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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1-06-28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만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쪽의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건데요, 과거 3년 동안 제안을 했던 건수, 제목별로 해서 주시고, 채택된 건수를 3년 동안의 것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김득응 위원님 요구 자료에 덧붙여서 성과급 지급내역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하고 혹시 공무원들 인사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택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있는지 이것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준비해서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안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합리화나 경비절약 등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게 하여서 그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하는 제도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조직의 계층을 거치지 않고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06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 중에서 업무에 채택된 대표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안제도가 운영과정상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도정의 효율과 능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를 오래 전에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발상이나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긍지도 갖게 하고,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한정된 인원 속에서 하는 제안제도는 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홍보적으로 해서 전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금도 대폭 늘려요. 요새 TV에 일요일 날 그 지식 나오는 거 있지요? 1,000점, 2,000점에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거, 프로그램?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 것처럼 300만 원 200만 원 줘서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단위를 올려요. 시대에 맞게끔 해서 자기의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한 몇 천만 원 정도 대상을 크게 줘 가지고 뭔가 의욕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1선거구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정 전과 이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까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상금, 상금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우리 조례안에 채택제안 실시로 예산절감이나 지방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 및 행정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상여금을 최고 3,000만 원으로 지급한다.」를 최고 5,000만 원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들 꺼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용히들 하시고요.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금 준비시간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을 10분 드리면 될까요? 20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20분.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에 답변준비 다 하시고, 그리고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다 되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다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명성철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안된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실적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75건이 접수가 되고 그 중에 45건이 채택되고 채택된 건 수 중에는 27건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6건은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년도에 제안되었던 내용 중에 물정보관리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물정보관리를 3개 실·국 7개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항을 7개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가 수질관리과로 통합되도록 해서 정책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개선을 한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잘된 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09년도에 채택되었던 사항 중에 회의실에 1회용 현수막을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설치하느라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채택은 되었습니다만, 도청을 ’12년 말까지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전 건립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더 서면으로 사례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제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또 그간의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다 같은 취지의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안제도가 제안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상당히 미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도 미약하고 특히 중앙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를 하는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례에 제안을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면 제약을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는 부상금을 지금보다 중앙의 제안제도에 맞추어서 최고 200만 원까지 높였고, 상여금도 종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 특별승진도 종래에는 7급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6급 이하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래에는 외국인의 경우 참여가 안 되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을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종래에는 배제가 되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 기관에 새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했고, 본인이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이미 권리로써 취득한 경우는 제안으로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 활용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도 저희들이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이미 실시해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후에도 그것을 제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의 제안제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종래에 부가되어 있던 제약조건을 완화를 해서 보다 더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도 적극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신문이라든가 우리 도청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또 수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제안기간을 설정을 한다든가 제안경진대회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도민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포상금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할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라도 상여금이 상향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최고 3,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상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이것도 종래의 1,000만 원에 비해서는 세 배로 이미 높였고 또 우리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철

명성철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제도는 현실에 맞게 실장님께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능률과 도민서비스 향상,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의 쓸만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낌으로 볼 때 현행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이러한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맞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사회 경험한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득권과 세력의 반발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업무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업무를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무원들이 개선방안을 제안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사와 동료 간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제안을 채택을 했을 때 법령을 개정을 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만 보더라도 바쁜데 법령의 개정까지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이라든지 자료나 혁신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도가 모순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그냥 두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편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개정도,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지요?
성철

