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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44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11-06-28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형편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과학벨트의 대전유치로 세종시와 대전, 유성, 노은, 4지구의 아파트가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잘 활용하여 조기에 성공적인 도시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들어 벌써 장마예보가 나오며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는 서해 먼 바다를 지나 그 피해가 적었지만 기상청에서는 올 장마가 비는 자주,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사현장 등에서 기습폭우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시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 3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서 세종시 관련 업무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분리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박성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도 본청, 도의회 청사건립 사업에 예산현액은 1,027억 1,400만 원에서 72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은 70.8%를 집행하였다고 그러는데 300억 원이 이월이 됐네요? 29.2%를 이월시켰는데 이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청소재 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에서도 예산현액은 5억 4,175만 원에서 5억 1,732만 원, 95.5%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4.5% 2,44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 처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없는 것으로 알고, 본부장님! 권처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승인 안을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권처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 특별히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도본청,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 아까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억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7페이지에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도 74억 4,729만 원도 이월을 하였고, 또 그 외에 행정운영 경비도 3,81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불용처리 내지 이월한 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6페이지에 도청소재 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에서 2,44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 홍보, 예산액이 5억 4,175만 원인데 5억 1,732만 원만 집행했고 2,44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이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업무지원 및 홍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지원 및 홍보성으로써는 5억 1,732만 원도 부족할 형편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만큼의 홍보를 하지 않고 2,443만 원을 불용처리 했는가?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를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업무지원과 홍보를 같이 묶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계속 요구하면서 어떻게 남겼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홍보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했고, 왜 이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들이 직업전환훈련 하는 부분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전환훈련 부분은 원주민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어디하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주민들, 원주민들 직업전환 훈련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이 남은 부분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여기도 보니까 1,500만 원을 행사운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거든요? 이 부분도 홍보성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가능할 것 같네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게 되면,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더 증액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

박문화위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기타회계전입금 265억하고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세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 265억 5,099만 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수납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기타회계전입금은 저희들이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회계 결산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잠깐 좀 물어볼게요. 아, 이게 알아보니까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청사면적 기준에 대한 용역비 지원 성격으로 행안부에서 2,000만 원을 따로 줬네요. 그래서 세입을 잡은 거네요.
문화

박문화위원

행안부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받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세입결산서 좀 보시지요. 세입예산이 현액은 1,164억 4,550만 원, 정부자금채 300억, 추가 징수한 공공예금 이자 1,681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 등 징수하여 결정액이 864억 6,231만 원 전액 수납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좀 뭔가 서류가 오탈자가 있는 것인지, 이게 저는 전혀 수치가 와 닿지가 않아서요. 예금이자 수입이 1,68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9,681만 원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1,000원으로 징수되어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5억 4,90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리를 해서 새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따로 저희들이 보고......

김홍장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오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게 숫자가 일단 맞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김홍장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정부채 미 징수액이 300억 원과 추가 징수액 공공예금 이자 1,681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정부자금채도 200억으로 또 나와 있고 위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뭔가 전체 수치도 안 맞고. 이것 담당하신 팀장님!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 주세요. 팀장님.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한번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밑에 수납액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4,900만 원 이 전체는 맞는데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하고 위에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틀린 건가요?
위에 1,681만 원 추가로?
순세계잉여금도 1,000원 더 추가로?
그렇게 해서 전체 결정액이 864억 6,231만 원을 전액 수납했다?
그러면 위에서 정부자금채 미 징수액 300억이 밑에 200억은 또 100억이 차이 나는데 그것도 300억을 더 추가한 건가요?
그러면 전체......
예?
그러면 지금 수납액 1억 9,681만 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4,901만 원, 밑에 죽 합산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산만하게 해 놔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세종시 건립과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는 박성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종시에 행복아파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이 61억 6,700만 원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634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634만 원 불용처리 된 거는 뭐지요? 차이가 나는 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61억 6,700만 원은 그게 사업비 분담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집행을 했고요, 그 잔액이 발생한 것은 운영비이지요, 운영비.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 634만 원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가 390만 원, 여비가 90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발생된 겁니다. 사업비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위에 행복아파트 건립은 100% 전액 집행을 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여기다 해서 자료를 줘야,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행복아파트 건립에 지원된 예산 61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이라든지 향후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보고 드린 대로 행정도시지원 업무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갔어요. 그래 저희들은 일단은 당초에 해 왔던 대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가고 있는데요, 향후 운영이라든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준비단장이 나왔거든요. 업무를 담당하는 김 서기관이 나오셨는데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날까 싶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을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마련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향후 계획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다 해 놓고 지원이 되도 어려운 판인데 그런 것도 없이 지원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앞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공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사실은 행복도시, 세종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지금에 와서, 엊그제 도정질문 때 공주에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도가 세종시 유치를 위해서 시·군 할 것 없이 정말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전폭적인 운동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에 언급된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행복도시는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시·군세가, 우리 도세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지역민 간에 갈등도 야기되고 있고, 지금 세종시에 아파트 입주가 엊그제 윤석우 의원님 말씀했지만 약 1,000세대? 1,000세대가 지금 세종시 아파트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편입되는 지역이 공주에서만 약 7,000명이 그쪽으로 편입되고, 예산 재원으로는 몇 조 원에 달하는, 지금 공주시가 반쪽이 되게 생겼다고 큰 걱정을 하고 이제 와서 거기 시의원 한 분이 단식투쟁을 하고 삭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가 정말, 참 우리도 다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도에 실익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면밀히 분석을 제대로 않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아파트 예산 지원도 61억 6,700만 원 전액 집행해 놓고 사후에 관리운영을 갖다가 마련하겠다, 또 지금 재산권 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정말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 실시 안 해 놓고 말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형평 문제, 또 입주민들 문제 이런 문제도 두고두고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속히 마련을 해서 추후에 어떤 잘못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아는 거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지원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면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사실 이 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인가요, 공주에 있는.
이 문제도 엊그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우리 도가 행복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도세 또 시·군세 약화되는 점, 우리가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마디로 답이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 마련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거기에 지원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자료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자료라든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잠깐만, 거기.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 아직 남았으니까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들어가시고......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거기 계시고. 세종시 준비단장으로 계시지요, 김영범 씨가?
최근에 들었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너무 저기 해 가지고, 공무집행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여튼 빨리 쾌유되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23쪽에 예산전용에 있어서 세종시법 연내 제정 가시화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소요경비로 행사운영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용을 해 놓고 미 실시 된 것은 왜 미 실시하게 됐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용을 해서 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미실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잖아요, 행사운영비로. 그런데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했고, 그런데 당초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서 졌는데 거기에서 1,500만 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원래 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해서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기영

