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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6-27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당면한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도의회 정례회 개의 이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여섯 곳 장소 좀 가리켜 주시고요, 또 3곳의 사업이 취소된 현황 좀 가리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현대건설에서 RPC 도정공장 부지임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가 되었으며, 임대계약서 있지요?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썼는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 현대건설에 매각이 되면 어떤 가격에 어떤 평수로 해서 현대건설에 매각할 계획인지 그 자료 있으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계약을 어느 정도에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외국 저기인데, 그것은 명 위원님 자료 그냥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 혹시 수산과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수산과 직원 집행부석에서 일어섬) 예, 저기 계시구먼요. 지난해 2010년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정주항을 지방어항으로 변경 관리토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가 가능하신지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금만 시간 주시면 바로 최대한도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빨리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숙박비뿐 아니라 요즘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숙박비 외에 다른 것들은 현실에 다 맞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구역을 보면 보령 관창산업단지 등 여섯 곳 외국인 투자지역 중에서 세 곳의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철회함으로써 긴 시간 주민들의 기대감, 소외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산업단지의 투자현황과 매입부지의 활용계획, 그리고 세 곳에서 사업을 철회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어항 내에 도유재산 양여는 어촌어항법에 준해서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장고도항과 삼길포항 내의 도유재산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여코자 하는 것은 어항규모 확대 및 국비투자로 지역발전과 관광객 증가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길포와 장고도항의 경우는 ’98년도와 2008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에 와 가지고 양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소재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임대를 쓰고 있는데 지금 평수가 3만 2,361㎡인데 대략 6억 정도에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잡종지로 되어 있나요, 용도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서산시에 아무리 맹지라도 잡종지인데 가격이 평당 6만원이면 너무나 싼 가격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매각을 하시는지, 이 검토의견에는 경쟁입찰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매각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어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삼길포와 장고항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10일 서산의 구도항, 태안의 만대항, 서천의 다사항, 정주항이 시·군 관리어항에서 지방어항 즉, 도 관리항으로 이렇게 변경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항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이번에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 마치고, 우리 유환준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환준

유환준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충남에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MOU 체결을 상당히 많이 한 적도 있고, 또 역대 지사님들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도정에 발전적이고 고무적으로, 혁신적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당초의 목적이나 계획대로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도유재산 이런 것들도 보면 법적으로 도에서 중앙에로 이관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계획변경안이 오늘 상정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재산관리를 좀더 체계 있게 좀더 준비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 국회의원이 포퓰리즘 해 가지고 요즘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 이런 포퓰리즘 같은 거에는 더 좀 자숙해서 진정한 도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정이 시책적으로 잘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관련해서요, 시장·군수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시·군에 행정적이나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도 감독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지사님께서 중앙사무위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닐 텐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 주셔야 되겠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들 준비해 갖고 오시면서 오늘 요구하는 자료는 이렇게 제출이 늦어집니까?

