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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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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각 상임위원별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현장을 살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일곱 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8월 22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둘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미상정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상정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미상정 안건 외 5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넷째, 의안심사 소관 위원회 재지정 사항입니다. 2011년 7월 1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 재지정 요청이 있었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재지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상정건 입니다. 2011년 5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6월 10일 충청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의원 등 열 분이 서면 질문한 3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 질문한 3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 자유선진당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 민주당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잦은 비 때문에 고추 등 채소는 물론이고 우리의 주식인 쌀농사까지 망치게 되어 도민들은 넋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양에서는 고추 없는 고추축제를 했다고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날씨로 인해 수확이 되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다른 지역의 고추를 또는 수입산으로 오신 손님들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객과의 신뢰이기에 오로지 청양산지에서 수확된 고추만 판매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청양고추가 부족한 고추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양출신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한 가지 걱정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80년 만에 새로 짓는 도청사가 돈 때문에 제대로 이전이 되느니 마느니 걱정의 소리가 많으니 도민들의 마음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내포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청사건립비 2,327억 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979억 원 등 총 3,306억 원입니다. 이중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청사 신축비 770억 원, 진입도로 개설비 161억 원 등 931억 원에 불과합니다. 2,375억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내년도 국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절제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예산은 고작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가 초기 실무요청 단계에서부터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재 도청사 신축 공정은 5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국비확보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2012년 말 청사이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덕사IC에서 신도시간 진입도로도 도청이전 시기에 맞추어 꼭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미 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국회의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지사의 정당 노선과 우리 충청지역의 정치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한나라당에서는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중 충남지역 의원들은 도청이전 사업,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사업, 태안 유류오염사고 지원 대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 대표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에서 지금 같은 방식보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과 국회의원이 함께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일변도의 활동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과의 공조도 좋고 전남도의 지원사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정치적으로 보나 또 다른 성향으로 보나 우리만큼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남도 역시 김대중 정부시절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현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적 접근과 지사님의 현명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합니까? 예산확보 실패를 대비한 재정계획은 미리 세웠습니까? 국비확보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부채를 어떻게 안고 갈 것입니까? 우리 세대가 필요한 재원을 모두 부담하여 건설할 것인가, 다음 세대와 함께 부담하여 건설할 것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것인가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도민은 도민대로, 도정은 도정대로 어려운 이때에 안희정 지사님은 우리 농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FTA 찬성 발언을 하는 등 농업도의 도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도민행정을 위한 도지사를 원합니다. 도지사의 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책현장에서 들리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 밑바닥에서 들리는 쓴 소리를 더 무섭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충남도의회 자유선진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장기승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발목잡기가 아닌 몸통을 잡을 것이다”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이 원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정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원내총무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에서 도지사의 도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뉴스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각종 조례를 상정도 안 하고 지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발목잡기는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짜 급식문제로 싸움질 하다가 서울시장이 사퇴한 것을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말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시원하게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처럼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민주, 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라는 미명아래 단돈 2억에 사고파는 것은 발목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를 불사르는 진보진영의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무슨 전국민을 공짜 퍼주고 나눠주는 공짜시리즈를 주장하고 충남의 민주당은 공짜시리즈에 더 보태서 재단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재단시리즈란 전체 학생들의 무슨 희망학생재단, 둘째 충남복지재단, 셋째 충남문화재단, 넷째 체육진흥재단 등등 무슨 재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그동안 재단이 없어서 충남이 일을 못 했습니까? 재단을 만드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조직의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조직 중에서 공무원보다 엘리트이고 전문화 된 조직이 있습니까? 충남의 공무원을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폄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조례상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조례는 우리 정무부지사가 사퇴하고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네 마네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60세 이상도 정무부지사로서 가능하게 하자는 조례를 제출한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후임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이 짓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려면 진작에 하지 왜 하필 이 시점에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예산위원회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충남에는 약 9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충남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그런데 도민들과 이해당사 단체들의 의견조율이 아직 된 것 같지 않아서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긴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이 먼저 상정하지 말자고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의견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충남역사문화원 주관으로 토론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집행부에서 하자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주는 인간 거수기가 아닙니다. 민생과 관련된 조례는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인기영합주의 정치성이 강한 조례는 온 몸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고 헛 발짝 짚어 한 쪽다리가 부러진 절름발이 충남이 아닌 제대로 균형 잡힌 충남, 포장만 근사하고 속빈강정 같지 않은 속이 꽉찬 충남, 도민들을 달콤한 「감언이설」로 우롱하는 나쁜 충남이 아닌 진실로 도민을 위하는 착한 충남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을 발목잡기로 비하하지 말아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발목잡기가 아닌 몸통잡기를 할 지언정 그렇게 쩨쩨한 발목잡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목이 아닌 몸통이 잡힐지 모르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병기

