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1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서구의회 정재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2년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먼저 집행부로부터 1992년도 구정에 관한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91년 12월 23일 정기회 시 접수된 총 18건의 제출 조례안 중 상정되지 않은 10건의 조례안 및 동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서구세개정조례안과 92년 1월 14일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의전용 차량 대체 승인의 건이 92년 1월 10일 제출 접수되었으며 동년 1월 14일자로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 자문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에 1건의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도 서구의회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규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 92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지난 1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1월 10일 의원 총회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 및 협의가 이루어져 제12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월 20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회기결정의 건은 92년 1월 20일 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화진
김화진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말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의원
지난 해 제11회 정기회 때 저희 의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운영조례안 외 1건을 가결한 바 있는데 이번 서구청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이 제의요구로 오늘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제2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날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재가결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가결하기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여 이에 정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2. 1992년도구정방향및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직전에 인사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하니 보고 들으신 뒤에 구정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장
이정일 구정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인사 발령 간부소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자로 사회과장에 이용옥 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정광랑 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12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서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1991년을 보내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부터 서구의회 개회석상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와 아울러 금년도 구정 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의회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을 통하여 구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서구의회가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서구민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국가적으로 국회선거 등 중대사가 겹쳐 사회기강과 경제의 질서가 흐트러질까 역정이 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기에 큰 광주 건설을 위한 서구 지역의 책임자로써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 서민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신 거주 지역인 반면에 광천 종합터미널 및 상무 신도심 개발 등으로 서해안 시대의 발전과 연계된 큰 광주의 심장부로써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난이 가증 되고 있는 백운광장지역, 봉선지역, 염주지역, 광천터미널 지역과 양동 주변 기존 도심권 지역의 교통해서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1년도 구정 결산과 9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앞에서 보고한 제반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직장단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더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기대하는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월 20일 서구청장 이정일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보고한 92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동료 의원 및 구청 간부들께서는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구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이 한가지도 빠짐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구청장께서 보고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행정누수 현상이 없이 추진되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구민을 위한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때만이 주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행정의 견제역할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보고를 끝내고 시간 관계, 회의 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여 주세요. 이창호 의원님!
창호
의원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구정보고는 구정보고만 듣는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구요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청장께서 동순시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의사일정 상으로 보게되면 의결 조례안 제의 요구의 건이 의사일정 6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동순시 관계로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됐을 그 시점에 의회에 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없다면 지금 6항을 여기에서 일정변경을 해가지고 이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른 나머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쩝니까? 오후에 오십니까? 이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건 잘못 아시고 아니 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재의결 절차는 명백하게 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이유 설명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에 책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 단체장이 제의요구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오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일정변경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함이 원활한 의사 일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제가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의사일정 관계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소회의실에서 결의안 관계를 3항으로 넣고 92년도 구정 방향은 3항인데 3항을 2항으로 넣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항이 6항이 되고 7항이 8항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청장께서 동순회 방문도 아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단 점심시간이 끝나면 진행상 의결 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청장께서 나오는 것은 우리 정회를 끝난 뒤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도록 그런,
창호
이창호의원
아니 될 수 있으면 나오라는 그 의장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의회에서 가결돼서 통보했는데 그게 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이유 설명을 안한다고 그러면 이건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규수의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오후에.
강일
최강일부청장
오후에 동순시가 예약돼 있기 때문에 좀 나오시기…….
