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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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11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12-30

김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호

이창호위원장

지금부터 1991년도 제11회 정기회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숙의가 됐던 바 10개의 상정의사일정 중 집행부에서 위반한 7개안 중에 4개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보았고 3개안은 오늘 3차 회의에서 좀더 숙고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봉근 위원님
봉근

윤봉근위원

윤봉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장님이 내주신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유공자나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11대로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위자에 자동차 보유에 관한 면세를 그것만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외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무과장께서 빼먹었다고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빼먹었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우리는 자활촌 내에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자활촌 위의 것도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자활촌 내에 있는 것은 11대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자활촌 이외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54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수를 감면해 주면서 이것을 몰랐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 자동차에 과세면제조례 제3조1항 2항을 보면은 내가 세무과장께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면제신청에서 제1항에 보면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면제를 받고 싶어하는 자는 거기에 상응한 서류들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우리 세무과장은 말씀안하시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세무과장께서 제출한 54대하고 자활용사촌에 거주한 보유대수 11대하고 총 65대가 되는데 이 65대 가운데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세를 해준 경우는 몇 대나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단서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2항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세무과장께서는 지난번 2차 회의 때 저한테 답변하기를 보훈청에서 관계서류를 면세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서류만 제출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면세를 해준다 그 외에는 일체 어떤 조사나 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한다.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일제조사도 않고 보훈청에서 서류만 가져오면은 그것을 보고 하자 유무에 상관없이 바로 면세 대상에 올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체없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토지가 집단촌 내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체없이 조사하는 것이고 보훈청에서 등급을 결정해가지고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결정된 그 안 그대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봉근

윤봉근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 조례 자체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 전체 토지,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전체에 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지 토지만 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만 보면은..
위훈

위훈세무과장

전체 해당됩니다. 전체 해당되는데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요. 세무과장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알아요. 등급상이용사에 대한 등급 판정은 보훈청에서만 들어준 자료가지고 판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 11명 그랜저를 빼놓고 10명입니다. 우선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건 면세가 안되겠죠.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왜 여기에 올라왔었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아니 참고 자료로...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여기는 면세가 안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면세를 안 받고 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도 면세대상이 안 되는구먼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보유현황에 54대 나중에 내주신 이 자료는 여기 차량번호1-가 4571 87년식 프레스토 이 사람이 김정식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 이하 53명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면세를 받고자 하는데 무슨 등급인지 기재가 되었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54명이 쭉 나열만 돼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등급으로 면세에 해당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참고에 자료지 조례는 어느 기준을 정할 뿐이지 개개인에 대한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봉근

윤봉근위원

왜 이 문제 제기가 됐냐면은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조그마한 보훈청 공무원들의 연계가 있으면은 어떤 힘을 사용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돼버리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도 만일에 판단을 착오로 그르칠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원호청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등급과 종류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재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공문이 오면은 차후에 윤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3조에 넘어가 버렸는데 구청장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런데 지금 조사결정이란 말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면세 대상자들은 보훈청에서 서류만 갖다 주면은 그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조사에 노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서류에 의존해 버린다고 하면은 보훈청에서 마음대로 해먹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다 면세대상자로 해줘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훈청도 국가기관이고 거기도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적어도 공문으로 증명을 해서 통보한 사항이...
봉근

윤봉근위원

우리가 보통 법운영을 보면은 어느 한 기관에 맡겨버렸을 때는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독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운영을 달리해서 정말 바르게 운영을 하지 않을 그런 어떤 경우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청과 보훈청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훈청 하는 일에 거기에 맡기지 말고 서구청 자체에서도 직접 조세를 감면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넘겨오는 서류를 직접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하는 조항으로 그 조례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훈청에다 의뢰해 버린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제3조2항에 구청장이 제1항에 규정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라. 결정하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라 이러한 2항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금 만일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보다도 우리들 세무과 인원을 매사를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증원을 해주지 않고는 도저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면허세가 거기서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넘어오고 세무과서에서도 넘어오고 각 관서에서 전부 넘어오는데 일일이 그것이 일년에 넘어온 것이 한3만건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각 연관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넘어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에는 바로 3조2항에 나와있는 조사하고 결정하고 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포함돼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조례대로 하나하나 다 시행하려고 하면은 인원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과장께서는 말씀 하나 하나에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로 정확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원 인원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불합리한 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나와있는 54명에 자동차 보유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의 등급 규정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통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확하니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느냐 하는 여부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국가유공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가 정부여당에 들더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시정이 돼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윤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이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차후에 개인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고 오늘은 이 조례를 기준만 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조례로 정해주시고 만일에 거기에서 결격자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한 행정처리를 취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직권으로 면세를 해준 부분이 있으면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실장님. 건축과장님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지금 윤봉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견해차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금 혜택이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은 이 사람들이 나라에 피를 흘린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제대상자 50몇 명된다고 하셨죠. 그 기준도 유공자가 서구에서만 50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규정이 무조건 구청장이 신청을 받았을 때 조사해 갖고만 내준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4명이 아니라 540명도 올라오면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아닙니다. 1급부터 5급까지 그 증명을 갖고 오면 그 증명에 의해서 합니다.