유병기의장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지금 5분 발언 진행 중입니다.

김용필의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는 불과 2년 전인 2009년 8월 31일 ‘20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의 문제는 신뢰성이라고 어제까지 농수산경제위원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행정의 수장이라고 하는 농수산국장이 불과 1년 2개월 동안 3명씩이나 바꿨는데 이것이 과연 3농이란 말입니까? 과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지켜 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동일기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3농혁신계획에서는 4조 3,089억 원, 2020계획에서는 6조 5,706억 원으로 2조 2,6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재원 또한 9,392억 원에서 5,485억 원으로 3,90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부담은 14.3%에서 12.7%로 줄었고, 국비, 시·군비 비율은 62.4%에서 72.7%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기술원·산림녹지과를 포함한 우리 도의 국·도비 농업세출예산이 6,964억 원인데, 3농혁신계획의 투자계획은 2011년 6,103억 원, 2012년 6,533억 원, 2013년 6,706억 원, 2014년 6,770억 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혁신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몰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19개로, 78억 1,000만 원뿐인데 4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20억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3농혁신계획일까요?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수긍할 수 없는 계획의 변경은 혁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가 아닌 충청남도라는 기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 도민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지켜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16일 주민 1만 7,609명이 청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여 9월 8일 농경위 수정의결,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한 ‘충청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쌀값하락과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도탄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거창한 3농혁신 투자계획에는 직불금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혁신계획수립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불금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다수 농업인의 여망에 부응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집행부는 의도대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즘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 기준에 따라 꿋꿋한 인사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으로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8월 26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서울특별시교육청간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도에 다녀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의 대표인 우리 안희정 지사가 검어지고 붉어질까 염려됩니다. 이름과 같이 정도로 빛이 나서 도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혁신계획서에는 산림자원 육성·활용분야로 환경녹지국에 있는 산림녹지과 업무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농업 쪽에 가깝고 농수산국장의 조직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는 조직 내에서 2명의 국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일원화해도 업무를 나누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집행부 부서간,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우수식재료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업무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업무로 둘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혁신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계획의 축소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충남도정의 연속성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남농정 수장의 잦은 교체로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농혁신에 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업이 주업인 충남도는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젊은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층 인구비율이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산적한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머지않아 농어촌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3대가 함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내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에 농어촌 관련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차세대 프로농어민을 육성해 주실 것을 김종성 교육감님께 제안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총 118개 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44개교가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안타깝게도 농업계고등학교는 3개교, 해양수산계고등학교는 1개교뿐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충남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은 졸업 후 대학진학을 위해 또는 직장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전공과정이 농어촌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일부라도 농어업 관련 생산·가공·유통과정을 교육과정에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민선 5기 충남도가 마련한 3농혁신 사업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농어업 분야에서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화 활용능력 그리고 농어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적자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간 FTA체결로 인하여 많은 외국의 값싼 농수축산물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농수축산 농가들을 위협하고 바싹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유통을 담당할 과학적 사고와 전문지식을 습득한 프로농어민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UN미래연구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머지않아 2·3차 산업 못지않게 1차 산업인 농어업 분야에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충남도교육청이 충남의 미래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풀 공급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요즘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막대한 학비를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지 못해 과중한 학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고향의 부모님은 물론 당사자들 역시 근심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무려 30만~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실사정이 이러다보니 요즘 중·고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들어 인문계고등학교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업계고등학교는 진학 희망자가 많아 불합격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업이 주업인 충남을 지켜나갈 차세대 프로농어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실업계고등학교에 농어업 관련 과정을 신설하여 졸업생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음으로써 조기 취업할 수 있고 태어나고 자란 고향땅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3대가 함께 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5분 발언이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갖고 말씀해 주세요.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유병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조례를 상정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사진행규칙에 5분 발언으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미리 예고되지 않은 발언을 했을 때는 제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조이환 대표가 발언하려고 그랬더니 제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께서 미리 예고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안 하신 점은 편파적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장기승 의원님이 발언하신 말씀 중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이 상정을 하지 말자고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충분히 도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일부 기사와 또 선진당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상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럼 여론수렴을 좀 갖자, 갖고 나서 상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우리 선진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상정 안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지성을 부인해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좀더 도민의 여론수렴을 갖자, 수렴의 과정을 갖자는 취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 문화재단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임 지사님 때부터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임 지사님 때 계획을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번 6·2지방선거 때 우리 선진당의 도지사 후보님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 이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비확보에 지금보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을 때보다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국비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도 재원뿐만 아니고 후원받기가 좋습니다, 재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재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해서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충남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말씀 중에 여기 5분 발언 신청서 요지가 좌석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하수처리 및 도정현안에 대해서 장기승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제를 안 했습니다. 의장이 뭐 어느 당을 사심을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열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5분 발언은 질의 토론대상이 아닙니다. 의견만 개진할 뿐 여기에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의장님!
병기

