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태수 의원 발언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에 의해 부득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용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운영위원회 김용필 위원입니다. 먼 거리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밥도 걸러 가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태수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진행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좀 성실하고 내용 있게 하자는 취지로 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또 과태료 부과 범위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개정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다」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위에 「가」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나, 「나」항에 “선서를 아니한 자”와 비교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우리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크게 방해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가」항과 「나」항에 비교해서 「다」항이 현저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항과 「나」항과 형평에 맞게 또 이 「다」항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적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수정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기준 「다」항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수정 제의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간단한 사안이고 김용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유병국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처는 금년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하반기 의정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와 도정의 견제 감시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복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오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주찬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일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욱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관수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용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이성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부분은 즉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성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운영에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모임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찾고, 현장방문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특히 지난번에 서울 곡교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현장학습을 통한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온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작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 의결하는 의원들이 찾아 온 것은 그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충남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이 ‘아! 대단히 활발하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느끼겠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연구모임도 역시 대단한 의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연구모임에 충실하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이 1년에 다섯 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의회 연구모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 제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의회의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처장님이 더 많은 연구모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즉시 답변하시겠어요?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예.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이성호 사무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의회에 지금 진행된 상황을 갖다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을 해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모임 활동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 전 의원님들보다 상당히 연구의욕이 높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섯 개의 연구모임만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결국은 연구모임 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 활동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연구모임 활동하는 데에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른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연구모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다섯 개로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반영할 때, 세울 때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상반기에 다섯 개 다 써 버리면 어떤 정책 대안이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정작 연구모임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과연 그 다섯 개의 연구모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고 결국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연구모임을 만들어 놓고 못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우선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했으면 하는, 아니면 내년도 예산까지 안 가더라도 하반기에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좋으신 생각이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다섯 개의 모임으로 정해진 한정된 그 부분을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확보는 금년도에 현재 정해져 있는 사무처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강화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만 도민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서 의견을 묻기도 어렵고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 제가 보니까 9대에 들어서 우리 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우리 충남도의회가 주최가 되든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하든 아니면 개별 의원님들이 주최가 되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정책 발굴하는 토론회를 위원님들이 꼭 개최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인력지원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예산은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발간이라든가 토론회 참여하시는 발제자나 토론자 참석할 때 여비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그런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포괄비에서 아마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과 의정활동비를 배분해서 쓰게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것이 잠식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별도의 따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도 들어있고 하반기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됩니다. 1의원 2입법 발의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위원회 빼놓고서는 집행부가 조례의 초안을 다듬어 주시고 서명 받아 제출하지 않습니까? 자주조례도 아니고 위임조례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이렇게 해 주시는 형태에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되는 조례들이 과연 생명력을 갖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청회 한번 없이, 토론회 한 번 없이, 아무 형태도 없이 될 경우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만 하고 시작하면 1년에 10개가 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무슨 조례를 발의한 사람인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 이런 조례들은 실제로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약 2,000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제대로 개편을 하자는 겁니다. 타 시·도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발언한 것들이 전부 동영상으로 남아있고 밑에 원고가 같이 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한 서비스거든요. 원고 따로 찾아봐야 되고 동영상 따로 찾아봐야 되고 의원님들한테 CD를 제작해서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혼자만 보는 것이라는 거죠. 200만 도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그런 통계를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적으로는 많지만 본인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조례 숫자 통계를 발표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난처하게 되는, 교육위원회는 만들려고 이번에도 며칠 전부터 했는데 입법예고를 미리 해 버리니까 계속 차단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모임도 좋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는 입법을 준비하거나 설사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연구하고 주민의 의견들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집약하는 과정으로써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공통경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김지철 위원님께서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여러 번 하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따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개별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바로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지요?
지철
김지철위원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을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나중에 실무자들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성호의회사무처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