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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1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2-02-22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호

이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1항,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앞에 보충자료가 접수돼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해 주시고 보충제안 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자료 제시 요구가 있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년도별 대부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국유 재산으로 인계 받은 연도가 88년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88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27.1%, 90년도에는 징수금액에 체납액이 77.2%, 89년도에는 78.6%, 88년도에는 69%가 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년 동안 한푼도 안 낸 분이 아홉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징수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 징수계획입니다. 목표는 그 동안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동을 통해서 또는 직원들이 체납을 담당했으나 실적이 부진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먼저 목표는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부과된 대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현지 출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을 정해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고질적 고액체납자를 중점 징수관리 하겠습니다. 본 담당은 동별 담당 책임제를 실시해서 전체 수납자의 주소 확인 등 추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홍보도 아울러서 하고 단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징수 목표액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징수기간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징수담당자는 반장을 관재 계장으로 하고 반원을 구청 실무자와 동 실무자가 합동으로 징수 체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계별 징수는 1단계 준비기간으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동별 개인별 체납소표를 작성해서 체납자 유형별 그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 징수 독려기간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면서 구, 동 합동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전화, 부동산, 기타 등을 파악해서 체납정리에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설득 홍보해서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단계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징수 가능 분을 계속 징수 독려하고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해야 할 형편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물건 별로 압류해서 고질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계획과 미납수납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설명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징수계획이라든지 각오가 새롭고 우리 특위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오늘 나온 자료에 의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77명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77명인데 88년도에 안 낸 사람이 약 40여 명 됩니다. 40여 명이 되는데 징수율은 69%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은 액수에 대해서 징수율이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91년도에는 징수율이 27.1%이고 90년도 89년, 88년, 3년동안의 각 징수율은 약 70%에서 80%까지 되는데 상당히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 종전에 과세표준액 부과를 공시지가를 부과로 해서 1년에 평균 500%가 과중부가 돼서 납세자들이 납득이 어려워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환불할 계획도 갖고 있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장

즉 말하자면 부칙 제2조에 적용해서 기 금년도에 징수를 한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고지를 했고 이미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90년으로 소급해서 적용했을 적에 이 사람은 과징수가 된 것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말하자면 91년도에 자진 납부하신 분은 금년에 부과하고 납부액이 남을 경우 반납을 해드려야죠.
봉근

윤봉근위원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어제 학원으로 돼있는 성산학원, 고발하셨다고 그랬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소송 중입니다. 거기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구청의 대응책은 뭐예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희들도 수행을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이 소송은 저희들이 원래 성산학원으로 계획선이 나있었습니다. 도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목이 도로인줄 알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만들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문제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부료가 올라 가지고 임차인들이 쉽게 말해서 서로 합의는 안했다 하더라도 집단 거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것이 임차를 할 때는 임차인의 의무사항은 분명히 있는 거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같은 동에도 몇 명씩 없고 서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쉽게 말해서 집단적으로 체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이 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충분한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아무리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부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거의 내신 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의 거의 거부표시를 해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 현상을 늘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대부료가 올라서 임차인들이 이해가 안가서…….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로 각종 문의 하든가 전화 아니면 방문 등으로 많은 문의를 많이 해왔을텐데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희들은 상부에 나름대로 충분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대부료를 내게 하는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법이 바꿔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집단 민원이 있을 때 설득을 한 것이죠.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당분간 내지 않아도 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직·간접적으로 하셨다라고 사료됩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임차인에게 그렇게 얘기는 안했죠.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황에 보니까 91년도 체납 건이 66건이라고 나왔는데 어제 자료에 66건이 못 되네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91년도에는 90년도나 89년도 납부자는 이쪽에 안 들어있습니다. 체납자 명단만 작성을 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좀 틀린다 하더라도 양해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여기서 분명히 짚어 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출한 이 자료를 위원장이 분명히 보관하고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장

지금 여기에 징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보관하고 날짜 보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해가지고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악성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체납자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우리 관재 계장님이시죠?
인수

