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곱 분 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관계하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비 현실화 관계하고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는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관창산업단지 등 철회하는 이유하고 지방항에서 국가항으로 늦어지는 이유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김득응 위원님의 현대건설 재산매각 관계도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어항이 도 어항으로 되는데 관리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하라는 말씀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사무위임 관계, 지도·감독 관계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추가 시의 예산부담 수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매립 관련 사무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도 총 시·군당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인원은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외 구역의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연간으로 도내에 보면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당 2~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업무처리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정부분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일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했을 때 그 수익의 100분의 50을 시·군에 부속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40을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위임에 따른 도의 지도 감독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임사무로 추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한편 소규모 매립사업은 면허 시에 사용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도 지역연합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입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취소하거나 수시감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외투지역 활용계획 및 철회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현황은 보령관창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인데 보령관창산업단지는 당초 39만 7,000㎡에서 이번에 38만 8,000㎡로 변경이 되고요, 천안 제3산업단지는 15만 5,000㎡에서 16만 2,000㎡로, 아산 테크노벨리는 7만㎡에서 1만 7,000㎡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령 관창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대체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40억 3,200만 원을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3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교섭 중이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산 테크노밸리도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사와 임대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철회는 지금 합덕산업단지 등 3개 단지가 있는데 당진 합덕산업단지는 2008년도 5월에 당진군 합덕 소소리와 석우리 일원에 4만 7,000평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던 중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기피에 따라서 2009년 12월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을 철회를 했고요,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테크노파크내 1만여 평의 부지에 포토로닉스사가 제품공장을 설립 해서 삼성의 반도체 부품인 웨이퍼를 납품하고자 했습니다만, 삼성반도체에서 포토로닉스사와 동일한 제품을 자체생산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입주가 무산되어서 사업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천안 제5산업단지는 2008년도 천안 성남면 대화리 일원에 10만평 부지에 천안 5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부품소재 외투지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기존에 시작된 부산, 구미, 포항, 익산 등 지자체 전용공단에 관련업체의 입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지역 미지정으로 사업철회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방법에 대해서 매각대상 추정가액이 6억원이 넘는데 매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만 2,361㎡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양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도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가지고 고립된 토지라든가 재산의 위치나 형태나 용도 등으로 보아서 입찰을 붙이기가 곤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대건설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맹지에 0해당되기 때문에 6억 원이라는 것은 장부가액이고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대건설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별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삼길포항하고 장고항의 경우 ’98년하고 2008년도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여를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가 추진에서 늦은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못 챙긴 사항은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여요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 지정 이후에도 종전의 지방어항 사항을 유지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항 이용에는 별다른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만 삼길포항의 경우에는 금년도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면 국가어항 내의 도유지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제약이 예상되고 장고항의 경우에는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수산물 판매시설 등의 설치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농림식품부에서 어촌어항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함에 따라서 양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어민들에게 도유재산 무상양여로 해서 약간의 도유재산 수입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도유재산을 양여해 주면 그 곳에 국비를 투자해서 어항을 개방함으로써 어항규모가 확대되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어항규모가 확대되고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소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가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도민들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상양여가 아닌 교환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유지 무상양여는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어촌어항법 27조에 의해서 양여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환도 가능합니다만, 무상양여를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양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번에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다른 여비 구성요소인 운임이라든지 일비라든지 식비 등은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여비는 숙박비하고 운임하고, 철도요금이 되었든지 버스요금이 되었든지 운임하고 일비하고 식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임은 철도요금과 버스요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일비는 1일 2만 원, 식비는 1일 2만 원인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하고 식비 운임은 개정을 그동안 했습니다. 숙박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 운임은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에 넣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2010년 12월 10일 날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서산 구도, 서천 다사, 태안 만대항의 관리계획중 시·군 소유 토지 중 도지사 소유 양여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전에 조성된 토지와 시설 중 어항구역에 포함된 토지 중에서 시·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 요청을 저희 도가 작년도 12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 6월 26일 날 군에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무상양여 요청을 하면 시·군도 시·군의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번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면서 다만, 서천 다사항의 경우는 5,628㎡고 태안 만대항의 경우는 6,030㎡로써 1만 1,658㎡고 서산 구도항의 경우는 도유지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유지 양여하는 것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