김용희위원

1급부터 5급까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 수는 알 수가 없고요.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단 우리 관내에 거주한 자가 와서 그 증명을 제시할 때 그 사람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은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위자 이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두 가지가 있어요. 자활촌에 거주한 사람은 토지와 건물까지 감면을 해주고 그 이외에 거주한 사람은 단 자동차에 관한 세금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다시피 자활촌이 쌍촌동에 어디 있어요. 지금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여기에 29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영아파트를 자활촌으로 봐야죠.

김용희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 29명 거기를 자활촌이라고 조례로 정한 것은 형식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혜택 면제를 주면은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여하튼 유공자한테만 혜택이 간다하면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미비해서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 중에서 적격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다음 사무감사에서 밝힐 일이지 조례로는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그 뜻은 잘 알아요. 방금 아까 윤위워님하고 말씀하실 때도 왜냐면 이 명단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봐서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물어본거 아닙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하여튼 이 중에는 윤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문을 보훈청으로 보냈으니까 근일간에 답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이 조례를 보다시피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자활촌에서 집단적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았냐는 문제는 감사 때 밝힐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는 서류 상에 급수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면은 면세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제2조 제일 밑에 보면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제출해준 차량번호가 있는데 직접 운전한가 안 한가 조사를 해야됩니다. 아까 말씀이 조사를 해야되는데 직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류 상에 검토로만 마무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서류를 막 접수할 때에 감면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보훈청에서 증명을 띄어 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에 차를 산 상태에서 오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직접 당사자가 국가 유공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상관없죠. 단 직접적인 것을 안 사용했을 때는 다음에 추징해야죠.
원균

안원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구 관내 국가유공자수가 몇 명인가라는 부분과 그 다음 자활촌에 거주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에 미비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류는 분명히 보지는 않았지만 국가유공자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는 이것이 현재까지 서구청에서 한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조사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 만일에 직접 사용 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감사를 해서 추징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이 중에서 만일에 한사람이라도 움직인 다면은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이 있으면은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혜택을 보게 하려면은 과장님이하 과에 근무한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야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5만원 부과를 합니다. 만일에 이 분야에다가 추징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분야에 손을 못 미치는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명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해준 증명을 믿고 일을 해야지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김용희위원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 조례는 어느 정도 원리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는 3조2항에 구청장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이것은 이해해요.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말하자면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들도 아니까 그만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제가 있고 나서 이 앞전에 조례를 실은 서구 법사위원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의 조례는 보다시피 올리면 시장권한으로 많이 통과시켰죠. 지금까지...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그래왔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구청에 있는 기본조례가 위원들하고 동떨어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견해차이가... 이것을 부결시키느냐 통과시키느냐에 있어서는 이 세금에 원칙에 있어서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고 제대로 평등에 원칙에서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과장님이 전국적인 형편 4개 구청형편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걸 절대 따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 과장님이 자료, 현황보고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이해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우리 위원이나 국민이나 정부에서 국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알고싶어서 질문한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훈

위훈세무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의결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서로 쌍방에서 변론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집단 거주하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몇 명입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각각 틀립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가서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두 가지 다 면제됩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구세에서는 면허세만 면제되고 시세에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를 다 면제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평수가 24평, 최하평수가 18평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24평과 18평에 해당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거 세금 부과 근거를 오후회의까지 제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감면내역 부과내용, 원본공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의중인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 이 자리를 배석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업자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있는데 지난 2차 회의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특위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판단할 적에 이 안건이 내용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적용시한을 연장하자는 안건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과연 연장시한을 적용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우리 당 위원회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에 의하면은 금년 말까지만 적용시한을 해주고 금년에 우리 서구 관내에 많은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는 관계로 내년 당해년도인 1년만 연장을 해주고 내년 1년 동안에 임대주택업자들에 영세민에게 분양돼야할 분양실적을 본 뒤에 추후로 적용시한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장께서는 서구관내 임대주택 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시고 본 의회의 취지를 10분 홍보하셔서 그 취지에 걸맞는 분양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 취지를 알고 계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원균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위원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바를 검토해봤는데 분양가 산정시 제시한 주요내용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고 있는 요인들을 봤습니다. 건립투자비에 있어서 직접 간접비 부분이 있는데 간접비 주요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설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건립 투자비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회의하기 전에 건립투자비에 있어서 간접비 부분에 종토세, 도시계획세 이런 각종 세금들 이것이 간접비로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위훈

