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창호
이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제1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2호 안건에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 3호 안건에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가지 안건을 상정하려 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안건 상정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 3가지 안건을 상정함을 선포합니다. 제1호 안건 광주직할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호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병합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1호안건과 2호안건을 병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신 세무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훈
위훈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1차 드렸기 때문에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금 조례개정 근거는 광주직할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개정 조례중 개정조례를 저희들이 하달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를 개정 공포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시세에 맞추어서 구세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조례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징수세액 감소예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 30일 현재 징액 대비표를 보면 저희들이 총징수액을 과년도 체납액 총징수액이 5,927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회계년도말 이전 것이 4,244만 6,000원 그다음이 회계년도말 1년이 경과된 세액이 1,682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포상금 비율은 보면 회계년도말 이전 것이 212만 2,000원 회계년도 1년 초과가 된 세액이 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1년이 내것이 71.61% 1년이후 것이 28%해서 앞으로 포상금은 회계년도 이내 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상을 받고있는 율의 약 28%정도만이 저희들이 포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의 저의 의견 입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이내의 세액을 가지고 29개동을 포상을 해준다는 것을 너무도 소액이기 때문에 저 개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조례개정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2종류의 수입증지를 사용해 왔는데 민원서류 종류별 수수료 소정금액의 수입증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400원권은 증지 종류가 없기 때문에 200원권 2장을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수입증지를 여러종류 첨부하여 소정금액의 수수료를 맞추어 판매함으로 불필요한 증지의 낭비와 시간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복잡성을 유발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소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2종류의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공신력이 없는 행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기대효과로는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정금액의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종유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음으로 시간의 절약과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사용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판 경비절약 효과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 변동시 종류를 다양하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2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수입증지 종별 판매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이 없고 500원권으로 막나가 있고 다음에 600원권, 700원권, 800원권은 저희들이 판매를 한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원권, 2,000원권까지는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700원권 도시계획 확인원입니다. 이것은 비고난을 봐주시면 200원권에다 500원권을 첨부했거나 또는 100원권, 300원권, 200원권 이렇게 3장을 첨부해서 700원권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이것은 수입증지 종류판매실적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현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저희들이 1,000원권, 2,000원권까지는 판매를 해왔는데 기타에 가서 토지대장 400원권은 역시 100원권, 300원권과 200원권, 200원권 두장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도 700원권인데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종류를 합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800원권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확인원에 지적도가 첨부된 경우에는 이것을 합해서 800원은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수입증지 종류가 없기 때문에 500+300원 해서 사용하고 해서 지금까지 총발급 건수는 1,485,269건 세액으로 2억 4,850만 2,700원을 총 판매를 다음에 수입증지 조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증비 권별부분은 1,000원권 미만을 저액권으로 1,000원권이상을 고액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판단가는 이것은 91년도 단가액입니다. 단가액은 저액권은 1장당 2원 99전입니다. 3원에 못미칩니다. 그 다음에 고액권은 8원 81전입니다. 91년도 소요예산량은 10원권, 40원권은 90년도 잉여받은 잉여분이 있음으로 이것은 91년도에는 조판안해도 되겠습니다. 단 500원권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3,500매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부란은 저희들이 작년 90년도에 쓰고 나머지 이월분이 5백만8천5백2십매가 남아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당분간은 소진될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증지 제조대금 내역은 90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91년도 단가분에 조금 저액입니다. 저액권은 2.5655원, 고액권은 8.0092원에 매입해서 총매수 3백5십만매 90년도에 지불을 했고 금액은 10,612,360원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조판별로 종류별 증가에는 조판 단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단 매수에 의해서 가액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2천원짜리는 안 만들었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매계획에는 2천짜리는 없어도 작년에 남아있는 숫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이상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이안은 개정조례안 제목은 3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세정 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축소 지급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날로 급증하고 있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체납자들이 빈번히 거주지 이동이 있고 그 이동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있으며 버려진 세원 및 숨은 세원을 발굴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구자체 재정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재정에 따른 구자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공헌한 공무원을 사기진작 및 포상금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포상금 남발방지와 구예산 절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현조례는 89년 6월 30일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132호로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90년도에 4,367만원 징수해서 포상금을 218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91년도에는 3,036만원을 징수해서 151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세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고 또 그 다음 사항은 조례 제3조 6호 제4조 공무원 제안에 따른 조항을 지방 공무원 제안에 따른 조항을 지방 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재정 제9조 조항과 이중되므로 이것을 삭제합니다. 그 삭제 내용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따라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의 행정 능률면에 도모하거나 예산상 큰이익이 올때에는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중이 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조 2항 지급기준 삭제조항은 이 취득세를 부과할때 전매차액 매매 허위신고 등등은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금까지 발굴실적이 한 건도 없고 또 발굴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해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 조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내의 분을 뭣이냐 하면 납기가 1년 이내의 것은 그렇게 크게 독려를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납세 의무자들이 갖다내는 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율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을 현실성있게 합리 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입증지 발행은 서구명의로 한국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등 12종이 있습니다. 91년 9월말 현재까지는 판매실적을 보면 본관분 11억 8,000만원중 3억 2,300만원의 상당액이 판매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서류의 다양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민원서류의 교부건수도 늘어나 수수료의 정액에 맞는 수입증지를 간편하게 부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 800원권, 900원권을 신설 발행코자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이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 800원권, 900원권을 신설발행하여 수수료 정액에 맞는 수입증지를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행정수행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세무과장께서 어제에 이어서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께서 검코내용을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그런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도는 강제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금 압류된 3천건이 넘습니다. 등기압류, 번호판압류, 자동차등록 압류해 가지고 3천건이 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상업공사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령 땅한필지나 집하나가 실지가격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체납한 것은 100만원 정도나 200만원정도 체납했다면 사회형편이 맞지 않아서 공매가 어렵고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등기를 압류해 옴으로써 그 사람이 다음에 전매 한다거나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지금 새로 보충해서 나온 유인물을 보면 총 징수액이 금년 9월 30일 현재 5,900만원 정도되고 회계년도말 1년이내 징수가 4,000만원인데 초과가 1,600만원 그래서 포상금이 84만 1,000원 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포상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줄어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같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징수액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질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재정에도 다소나마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징수액 자체는 결토 줄어들거나 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직원들 사기는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직원들이라는 것은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상을 적절히 잘해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저희 의회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이 저하 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례개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을 꼭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져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생각이들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출한 모든 내용을 검토 해 본 바에 의하면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않고 또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도 늦지않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말씀 드린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안건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종례안은 행정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숙의하여 취지를 모았습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호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료가 아직 미비되고 여러가지로 검토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 2차회의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폐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