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7,2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잡수입으로 1,700만원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소년소녀전세금 반환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이 76만3,66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4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3억1,37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1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9,41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2,2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 1,161만8천원이 삭감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비보조금이 5,1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으로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93페이지, 다음에 94페이지까지 산출기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 109억7,8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4,27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으로 64억5,9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09만4천원이 증액되고, 밑에 인건비로 1,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63억71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1억5,8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료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과목조정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5,3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6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비가 5,769만1천원이 감이 되고, 그 내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의 부기조정과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10억7,1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3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가구에 2,2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48명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1명이 12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48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비가 5,2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는 예산액 9,6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70만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이 7,98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0만원으로 신규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전생활 취미활동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8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3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9세대에 이것도 변동사항없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도 도·군비조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7세대에 대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사업 10개소에 175만원이 증액되고,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 이것도 도·군비조정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교육비가 135만원이 증액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은 과목조정으로 가내시 삭감된 것이 960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명에 대하여 2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예산액 2,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도·군비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7,7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2,35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이 9억5,21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 예산액 5억4,54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9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14만6천원이 증액되고,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6,5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경로당 특별유료대가 2,329만2천원이 증액되고, 노인일거리사업 1개소에 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조정되었고, 그대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탁노소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조정해서 1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예산액 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102페이지 가족문중납골묘 설치 12개소에 2,600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3개소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4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4,3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03페이지 인건비에 예산액 2,67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1인 보조금 삭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35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5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부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액 500만원으로 신규로서 이번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8억1,9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8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하고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국·도비 조정에 대해서 제로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비예산액 360만원으로 이것도 변동사항없이 국내여비도 국·도비조정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6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월동용김장비가 18만원 증액되고, 아동건전육성은 부기조정으로서 4,632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도 부기조정으로 3,51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위탁양육비도 부기조정으로 234만원이 증액되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도 부기조정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 100만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액 7억3,7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2천원 증이 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0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0만원 단가조정에 의해서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보조내시에 따른 삭감부분으로서 68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5만원이 증이 되고,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은 신규로서 388만2천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는 국·도비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 743만9천원으로 이것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의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등 구입에 대해서 국·도비조정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도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 사항도 국·도비 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50만원으로 노인복지촌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관리는 예산액 1억9,7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예산액이 2,877만6천원으로 신규로 민간위탁금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비가 2,8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타회계전출금 1억828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부분에 11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이 예산액 1억828만6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금액 그대로입니다. 1억8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3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415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액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21억6,5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1,66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4억3,8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74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7억1,2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27억1,2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6억9,7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서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제로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