명성철위원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성철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채택제안목록 자료에서 2010년도에 32건이 채택이 되었네요? 그런데 실시 여부를 보니까 실시불가 건이 10건이에요. 그 중에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 실시불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에서 보면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내의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보다 명확하게 해당기관이든 아니면 소속기관이든 이렇게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8조 제안의 보완에서 보면요,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기준 ’08년 순화용어 기준에 따라 “흠결”이라는 용어는 “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실무심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수시로 운영할 때마다 실·과·직속기관·사업소에 관련된 인원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시했던 관계로 그 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실무공직자 외에 민간인 및 전문가를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그 자체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단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인지라는 부분요.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고요, 조례안 1항, 2항, 3항, 4항을 길게 열거하지 마시고 1항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과”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간결하게 두시고 2항, 3항, 4항을 규칙으로 두는 것이 옳을 듯싶은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난해 제안으로 채택된 32건 중에 실시불가가 여러 건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률개정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청사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도청이전 후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 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 또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당분간 좀 바로 시행이 어려운 사유들입니다. 제안 채택된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라든가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6조 관련해서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관련된 조항에서 용어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와 각종자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관내”라는 용어가 조금 막연한 감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기관내”로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기관내”가 아니고 그 “기관내”를 “해당관내”로 바꾸자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해당기관이나 소속기관이나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8조에 용어 “흠결이 있다”를 “흠”으로 바꾸는 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같이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흠결”이라는 것을 썼는데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흠”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별도의 규칙으로 하기 보다는 규칙으로 할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안대로 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제안내용을 심사를 하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아무래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택된 사안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우리 공무원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외부인사들한테는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같이 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시불가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애당초 심사기준에서 그러저러한 이유를 예측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이렇게 10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이 기간이 경과되다 보면 실시불가로 되어 있던 게 실시로 전환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네. 우리 김정숙 위원이 질의했던 실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규칙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은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말씀은 그 조례에 더 명확하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과 실장님의 답변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잠시 후에.......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세부시행에 따른 내용이고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도 문제는 없겠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 말씀이시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요, 규칙은 우리 도의원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여기에 위배만 안 되면 되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규칙은 이 범위내에서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

김득응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안제도기 때문에 이 제안은 조례로 담아놔야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고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빠트리면요, 세부사항을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규칙이 크게 달라질 우려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관계된 제안제도입니까?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사업절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포괄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개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놨어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대책으로 많이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책이라든가 도 정책, 예를 든다면 다년간 실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될 적에 그것을 방법을 바꾸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3년 동안 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해요. 행정절차라든가 순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해놨어요, 그런 게 대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할 건데 제안제도라는 건 시책, 정책 같은 게 예산에 투여되는 부분도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고쳐주는 제안제도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안 제1조에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막연한 정책적인 것을 할 경우 심사에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시책이나 정책을 순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되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어느 정도 구체화된 방법론도 나오고 해야지, 예를 들어 서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적인 정책을 해놓으면 제안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요.

김득응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1년 예산을 쓰고 나서 누수되는 부분 같은 게 이렇게 하면 고쳐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담당 공무원들은 쓸 수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올린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추가되지 않고 행정절차 간소화 이런 것만 아이디어를 해서 제안제도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시책이나 정책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예산을 투여하는데 성과물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서 제안을 하고 성과물을 다음 연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문호는 다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개방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의식을 않고 행정절차상 그런 제안제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실장님한테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공무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시책이나 정책, 예산 같은 게 누수 되고 필요불가결하지 않은데도 계속 지급이 되는 것도 방법을 바꾸어서,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제안제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맞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득응위원

맞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3조 2호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이 나오거든요. 아이디어 제안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과거치 나온 것을 보니까 절차상 단순한 행정 그런 것만 했지 시책이나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는 아이디어는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제안제도를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순수한 행정절차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될 적에, 승인이 날 적에는 다시 한번 주입을 시켜서 시책이나 정책이, 다년간 계약 같은 것도 잘못되었을 때, 투여가 잘못되었을 때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제안제도의 하나의 건으로 남겨줘야 될 것 같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것도 아이디어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 좀 꼭 주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지금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내용을 조례에다 담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조례가 만약에 확정되었을 때 그것을 공직자들한테 홍보를,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내용을 한 번 주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상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보고 인식을 못 하고 행정절차상 간소화 이런 것을 지금 조례안 제안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거 시책적인 거 다년간 도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제안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례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도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규칙을 둬도 되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례가 확정되었을 때 조례운영에 관한 문제를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사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계세요,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이따가 다시 속개한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한테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가장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지요. 그래서 최선의 안을 마련코자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에서 “그 기관 내”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좀더 명확하게 “해당기관”으로, 안 제8조 제안의 보완에서 “흠결”은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 기준에 따라서 “흠”으로, 안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제3항, 제4항은 조례의 3대 입법기술인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에서 “그 기관 내”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좀더 명확하게 “해당기관”으로, 안 제8조 제안의 보완에서 “흠결”은 법제처 법률순화 용어기준에 따라 “흠”으로, 안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제3항, 제4항은 조례의 3대 입법기술인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의해 주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2010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철

