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남권 의원 발언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안인데요. 거기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둔다」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몇 개쯤이에요? 지금 시·군에 하나씩 다 있나요?
그런데 3쪽을 보면 「해당 도서관의 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 」여기서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면 어느 관련기관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 여기는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인가, 각 지역에 있는 시·군? 시·군에 있는 군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 중에서 7명 이상 12인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소속공무원만 위촉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 일반 사회인 중에서도 도서관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학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도 위촉대상이 되는 거지요? 소속 기관도 되고, 폭넓게 사회에서 7명 내지 12명을 위원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