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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5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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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이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6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제정 조례안과 제2호 안건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호 안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조금 전에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유토론 형식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정주의원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현행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로 상향조정하는 원안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방금 이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1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분한 제안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제안 설명을 하신 세무과장이나 실무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민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고 시민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보통 한 달에 10건 정도 접수됩니다.

이정주의원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런데 왜 지방 의회가 생긴 이래 갑작스레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훈

위훈세무과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공공용지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7,803건 공공용지에 편입된 소유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연명부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마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 부분만 컴퓨터에서 빼내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정주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처리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누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도 없고 자료제출도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고 조사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음 회기 때 보다 심도 있고 알차게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이창호위원장

방금 전에 이정주 의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본 안건을 처리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 번 회기에서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잠정적으로 다음 회기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5회 임시회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차기 6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시숙고한 안건 심의를 할 것으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5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