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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46회 제4본회의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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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의정모니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고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해 주신 열아홉 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자유선진당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을 2011년 10월 10일자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둘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0월 10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행정자치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건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상정하였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미상정 안건 외 14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질문 한 1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등 아홉 분이 서면질문 한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 민주당 천안시 출신 김득응 의원,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태안·당진의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교육자치법 개정 동향과 문제점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해당 우리 충남도가 세종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개정됨으로써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충청남·북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각계 지도자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국민은 현행 지방자치교육법과 그 수행자인 교육감과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 교육의원 명노희의 주장이나 아니면 교육계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 충북대학교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무소속 직선제형 유지가 70~80%이고, 러닝메이트제 소위 공동등록제, 동반등록제라고 새롭게 이야기 되는 이런 정당 공천형 내지는 임명제는 10~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도 중에서도 세종시 편입지역 1,000명 여론조사에서 문제점 보완형 현 직선제가 78.6%의 찬성을 보였고, 새롭게 변경한 새로운 안은 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지난 8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행정학과 교수로서 공동 출마형 동반등록제 제도를 내놓았고, 함께한 토론자들로부터 심지어는 학자적 양심을 의심받는 부실한 연구라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곧바로 8월 31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공표되고, 10월 6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복사기처럼 또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 주최토론회에서 이 자리에서도 충북대 최영출 교수의 무소속 금지형 공동출마제가 발표되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도 없는 일사천리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결국 국회는 교육자치법 관련 입법과정상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동법의 실질집행자인 보통 교육계의 의사도 묻지 않는 부실 일방통행, 위헌 및 교육관계법의 독단으로 교육관계법의 목적과 본질마저도 훼손하는 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지방 해당 주민과 교육계의 자주적 조직권을 박탈하는 대의권 일탈 내지는 위헌적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지난 기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9년, 2010년 선거를 앞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지금 현행되는 교육일몰제, 교육감 경력 일몰제, 그리고 교육감 정당경력 폐지 내지는 줄인 경우가 서로 여야간에 엄청난 기 싸움을 하다가 선거를 못치를 뻔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현행의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서 더군다나 이제는 정당, 소위 공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일탈행위를 나무랄 게 아니고 이때에, 이 차제에 우리 교육계가 정말 충실하고 충분한 당사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현재 세종시 관련해서는 경기도나 제주도교육감, 부산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소신을 밝히고 있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명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먼저 충남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도정 및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아쉬웠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과 의장님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이 안면도 리솜캐슬에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합동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시 지사님과 의장님은 의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 정기적으로 의회 혁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의회직원 인사권과 도의원 보좌관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합의도출 내용이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지루한 줄다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유병기 의장님! 먼저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사무처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평소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 경우에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 9명이며 연간 쓸 수 있는 비용이 3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동등하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지방지차법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의회 임의대로 새로운 기구를 편제하거나 예산을 편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도의회 입법보좌관 도입문제의 경우도 지난 8월 30일 전국 시·도의장단 초정 청와대 만찬에서 시·도의장단이 한 목소리로 광역의원 입법보조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검토해 봐야 할 사안 중 하나이며,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시급합니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이 여야간 합의과정을 거쳐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의장님 간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의원보좌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그 예로 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우선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 한 곳을 시범적으로 1의원 1보좌 전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의장선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이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의회운영을 어렵게 만든 타 시·도의 예가 있습니다. 현행 선출방식인 교황선출방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의장 대상자의 지도력이나 비전, 정책, 자질에 대한 평가보다도 이해관계에 따른 물밑 담합이나 인간관계 등 비공식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집어 던지고 이제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공개적인 검증과정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때에 의장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득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46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만 보는 우리 농촌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과 몇 가지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쟁력 없는 상품은 사장되고 마는 자유무역경쟁체제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농산물은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건비는 오르는 반면 일손은 턱없이 모자라서 가뜩이나 어렵고 피폐한 농촌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미래가 없는 농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재배면적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각종 농산물 값은 들쑥날쑥하여 항상 불안 속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당 도매가격은 이달에 624원으로 지난달 900원에 비해 한 달 사이에 30% 이상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렇듯 농산물 가격은 출렁이는 물결처럼 농민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합니다. 이는 지난해 배추값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배추에 물렸던 관세를 없애며 배추 수입량이 급증한데다 재배면적까지 덩달아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생산이 격감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농산물 가격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농업 강대국과 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은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어 농·축산 분야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 농업을 포기 할 것인가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포기 한다면 저들이 지금처럼 유리한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 농산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가격은 다소 높지만 품질은 아주 우수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커다란 믿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을 위해 연구비와 생산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과일, 채소 등 적정 재배면적 조절을 위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산품을 광역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펼쳐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먹거리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를 이끌고 계신 지사님과 우리 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을 위해, 그리고 충남도에서 집중하고 있는 3농혁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의회 에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충남도가 밝힌 3농혁신이 행정에서 부르짖는 전시적인 구호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송덕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210만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조 9,859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규모로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국비지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국비확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자초지종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홍성과 예산의 통합문제입니다. 