명성철위원

국장님이 막히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 올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제출 다 되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금방.....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곱 분 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관계하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비 현실화 관계하고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는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관창산업단지 등 철회하는 이유하고 지방항에서 국가항으로 늦어지는 이유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김득응 위원님의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도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어항이 도 어항으로 되는데 관리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하라는 말씀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사무위임 관계, 지도·감독 관계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추가 시의 예산부담 수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매립 관련 사무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도 총 시·군당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인원은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외 구역의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연간으로 도내에 보면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당 2~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업무처리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정부분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일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했을 때 그 수익의 100분의 50을 시·군에 부속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40을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위임에 따른 도의 지도 감독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임사무로 추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한편 소규모 매립사업은 면허 시에 사용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도 지역연합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입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취소하거나 수시감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외투지역 활용계획 및 철회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현황은 보령관창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인데 보령관창산업단지는 당초 39만 7,000㎡에서 이번에 38만 8,000㎡로 변경이 되고요, 천안 제3산업단지는 15만 5,000㎡에서 16만 2,000㎡로, 아산 테크노벨리는 7만㎡에서 1만 7,000㎡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령 관창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대체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40억 3,200만 원을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3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교섭 중이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산 테크노밸리도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사와 임대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철회는 지금 합덕산업단지 등 3개 단지가 있는데 당진 합덕산업단지는 2008년도 5월에 당진군 합덕 소소리와 석우리 일원에 4만 7,000평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던 중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기피에 따라서 2009년 12월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을 철회를 했고요,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테크노파크내 1만여 평의 부지에 포토로닉스사가 제품공장을 설립 해서 삼성의 반도체 부품인 웨이퍼를 납품하고자 했습니다만, 삼성반도체에서 포토로닉스사와 동일한 제품을 자체생산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입주가 무산되어서 사업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천안 제5산업단지는 2008년도 천안 성남면 대화리 일원에 10만평 부지에 천안 5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부품소재 외투지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기존에 시작된 부산, 구미, 포항, 익산 등 지자체 전용공단에 관련업체의 입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지역 미지정으로 사업철회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방법에 대해서 매각대상 추정가액이 6억원이 넘는데 매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만 2,361㎡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양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도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가지고 고립된 토지라든가 재산의 위치나 형태나 용도 등으로 보아서 입찰을 붙이기가 곤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대건설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맹지에 0해당되기 때문에 6억 원이라는 것은 장부가액이고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대건설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별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삼길포항하고 장고항의 경우 ’98년하고 2008년도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여를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가 추진에서 늦은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못 챙긴 사항은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여요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 지정 이후에도 종전의 지방어항 사항을 유지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항 이용에는 별다른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만 삼길포항의 경우에는 금년도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면 국가어항 내의 도유지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제약이 예상되고 장고항의 경우에는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수산물 판매시설 등의 설치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농림식품부에서 어촌어항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함에 따라서 양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어민들에게 도유재산 무상양여로 해서 약간의 도유재산 수입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도유재산을 양여해 주면 그 곳에 국비를 투자해서 어항을 개방함으로써 어항규모가 확대되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어항규모가 확대되고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소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가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도민들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상양여가 아닌 교환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유지 무상양여는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어촌어항법 27조에 의해서 양여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환도 가능합니다만, 무상양여를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양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번에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다른 여비 구성요소인 운임이라든지 일비라든지 식비 등은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여비는 숙박비하고 운임하고, 철도요금이 되었든지 버스요금이 되었든지 운임하고 일비하고 식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임은 철도요금과 버스요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일비는 1일 2만 원, 식비는 1일 2만 원인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하고 식비 운임은 개정을 그동안 했습니다. 숙박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 운임은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에 넣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2010년 12월 10일 날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서산 구도, 서천 다사, 태안 만대항의 관리계획중 시·군 소유 토지 중 도지사 소유 양여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전에 조성된 토지와 시설 중 어항구역에 포함된 토지 중에서 시·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 요청을 저희 도가 작년도 12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 6월 26일 날 군에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무상양여 요청을 하면 시·군도 시·군의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번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면서 다만, 서천 다사항의 경우는 5,628㎡고 태안 만대항의 경우는 6,030㎡로써 1만 1,658㎡고 서산 구도항의 경우는 도유지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유지 양여하는 것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해당이 없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서산 구도항은 해당이 없고 서천 다사항......
익환

유익환위원장

말씀 중에 6월 26일이면 어제네? 어제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일요일인데? (○집행부석에서 발송날짜는, 결재는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군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승인이 되면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서산시 부석면 창리 233-3번지 이 부지 자체가 현대건설에서 RPC 도정공장 부지로 임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태 및 위치상 맹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고립된 길쭉한 형태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이 땅이 없으면, 활용가치가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현대에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건설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 하여금 묶여있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사십시오, 매각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문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덕빈

