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의사일정 3항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기금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이 존속기한을 201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했습니다만, 임금지불 서약서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가 돈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을 적용하는 부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서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관에서 약자에게 각서라든지 서약서를 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의 현물출자 물건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현물출자 금액이 145억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2014년도까지의 인재육성 재단을 500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가액으로서 해놨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500억을 만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현물출자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맞는 금액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추정가액을 먹일 적에도 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감정을 할 때 감정비를 주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감정을 하면서도 많은 돈이 현물이 필요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정할 적에도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되었든 3,000만 원이 되었든 간에 추정가액을 산정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현물 출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동산에서 시세로 매매될 수 있는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맞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도에서 매일 재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취득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취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추정가액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 내 재산을 가지고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은 500억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건물이 감정사들도 조정해 가지고 “야, 이거 500억으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500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불필요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물출자 부분은 우리가 감정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다음부터는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도민참여예산제도를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중에서 몇 조항을 수정안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중 제1항에 보면 100명 이내의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또 2항 4호를 삭제하고, 또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보면 제3항과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15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해 주시고, 또 16조 회의 및 의결 1항과 2항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고쳐주시고, 3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또 제19조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