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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상무 의원 발언

24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1-06-28

박상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및 노인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불러온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선두가 되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으뜸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소연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현황하고, 지원되는 보장기구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답없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우선 세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보육 돌봄 서비스 30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7억 원, 장애인 수당 지원 204억 원에 대한 국비가 보조 된 것도 있지요? 이거 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거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국비 도비를 구분하고요, 시·군별로 집행 내역을 2010년도 1년 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사업 내용하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중에서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결혼 출산 교육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를 우선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하나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기금이 네 가지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네 가지 기금의 집행 내역만 주시고요, 또 복지보건국 소관이라는 게 업무자체가 우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짜여진 틀 속에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운용이나 집행이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집행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시·군으로 이양해 주는 그런 걸로 거의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지보건국을 보니까 물론 규정 내에서 업무를 해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따른, 변칙은 아니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아니면 그때그때의 필요한 예산을 좀더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없나, 또 작년 부분은 우리 조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러네? 작년 살림살이를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지보건국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풀로 갖고 있는다 든지 아니면 뭔가 필요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든지 전반적으로 복지보건국, 지금 작년도 것은 자료로 사실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한 6개월 됐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거기에 따른 우선 총체적인, 작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또 아니면 한 6개월 보시면서 예산의 내용 또 복지보건국의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금 박상무 위원님의 지적에 도의 역할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로 판단되고요, 주로 정책개발, 시책개발 부분은 주로 복지부가 하고 저희는 시·군에 단순 전달자 역할 이런 역할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판단이라든가 적절한 시점에 맞는 어떤 사업 예산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좀 중복 예산이라든가,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장기구 관련해서 3개의 중복되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내서 집행과정에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갔는데 주로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부 예산 방침 따라가지고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은 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사업들을 관리하고 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보 중에 불합리한 사업 목이 발견 되더라도 저희가 수정해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 추경 편성 이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드리고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더 재고하는 방향으로 국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하여튼 지금 답변 주셨는데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수년간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사업의 행태라든지 예산 집행이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새로 지금 도의 복지,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을 사실 주셨습니다. 습관적인 부분, 또 아니면 여기가, 물론 혜택의 수혜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을 좀더 새로운 감각에서, 또 새로 예산을 복지보건 살림을 하시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또 정말 우리 공공의 예산이, 도민의 예산이 우리 도민들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그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찾아내 주시고 그렇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습관적인 것 보다는 창발적인, 또 아니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복지 예산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디에?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여기 영민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산하에 각 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복지 분야에 책정된 충남도 예산 현황을 주시고요, 또 최근 5년간 충남의 신생아 출생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65세 인구의 증가 현황, 고령화 관련해서요, 그리고 우리 충남과 다른 16개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는 어떤지, 다른 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고령화가 더 급격히 진행되는지 그런 문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또 고령화 대책이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시책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충남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련해서 타 시·도 비교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꼭 충남 자체에서 평가한 거 아니더라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게 있으시면 충남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16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런 평가 자료가 우리 내부 것이든 외부 것이든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시책과 거기에 민간이전 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사업 민간이전 대상기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액까지 구분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그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업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우리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내역을 어떠한 사업들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여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그쪽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질의 받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도 같이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여기 관련된 일단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개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여태까지 문제점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제일 먼저 얘기했던 파트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사업 부분이 미집행 된 사유를 설명 요구했는데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내 공주교육대학에 정규적인 과목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 대학에서는 정규과목으로는 좀 부적정하다, 수시 교육과목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런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됐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들을, 순천향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을 접촉을 했었는데 이게 연말이고 학사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방향의 어떤 적정한 방향을 저희가 조속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사업 부분에 노력을 좀더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예산 5,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좀 지정을 한 사안인데 그렇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관련해서 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됐던 사유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도내 마약중독자 발생에 대비해서 국비 50%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한 두 명 분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중독자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식 교육훈련세트 도입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5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개조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조달경쟁입찰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의뢰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관련된 지적 있는 부분인데요, 지출된 내역 부분을 보면 일단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 두 개의 계정으로 사실은, 사실상 두 개의 어떤 칸막이가 있는 어떤 기금인데요, 생활보장분야는 3개 사업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자활한마당대회라든가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교육자료 제작,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및 워크숍 개최 비용 이런 이벤트 행사성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요, 노인복지 분야는 4개 사업 4,200만 원을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 분야가 30억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분야가 20억 원 수준인데 생활보장 분야 이런 부분은 지금 초과달성 돼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렇지만 노인복지 분야는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목표액 대비해서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건 좀 예산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에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부분은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난치병 환자에 대한 현황 및 후원기금 수혜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난치병 치료비 지원 현황은 지금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76명을 선정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명에 대한 2,000만 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 한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난치병 환자로 지원 질병은 화상이나 정형 장애, 백혈병 등 12종과 난치병 치료 후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 심의·의결한 이런 질병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000만 원 내에서 지원결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된 지적인데요, 가구당 융자액은 얼마나 되고 수혜인원 및 미회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현황은 ’95년도에 융자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266개소에 70억 정도를 융자했고 이 중에서 63억 원을 저희가 상환 받았고 미상환 금액은 한 7억 정도 수준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업소에 3억 5,000 만 원을 융자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액 중에서 미회수 된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회수책임은 금융기관, 저희 쪽하고 계약하고 있는 하나은행 쪽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난치병치료 후원기금은 이것도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기금조성 방법이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1년에 한 8,800만 원 수준.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매년 증가돼 왔나요? 아니면 그냥 매년 고정돼서 8,800씩 하시는 건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대략 그 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계속 해 왔던 걸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 병원비도 오르고 실제 치료비도 매년 상승할 건데 이것 그냥 매년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면 수혜자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수혜금액이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난치병치료 후원기금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것 반영해서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대상자가 통계를 보면요, 2001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보면 76명. 그러니까 매년 한 7.6명 정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작년에도 한 8명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지원규모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부담금이 이런 난치병들은 의료급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분이 크거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도 확대해야 되고 대상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난치병 후원기금 이 부분을 금액이라든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좀더 전향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언제쯤 준비되겠어요?