창호
이창호의원
그래서 제가 원활한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것이고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구청장의 동순시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면 제안설명을 하고 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의사일정 변경할 용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오후에 이 안건이 상정됐을 적에 마땅히 구청장께서 나오셔야 되고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재의를 포기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죠?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약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정회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 청장님께서 동순회 방문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 번 구할 모양입니다. 한 번 들으신 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창호
이창호의원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창호
이창호의원
양해 사항을 듣기 전에 말씀 드린 장본인 입니다. 그럼 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규수의장
그러면 법사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마땅히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의회에 처음 등원을 하셔서 의사일정에 맞춰서 원칙에 입각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이 타당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정 특히나 우리 의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의 대표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이정일 서구청장께서 원칙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표시하시고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이를 설명하는 설명자가 어떠한 답변을 했을 때는 물론 부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부청장과 합의를 해서 답변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의 사과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예. 청장님 말씀해주세요
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김규수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업무 보고에 있어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회가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로써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에 맞춰서 충분한 우리 집행부로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재의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접 재의 요구한 구청장이 제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수의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결 조례안 재의 요구건은 아까 회의 의사일정대로 해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특별결의안및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대한규탄및철회요구에대한우리의입장(서채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 개방 반대 및 지방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규탄 및 철회 특별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쌀수입 개방 반대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은 국민의 주식이요. 농민의 주 소득원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민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꽃은 피울 수가 없는 것은 자연의 섭리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반농민적인 정책과 일부 양식 없는 재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땅과 함께 가장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700만 우리 농민 형제들은 병든 육체와 함께 빚더미만 날로 늘어가는 현상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이농 현상은 한 해에 50여 만 명이나 도시의 빈민으로 전략되어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농촌총각 장가가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로써 농촌은 적막하기에 앞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 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매량도 제한 받는 현실을 바라볼 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는 80% 정도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쌀마저 수입이 개방된다면 우리 광주는 심각한 도시문제와 함께 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결의문과 우리의 결의에 대한 낭독을 소회의실에서 결정한데로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금자
박금자의원
결의문!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균형적으로 국가 경제를 도모하고 7백만 농민과 이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쌀과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으며 쌀은 농민의 주 소득원 이요 전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쌀 수입 개방은 농촌을 빈농화, 이농화, 부채화로 전락시켜서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시키고 더불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재벌기업들이 앞장서서 부의 축적수단으로 농,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며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고유음식인 된장, 고추장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농촌은 황폐화되었고 국가 경제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1.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갈수록 강압적으로 쌀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명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미국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700백만 우리 농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위해서 우롱하는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1. 이제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주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에서는 쌀 수입 개방 반대와 더불어 수입 농산물을 배격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데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노태우 대툥령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쌀 수입 개방 불허에 대한 입장을 4,000만 국민과 700만 농민 앞에 밝혀라. 1. 정부는 일반 회계에 의한 철저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라. 1. 정부는 적자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GATT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철회하고 재벌들의 불요불급한 농, 축산물의 수입을 즉각 규제하라. 1. 정부는 선심용의 기만적 농업구조 개선대책을 철회하고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판로보장정책을 수립하라. 1992년 1월 20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규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쌀 수입개방 반대 특별결의안을 서채원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쌀 수입개방 반대 특별결의안이 반대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서구 의회 대변인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선문
김선문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법질서 수호자인 대통령이 전국민과 우리 주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자 약속 위반이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방어적 기능에 있다. 권력의 속성상 일정한 방어장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비대해 지기 쉽고 비대해진 권력을 권력남용으로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지방자치의 성공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만 주민 앞에서 철저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노태우 정권이 밝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절대 부당한 행위이다. 선거가 경제에 주는 악영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속임수는 언뜻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이고 있으나 국민을 희롱하는 것은 이 사실은 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문제 해결의 회피 내지는 연기인 것이 분명한 것이다. 선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서 물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선거를 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현행법에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법을 어기는 선거를 단속하지 못하거나 않겠다는 얘기도 같은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우리 기초의회 선거 때 전국민들에게 교훈이 되었던 모범적인 선거 사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해냈던 경험이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 우리 스스로가 해냈던 사실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문턱이 하늘처럼 높은 데 힘없는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의 돈이 선거 때문에 풀린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갖는 사람이 돈을 풀게 마련이기 때문에 풀리는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는 꼭 돈을 안쓰는 선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만 있다면 법정허용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공명선거를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단체장 선거연기의 근거로 외국의 경우에 기초와 광역의회 구성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고 한 주장은 국민과 주민들을 우롱한 두 번째 사기인 것이다. 물론 서구라파나 일본은 18세기 내지 19세기 지방의회를 볼 때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52년대 지방의회를 주민직선으로 자치단체장 중시, 읍, 면장을 간선으로 뽑은 경험이 있으며 1956년에는 이 단체장들을 주민 직선으로 그리고 1960년에는 시, 읍, 면장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단체장을 직선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처음 시작하는 선거인양 시간적 격차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며 기필코 철회 돼야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항에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명백히 법률로 명문 규정되어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대를 뿌리 내리려는 역사적인 명령한 바 대 국민과의 약속이며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우리 서구의회는 현행 임명된 단체장을 6월 30일 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의 민선단체장이 아닌 임명의 단체장은 어떤 누구든 전 주민과 함께 거부할 것이며 자의적 인권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명백히 밝혀둔다. 상식적인 입법부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며 대통령이 스스로 공포한 법률을 어기는 결과인 것이다. 이는 곧 헌법 제1조 2항 제40조 제118조 2항에도 명백히 위배됨이 분명하다. 임명한 단체장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도는 얼룩진 금권과 관권선거를 홱책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한 현실이며 전 주민에 큰 저항과 비난을 받는데 충분하므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이 촉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과 주민, 그리고 민족 민주운동 세력과 연대 규합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 결의한다. 1992년 1월 20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 일동

김규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서구의회 대변이신 김선문 의원께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김선문 의원 낭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장의전용차량대체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청장의 전용차량 대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치구의 의전용 차량에 있어서 종전 차의 배기량이 1,500cc에서 1900cc로 현재 의회의 전용 차량하고 같겠습니다. 지난해 91년 5월 7일자로 변경 됐습니다. 현 중형승용차인 1037호는 97년산으로써 이를 교체 취득하고 자치구의 의전용 차량기준에 맞도록 배기량 1900cc인 대형 승용차를 신규 취득하여 날로 늘어나는 구정 업무수행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정수물품의 기준실정이 되겠습니다. 통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 요청량은 로얄 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교체차량은 아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유현황 차종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장의 전용차량 대체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4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창호
이창호의원
.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마는 충분한 유인물이 나와 있고 이 제안자들이 유인물을 읽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생략을 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의장
이창호 의원님에 대한 개정조례안 외 14건이 일괄 상정됐는데 특별위원회 있고,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생략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봉근
윤봉근의원
윤봉근 의원원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심사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과거에 오늘 다시 특위가 의사일정상 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책자로 해서 각 주무 부서에서 따로따로 자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활동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위 활동시간이 조금 있다 구성된 이후로 조례심사 특위에서 날짜를 받아지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서 그 심사 날짜를 알려 드려서 그 안에 이 개정안을 집에서 충분히 숙독하시고 공부하셔서 참고가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개정하는데 말씀할 사항 있으시면 심사하실 때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심사가 되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전 체 의원들께서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설명할 기회를 생략해 버린다고 하면 또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십니까? 이창호 의원님!