물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주인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주민입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이야기 하기에는 매우 껄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청사 건물은 홍성군 지역입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예산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청사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홍성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청사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당연히 예산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겠죠. 문제는 쓰레기봉투 값이 양개 군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20ℓ짜리 쓰레기봉투 하나의 값이 홍성군은 310원인 반면에 예산군은 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사는 310원짜리인 홍성군 쓰레기봉투를 써야 하고, 의회청사는 280원짜리인 예산군 쓰레기봉투를 써야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도청사와 의회청사가 쓰레기봉투를 서로 다른 것을 써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도 각각 달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청사의 쓰레기는 홍성군에서, 의회청사의 쓰레기는 예산군에서 수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하수도 요금, 버스와 택시의 요금, 노선 문제 등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도청사 정문에서 택시를 타고 의회청사로 오면 택시요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홍성군에서 예산군까지 타고 왔으니 얼마를 내야 옳을까요?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탕정 삼성캠퍼스를 다녀왔는데 그 곳 관계자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탕정에서 천안까지 거리는 더 가까운데 행정구역상 똑같은 거리라도 아산까지 요금이 6,000원이면 천안은 1만 2,000원을 주고 가야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되지 못하고 이원화 될 경우 조정해야 할 문제는 열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초래되는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모에 들어간 간선도로 명칭을 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양 군에서 자신들의 지명을 고집하는 등 마찰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양 군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도 도청이전 부지가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곳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홍성과 예산을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행정관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홍성과 예산은 이전에도 통합론이 제기 됐었습니다. 인접한 양 군과 새로 만들어지는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3개 도시가 소모적인 경쟁구도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는 행정기능과 첨단산업, 건강, 복지 등을 두루 갖춘 신개념 도시로 인구유인 효과 또한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도권 인구를 유인하는 지렛대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가진 명품 신도시가 양개 군 간에 조정해야 할 업무로 인해 갈등을 키워 나가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국간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다투는 모습만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정발전은 물론 도청사 신축비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취득세 전체를 면제해 주고, 85㎡초과 102㎡ 이하는 4%에서 1%로, 102㎡초과 135㎡ 이하는 4%에서 1.5%로 취득세 요율을 하향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에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는 분명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에서는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요구와 취득세 감면 조례 제정,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이사비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이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원 사례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내 학교와 병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시설과 병원 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만이 확정되었고, 고등학교와 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유치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승인기준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명문사학과 종합병원 유치는 한 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과 명문사학 유치는 내포신도시의 초기 인구유입과 정착에 직결되는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이전 및 단체의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개 기관·단체를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102개소가 이전 의향을 보이고 있고 19개소가 이전 불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전불가를 표명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규모가 크고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큰 공기업 등입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축이전 43개소 중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만 현재 공사 중이고 나머지 40개소가 한 군데도 착공한 곳이 없는데 실제로 신축이전 의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이주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대책 등 초기 이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자로 박상무 의원의 의원직 사태로 궐원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56조 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내용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8조 2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개정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두 명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개정하고, 예산상 의 수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 예산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하며,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이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 및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동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은 물론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81개 기관으로써 이중 5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은 총 64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총17개 기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한 여성정책개발원 등 7개 기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임태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확정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장기승·명성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이종현·맹정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안 제7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로,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김종문·박영송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명칭이 도 조직 개편 이후 실·국의 명칭과 부합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안소방서, 내포신도시 119센터 등 도유재산 신규취득과 충남인재육성재단에 현물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안 제12조 중 위원회 구성󰡒100명󰡓을 “40명󰡓으로, 안 제13조 중 제3항과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는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중 제1항과 제2항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위원회󰡓로, 제3항의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를󰡒위원회󰡓로, 안 제19조 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예,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김정숙·장기승·유익환·명성철 의원외 스물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현·맹정호 의원외 열네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김종문 의원외 스물한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과 맹정호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정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위원회 신설 등 일부 내용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 두 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문·윤미숙 의원외 마흔한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병국·윤미숙·윤석우·맹정호·김지철 의원외 스물한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과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로서 지역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남으로의 귀농인구 확대와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남농업의 발전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현 시대에 맞는 전문경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어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로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등의 업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예,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은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종현·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일시 사용 시 사용료를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해 왔으나 지역주민과 그 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차별화하여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허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재학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해 일부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남종·김지철·김홍열·이기철·이은철·임춘근·임태수·조남권 의원 외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제19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자로 박상무 의원님이 의원직 사퇴로 궐원 중인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56조 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9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