위훈세무과장

종합토지세나 이것은 간접비 분류가 안되고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단 간접비로 분류가 된다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간접비로 분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종토세나 재산세는 이미 건축이 된 후에 나가니까 그것은 직접비용에 안든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종토세라든가 도시계획서라든가 당초에 건립할 때 보면은
위훈

위훈세무과장

취득세는 되겠죠.
원균

안원균위원

종토세는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종토세는 취득이후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취득 당사자가 누군데 당사자가 아파트임대 업자가 아닙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런데 아파트 임대 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했을 때 감면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했을 때 감면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했을 때까지의 비용은 종토세나 재산세는 안 들어 가고 이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땅 산 것으로 또 집을 짓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거기에 투자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분양가 산출부분에 있어서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각종 세금에 관계된 부분들은 일부는 이 분양가 산정기준 속에 들어가고 일부 세금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산정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위훈

위훈세무과장

분양가 내용은 모르고 아까 직접투자비자 간접투자비...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동구에서도 이런 문제에서 민원문제가 있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동구의회는 없었습니다. 한 건 있었는데 이미 기분양 자기들 간에 해버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서구 관내는 다른 지역보다도 개발이 왕성하게 되는 곳이라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숙제로 남아있는데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관내에서 아파트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야 할 것 우미하고 라인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명지라든가 그런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산정은 못했고요. 제가 또 2개 업주들을 만나도록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만나서 입주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립투자비나 산정내역이라든지 오늘도 제가 여기 참석하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은 자료에 241페이지 개정이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 조례에 관한 것들 개정이유가 감면규정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장하였으나 국가정책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3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3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위훈

위훈세무과장

조례기준의 준칙에 의해서
창호

이창호위원장

준칙에 근거를 해서 이걸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 건축과장이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지 때문에 오후 회의에서 심도 있게..
원균

안원균위원

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3년으로 정한다는 부분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만 연장...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당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일이고, 그것은 정부측에 희망사항인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는 이 부분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있어서 추가질문이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제안사유를 보면 도시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과세 면제해주는 취지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차가 급증하고 있고 또 공간은 한정돼있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을 해야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출된 간이 주차장 현황에 보면은 일련번호 7번에 화정동에 사시는 최경자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원주차장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월산동 1027-10번지 소재 여기에 주차면적이 643.24평방미터이고 주차대수는 20대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양철승씨라고 하는 사람이 쌍촌동 991-6번지에 위치한 동일주차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454평방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36대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세무과장께 사석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주차면적은 상당히 넓게 확보해놓고 실제 주차대수는 20대밖에 안되고 그 주차면적보다 훨씬 적은 곳에 주차대수는 36대나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것이 면적을 굉장히 넓게 해놓고 경영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나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속셈에서 일단 주차장 허가를 낸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냐하는 이런 숫자상에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을 해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해명을 안 하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위장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넓은 땅에 주차장을 하고 세만 감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로 넓은 땅에다가 작은 주차대수로써 거기서 수익을 한다하면은 그게 공시지가의 여기에 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총 주차료로써 해서 수익금액에 그 땅 전체의 공시지가 금액의 100분의 7이상이 되어야만 그 땅이 감면혜택이 되고 그 주차 대수가 적어 가지고 수익금액이 적으면은 그건 세로써 주차장으로써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마 수익금액의 100분의 7이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거기는 연간수입금액이 영업기간일 부분에 영업 중에 수입금액 365 아닙니까? 예.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 당해년도라는 것은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 수입금액 이렇게 돼있죠. 예. 주차대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주차대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제안사유에서 도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개정한다는 제안사유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643.24평방m인데 36대 그런다고 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454평방m보다 주차대수가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643.24평방m에 해당되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수를 좀 늘려서 허가를 내주면 좋지않겠어요. 그래야 만이 제안사유에 해당하는 도시주차를 해소한다는 말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대로 한정시켜놓고 또 면적이 적은데는 36대로 한정시켜놓는다고 하면 제안사유의 말하고 좀 맞지 않는 개정의 이유 에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은 땅에 많은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수입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땅은 감면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땅에 적은 주차대수를 설령 주차의 허가를 받는다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주차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일반토지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세금감면을 주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는 땅을 없애서 활용하자 노는 땅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내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근본 목적이 맞지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세금 감면의 점도 이 부분에 연관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업자들하고 세무과하고 타협해가지고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주차를 적게 한다면 그것도 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이런 문제는 저의 분야가 세금을 감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분야만 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조례에 맞는 적용을 했을 때 면제대상이 없다고 그랬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밑에 현황을 보게되면 총 1,131,430원을 지금 현재 면제를 해줬다는 뜻으로 기재가 돼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만일에 이것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가 해당될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세액이 감면된다하는 예정수치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213만원이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면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우리 구세의 감면손실이 온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36개의 주차장에 세금면세를 한번도 해준 적이 없고 다 세금을 부과했었다는 말입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러면 오후 회의 때까지 지금 현재 36개의 현황에 나와있는 주차장별로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통합을 해놨을텐데 그 근거를 당해 주차장에 어느 주차장에 얼마 해당된다라는 것을 주차장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당해 주차장에 얼마의 혜택이 가고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고 예정공시지가가 이것은 지금 내년으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이것은 91년도 기준으로 지금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수입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입금액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
위훈

