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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244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1-06-29

김득응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국·도정 시책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검토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황수철 교육원장님! 또 황규성 총무과장님, 김태곤 사무관님! 내일이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로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뵐 수 없는 분들입니다. 황수철 원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황규성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김태곤 사무관님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바로 그 날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산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준비해 오셔서 오늘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뵈면서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해 오셨던 공직생활이 큰 보람으로 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는 서로 질의답변이 이어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있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의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이 예산 불용액이 생긴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을 절감한 절감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우선 위탁교육비 세입 있잖아요? 3년간 들어온 비교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 자료요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황수철 교육원장님 오랜 공직생활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사료되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11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별도의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기존예산액은 4,085만 원인데 3,055만 원을 지출하고 1,0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1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기존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은 1억 5,800만 원 해서 34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보수내역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역량강화 관련해서 교육비 과다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한 사유, 또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사후관리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0년도 교육과정 수료현황은 총 5개 분야 123과정 251회 해서 2만 3,174명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비 한 131.8%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억 5,286만 원이 불용사유가 생겼는데 이것은 주 불용사유가 된 것을 두세 가지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안내책자 인쇄를 하는 경우에 3일 미만인 과정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인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강사 수당문제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반기에 예기치 않은 교육과정, 또 추가교육과정이 개설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부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 주말교육이라든지 방문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로 생겼고, 또 민선5기 안희정 지사님이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우리 도 본청은 물론 시·군 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도정 민선5기 지사님의 가치, 도정이념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3개 사유로 해서 됐고, 그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교육수료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지난해에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총 123과정 2만 3,174명 중에서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 72개 과정 3,626명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교육결과가 제가 여기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운영 평가책자가 나왔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교육운영 종합만족도가 5점 척도에 4.24점이 나와 가지고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실무 도움에 교육효과가 컸다는 것이 4.27점으로 해 가지고 4개 분야에서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문제인데요, 교육내용 업무 반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주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신규임용과정이라든지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대한 현업적용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받고 임지에 돌아가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그런 것입니다. 현업적용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수한 교육운영 평가가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위탁교육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포상금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관계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요, 포상금에 불용사유가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총 포상금이 한 4,0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3,055만 원, 잔액이 1,030만 원이 되는데 집행액 3,055만 원은 성적이라든지 연구발표, 시상금 또 자치활동 유공자 경력, 분임토의 우수분임조 격려금,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30만 원 불용사유는 주된 것이 당초계획이 되었던 사이버경연대회의 변경실시로 인해서 그것은 않게 되었는데요, 사이버경연대회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포상금 500만 원 전액을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수상자가 많다보니까 대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타 경진대회 시상금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상자를 축소하고 시상금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상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폐지하고 표창 패만 수여를 했고, 또 개인시상에 있어서는 당초 340만 원이 섰는데 최우수, 우수 이 분들에 대한 시상금 금액을 낮추어서 개인시상에 100만 원 정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상금 불용사유가 한 1,000여 만 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잔액발생사유는 무기계약직이 총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2009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정년 돼서 집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채용이 3개월 후로 채용이 늦고 하다 보니까 그 3개월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의 도약 및 위상확립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선도대학 실현, 선진적 대학체계 구축,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대학교 소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만, 재학생 장학금 지원관리비가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또 127페이지 재학생 실험실습비 지원비도 5,300만 원 중 18%를 사용하고 82%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총장님! 지금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리 총장님 답변 이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먼저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생장학금 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용도 및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장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선발고사 운영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강선발고사 운영비하고 특강강사수당, 실무수습 교육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고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공무원 공채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고사 성적을 도에서 출제를 해서 성적을 얻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얻은 학업성적을 합산해 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선발고사를 도 고시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개 과목 45문제책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만, 고시계에 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 과목 18문제책으로 줄여서 자체 풀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 및 검증 수당 인쇄비 등을 해서 고시계 자체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76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 예산이지만 고시계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청양대학교 예산은 안 쓴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청양대학에 이런 예산이 이제는 편성이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도 고시계에서 계속 한다면 이 부분은 감축되어야지요.