명성철위원

기획실 소관의 집행잔액이 163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께서 결산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은 다음연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 원칙을 세우는 데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획실 소관의 예산을 집행만큼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검사 하셨다고 안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김정숙 위원님 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느낀 건데요, 수없이 예산을 세울 때 또 결산검사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별 생각 없이 또 다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또 똑같은 불용액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소감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 채무면제이익, 우리 개발기금결산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이 사후 채무면제이익이 증가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관리 철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검토보고를 보시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지방채 상환금이 1,043억 5,200만 원으로 예산에 세웠다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억 1,115만 5,000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집행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추진현황과 그 성과가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기금 결산부분에서 말입니다. 감채기금이 2005년 이후에 별다른 기금 조성 없이 잔액 3,600만 원만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앞으로 기금운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통합기금 이 관리요, 통합관리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해 가지고 이자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매번 결산 승인 시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거의 매번 논의가 되는 게 이런 질의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년째 듣는 얘기인데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예산부서 관련자들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세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요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집행잔액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 도정현안사업 추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항, 또 청양대학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과 관련된 집행잔액 사유, 그리고 도정개발정책 추진 등 집행잔액이 2억 23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 5,781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

김득응위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위원장이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을 주시지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10분만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잔액이 163억 원이나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 정도만큼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난해 예산집행 잔액이 163억 5,400만 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 95.3%, 155억 8,500만 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잡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예산 편성 때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대책사업비라든가 불가피한 재정수요 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73억을 편성을 하고 이 중에 재해복구비로 157억, 구제역 방역활동 관련해서 41억 등 317억을 집행하고 155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기타 나머지가 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부 당초예산 편성 시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집행이 유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불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중간에 추경을 한두 번 하니까 추경 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사유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시효소멸이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당연히 안내를 하고 도민들이 찾아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98년도 1월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그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채권을 소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만이 상환이 가능한데 사전에 안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채무면제 이익되는 분 원금이 2억 5,900만 원인데 이게 ’95년도의 채권발행된 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재파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효 소멸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발행된 분에 대해서 이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조치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안 찾아간 분이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2억 9,500만 원이 채무면제 이익으로 증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감채기금 적립이 2004년도까지 추진이 되다가 2005년도 이후에 부진하게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감채기금은 지방채상환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지방채가 3,6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중요하지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경우 예치금 이자가 지방채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05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고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금 예산액 1,043억 중에 1,005억이 지출이 되고 불용된 34억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계상을 했던 지방채 상환액은 2005년도에 채권발행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2005년도 채권발행 분 중에 만기상환 해야 될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시효범위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채권 소유자들이 제시를 할 경우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채권자의 주소라든가 핸드폰번호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안내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역인적개발센터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인적자원개발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시·도 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2004년도 9월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지정을 했고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센터장 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계획수립, 또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또 특성화 고등학생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대행해서 운영하는 종류의 사업들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 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통합기금을 확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기금은 여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 예치금을 통합해서 보다 고율로 예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율의 지방채를 사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651억을 통합기금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기채 조달하는데 연리 5.5% 정도가 나가는데 은행에 이것을 최고 높게 예치를 해도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 정도의 이익을 통합기금 운영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도 실제 중소기업기금 말고는 예치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예치금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 일부 질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연구용역비에서 이월이 4,500만 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는 해당 실·국별로 예산에 별도 계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3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각 실·국의 불가피한 용역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 중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4,59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이 된 것은 두 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하나는 농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이 중간에 저희들이 과업내용을 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수행기관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1,900만 원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양보증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성격상 수행기간이 