유병기의장

질의 토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요청했고......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의회가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합니까?
병기

유병기의장

편파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회의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의원의 공정한 의사를......
병기

유병기의장

이건 사랑방 토론회가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셔야지 질의를 요청해 주시고, 5분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다시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5분발언의 취지가......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질의한다고 했으면 질의를 받아줘야죠. 5분 발언을 한다고 했으면 받아줘야지 왜, 왜 거기서......
병기

유병기의장

5분 발언의 취지가 질의토론 대상이 아니고 의견만 개진하는 것뿐입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5분 발언의 질의는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 의사진행 질의 하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과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함은 물론 조례 조문 중 일부를「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례 조문 중 󰡒이유󰡓를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금일 12시 40분부터 금산 인삼호텔에서 개최되는 외교사절단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금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2011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면적 축소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과, 서산시 부석면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도유재산이 보전에 부적합하여 매각하려는 것, 국가어항내 도유재산을 상위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여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11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석우·조치연·유병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우수한 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준미달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박상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석우·조치연·유병돈 의원 외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박영송·김석곤·김장옥·박문화·박상무·장기승·조치연·유병국·윤미숙·윤석우·김정숙·맹정호 의원 외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소속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일정 중 건설교통항만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현장과 52%를 달성한 내포신도시의 도청·도의회 청사를 항공시찰 하며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열정을 다해 210만 도민을 위해 도정을 수행하는데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는 오는 11월 현장으로 이전하여 직원들이 1년 먼저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화·박찬중·김기영 의원님과 본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장업무를 세분화 및 명확히 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찬중·서형달·박문화·김기영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ㅍ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지철 의원님.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께서 지금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당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임춘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 안에 대해서 자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그러면 이 원안통과에 대해서 반대 의사입니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고 당초에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제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아! 그러니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있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원안대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쇄를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 미스입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인쇄가 아마 행정 착오, 사무 착오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인쇄 미스예요, 어떻게 돼요?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당일 제가 진행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한 부분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은 미스 프린트로 알고 계시고 수정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받아들인다니까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의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1년 5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에 이송한 안건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2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동 안건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17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가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자동폐기 됩니다. 그러면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제243회 임시회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되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가결 처리된 안건이며, 의회·집행부 및 자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적인 검토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지난번 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원안을 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