명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 고시계에서도 활용을 하고 현재는 청양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번 같은 경우는 도 고시계에서 할 수 있도록, 청양대학에서는 책상이나 의자, 시험 볼 수 있는 공간만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청양대학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선발고사를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혹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총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금년도에는 25.9%를 삭감을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25% 삭감을 해도 지금 예산을 55%를 안 썼는데, 25%면 또 20%나 30%가 남지 않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그런데 이게 풀 문제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번 쓰면 그것을 또 쓰는 것이 아니고.......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애시 당초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다른 예산들이 사장되어 버리고 묻혀서 나오지 않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돈이 되었더라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물론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청양대학교에서는 도 고시계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하는데 출제부분을 거기서 하는 거지요.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다, 학교업무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고시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하고 청양대학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험보고 출제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고 적정한 비용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다음 재학생 실험실습 지원비 중에서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뭐냐면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여기에 도와 군과 학교에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청양 RIS사업 출연금에 5,000만 원을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군에서 대응투자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1억 2,000만 원을 확보 못해서 대응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을 넘기는 바람에 부득이 이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금년도 2월 말에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대응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아!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 자퇴학생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 있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1,6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은데 1,700만 원은 집행하고 아직 424만 원이 집행 안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698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하고 한 62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분인지, 보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자퇴학생 수업료 등록금 반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자퇴학생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90일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자퇴하게 되면 수업료를 반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17명의 자퇴학생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상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17명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겁니다.

김종문위원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자퇴하는 학생들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대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20명 미만 정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타 대학보다 자퇴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등록률이 아주 높지요. 거의 97% 이상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다음에 질의주신 무기계약 근로자들 보수 문제는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당근무자들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조리종사원으로 보수는 1인당 연봉 1,8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 분이 무기계약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종문위원

금액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 분의 근속수당이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정도 주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세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55만 9,000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되셨나요?

김종문위원

회의 끝나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서관 건립비 등 시설비 3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학교 측에서의 답은 토지 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학교 전체운영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된다면. 토지 매입 협의는 학교 측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요, 또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 신축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학교도 도서관 신축을 원했던 것인데 이게 안 되면 학생들한테 또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이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합당한 지적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데요, 이월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두 사람이 관련되는데 서로 그 부분을 합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작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6월에 매입완료가 되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100% 매입완료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금년 2월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금년 3월 23일 날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편함은 곧 해소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석충 총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어제 기획관 소관에 2010년도 결산심의 때에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들으셨지요?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결산심사보다 더 오랜 시간 청양대학교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니까요, 우리 총장님 소견만 듣는 것으로.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를 중부권의 명문화대학교로 만드시겠다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그런 명문화대학의 우리 총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제가 부임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문대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 전체가 진짜 합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몫은 뭐냐 하면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최근에 기관인증 평가작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월드클래스 칼리지를 만드는, 선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 저희 대학이 이 두 가지에 선정이 된다면 결국은 중부권으로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중부권대학으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는 거지요. 지금도 3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작업은 7월말까지 해서 곧 결정이 될 것이고요, 월드클래스 칼리지 선정문제는 금년도에 7개 대학을 선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2단계까지는 선정이 되었고 3단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도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재원도 청양도립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구책을 만들어서 청양대학교도 보다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쇄신의 방법들을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서 꼭 다음의 답변은 “이루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총장님과 직원 분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김득응 위원님이 청양대학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세요. 청양대학교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실 자료가 한 묶음이 되는데 그거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간략하게 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조금 주셔가지고. 제가 답답하고 해서 청양대학 한다고 해서 일부러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고요, 제가 볼 때 총장님! 총장님은 지금 대학교 통폐합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정부지침으로 하는 거 아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총장님은 지금 충남대학교와 공주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다 이번에 그 사람들 자리싸움 때문에 결렬된 거 아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우리 충남에는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통폐합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김득응위원

