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1-10-10

김용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원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역경제 등 행복한 도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창발적인 자세로 도정발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실에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욱환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신 사항이고, 또 경제통상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 다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3월 30일에 개정되어 져서 지금 하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중 판매 면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인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확인 같은 게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수출용에 한정됩니다.

김용필위원

수출용에만 한정이 되어져서, 그러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국내용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상에 의거해서 인증을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수출용에 한해서 그것을 시·도지사가 면제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 가지고 요즈음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적인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입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아까 말씀에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나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하실 때 일괄면제 확인업무를 시·도로 이렇게 하면서 올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일찍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아까 보고 말씀 올렸다시피요, 2005년도부터 그렇지 않아도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10월 1일부터 규정을 해 놨어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많았으며, 병충해 방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음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김용필 의원님·김문권 의원님·유병돈 의원님·이광열 의원님·이종현 의원님·이준우 의원님·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 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필 부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예산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밥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젊은이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실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 치·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서

성백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백서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은 전문가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장 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록 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먼저 본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강철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고,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인대학과 귀농대학을 더욱 착실하게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게 되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부위원장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위원

제가.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현장방문 더 삽입시켜도 가능한가요?

강철민위원장

가능하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충남형 사회적기업 현장을 한 곳 좀 선정해서 현장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충남형 사회적기업요?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 기관을 우리가 지금, 아니 관련은 여러 군데일 텐데?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이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만 선정해서.

강철민위원장

한 곳만 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충남형 사회적기업 한 곳을 택해서 행정감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이광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 제출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강철민위원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가능합니까?

강철민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과 지금 이종현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 외에 이종현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10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