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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244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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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41회 임시회 농경위 제2차 회의 1차 심의에서 본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새로이 정립하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추세와 우리 도의회의 공식적인 법률자문결과에 견주어 볼 때 무상급식 시책도입에 부흥하도록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보다는 새롭게 제정 조례안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무상급식 업무가 타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에 분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과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확정된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이탈하고 소관 고유영역을 침해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불합리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집행부 담당부서와 의회 상임위원회간 연계성을 상실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예산과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 여러 부서간 의회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의장에게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심사 시 고남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소관 실·국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토론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 충분한 토의 결과 안건의 특성상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고 기구설치 및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례안과 관련된 무상급식 사무가 기획관리실 교육법무담당관 교육협력담당에게 분장되어 있고, 예산서 사업예산의 부서도 교육법무부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4호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실, 농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고 예산과 조례를 서로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의장에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잠시 전 김용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를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용필 위원님의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회부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김용필 위원님의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의를 발의한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농어촌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조례의 제정을 통한 친환경급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농수산경제위원회로 의장직권 회부된 동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와 기본입장을 전달하면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동 안건의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동 조례안은 다수의 입법전문가분들의 자문과 시·도 입법사례 분석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예산·제도 3각 운용의 기조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며, 둘째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보완적 차원에서 집행부 독자적인 조례안을 권고하고 복수의 조례안을 종합검토, 최적대안을 창출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며, 셋째로 필요한 경우 도의회 다수 위원회와 관련됨을 감안하여 주된 위원회와 종된 위원회를 명확히 재지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일한 입법기관인 도의회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선례를 남기는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 의안이 우리 위원회 심사적격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 동의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용필 의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재지정 요청 및 안건회부 동의는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