1년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까지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약 4,6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도정 현안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1,3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한테 급양비라든가 교통비, 실비를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희가 천안함 침몰사고라든가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청양대학 육성 관련해서 도의 지원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청양대학은 1998년에 개교가 되었고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양대는 도립대학 중에 가장 입시경쟁률도 높게 되어 있고 취업률도 전국 대학 중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립대학에 도비로 매년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양대학에 도에서는 도비 외에 국비라든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청양대학에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35억 원의 재정지원을 확보를 했고 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교육과학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상반기만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외부의 재원을 34억을 확보를 해서 대학 운영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정개발정책추진 용역비에서 1억 5,700만 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또 제3차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건설 종합계획 이 세 가지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서해안의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에서 전체 12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1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여기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은 준공검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 중에 용역비로 실제 집행했다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액처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른 두 개 용역에서도 일부 입찰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역에서 1억 5,700만 원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관리 철저 부분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던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질의를 주셔 가지고요,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체납액 발생 관련해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에서 지난해에 저희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될 융자금이 7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억 700만 원은 상환이 되고 3억 8,000만 원이 지난해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공주의료원이 지난해의 경우 10억 정도 경영적자가 발생되고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어서 지난해에 기한 내에 상환을 못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주의료원은 저희 도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식의약안전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의료원이 지방공기업법 상에 공기업으로 지원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출을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있어서 융자금 활용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융자기관의 재정상태, 회수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융자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또 융자 후에도 계획된 기간 내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한 관리와 회수독려가 필요한데 공주의료원이라는 곳이 공공성을 띤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한데도, 기금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도 차압 및 차입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엄정하게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추이를 봐도 2010년도 말에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897억 7,000만 원 정도잖아요? 2007년도에는 1,354억 9,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33%가 감소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이 이전수입에 한정되어 있고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확충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매년 일정률의 기금을 출연금으로 적립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금운용 하는 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예탁해서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 차원에서 질의말씀 드린 거거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하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회수가능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해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산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내용의 결과를 봐가지고, 집행의 내용을 보고 또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입세출 자료를 참고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내용이 충실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이월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으면 그것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정부예산 편성 지침상 예산을 절감한 절감액도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더 2012년도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절대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가 예산편성에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지금 명 위원님 말씀에 사업비를 쓰고 나면 결산을 하는데 결산에 대한 성과지표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과지표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원래는 결산서 낼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업에 성과지표가 없으면 마련이라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해 주셔야 돼요. 결과가 있나 없나, 결과도 없는 것을 지금 10년, 20년 계속 투자하는 사업 많습니다, 충남에서. 제가 골라내라면 3분의 1 정도 돼요. 진짜예요. 성과도 없는 것을 농민들도 계속 지원하고 하는데 그게 성과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고 결산 보고서가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도 나와야 되고 세부명세도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 예산 짤 때까지 작년에 쓴 결과물에 대해 성과지표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청양대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청양대학 담당하시는 분이, 법무담당관님이 하시나? 해도 좋습니다. 청양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이 만들어 지고 지금까지 건물 같은 거 체육관까지 다 지어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안 갖고 있죠? 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운영비로 50억씩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이라고 해서 대학이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대학은 정부에서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목표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청양대학이 있음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학생을 다니게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사회적 약자층......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 취약......

김득응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취약이 좀......

김득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고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6개월 전에 취약계층이 있는지 그 지역에 어느 학생이 많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10% 미만이었어요. 공무원도 특채를 했는데 과거 4년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10% 정도밖에 공무원도 특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생들도요, 차상위계층까지 우리나라가 20~30%로 보는데 그 학생들이 10%도 안 다니고 있어요.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학교운영체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도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표현을 자꾸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대학교에 50억씩 운영비를 주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학교가 되겠어요? 지금 사립학교의 재단 측에서 재단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재단전입금을 법적으로 4년제 대학도 그렇고 2년제 대학도 그렇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재단에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양대학교 운영비까지도 50억, 학생이 1,100명 다니고 있잖아요, 실장님? 전체학생이 1,100명이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50억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한 학생에 보조금을 5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학생에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득응위원