송덕빈위원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대건설 땅 옆에 부남이라고 해서 하얀 거 있는 이 쪽이 제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유지로써 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하여간 현대건설에서 일단은 먼저 요청을 해 왔습니다. 먼저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도유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건설에 매각을 해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이 전체 토지이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승인을 의원님들께서 해줘야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번에 승인하지 않고 1년을 더 두었을 때 그 값어치가 더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분들이 우리 도의 접촉과정에서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말씀 좀 주십시오. 직접 실무가 말씀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조상구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 재산관리담당 조상구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직접 못 들으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값어치가 더 나갈 수도 있고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더 불릴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아니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꼭 필요하니까 좀 매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건의가 몇 번이나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 그것은 제가 올 1월 13일자로 재산관리담당을 맡았습니다. 사실은 현대건설에서 AB지구를 간척을 하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농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구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구거를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일부 구거를 매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매각을 해서 작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구거 전체를 현대건설에서 기부체납을 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니까 우리에게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전임자가 매각요구를 받아서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사항을 제가 와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출장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필요한 토지니까 매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가격 자체에서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매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이 문제로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김득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무상임대를 해 줬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유상임대입니다.

김득응위원

유상임대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199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2,825만 9,100원을 냈죠? 그런데 앞에 보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가 총 6,83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은 2,825만 9,100원을 내고,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1년 동안은 2,825만 9,100원을 내고 현재까지 총 낸 것은 6,831만 8,000원이거든요. 어떤 기준 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으셨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임대료 산정은 공시가격이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시가격이 낮았다가 요새 와서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임대료가 1,247만 4,00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요, ’91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임대료를 1년 동안 2,825만 9,1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가 총 금액이 6,831만 8,000원이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현황을 보시면 ’91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3만 2,625㎡를 전면적으로 대부를 해 오다가 도면을 보시면 거기를 도로로 썼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1만㎡로 대부면적을 축소해서 대부를 해 왔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약 1만평 정도 되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평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만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는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만평 정도 임대해서 쓰다가 지금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3,000평 정도 쓰면서 임대료가 줄었다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평 정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게 형태나 위치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땅인 거 같아요, 보다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 화면에 도유재산 경계표시를 보니까 RPC 도정공장 일부가 들어가 있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허가를 득해서 했겠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게 허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일 처음 ’90년도 초반에 매립을 할 때 이게 포락지였었는데 그것을 취토장으로 옛날에는 이걸 사용 했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취토장으로 그 당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유지나 사유지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침범을 한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유재산에다 불법건축물을 한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불법건축을 한 거지요,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건축허가는 났는데 도유지를 침범한 것은 불법이라고 봐도 되지요. 건축허가는 됐는데, 다만 도유지 일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도의 사용 승낙을 안 받고 했는데 그 당시 ’90년도 초반에 이것을 취토장으로 쓰다보니까 경계가 도유지와 사유지간에 조금 불명확해서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도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매각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김종문위원

매각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불법점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변상금을 부과해야지요. 오히려 현대에서 지금 이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불법점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불법점용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임대료는 현대건설에 ’91년부터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받은 거거든요.

김종문위원

매각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매각을 해야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유림 소유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다 표기는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을 써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하는 거네요, 현대하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둘러싸여 있는 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만, 법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현대건설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길쭉한 토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한테 수의계약 해도 큰 법적 하자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유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려면 토지감정을 2인 이상 토지감정사로 하여금 2인 이상 감정가액을 받아 가지고 그걸 두 명을 했다면 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적정가격이 현재 시세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회사를 선정해서 현재의 시세에 맞게 감정을 한 후에 형평성을 요하기 위해서 2로 평균을 내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매각한다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국장님 보고 말씀 듣기에는 현대건설이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자로는 현대건설이 가장 유리한 거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이 현대건설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김종문위원

다른 데는 할 수 없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현대건설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부당하게 점유해서 사용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제대로 산정해서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아무리 땅의 경계선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유해서 썼다고 하는데, 점유해서 쓰고 있는 RPC 도정공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보니까 1,000평 임대료 내는 것은, 한 3,000평 내는 것은 쓰고 있으니까 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도로부지를 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RPC가 도유지에 침범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각 전에 법적요건이 미비 된 사항은 법적요건을 전체 완비를 해서 다 끝난 뒤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창리 현대건설 RPC 공장부지 매각하는 것은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그때 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존에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마저 정리를 하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김종문위원