자구노력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자구노력이에요. 교수 같은 것도 효율성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학장이 세 명이 있을 것을 한 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자구노력이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수님은 이번에는 앞으로 교육과학부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무슨 대학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제가 볼 적에 전문대학이나 특히 공립이나 국립이나 대학들이 법인화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자기들이 앞으로 21세기에 대응을 하려고, 사회적 변화 환경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 바꾸어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청양대학이 진짜 어떤 면에서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구조적인 면을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현재의 대학으로서는 맞지 않고요, 구조조정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세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겠지만 타율적인 것보다 우선 총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청양대학이 가야 된다, 지금 결렬이 되었지만 통폐합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통폐합할 적에 충남도립대학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마인드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구노력이 안 될 적에는 저도 더 강도 높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다 마치셨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나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관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임시회 개회 이래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자 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네요. 우리가 출근을 하다보면 도청 정면에 “도민 모두가 감사관입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될 감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으로 부르는 거 내일모레까지면 우리 이완수 감사관의 호칭을 감사위원장으로 호칭하게 되는데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고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우리 도 공직문화에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자료 요구입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제안설명서 3쪽에 1,100만 원이 있죠? 부패방지 우수 시·군 시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다라고 했는데 1,100만 원에 대한 명세서를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명세서를 드리기 전에 3개 그것은 3개 시·군이니까 작년도 우수시책을 평가해서 최우수 시·군인 서천군에 대해서 500만 원을 줬고, 두 번째 우수상으로 금산군에 300만 원 줬고, 장려상으로 예산, 천안 각 150만 원씩 줘서 1,100만 원, 4개 시·군에요. 최우수 시·군이 서천군.

김득응위원

평가기준이 뭡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리가 매년 평가기준을 제정하는데 36개 분야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금방 가능하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마이크 내리시고,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이완수 감사관님은 도민감사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거기에 총괄감사위원장으로 가시는 거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앞으로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죠? 최고 3,000만 원까지.
완수

이완수감사관

5,000만 원까지.

김종문위원

최고 5,000만 원까지인데, 이 부조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내역은 우리 감사관님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맞나요? 부조리 신고에 따른......
완수

이완수감사관

지금 지급한 게 없습니다.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신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데 신고된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상환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지껏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하고 경기 빼놓고 나머지 시·도가 지급한 시·도가 없는데 대부분 신고하더라도 우리 도에 하는 것 보다는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많이 신고를 하고 우리 도에 신고된 것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접수해서 처리한 게 57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조리 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었고 대부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부조리지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자료 요구 아니고요, 지출된 상황이 없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언제라도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는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접수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형식적으로 우리도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제보를 해서 거기서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매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신고가 되면 우리도 지급해 줘야 될 근거는 마련되어야......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상한가 5,000만 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도 그 금액을 많이 해 놔야지, 그 전에 상한액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었는데 타 시·도도 상한액을 높여놓으면 혹시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확대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한가 5,000만 원은 조례에 의해서 해 놓았고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을 세워놓은 거였고 2012년 예산에는 5,000만 원 세우나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니요. 우선 해 놓고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하도록, 추경에라도 신고가 들어온다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항목은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항목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상 들어온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저희들 도 홈페이지에그런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도 홍보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 신고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앙의 감사원하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도에는......
정숙

김정숙위원

해마다 지나가면서도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건데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라도 공직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중앙에서도 포상금을 주나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금액은 우리하고 어떤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리보다 거기는 규모가 더 크지요. 금액에 따라 신고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상에 득을 가지고 왔느냐 낭비요인을 가지고 왔느냐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 기준 가지고 주는 거니까 거기도 예산편성을 해서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200만 원 세우니까 곳간이 빈 줄 알고 포상신고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5,000만 원 예산 세웠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세웠다가 또 나중에 불용으로 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놓고 만일 신고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하도록......