아, 국립대학교. 전문대 2년제 학생들을 한 학생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거의 다 내요. 장학금도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35억을 문교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연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교수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학생들한테 내가 보기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내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 없는 학교는 정부에서도 과감히 퇴출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충남도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청양대학이 실지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립대학교가 통폐합을 시키는데 거기에 편입을 시킬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못사는 학생들이 진짜 청양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못사는 학생들이 서울로 입학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뭐를 해 주고 있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되었어요. 꼭 청양에 대학이 없어서 거기에, 아니면 공주대학이라든가 충남대학교 같은 데에 어느 정도 이관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가 그러한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좀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청양대의 경우 낙후지역의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또 일반국립대학보다도 등록금이 더 저렴하고, 학생들이 1,150명 있는데 그 중에 759명 한 3분의 2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졸업하고 취업률도 90% 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아우, 실장님 지금 대개 저기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가입이 취직률이 좋다고 하는데, 의료보험가입으로 봐서는 있잖아요, 청양대학이 50~60%밖에 안 됩니다. 90% 아닙니다. 회사를 취직했을 때 의료보험까지 같이 가입하는 율로 보면 취직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보걸랑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50~60%밖에 안 돼요, 청양대학이. 그리고 학생의 70%가 장학생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대학교가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확인 다시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오지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학생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청양대 학장님이 만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6개월 전에 “그 자료 다 갖고 와봐라.” 해서 다 봤는데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일반대학교나 매한가지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들 퍼센티지를 보니까 10%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특채 해 준 것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10%도 안 됐어요, 과거 6년 동안요.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일반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로만, 총장님이 자꾸 얘기하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직접 실질적으로 자료 받고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국립대학교도 통폐합도 하고 사립대학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정부에서도 과감히 퇴출시키겠는 것이 정부방침이에요.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으면 우리 도에서도 충남대학이라든가 공주대학이라든가 합병도 할 수 있으니까요, 충남도립대학도 같이 생각하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도 기획실장님이 저에 대한, 제 이론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계층들은 아예 대학진학을 못하고요, 대학진학을 하는 그 정도.....

김득응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청양대학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학생 중에는 아주 어려운 계층들에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일반학생들인데요. 똑같은 일반학생들이에요. 단지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니까요, 나는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고 했는데, 이번에 6개월 전에 저도, 지금 자료를 내가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자료를 파악해 볼 때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일반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취약계층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도 안 됐어요. 공무원도 특채를 했다고 하는데 취약 생활보호대상자 아들들이 과거 6년 동안 10%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 자료 다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취약계층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대학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평가하는 이때에 우리 도도 자체분석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석표를 저한테 다시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과학부의 교육역량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김득응위원

교육역량평가, 제가 또 그거 얘기해 줄게요. 자꾸 그거 얘기하는데요, 그게 종목이 20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 대학에 있잖아요. 그거 현수막 한두 군데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기술대학교라고 우리 집 뒤에 있는데요, 거기는 1년에 해마다 5개씩 붙어서 진짜 전국에서 최고 좋은지를 물어봤더니요, 20개 평가항목이 있는데 350개 대학교에 다 두세 가지씩 나누어준대요, 상을. 그래서 받는 거래요. 저 확인 다 해 봤어요, 교과부로도. 그래 가지고 그거 걸릴 때는 각 대학에 한 가지씩은 명패를 줘 가지고 다 현수막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구조적인 조정을 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각 대학을 퇴출시키느니, 사립대학도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고 퇴출시키겠다는 마당에 자체평가를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개교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도의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득응위원

제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10년 전과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니 이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가부간 결과를 내고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걸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자위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간부님들 회의하는 토론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계속되면 서로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적어도 학교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지금 충분히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마무리를 하지요?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어요?