위훈세무과장

아니죠. 연간수입금액은 지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한 사항은 수입금액 예정액을 해서 지금 자료를 내주라 그 말씀이죠?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정액이 213만원 나와있는데 종토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이 맞아요. 영업실적에 의해서 영업실적이 100분의 7이상이었을 때는 이 실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대비 감면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업실적과 담당직원(그렇게는 알 수 없죠?)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온 면제 아니 아직까지는 이런 신청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이것은 이것이 다 통과됐을 때 예상액이다. 이겁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상액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뽑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근거에 의해서 뽑았지 어째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뽑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내시라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예상액을 만들었는데 그 근거가 공시지가 대비 영업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나왔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앞으로의 예상액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시행할 액입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이 2,131,430원이 매겨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길 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요. 그 자료를 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오.
창호

이창호위원장

213만 1,000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하면 공시지가대비 100분의 7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어야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것 없이도 나오죠. 그것 없이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영업실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오고 과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등급과 과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창호

이창호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안의원이 착각을 하신 것이고 면제기준은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에 공시지가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아니 가만있어봐 기획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해 낸 것은 등급과 기준에 의해서 예상액을 뽑아 놓은 것이고 이 내용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면 다음에 감면이 될 것이고 해당이 안되면
창호

이창호위원장

위과장. 위과장 좋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정근거를 오후 회의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또 하나 봅시다. 35번, 36번에 노외주차장이 두 건이 있는데 관리자가 노외주차장에 사구동에 있는 것은 사구동장 자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원균

안원균위원

동 자문위원
위훈

위훈세무과장

사구동에서 자문위원들이 이것을 단체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자는 공식명칭이 사구동자문으로 돼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 그 다음에 36번에 보면 양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훈

위훈세무과장

양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약자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가 양1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위원회 이렇게 돼있습니까? 예. 아니면 대표 누구 있어요.

김용희위원

내가 좀 이야기 해 드릴게. 내가 이것 때문에 골치 좀 썩었어. 이 노외주차장 허가가 이것은 허가권은 교통과 소관인데 주차장 해소난을 위해서 조금 공간만 있으면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1동 천변옆에 조금 도로가 평상시 차를 대놓는 도로가 있는데 그 놈을 동장이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유료주차장 만든다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허가대상이 어떻게 됐냐? 쉽게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나 이런 사람들이 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들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인자 공개입찰을 해버려요. 그것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인자는 안 된다 내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줄 수 없다. 단 우리 양1동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야만 허가를 내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들어가버렸네요. 참말로 우리 동장이 그래 버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6개월 동안 버텼어요. 제가 버텼는데 바르게살기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 바뀔 때 김담수청장님이 바뀔 때 그날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은 우리 청장님 결재로 끊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동장이 또 왔어요. 그러면 좋다. 노인회로 명칭을 돌려라. 노인회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받아라 그 대신 여기에서 여하튼 1만원이 떨어지면 인건비 나가고 또 1,000원이라도 우리 노인회 영세민과 소년소녀가장에게 한 달에 얼마정도라도 혜택이 가게끔 해야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여.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회로 내가 명칭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동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양반들이 나중에 주차장 딱지 보니까 바르게살기로 붙여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제목이 나도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는데 이렇게 된 것이예요. 노외주차장이 내가 알기에는 지금 주차면적 얼마에 몇 평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 놈을 청에다 구비로 반납하면 주게끔 돼있죠?
창호

이창호위원장

사업소세만 면제되는 것 아니예요.