김기영위원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썼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빼 가니까 행사......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용을 1,000만 원만 해도 되는 거를 결과적으로 1,500만 원을 했네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에요. 행사운영비가......
기영

김기영위원

2,000만 원 중에서.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가져갔잖아요? 500만 원만 남았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00만 원만 가져가고 500만 원만 남았으니까 원래 의도와는 행사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 달라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예산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계상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자료 얼추 준비됐나요? 자료가 이렇게, 본부장님!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도의회 청사나 본청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1,027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는데 300억이 지금 현재 이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연장됐다든가 공정률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300억을 이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가 진행되면서 자금 소요가 파악 되잖아요? 공정률이 올라가면 집행액도 높아지고, 그런데 300억이 우리가 기채를 미리 끌어오면 이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률에 비춰볼 때 300억을 작년에 안 써도 되겠다, 미리 끌어다가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월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돈을 얻어다 쓰니까 이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이월을 시켰다 이거군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소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 놔 가지고 남은 돈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공정률을 그동안 공사를 덜 해 가지고 집행을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런 게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면 자료 요청이나 이런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 하고는 별개인데 LH공사 내 항상 걱정을 했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LH공사가 참 속을 무던히도 많이 썩였지요, 금년도에. 그런데 LH공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부지조성 공사를 해야 그 후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1개 공구, 현재 그 사람들이 4개 공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공구 중에서 1개 공구하고 연결도로 공사 부분은 아마 8월 초순에, 설계가 지금 다 끝나 가지고요 8월 초순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생활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013년도 초에 초기생활권을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이것이 LH가 워낙 어렵다라고 하니까 중간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는 아닌지 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문제가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작은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작을 해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 말마따나 하다가 그만 둘 지도 모르고,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LH공사 믿어도 되냐고? 그런데 여러 국민들을 많이 울리고 지금 여러 재산피해도 많이 보는데 우리 도라고,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 사람들이 잘 해 주면 좋지만 적자나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수익성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LH공사를 믿어도 좋다, 믿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LH공사 공구별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대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경작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그거는 4개 공구 중에서 8월 초순에 1개 공구만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3개 공구가 농경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즉시 개발을 않기 때문에 생계조합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안간 일을 하게 되면 경작해 놓은 데다 피해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구별로 착공 연도가 정해져 있고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임대를 해 준 거지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서 임대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공구별로 저한테 현황을 자료만 그냥 나중에 주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데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도청이전본부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 달이면 추진상황을 몇 번이나 보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몇 번이나 보고를 하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보고를 말씀하시나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뭐 종합보고라든가 하여튼 중요한 사항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도청 청사 신축 문제하고 신도시 건설 양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매월 종합보고를 일단 하고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매일, 매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매월, 월별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중요한 사항은......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고 이제 매주 보고를 하지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매주 하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고 지사님 지시사항이 많아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지시사항도 있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하여튼 내년 말에 4개 청사가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안 되면 안 되지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매주·매월 종합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장님......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만 보고하고 우리 도의회는 보고 안 해 줘도 되나요? 중지를 모으자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서 도와 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견제시키고, 감시할 거는 감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와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렇게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거역하시는 것 같아?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하시고, 내년 말까지 4개 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각종 예산 지원과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저도 홍성 도의원으로서 홍성·예산에 도청이 오지 않습니까? 홍성도 관련되고 예산도 관련되고. 4월 달에 예산에서 전국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저도 출전을 했고, 도청이전본부의 성공적 기원을 하고 또 홍보 차원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신문에도 그런 것을 광고를 했고 홍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10월 달에는 홍성에서도 이봉주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전국에서 온 마라토너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 매주 종합보고를 한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당연히 이전본부 전 직원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다른 실·국의 공무원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2013년부터 다시 업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도청이전본부에서는 도청이전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실·국 공무원들한테도 하여튼 공람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한다, 또 가족들까지 다 와야 된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공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도청이전본부라든가 도청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행정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의회에 자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도가 의회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1년에 두 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현안 중에 현안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 하고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제에 감사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들 힘만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도에 특위라든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우리 도청 직원들은 엊그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결의를 다지고 이사에 전 직원이 동참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하는 거를 보면 위원장님은 도청이전본부만 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주도를 저희들이 하고 도 본청이 지금 전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관·단체 유치를 실·국별로 역할분담을 시켰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관리 부분도 분야별로 전부 해당 실·국에서 홍성·예산이 핸들링 하기가 어렵다든가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도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런 역할분담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공익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도 해당 부서 실·국별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점점 도 실·국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분석 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