 기간 중에 탁로소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시간 돌아가기 까지의 낮시간동안에 노인들을 위한 탁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개소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은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한 금회 추경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 도비보조사업도 도비증가로, 재원증가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읍 서내경로당 신축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회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소요액을 8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자 인부, 실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는 시설장비 약 1억원 정도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일에 보편적으로 보면 약 5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현재 공공근로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인부임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356만4천원이 금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매매춘신고자 보상금으로서 자치단체포상금지급규칙을 정해서 신고에 따라서 청소년고용윤락행위신고나 청소년출입금지위반신고, 주류, 담배, 약물판매신고 등의 기준에 따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금년 추경에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배둔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 2일부터 배둔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여기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10여년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연후에 지난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성군에서 퇴직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적립된 금액하고 추가로 반영되는 금액하고 합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의 확보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퇴직금이 반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운영수당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도우미 교육강사수당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편성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국내여비도 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등도 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아동육성 가정위탁 양육비 이것도 국·도비보조 변경요인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중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시설 운영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경으로 인한 1억1,76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도 지금 현재 저녁을 제공할 학생이 두 사람, 점심과 저녁 미취학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결식아동에 대한 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도 성립전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대상 학생 국·공휴일 중식비 지원, 교육자치간에 학교급식 중식제공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회시를 받아서,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식단 단가 2천원으로 편성하여 50%만 지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학기 중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토·일요일은 시군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이것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계상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145명, 한시보호자 64명, 결손가정 68명해서 총 314명의 대상자가 80일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시군비 부담분 50%만 부담하도록 된 것이 2,5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노인복지타운 내에 건립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회 5억2,187만8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인종합복지촌조성 기반시설비로서 지난 4월 12일 절개지, 사면지 옹벽에 대한 진단결과 2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어렵다는 사정에 의해서 2억원만 계상해서 절개지 옹벽을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진입로 토지매입은 이 도로 진입로포장 확보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과의 사업으로서 금회에 도로사업부서로 기능조정을 하면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부족사업비는 당초 총괄계약에 의해서 금년도 9월달에 마무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시설부대비 과목조정이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800만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수농고생 민간융자금으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