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 설치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로는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능,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라. 오타가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 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입니다. 3번 참고사항 근거법령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 ①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5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와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4.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6.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