만평 임대료 내다가 자기네들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도, 한 3,000평 임대료 내는 것만 해도 약 오르는데 참 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정공장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지금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제척사유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제척된 사항이고, 보존부적합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각 실과나 다른 데에 전부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별도로 관광지나 별도 계획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석면 창리 233-3번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떤 도에서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이 면적을 다 쓰겠다고 하면 현재 현대건설에서 RPC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계약 같은 것도 계약서상에 명기 했나요? 예를 들어서 3년이 되었으면 우리 토지에다 쓰고 있으니까 3년 뒤에는 헐어준다든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김종문위원

임대를 주더라도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건을 우리 도에서 다루어야지, 마냥 그냥 임대료 낸다고 그대로 점유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우리 도에 있는 부지에다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만약 5년 후에 우리 도에서 이 땅을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쓰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여기다 관광지를 넣어서 관광지로 개발할 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건물은 철거를 해서 우리 도 소유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임대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변상금이라든가 뭐 같은 걸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 제재조치는 법에 없는 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부지에다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어서 쓰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도 조건이 붙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낸다고 해서 마냥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임대를 해 주지 말아야지요. 임대료를 받고 못쓰게 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문제라도 내가 내 땅을 어떤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하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안 받고 철거를 한다면 몰라도 임대료를 받아가며......

김종문위원

사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땅에 사인이 건축물을 지어서 “나는 몇 년 동안 이거 건축물을 쓰겠다, 대신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써야지, 그러면 사인이 거기다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사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단서조항 안 달고 그냥 해 주겠어요? 내가 갑작스럽게 10년 후에 쓸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임대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임대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 주되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요, 공유재산 우리가, 이것 좀 한번 봐요.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토지가 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나요? 언제 받았지, 현대 토지? 이건 변경 안 하고 처음 들어온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처음입니다, 이건.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절차가 말이지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네, 현재?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승인도 안 났는데 무슨 매매계약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서산시에서 현대에서만, 그러면 제일 뒤에 붙은 거 이게 뭡니까? 매매계약 이게 뭐야?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구거 관련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구거 관련해서 5억 3,000,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지금 이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매매가 된 겁니까, 이건?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구거입니다, 지금 이 토지가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구거가 되었든 뭐였든, 이게 지금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안 된 겁니다. 그건 안 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거예요? 됐어요, 거기 앉으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건?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면적이 관리계획 대상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안 돼서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상구(집행부석에서) 예, 기준에 미달해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천안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도 안 받고 현대 RPC를 지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사용승낙서도 받지도 않았고, 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RPC 공장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유지를 침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동의를 안 받았고, 또 RPC 지을 때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 주는 사람이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포락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매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91년도 그 상황 때는 이걸 취토장으로 쓰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일부 조금 침범을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침범된 사실이다 그런 얘기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겁니다. 개인이 이것을 지으려고 했으면 아마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확인해서 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무원이. 자기가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짓는다고 했으면 당신 이거 포함되니까 한번 측량을 해 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을 거예요. 현대건설이라는 자체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특수적으로 해 준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 확인도 안 해 보고 건축허가 먼저 해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지가 도유지인가 사유지인가 확인도 안 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그건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이 어느 이유에서 보존부적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토지 만 여 평 되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것이 무슨 활용가치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각 실과에 우리가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이 토지에 별도의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통보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유지가 산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필요 없는 땅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각 개인들이 “이건 도에서 사용이 전혀 관계없다, 누구도 사용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이걸 매도 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산림 같은 것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아니거든요.

김득응위원

산림도 잡종지로 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있어요, 지금 나무가 나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잡종재산 중에서 우리가 보존부적합 재산은 되도록이면 조그마한 거 팔아가지고 도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도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조치를 해서 우리 개발계획에 사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공유재산 측면에서는 조금 조그마한 재산 놓아봤자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고......