창호
이창호의원
좋습니다.

김규수의장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러면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은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특별위원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의결조례안재의요구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운영재정조례안 재의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 요구 조례안을 1991년 12월 31일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 1월 14일 재의를 요구하였음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재의에 대한 재의 요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의결로 지난 91년 12월 31일 제11회 정기회 때 의결돼서 금년도 92년도 1월 3일 서구의회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되어 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대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재의 사유만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기관은 균형과 견제차원에서 권한이 구분이 돼있고 또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권 조사권이 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설치운용하는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부의하는 사항까지 자문 심의토록 한 것은 상호 견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정의 집행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정자문위원회의 의원 위촉 해촉은 동장의 권한 사항임에도 구의원과 협의토록 한 것은 동장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구 고유권한을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두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 재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결이 91년 12월 31일 제11회 정기회 때 이 조례도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 1월 3일 서구의회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통보돼온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의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동 조례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 한 가지 하고요.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33조 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건설부 장관의 권한으로써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직할시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임으로 이에 따른 조례제정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제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내용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김규수의장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내심 우리 서구청 산하에 계시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내심적으로는 마땅히 본 의회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위선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행정 독재 상황을 진솔한 마음으로 대단히 비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사유가 실제적으로 행정권 침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법률적인 선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점은 행정권 침해라고는 감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알고 계시죠? 예. 8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급 공무원에서부터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명이 되는, 또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근 수십명, 1백여명에 가까운 인원까지도 마땅히 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임명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로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고유권한 행정권 침해 운운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울 때는 과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의사유가 있어야 될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물며 공무원들도 시대의 흐름과 배경 속에서 민주화로 전환 되어가는 이 행정체계가 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단조직인 동의 동정자문위원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함은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고루 청취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보자는 그 자체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회가 다시 재결의를 하는 그 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에게 부탁드리고 충분히 상급 자치단체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운영조례안의 요구안에 첨부된 재의 요구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재의 요구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동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재의 요구사유는 극히 비상식적인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정확히 다시 한번 탐독해 보시고 그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견해로는 지금 제정한 이 사업계획 입지심의 운영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도 없으며 의무부과한 사항도 없고 벌칙을 재정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 될 하등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사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에 의한 이 사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 권한으로써 직할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 자구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광주직할시청의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명백히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이라는 제목의 하나로 묶어진 법 33조입니다. 여기에서 1항은 이 권한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될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그 다음, 이 사업계획 승인 건과 건축허가권이 하나라도 묶여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법 제50조 1항에 가서 직할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그러면 1항 다음 2항에 의하면 50조 2항에 보게 되면 1차 위임을 받는 직할시장이나 도지사는 50조 2항에 의해서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창호
이창호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권이 하나로 묶여진 상태에서 직할시장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이미 법률로 위임이 된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주직할시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청장에 2차 위임에 걸쳐서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권이 당연히 법률로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서 작년 11월 25일까지 그대로 시행을 해오던 업무를 불법적으로 업무를 분산시켜서 건축허가권은 그대로 구청장에게 남겨놓고 사업계획 승인 건을 다시 시청으로 업무를 박탈해 갔습니다. 이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법률을 지켜야 할 직할시장으로써 너무나도 지탄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사유로 두 번째 제기한 문제가 기관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가장 유사한 법은 건축법입니다. 현행법상 그런다고 보면 건축법상에 법률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건설부장관에게 승인권한이 있는데 주, 촉법과 마찬가지로 제4조에 의해서 권한이 1차에 직할시장에게 위임이 됐고, 4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재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이 건축법에 분명히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으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기관 위임사무라고 주장을 했던 집행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조항이 제44조의 2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 즉 건축위원회 법으로,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항을 보게 되면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백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간 지금까지 재의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기관 위임사무이므로 절대로 제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 집행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국가의 법률근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에도 제97조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7가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그 외에도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방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열거한 바와 같이 그 법적인 근거를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설명함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을 