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방금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드냐면 지금 마이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충남 도내에 지금 영문표기를 하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넣어서 만든 학교명이 많습니까? 이게 항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한자어도 안 쓰고 순수한글을 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명마저도 국적불문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명도 전부 다 나중에 이러다보면 촌스럽다고 영문으로 바꿀 겁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세요 너도 나도 촌스럽다고 다 영문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여하튼 현재 충남에는 두 개 정도 있나요?
국장님, 잠깐만요. 글쎄요, 공주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생각해서 자기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까짓 것 명칭 바꿔줘서 도움 된다는데 못할 것 뭐 있냐, 의회에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듯도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영문표기가 상당히 횡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자꾸 이미 두세 군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아, 이게 부결되면,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앞으로 영문표기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한글표기명을 스스로들 교명을 바꾸는 건 좋아요, 애들 위해서 바꾼다면 좋은데 더 발전적으로.
대신에 영문표기는 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마이스터’라는 이런 명칭은 좀 새로, 여기서 통과 안 시키는 게 더 좋을 듯싶어요. 있는데 도저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바꾸면 뜻이 바뀌는 그런 것만 써야 맞고, 나부터도 습관이 돼서 저도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흔히 이게 얄팍한 지식이거든요.
단어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우월감을 느끼고, 특히 교수들이든 누구이든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본인 백날 얘기하는 것 같아 봐야.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좋은 듯 한데 거꾸로 지금 TV에서도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60~70대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행가도 전부 다 영어로들 하고 앉았고, 이러다 소통 못하는 나라가 돼 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기준은 줘야 된다, 지킬 것은 지켜내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영문표기를 학교명까지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하면 되나요?
지금 다 같이 올리는 거죠, 조례안 세 개를? 제가 한 가지 좀, 이 뭡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제가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연간 각급 학교에서 이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가요? 6,000만 원 중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는지 좀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그럼 청소하고 기타 등등 전기세, 관리비 생각했을 때 6,000만 원 선이면 적자가 나나요, 흑자가 나나요?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용료의 금액의 결정에 관해서는 최소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방비가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도 주민이라 해서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대부료가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일반 지자체들 대부료하고 우리 대부료하고는 비교해 본 적 있나요, 과거에 운영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관련이 충분히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충분히 숙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뭡니까, 의회선진화 방안 어제 회의를 했는데 올 1년 내에 조례가 서른한 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른두세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지난 대에 1년 동안은 열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보고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조례에 만들어지는 생성과정의 적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상당히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숫자가 많이 만들수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왜 그게 자료가 나왔냐면 저도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의외다 하고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정말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문제는 어제 나온 얘기가 소통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나 어떤 설명과정, 의회 내부에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그렇고 이 소통 없이 이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여기가 어딥니까, 도청에서는 2억 원을 설정해 줄 테니 제발 좀 설명회도 하고 그에 따른, 이걸 해 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의원이 돼서 충남도의회에 와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너무 쉽사리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돈 관련은 줄이고 늘리고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게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면 실비는 어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정이 나야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조례도 수십 건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조례와 조례 간의, 조례와 상위법 간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까지 전체적인 고려가 되고 또 서로 의원들 간에 도의원 40명과 교육의원 5명, 45명이 전부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가 계속 생성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집행부도 의회도 또 주민들도 그게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이런 경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충남도 조례 생성과정에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거 좋으니까 몇 십 % 줄인 거 1만 원짜리가 8,000원 되고 뭐 큰 진폭은 없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과학적으로 소통이 돼 가면서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꼭 이 조례만 아니라 충남도 조례 전체 생성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집행부도 그래서 항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줄 집행부도 알고 있었죠?
예, 충분히 숙지가 됐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돼 있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니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의원 발의가 되더라도 집행부가, 해당 국·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한번 그 ‘마이스터’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말만 되다가 종결적인 의미에서 좀,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는 제가 독단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숙고돼서 올라왔을 텐데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한번 조율하는 게 어떻겠어요? 수정안을 낼까요? 글쎄, 우리 양 국장님, 우리 오히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떤 것 같습니까, 교육적으로? 지금 공주농고에서, 공주농공고에서, 공주생명과학고에서, 지금 현재는 뭐죠? 아, 유구요?
예, 예. 내가 착각을 했네요, 예, 예. 유구공고.
그럼 유구면 유구종합고등학교였다가 유구고등학교였다가. 우리 국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인사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요새 부모 모시는 데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학사, 장학관 선발해서 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따로 선발한다든지 어떤 상당히 예우를 하는, 예우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을 뭐라고 할까요 교육계에서 활용, 살리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규정이 없지요? 물론 보기 나름인데요. 그 가산점으로는 지금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가산점 조항이 많으니까 있으나 마나가 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다른 점수로도 다 채우고 남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거의 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충남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냐의 문제인데 박사학위 받으려면, 물론 지금 석사는 거의 다 갖고 있고 박사가 많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초·중·고에 70명 정도 된다. 박사과정이 과정 3년에 학위까지 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리는데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 없는 가산점 가지고는 우리가 권장이 안 되고 꼭 막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장학사, 장학관의 역할이 관련학과 박사학위면 5년에서 10년간 자가연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네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저 역차별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역차별인지 정상적인 차별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역차별 정도에 불과하다면 역차별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자체가 전문직 선발 아닙니까?
전문직 선발에 받은 자가 70명밖에 안 되니까 안 받은 자가 2만 명 아닙니까? 그렇게 여론중심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이지요.
우리 교육감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인사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의 문제로 가야지 70명을 상대로 2만 명하고 여론싸움해서, 여론수렴해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왕에 자가연수를 해서 5년, 10년씩 석사과정까지 하면 보통 10여년 이상을 자가연수한 자를 역차별이라는 이기적인 어떤 발상에 의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물론 그네들의 역량이 별의미가 없다면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지요. 있다면 적어도 장학진의 전문직 선발에 50%가 됐든, 아니면 50% 많다면 30%가 됐든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역차별 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2만 명 여론하고 70명 여론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책결정자가 그것이 의미있다라고 판단하면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고 꼭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건 모든 교사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가연수는 우리가 지금 권장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기연수, 자기연찬을 한 사람들을 적극 우리가 교육계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일반교사도 아니고. 아니죠,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역차별이에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교사 들어오지요? 어떤 자격을 제시하고 여건을 제시하는 것은 소위 인력을 쓰는 자의 운영목표가 있고 활용목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의견수렴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아무나 시험 봐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실 간부직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지금 인사철이에요, 곧 선발시험도 할 테고 하니까 이런 기준도 심각히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