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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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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의 관급공사, 그리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산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에 체불임금 현황과 또 우리 도에서 민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 체불임금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바로 제출 안 하셔도 추후에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질의로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돼 있고, 5항에 보면 ‘임금 등이라 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 사업주로부터 계약당사자로부터 임금지불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설현장에 일선에 가서 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또한 많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신용불량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임금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보험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보면 향후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임금지불계약서 서약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업주의 변명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소수의 약자가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규칙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태안소방서 건물 신축분 면적이 3,100㎡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1,000평으로 보고 추정가액이 68억이면 평당 건축비가 6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내포 119안전센터 신축비도 거의 300평 정도로 보고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거의 680만 원 정도인데 그 밑에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신축 부지는 1,690㎡면 512평인데 이것은 49억이면 평당 가격이 대략 1,000만 원에 가깝거든요. 이런 건축비 차이는 뭐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순수한 건축비 외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방미터당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네요? 지금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일반 시중건축비 봐서는....... 그러면 아산지소 신축비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까운데......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서.......

우리가 정해준 기준에 준하는 건축비다? 법으로 건축비가 정해져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 그러니까 지금 답변말씀은 연구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자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가축위생연구소의 신축비라 하면 뭐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를 환경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도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이 건축비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영송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스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