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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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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및 201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채택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도 오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정숙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맹정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사항이십니까? 예, 질의 하시지요.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저기 하시고,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지금 우리 명성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지금 도지사가 된다로 돼 있는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자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정호 위원님 답변 고맙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 도지사로 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요? 예.

그리고 부칙과 관련된 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을 2021년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와 동시에 수정 내용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의자도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해야 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다 찬성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제안한 안 제7조 중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11년으로...... (「2021년으로」하는 위원 있음) 왜 자꾸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 달라지지요? 빨리 기금 만들려고 그러나요?

예, 2021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안 7조 중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 2015년을 존속기한 2021년으로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맹정호 의원님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정숙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지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아마 집행부에서 무척 고마울 것 같네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숙 부위원장의 주도로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아마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는 업무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설사업체의 자발적 유도를 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

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준비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바로 준비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바로 준비를 하셔서 회의 중이라도 관계없으니 위원님들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김종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방본부 측으로부터 설명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다고 하면 나오라고 하고요. 예.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 누구에요?

누가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직 말씀하시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소방과 관련된 것만 들으시고......

위원님들, 잠깐만요. 소방본부 얘기 다 되었습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따라서 관련부서, 소방본부 측은 소방본부대로 가축위생연구소는 가축위생연구소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완전 마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부 종료를 하고, 자료를 본 이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됐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있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지난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집행부 쪽에 그렇게 제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김득응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점은 확실히 챙겨주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요, 예결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예결심사 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어디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아산시 가축위생사업소 이게 2011년도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위원님들! 설계비가 반영이 되니 예결 시에 설계비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죽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 위원님 왜 대답을 안 하시네? 말씀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김득응 위원님의 지금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자치행정국 공직자들만 계시고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서의 공직자는 저 뒤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온 분들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국장님도 실·국장 회의 시에 우리 농정국장이라든지 그쪽 관련부서에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도청이전 업무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태안소방서, 내포신도시 119센터 등 도유재산의 신규취득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의 현물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중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은 관계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의정관련 조문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43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 조례가 지난 243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잖습니까? 이 과정에 정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 조례안 그때 보류 이유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과 위원회의 구성 또 참여예산의 범위문제 등으로 보류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지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은 심의의결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산편성 단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타 시·도의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및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많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명성철 위원께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도 본청 직원 및 16개 심의회 시·군 예산담당 과장, 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각 분야의 계층간 갈등유발 및 행정력 낭비소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

오늘 동 안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건 그렇다면 중앙에도 그거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셔야 되겠구만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안 제12조 운영회의 구성에서 제1항 100명 이내의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2항 4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3항과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안 제15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회의 및 의결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항의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9조 위원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지난 5월에 보류했다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 전에도 두 시간 이상 걸쳐서 위원님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결과를 거쳐서 최상의 조례안을 우리는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