김득응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로 만드는 추세로 지금 각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만평에서 3,000평을 임대하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3,000평에 대한 것만,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랬지요? 나머지는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냈다 그랬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임대를 그 사람들이 받을 리가 없지요.

김득응위원

2002년도부터 안 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3,000평에 대한 것만 현대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팔 권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왜 없습니까, 도유지인데요.

김득응위원

도유지라도 길이라는 자체는요, 오히려 사유지를 공유지로 만드는 게 적당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길에 대해서는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있어도요. 얘네들이 필요한 건 3,000평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지금 10년간 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길로 된 것도 다 사겠다, 만평에 대한 권한을 달라 이것은 모순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10년 동안 내다가 이건 우리가 길로 들어가고 뭐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혀 권한이 없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임대료 못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사겠다, 그리고 도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사유지를 사 가지고 상식적으로 길을 내야 되는 판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금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득응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지금 만평을 ’90년도부터 10년 동안 사용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은 3,000평을 사용하고 있고 3,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내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길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사용 안 한다, 그리고 3,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내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와서는 만평을 우리가 매입을 다 하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공유지 매각에 의해서 현대한테 만평을 다 팔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특히 길로 된 부분은 공적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현대로 팔아 가지고 이것을 다 사유지화 해서 길을 없앤다 하면은요, 내가 알기에는 길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도 누구도 권리 권한을 주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오히려 길을 내려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지라도. 저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질의 다 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답변 해 보세요. 짧게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옆에 방조제 도로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 방조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는 사유도로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판다고 하면 도로부지까지 같이 합쳐서 전부 같이 팔아야 이문이지, 그 사람들 필요한 것만 우리가 팔고, 그러면 나머지 도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할게요. 그러면 3,000평에 대한 것만 현대에서 산다고 그러는 게 맞지, 지금 현지 실적으로 임대한 부분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팔아야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정도 된다면 개인이 이걸 사겠다고 했으면 지금 담당공무원도 여기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아요. 이건 제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다시 국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개인이 이걸 산다고 나섰을 때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다가 산다고 할 때 의회까지 승인할 사항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 상황까지 오지 않게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현대이기 때문에 내가 봐도 특혜성이 다분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꼭 필요하신 말씀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여기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 매각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매각을 승인 해 준 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배짱을 내밀어가면서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해가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우선 매각 승인부터 해 주도록 하는 것이.......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각 승인을......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매각자체가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땅은 같은 금액으로 현시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도 포함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각승인부터 해 준 다음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팔고 안 파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따져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매각절차만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토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보존부적합 토지로, 충분히 보존부적합 토지로 그렇게 의견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그것이 꼭 보존부적합 토지냐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도에서는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에서는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냐, 그러니 현대에 주는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잠시 결정을 미루고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답변 다 하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례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입니까?

