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잔액이 163억 원이나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 정도만큼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난해 예산집행 잔액이 163억 5,400만 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 95.3%, 155억 8,500만 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잡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예산 편성 때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대책사업비라든가 불가피한 재정수요 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73억을 편성을 하고 이 중에 재해복구비로 157억, 구제역 방역활동 관련해서 41억 등 317억을 집행하고 155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기타 나머지가 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부 당초예산 편성 시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집행이 유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불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중간에 추경을 한두 번 하니까 추경 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사유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시효소멸이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당연히 안내를 하고 도민들이 찾아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98년도 1월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그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채권을 소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만이 상환이 가능한데 사전에 안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채무면제 이익되는 분 원금이 2억 5,900만 원인데 이게 ’95년도의 채권발행된 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재파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효 소멸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발행된 분에 대해서 이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조치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안 찾아간 분이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2억 9,500만 원이 채무면제 이익으로 증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감채기금 적립이 2004년도까지 추진이 되다가 2005년도 이후에 부진하게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감채기금은 지방채상환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지방채가 3,6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중요하지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경우 예치금 이자가 지방채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05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고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금 예산액 1,043억 중에 1,005억이 지출이 되고 불용된 34억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계상을 했던 지방채 상환액은 2005년도에 채권발행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2005년도 채권발행 분 중에 만기상환 해야 될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시효범위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채권 소유자들이 제시를 할 경우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채권자의 주소라든가 핸드폰번호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안내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역인적개발센터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인적자원개발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시·도 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2004년도 9월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지정을 했고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센터장 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계획수립, 또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또 특성화 고등학생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대행해서 운영하는 종류의 사업들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 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통합기금을 확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기금은 여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 예치금을 통합해서 보다 고율로 예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율의 지방채를 사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651억을 통합기금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기채 조달하는데 연리 5.5% 정도가 나가는데 은행에 이것을 최고 높게 예치를 해도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 정도의 이익을 통합기금 운영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도 실제 중소기업기금 말고는 예치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예치금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 일부 질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연구용역비에서 이월이 4,500만 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는 해당 실·국별로 예산에 별도 계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3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각 실·국의 불가피한 용역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 중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4,59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이 된 것은 두 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하나는 농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이 중간에 저희들이 과업내용을 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수행기관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1,900만 원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양보증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성격상 수행기간이 1년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까지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약 4,6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도정 현안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1,3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한테 급양비라든가 교통비, 실비를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희가 천안함 침몰사고라든가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청양대학 육성 관련해서 도의 지원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청양대학은 1998년에 개교가 되었고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양대는 도립대학 중에 가장 입시경쟁률도 높게 되어 있고 취업률도 전국 대학 중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립대학에 도비로 매년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양대학에 도에서는 도비 외에 국비라든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청양대학에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35억 원의 재정지원을 확보를 했고 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교육과학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상반기만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외부의 재원을 34억을 확보를 해서 대학 운영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정개발정책추진 용역비에서 1억 5,700만 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또 제3차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건설 종합계획 이 세 가지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서해안의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에서 전체 12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1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여기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은 준공검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 중에 용역비로 실제 집행했다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액처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른 두 개 용역에서도 일부 입찰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역에서 1억 5,700만 원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