김종문위원

여지껏 한 건도 없었다는데 지적받을 사항이 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고,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이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도에 감사관실이 있다가 감사체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변경 전하고 변경 후의 특징이 뭡니까? 바뀌게 된 이유하고 목적하고 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실제로 어떤 게 변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본 취지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동안에 감사결과 처분할 때는 무슨 심의기구가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징계다 재산상 조치다 신상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도의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일단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징계를 할 거냐, 경징계 할 거냐, 중징계 할 거냐가 심의되고, 재정상 조치로써 회수, 감액, 추징 이런 것에 대한 재산상 처분도 심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주요기능 정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안, 예산, 우리가 의회에 요구할 때도 예산안 같은 것 심의하는데 다섯 명이, 제가 7월 1일 날 아직 임명을 안 받았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한 분이 서구청에서 국장을 하시다가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현재 변호사, 그리고 목원대 교수, 호서대 교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모든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도민이 감사관이 되고 도민이 주민이 되는 이러한 감사행정을 해서 법과 원칙이 서고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종전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가 성립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그동안에는 지사님의 직속으로 있었는데 별도의 합의제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처분이라든가 감사정책, 행정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변할 게 하나 없어요. 여기 계신 감사관님들이 마인드를 전환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감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보기에 이 상태로 나간다면 달라지는 게 하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허울뿐이고 그냥 「옥상옥」 조직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그쪽한테 위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의 주목적은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걸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중요 쟁점이라고 보걸랑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쟁점을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징벌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나간다면, 현 조직상태로 나간다면 그거 만들어 놓아봤자 결과론적으로 내년에도 결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명권자라든가 최고 결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 분야의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재정상 조치라든가 행정상 조치 처분, 신분상 처분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관장도 구속을 받고, 또 감사행정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 그리고 주요정책, 예산, 모든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구인 거기에서 다루어서 공정한 심의를 거치는데, 어느 분야에 누구 한 사람의 의견,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결하고 하듯이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그동안에 지금 각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처음 모델이 되는데 이게 잘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타 광역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제도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앙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처분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 처분사항이 그렇게 올린 것이 성과물이, 감사에 대한 성과물이 제가 알기는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처분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방법,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하시던 일을 감사위원회로 이관시켜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수단, 방법, 감사기법이라는 것이 감사감찰 방법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지금 성과물도 없는 자체 내에서 위의 결정기관만 바꾸어 놓는다는 것 같아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저희들 감사요원들도 전문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 분야 기법도 배워야 되고, 감사원에서 매년 시키는 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기법도 공부하고 더 전문성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내가 취지로 볼 때는 도지사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까지도 도지사가 논하면 그게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제3기관으로 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 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물을 많이 내서, 그걸 돌출해 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행위를 하면 변할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상부구조만 바뀔 생각 말고 하부구조도 도지사 생각을 따르고 조례안을 따라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감사지침 같은 것을 방법적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자체적인 정화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감사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위원님이 앞으로 저희들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변화되고 뭔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결산이 나오면 사업성과 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결산서가 나오면.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사업결과 결산서류에 원래 첨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결산서를 할 때는 사업 분석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성립할 때 그것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되었는데 다음 예·결산 시 예산 세울 때는 올해에 대한 결산분석표, 사업분석표, 결과물에 대해서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건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 기획관리실 쪽에 요청하든지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구요. 실국별로 다 하기에는, 우리가 그 얘기하기에는 좀 뭐 하니까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김득응위원

예,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원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도정에 대한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감사위원 현황하고, 그리고 도민감사관 현황 있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을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시·도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 충남이 최하위였습니다. 아마 청렴도 평가를 또 한다면 또 하위로 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요즈음 일부 시·군에서 부조리 사고 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함에 있어서 이제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이완수 감사관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 부조리 신고가 충남도는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그 부조리신고는 중앙 쪽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로 부조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충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덜 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완수 감사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또 도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시 보류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또한 집행부도 본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다시 오늘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사를 통해서 이 안을 제출했던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사항도 있을 텐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번에 수정조례안인데 8조에 보면 8조 3항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하고 이 8조 3항을 삭제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물으시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8조 3항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을 이유로 승진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 8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수정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의에요. 수정내용이 어떻게 수정할는지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시겠지만, 김종문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답을 들으시지요.

김종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재단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쪽에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 항을 삭제를 해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설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재단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저희 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명확하게 서로 양자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김종문위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되 그 파견의 이유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두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조례안에서 빼버리면 재단운영상에 효율성하고......

명성철위원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것을 수정해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밑줄 부분에 대한 삭제인 거고, 위에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는 알고 있는데 질의를 통째로 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만 없으신 것 같어.

명성철위원

예,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명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또 안 제1조 목 적 중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은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안 제5조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안 제8조 3항 중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을 이유로 승진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로, 또 안 제10조 공유재산 출연 등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연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공유재산 출연 등 제1항 1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하니까 동의안을 탁 내놓으시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명성철 위원님께서 제출한 동의안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우선 지금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잖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김득응위원

그 수정부분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

김득응위원

검토를 하라고 해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면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득응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다 검토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재단의 기능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용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집행부 편이네. 자, 됐습니다.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명에서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안 제2조 명칭에서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 이하 재단이라고 한다.”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하 재단으로 한다.”로, 안 5조 임원 등 제1항에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안 제10조 공유재산 출연 등에서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연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 공유재산 출연 등 제1항 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재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 내용?

장내 웃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재청 성립이 되었으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따로 없습니다. 재단이 조기에 출범을 하고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요. 그 진통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익히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예측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