김득응위원

기획관리실에서도 자체분석평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이 시점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청양대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기획관리실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도정질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정개발 정책추진에 관한 집행잔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 이후에 용역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용역이지요? 균형발전담당관님 이 내용 잘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한번 좀 앞으로 나오세요. 실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자세히는 모르고, 저도 준비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고요,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말씀하세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균형발전담당관 이현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게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준 용역입니까?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서해안권에 관련된 시·도가 출자형식으로 일부 용역비를 분담해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랬는데 이 연구용역비 총액이 4개 시·도가 전부 얼마였더라?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
익환

유익환위원장

좋습니다. 충남도에서 부담한 용역비가 얼마예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이것이 현재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비에서 4개 시·도가 했으니까 4분의 1로 하면 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약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닌데?

김종문위원

1억 3,7000만 원.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어떤 정산결과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감액 처리를 합니까?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관련된 시·도 우리 충남도에서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산방법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거기에 일부 기술용역과 여러 가지 자료수집에 있어서 제시되는 시방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입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국사례 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실비 정산한다는 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 그 실비 정산조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제출할 경우에 증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렇게 발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선진 사례를 조사한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비 쓴 부분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거예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그것은 감액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액해서 지출?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뭐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둘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빙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난 후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증빙서를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한 다음에 감자 지적해서 회수한 것이 아니고요,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을 미집행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출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 아니라 정산금을 착수금과 기성금과 정산금을 낼 때 해보니까 이게 증빙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 집행해서 회수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장

잘못 집행한 것은 아니다?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좀 이해를, 물론 이해가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관계는요, 당초에 계약된 내역하고 기 정산된 내역을 비교시켜서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1억 3,700만 원에 대한 사항을 세부내역을 대비시켜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왕 궁금한 사항은 알고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균형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김종문위원

아니 이게 용역이 부실하게 돼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1억 3,700만 원 못 준 거잖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이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기금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주찬 홍보협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김주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과 의정이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끝에 저희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0일자로 위촉된 김재영 미디어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소개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훈 메시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다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계속했으니까 하나만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홍보협력관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불용액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285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방송시스템에서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 2,114만 원만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은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여 안 되는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인터넷신문 방송시스템 집행잔액이 3,586만 원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정뉴스나 주요시책 및 행사 등 실시간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CNiTV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평균 CNiTV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홍보협력관은 매번 방송 송출 전에 스크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정홍보 면에서 인터넷 방송 도입 후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성철

명성철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성철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홍보협력관실에서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집행부석에서) 온라인팀장 정메리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나오세요.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제가 온라인팀 총괄인데요, 홈페이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분은 지방전산 6급 주사님이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성철

명성철위원

팝업창에 올리는 화면은 누가 관리입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온라인팀장은 뭐하는 거예요? 정메리 씨는? 이거 담당하는 사람 아니네?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실무담당자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렇죠?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쭙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

제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홈페이지 상에 ‘명성철 홈페이지 바로가기’라고 하는 팝업창을 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저희가 도의회 전체 배너를 메인에 크게 연결하고 있고요.
성철

명성철위원

아니 개인의 것을.....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개별의원은 연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렇죠?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도지사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렇죠?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

도지사는 왜 충청남도 홈페이지 팝업창에 도지사 개인의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링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도지사님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충청남도 도지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있을 때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성철

