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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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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명성철·장기승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축 정원을 책정 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주시고 계급별로도 전환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한다고 해서 진정 210만 도민의 목소리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반영 되려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약간 드는데요, 지난 5월에 처음 조례가 상정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조례인 만큼 제가 의구심 있는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특정이익 단체의 개입이 공식화되고 침묵하는 나머지 도민들의 특히, 소외계층의 예산반영에 불이익이 있지 않으려나 이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해졌는지 그 점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예산제 참여위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보장할 때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해야 될 텐데 그 근거를 도대체 어떻게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고요, 아까 소수의견 제출 방법에서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개최하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산 반영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위원회 선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인원은 몇 명이든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의 범위는 그 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예산이 4조 5,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니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 안 된다고, 20% 안팎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고 과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제가 걱정되어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자체사업만 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210만 도민들도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나왔지만 아마도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안이 나와서 오늘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참여제가 만약에 통과되고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제정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 것처럼 중앙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