김득응위원

도유재산 관리계획.
익환

유익환위원장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응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약간 오해가 생겨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법리적으로 실무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 1만 평을 빌렸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 3,000평만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00평에 대한 문제는 10년 동안 공백상태입니다. 누가 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할 때 수의계약이 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이번 회기 끝날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여기에서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게 없어요.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법 몇 조 몇 항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시간상 그러니까요,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로구역 외 토지와 항만구역 외 소규모매립지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매각대상 부지 내에 현대건설 도정공장 건축물 편입과 매각재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문제점들을 좀더 심도 있게 확인코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쪽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현황, 11쪽의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12쪽의 예산전용과 이체, 13쪽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은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내역서, 반납명세서 같은 거 있죠? 그거하고 과오납에 대한 처리결과 3개년 정도 구체적으로 덩어리로 묶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최대한도로 빨리......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바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인데요, 2010년 지방세 세입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 1,212억원 중 실제 수납액이 1조 645억원으로 64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 중 114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결손처분액이 전체 미수납대비 18%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18%나 결손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입니다. 71쪽에 보면 총무과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 중 약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7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당초예산 7억 2,300만 원 중 6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둘 다 합치면 적지 않은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쓸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가 적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예를 든다면 현재 충남도 소속 도로 보수원의 경우 월 임금이 205만 2,000원으로 기초자치단체 도로 보수원 244만 원보다 약 40만 원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건비를 불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떤 임금인상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더 줘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라도 질의해야죠? 2010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과오납 반환금액이 1,117억 원이 됩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토록 과오납 반환금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교육비 중에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교육훈련비 중에서 1억 이상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교육성과분석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불용액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6·2 지방선거 때 선거 관련되는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어느 정도 한정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6,000만 원이라는 불용처리 금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가요?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결손처분액이 11 8억 원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96조하고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84조 등 무재산 등에 대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손처분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118억 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가 115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77억 원, 행방불명이 3억 원, 시효완성이 4억 원, 공매 시 무배당이 13억 원, 기타가 2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경제난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증가해서 결손처분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도 올립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 앞서서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가능한 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보수 등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에서 평균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시·도별로 보니까. 다만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일반사무보조원이 1,8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9급 초임공무원 수당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번에 지사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T/F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도록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별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올리고, 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은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그래서 대체인력 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기간이 남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를 안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 분들이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근로자 위주로 해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금액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발생한 과오납금은 1,117억 원 중에서 그 중에 1,000억 원은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도 금고에서 일시차입한 후 상환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분류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과오납금액은 117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그중에서 79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6억 원, 국고보조금이 32억 원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유는 지방세는 감면대상임에도 신고납부 후에 사후 감면 신청한 것이 45억 원이고, 중앙부처에서 특별회계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차후 입금해서 발생한 것이 32억 원입니다. 또한 소송 수행결과 판결에 의해서 반환한 것이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반환은 권리자에게 계좌입금해서 반환했다는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납세 홍보를 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집행잔액이 1억 4,200만 원이 발생한 사유하고 지출기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육훈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3억 9,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2억 5,600만 원해서 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 이수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업무형편 때문에 요새는 사이버교육이 많이 늘어나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돼서 거기에 조금 예산이 남았고요, 또 국제화 여비는 장기교육생들에게 해외연수비로 지난해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1억 4,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덧붙여서 성과분석도......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남았습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표가 되어 있느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성과분석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이 작년도에, 지금 예산 12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우리 도에 요구한 금액이 당초 선거 전에 123억 원을 법정경비로 도의원, 도지사 선거비용으로 12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선관위에서 지방선거경비로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111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2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선거관리에 5억 5,000만 원, 투·개표 관리비에 1억 8,000만 원, 홍보 및 단속에 1억 2,000만 원, 선거비용 보존비에 3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우리 도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거 전에 요구한 금액하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하고 그 차이가 12억 원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 드릴까요,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하세요.

김득응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123억 원이라는 것을 선관위에서 책정을 해서 도한테 요구한 거다 이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8월 20일 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다 쓰고 나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11억이 남아서 도로 다시 환입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과오납 반환금액이 1,117억 원 중에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금고로 일시차입 1,000억을 해서 1,117억 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답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국내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맞을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게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거 차입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작년도 3월 26일 날 농협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요, 8월 4일 날 갚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4개월 이상 차입을 했는데 차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는 지불한 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급이자는 3.46%로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요, 2%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줬고 1.46%는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1.46%는 우리 계정상 그렇게 되면 이자는 어디에서 잡나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그것 좀 한번 봐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비비에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맞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4억 6,700만 원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 연 이율로 했을 때 3.46%다 그 말씀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연리 3.46%에 해당되는 1.46%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에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입니다. 벌써 1년 전에 다 집행이 끝난 것을 가지고 지출이 잘 됐나 잘못 됐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여기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되풀이 되는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들이 다 걱정을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참고가 되어야 되느냐면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 이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저 전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으면 그냥 그대로 예산을 또 요구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 자치행정국 여러 공직자들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은 함께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득응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했는데, 다음 8, 9월에 예산을 짜서 올릴 때는 다년도 우리가 사업투자금 있잖아요. 다년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업성과표를 같이 꼭 좀 올려 주십시오.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성과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파트별로 성과분석표를 해서 올려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