명성철위원

아니지. 이봐요! 대한민국에는 2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16개 시·군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열린 도지사실이라든지 시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왜 부득이 충청남도 이 한 군데만 개인홈페이지를 바로가기를 해서 링크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정메리 씨가 말하는 내용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고, 내가 행안부라든지 어떤 데에서 내가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열린 도지사실이라든지 도민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팝업창을 띄워서 링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이 부득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부각을 시키고 도지사 홈페이지라고 살짝 조그맣게 써 가지고 팝업창을 지사의 사진 항상 밑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의향 없으세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요, 일단 타 시·도 사례와 행안부의 자문을 거쳐서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16개 시·도도,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충청남도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십사, 그리고 이런 업무를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김종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세 건입니다. 첫 번째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85만 원을 전액 미집행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85만 원은 충남넷 홈페이지 모니터단과의 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 중에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2010년도 충남모니터단의 임기만료가 2010년 7월이기 때문에 위촉관계에서 위촉이 안 되어 있어서 2011년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에 세웠던 285만 원의 실비보상 경비가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액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김종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동시에 3,586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방송시스템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에서 2,280만 원은 인터넷 VJ 및 인터넷신문 도민기자 운영비로 인터넷 방송 UCC 동영상 우수작 시상, 인터넷 신문 블로그 기자 원고료 등으로 1,994만 원을 지급하여서 286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고 3,420만 원은 인터넷방송 장비의 유지보수비로 2009년도에는 인터넷방송 장비유지보수비를 10% 정도 계약을 해서 3,236만 원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장비가 새 건데 일괄적으로 10%를 계약할 수 있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연간 인터넷방송 장비유지 계약을 일괄 체결하지 않고 고장 및 수리요건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청한 내용이 인터넷방송 카메라 수리 2건에 244만 원이고 인터넷방송 프롬프터 수리 1건에 11만 원하고 인터넷방송 인코딩시스템 수리 1건해서 4건에 26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3,1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는 무상으로 했고 요, 2009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2,362만 원을 집행했고 작년도에는 267만 원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않고 고장 시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집행이 덜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CNiTV방송에 대해서 물으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일평균 방문자는 사오천 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 4만 8,45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CNiTV가 제작한 뉴스는 매일 TJB방송 투데이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서 많은 충청남도민들이 보고 있으며 콘텐츠나 자료는 사전에 원고를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기존 보도자료나 사진뿐만 아니라 홍보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었으며 대백제전이나 꽃박람회 등 충남도의 역사와 기록이 영상으로 보관이 가능해졌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을 보면 뉴스제작은 94건을 했고요, 도정홍보콘텐츠는 10편 작성했으며 의정홍보는 5분 발언 23회를 했고 본회의 중개는 6회 했고 상임위원회 중개는 22회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수는 사전에 콘텐츠 원고를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보내주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협력관이 직접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저도 하고 미디어센터장도 합니다.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직원 계장들이 한번 보고 해서 올라갑니다. 두 분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홍보협력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인터넷신문 방송시스템 불용액의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많은 불용액은 장비 구입하면서 유지 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안 쓰고 부분 부분요.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장비유지 같은 것은, 장비구입해서 유지비는 본래 계약서에 몇 년 동안, 1년이면 몇 개월 동안 유지관리비 안 내게 되어 있죠?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2008년도에는 한 해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구입한 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혹시라도.......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1년이죠?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 안 내죠?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제가 협력관님 답변에 작년에 장비 구입한 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고 들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미디어센터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지난번에 위원장실에서 우리 미디어센터장님과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장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했고 걱정도 했고 또 힘들게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협력관도 제 방에 들어오면서 미디어센터장 문제로 그동안 여러 가지 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충남도의 미디어센터가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없음」

재영

김재영미디어센터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우선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오를,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도움 주고 도정에 도움 주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의정에도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미디어센터장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참 교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면 특히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로 온라인저널리즘 과목을 가르치고 그동안 대전에는 정부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 정책홍보라든가 자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욕심이 생기는 분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이지만 지방자치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큰 데 비해서 조금 유리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서로 이해하고 친밀도를 높일 수 방식으로는 결국 미디어라는 창구가 될 텐데 이번에 충남도에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도지사 개인이라든가 충남도 개인 이런 식의 개별적인 게 아니라 충남도를 중심에 두고 도민하고 여러 행정주체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좀 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이 잡힌 게 많은데요, 제가 가진 학교에서 항상 얘기했던, 말로만 얘기했던 것을 현장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한 번에 일련의 의회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처신을 잘못해서 빚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둘러보면서 너무 일정에 쫓기지 말고 저희 판단에 따라서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대를 할게요. 하여튼 오해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미디어센터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마도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또 밖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통 끝에 나온 자식은 옥동자도 낳고 다 그러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협력관님! 충청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명단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나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찬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