광주시청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마치 서구의회가 자질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극히 상식에 없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오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더욱 더 보완될 수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을 보게되면 시청과 구청간의 업무가 경합이 되고 그것이 분쟁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 한다는 명백한 법적인 근거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 있는 지방자치학의 권위자인 모 교수에게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라는 것을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진정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실제로 시청이나 구청에서조차도 법률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진정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단체는 바로 집행 단체인 것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고자 한 것은 이 입지심의위원회 조례 관계는 사업주관을 하고 있는 건축과가 있고 또한 매번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하는 도중에 조금 미비 되는 사항은 거기서 보완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는 사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 올리면 마치 조금 언짢게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딱 돼있고요. 거기에 비축해서 건축법과 대비해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대형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법이 되겠고 건축법은 우리가 주거용으로 가령 10평이나 20평 또는 큰 건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규제하는 그런 범위로 해서 이렇게 2가지 법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을 보면 저번에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법을 가지고 쭉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깊은 조례가 없고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축법에는 4조 1항에 가서 건설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그런데 또 건축법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그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한다. 그러면 4조 2항은 시장 고유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딱 들러놓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법안에는 우리가 지금 보통업무를 고유업무 또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한가지 법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거기 같이 한 가지 법에 가서 기관 위임사무가 있고 또 고유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이렇게 3가지 유형의 건축법안에가 입안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 가서도 아까 4조 1항은 기관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4조 1항에 명시된 사항은 시행령은 4조 1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또 건축법 4조 2항과 5조를 보면 고유사무가 되고 그 부분에 명시된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또 44조 2항에 보면 거기에는 시행령 96조 2항이 나오고 97조가 나옵니다. 여기는 단체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래서 저놈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아! 어떤 업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어떤 조항은 할 수가 없고 이런데 요놈은 혼동해서 봐불면 거기에가 반드시 구청장은 조례를 정한다 이런 명문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혼선을 가져왔는데 가만히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또 고유사무 3가지 유형이 건축법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저번에 이창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여기서 보고를 올립니다. 상세한 사항을 보고한다면 시간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취지를 말씀 올리고 다른 어떤 사업을 주관한 주관과의 기술적인 사항이랄까 이러한 것은 제가 충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요구한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예. 이정주 의원

이정주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더 이상 이것으로써 마치고 질의종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수의장
서주원 의원님.
주원
서주원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 50조 2항을 보면 그 2항 하나만 가지고도 구청장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이 사항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가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리라고 충분히 사료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문안은 제외해 버리고 33조 1항 주택건설사업승인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볼 때에는 50조 2항에 분명히 명문화 돼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주택건설 촉진법 50조에 명시된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권은 건설부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명문이 돼 있고 50조에는 건설부장관은 방금 두 가지 얘기한 사항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을 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렇게 명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말씀 올립랍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아니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50조 2항을 보면 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도지사가 아니겠죠?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명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법 문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한다 그 사항이 권한 위임사무다 그 말씀입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그러니까 33조 하고 이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33조
주원
서주원의원
1항 거기에 이유가 안 나왔습니까, 위배되는 사항에?

김규수의장
예. 이정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주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란 게 여실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듣는 것보다는 질의 종결을 마치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규수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제 곧 이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거쳤고 금일 오전 정회시간에 의원총회 회의에서 재 의결키로 결정이 되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25명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운영조례제정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으십시오. 그럼 만장일치로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정기회 때 제출된 조례안 및 총 15건의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 의결이 있으면 폐회 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미 상정된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외 9건과 91년도 미료 안건 두 건, 92년도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세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제출된 조례안의 목록을 보면 제정 조례안이 5건, 개정 조례안이 10건 등 많은 양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번 제12회 임시회 일정이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아 조례안의 심사기일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향교법, 교육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사회교육법,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례 등과 관련된 법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고 대부분 주민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들의 결의에 하자 발생할 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 체계 및 자구 정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 여론 청취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13회 임시회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 제13회 임시회 이전까지 위원들과 충분히 심사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그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 제안설명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심사를 맡아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는 잠정 법사위원으로 계시는 이창호 의원, 김용희 의원, 김영창 의원, 윤봉근 의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 이상 6명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희 의원, 오향섭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산회

김규수출석의원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