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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1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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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이창호위원장

지금부터 제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지난 제9회 임시회 당시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정된 세 가지 안건 중에 한 가지 안건이 미료안건으로 남아서 그 미료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 안건은 광주직할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외에 다른 안건 상정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상정할 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 하나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관계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적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번 상정했던 안건 요지와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요지가 상이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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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요구를 하고 특위 위원회에서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이 재보안을 해서 요구한 사항은 서구 재증명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전번에 요구를 해서 그때 미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료로 남아서 오늘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마는 그 조례중 내용에 가서 보면 발급과정 수수료 징수조례 관계하고 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허가 실적관계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시조례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부 조금 약간 변형이 돼서 낸 서류입니다. 그 다음은 건축과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별첨)
창호

이창호위원장

이상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건축과 직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 내지 직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상정된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원안대로 개정안을 확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본 회의에 방금 가결된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폐회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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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