「대답없음」

상무

박상무위원

10분이면 될까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요청하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요 조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한 자료는 다 왔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다 제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자료 다 주셨으니까 자료로 보고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머니들 구루마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상무

박상무위원

밀차, 손수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손수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건 지원품목으로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보장구라서 안 되나? 휠체어가 되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동스쿠터도 좋지만 우리 농촌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허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셔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유모차.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유모차.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모차 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 품목으로 안 들어가나 해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포함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보충 질의, 자료 받은 걸로......
상무

박상무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얘기하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예, 갈음하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제안하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예. 저기 자료 중에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우리 기금 있잖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기금의 목적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기금의 목적......
상무

박상무위원

우리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작년에 1억 7,000인가 얼마를 쓴 것 같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이 230억인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33억.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그게 나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곤파스 피해라든지 이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복지 쪽에도, 복지보건국에도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주셨는데 보니까 침수나 반파이상 주택에 1인당 4만 2,000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택 침수하고 반파이상 피해자에게 4만 2,000원을 1인당 줬다고 하는데 이건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기금의 어떤 사용에 분명한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기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적의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액인데, 이 재해기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 기금 늘어서 이자수입 받아먹는 것 아니고 아니면 기금 목표치 놓고서 그것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이 재해기금 중에서 주택 침수나 반파에 1인당 4만 2,000원 지급한 무슨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니까 재해구호물품 세트 해 가지고 응급구호, 재가구호세트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지출이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은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반파하거나 침수됐으면 우리 쪽에서도 몇 백만 원이 나갔다든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해 줘야지 타이틀만 근사하고 이렇게 집행해서야 뭐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집행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물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것이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8,500만 원이고요, 또 재해구호물품 구입이 9,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기금 수립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재해구호기금 관계는 복구라든지 그런 차원보다는 위로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건설국에서 우리 재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대신 우리 복지부서에서는 그 위로적인 차원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4만 2,000원은 1일당 한 사람당 6,000원씩 하도록 중앙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생활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치수방재과 통해서 시·군 똑같은 계통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재해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군별로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재해가 발생한 것을 분석해서 시·군별 전국 비축물량을 평균치로 해서 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인구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지정량이 다 돼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일시구호세트라든지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를 시·군의 창고에 보관토록해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난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복지보건 쪽에서, 복지 쪽에서의 어떤 재난구호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도 여기 건설파트에서 재난에 대해서 다 하는데 굳이 소방방재청 이유만 대고 실지 우리는 복지차원에서 우리 업무와 맞는, 부서와 맞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업목적에 우선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그 근거나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이재민이라든지 재해구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소방방재청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이 지방의 이재민 관리도 치수방재과 사이드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로 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재민이라는 복지차원에서 이 구호는 복구라는 개념보다도 위로라는 성격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 해서 치수방재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정리가 돼서 지금 이재민 관리는 하고 있고요, 대신 중앙부처에서는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 지침과 우리 도 조례하고 어느 게 더 상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죠? 어느 게 있나 그것 잘 모르세요?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조례도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또 있습니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침에 의한, 소방방재청 지침에 대한 조례?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죠.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는 이건 우리 복지 쪽에서의 어떤 재난이든 재해에 대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도움을 주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 도 조례나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을 마련할 수 없느냐 이거죠.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재민 관리라든지 재해예방 또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법이 재해구호법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재해구호에 대한 기준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의 도움 드리는 것은 각 시·도가 똑같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군의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담당자들이 또 여름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5월 달에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번 재해 태풍 때도 대비를 했었습니다. 대신 재해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알아봐 주십시오.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이런 재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이 업무에 재해,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기금도 있고.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재해나 재난 그 지원 조례를, 조례를 통해서 기금 활용도 가능한가요, 이게? 누가, 이건 입법,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도 지원 조례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어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상무

박상무위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시키거나 넓힐 수 없나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상위법에 조례는 어디까지 정하는지......
상무

박상무위원

그거 확인해야 되나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 지침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구호에만 그치거나 아니면 명목상 무슨 구호기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 범위 내에서, 이건 너무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기금 관련 어떤 규정이나 손을 대서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꼭 지적해 주실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빈약한 지원의 범주에 대해서는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앙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하나의 보완이 될 수 있는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우리 도 조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