김용희위원

도로점용세
위훈

위훈세무과장

사업소세도 면제가 되고

김용희위원

도로점용료를 말하자면 얼마 지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는 우리 동장님 작품인 것 같소. 내가 보기에 나는 노인회로 분명히 하라했단 말입니다. 이 명칭을 그러니 그 양반이 청장퇴근하기 전에 받아보느라고...
봉근

윤봉근위원

허가 문제는 우리 세무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이왕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구동장 자문위원 앞으로 돼있는 노외주차장 양1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앞으로 돼있는 노외주차장 이 두 개 주차장은 다른 동에서 이런 동으로 다른 단체가 우리도 해주라고 붙었을 때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고 사구동 자문위원회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항할 단체가 없어서 가만히 놔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의협의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윤위원님 이것이 어립디다. 동장바르게살기나 이 사람들이 그리 안 하면 관변단체가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이군경회나 그리 안 하면...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사석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완요청했고 자료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아직 자료가 미도착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했던 그 안건 심의를 약간 보류하고 우리 의회에서 입안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의회에서 입안한 의사일정 9항, 10항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항 광주직할시 서구주택건설 사업계획입지 심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제정안을 고문변호사에게 이송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바 다른 문제의 문구나 문제가 발췌되지 않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가서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통합관리한다 라는 그 지구상에 통합을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제정안이 발의가 돼서 고문변호사에게 이송이 됐다 하는데 이송이 아니라 내용상 의원들께서 발의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했고 이제 문맥이나 토씨나 자구의 수정 이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잠깐 받았을 뿐이지 이 내용 전체의 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건 아니죠?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물론이죠.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게 명확히 하고 위원들께서 발의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방금 윤봉근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그 부분은 당의회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마는 혹시 법적인 자구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과정 하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깊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조례안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내용에 긍정적인 것이 단체위임 사무냐 아니면 기간위임 사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게 이 자료가 내무부 자료죠? 기획실장님! 처음에 집행기관에서 내놨던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통제라는 명목의 책이 무슨 자료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나온 겁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시에서 나온 그 책자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것은 국가적인 그 위임내용이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아울러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하고 같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로 명확하게 구분돼있을뿐더러 위임의 방법에 가서도 첫 위임된 지방자치 단체는 법이나 그 법에 관계된 시행령에 의해서 단체위임사무로 규정을 짓고 우리 같이 시장에게 위임이 된 것이 다시 재위임이 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가정하고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0조로 보게되면 10조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부기준 제3항에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규정의 해설내용을 참고로 낭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의 세부적인 해설은 제3항은 사무처리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급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사무의 처리에 있어 경합이나 중복을 피해야하며 만일 양 단체간에 경합 내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가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은 주민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당 특위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속기록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심의결정해서 나누어주신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위원장이 사인하셔서 속기사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지난번에 사인을 해서 기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만 사인을 해서 교정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으로 상정된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치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된 안은 제명에 가서 광주직할시동정자치운영위원회조례라고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 자구를 일괄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동정자치운영위원회라는 용어 중에서 운영을 삭제하고 제2조 기능에 가서 1항 동정의 기본시책 및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에 운영자구를 삭제합니다. 또한 제6조 회의개최 등에 가서 1항의 격월을 매월로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3항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라는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된 개정안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서명하여서 속기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 회의록에 개재) 예. 이의 없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세무과 자료 도착했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자료가 하나는 도착했는데 하나는 안 왔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숙의한 결과 의사일정 2항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특위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은 94년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해본 바 적용시한을 1992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내년에 있을 관내의 임대주택 분양에 관한 결과를 보고 추후에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본 조례안은 1992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규정함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여러 가지 재검토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회기에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이상으로 1991년도 제11회 정기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성명

성명출석위원

위원장 이창호 간 사 김용희 위 원 김영창 윤봉근 이정주 안원균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