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기준 완화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단 입주업체 자격 완화는 안 제1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삭제는 안 제22조제1항, 제2항입니다. 환매권 유보 조항 삭제는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비용부담 조항 삭제도 안 제2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상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업이라는 말이 산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3장제명, 제9조,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및제1호, 제18조제3항, 제20조, 제27조, 제29조중 "공업"을 "산업"으로 하고 제4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중 "공단"을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에서 고성군공업단지를 공업이라는 말을 산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중간에 가면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공업용지 조성을 산업으로, 제2조의 지방공업단지조성에서 공업을 산업으로, 법률에 의거 군내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군수가 위탁하는 공업단지 조성을 산업으로, 제3조의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제2호의 조성지라 함은 밑에 가서 공업용지및을 산업용지로, 제4항 공장의 일단의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부대시설 밑에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제4조 공업단지조성을 산업단지조성으로, 앞서 지방단치단체장의 장이 군수가, 다음에 밑에 가서 조성단지의 분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한다를 군수가 직접 행한다로, 제5조 토지등의 매입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1항에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시행자가 매입확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중간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을 산업단지로, 제8조에 군수는 공단을 산업단지로,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내 공업발전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에, 제3장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제9조 설치에서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고성군 공업단지심의회를 산업단지심의회로, 제11조제3항에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제15조 입주자격 1항 공단에서를 산업단지로, 1항1호에서 당해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삭제한 사항은 법령에 의거 허가인가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준이 또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은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 공업을 산업으로, 제20조에 공업을 산업으로,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제1항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본 조항은 양도와 대여 등 금지조항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삭제 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치에관한법률 제38조내지 제39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제23조를 앞서 공업배치법 제39조내지 제43조의 상위법에 보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또 규정하는 것은 존치상 불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소유권이전에 군수는 공단조성을 산업단지조성으로, 제25조제1항의 공단안에를 산업단지안에로, 제26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밑에 공단조성을 산업단지로,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이하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특별회계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