김인수관재계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장

관재계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상급자인 회계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을 분명히 10월 30일 이후에 넉넉잡고 11월 5일까지는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치중해서 분명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개관 예정일 92년 3월 관내 노인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및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건강진단,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골자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의식을 제공하며 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관의 위치는 서구 양3동 385-20,385-30번지에 둔다. 회관 이용은......
창호

이창호위원장

과장은 원론적인 배경설명을 하시지 말고 어제 상정됐던 안과 오늘 재 상정하는 안의 차이점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조례를 제안 설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정된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16조(운영관리)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에 위탁 할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원칙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되 다만 위탁할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어제는 노인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삭제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5조까지는 똑같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장

4조에 가서 시설로 틀린 것 같은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장

4조에 가서 시설로 틀린 것 같은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4조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상담실 3. 강 당 여기가 교양 강좌실이었는데 저희들이 강당으로 삭제를 하고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교양 강좌는 노인들에게 않기로요. 4. 취미활동실 5. 물리치료실 6. 경로당 7. 목욕실 및 식당 8. 휴게실 9.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및 시행 규칙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안(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노인복지회관의 직원 및 업무)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둬 운영 관리토록 한다. 관장 1명,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2명. 관장은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한다. 사무원 및 관리인은 관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노인복지회관 시설물 및 운영 내용)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내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1. 물리치료실 : 노인 무료 건강 진단 및 물리치료. 2. 목욕실 :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 3. 경로당 : 노인 휴식 장소 및 대화 장소 마련. 4. 식당 : 영세결식 노인의 무료급식소로 이용. 5. 휴게실 : 오락기구 비치 노인 여과활동 도모. 6. 상담실 : 불우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상담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강당 : 경로 행사 등 8. 취미활동실 : 노인들의 취미활동(서예, 한문, 민속무용 등) 9. 사무실 : 노인복지회관 직원 사무실. 제5조(운영관리)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운영이 정착될 시에는 사회복지 법인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수도 있다. 제6조(시설물 이용료) 구청장은 회관 시설물에 대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유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보조) 구청장은 회관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장을 매 회계년도 말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회관에 대한 목적 사업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한다. 제10조(운영사항 보고서 제출) 관장은 매분기 말까지 회관 운영상황보고서 별지서식을 작성 1부는 회관에 비치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규칙의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시행규칙은 3조에 직원 및 업무사항에 관해서 관장 1명,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관리원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물리치료실, 목욕탕, 경로당, 식당, 휴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물리치료실을 기술적인 기능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해야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려면 보일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식당을하면 영세결식 노인은 어제 듣는 바로는 1일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규모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구 100명 정도라면 거기에 따르는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사원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지침으로 계획을 세우겠고 물리치료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보건소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경에 물리치료사나 전문요원은 예산에 반영할거고 목욕실, 온수 이런 관리인은 이 관리인 자격 기준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두 명 중에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11조에 의하면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한다에 준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운영조례안 제6조 운영관리입니다. "회관을 구청장이 운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돼 있는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해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처음이고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몇 년간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사회복지법인체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안을 넣어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렇게 써줘야죠.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써주고 "직접 "자가 들어 갔으면 하고요. 여기 방금 말씀 드렸던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관장, 상담원, 사무원 있는데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았을 경우 관장이라 하면 5급에 준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원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봉급이 나가는데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봉급은 계속 지원해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신 관리방법만 여기서는 지휘 감독만 하신다는 얘기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이 직접관리하고 대신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여기서는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겠지만 사회복지 법인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관장, 상담원, 사무원, 관리인 이런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하면 활용할 수가 있죠? 직제승인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직제승인이 나야죠?
창호

이창호위원장

직제승인이 나야 됩니까? 공무원으로 안 하더라도 기능직으로 해서 직계승인을 얻어 가지고 종사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일용직으로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관장……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면 공무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하면 책임이 없고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렇게 책임이 없고 문제점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하시면 서도 왜 위탁 관리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6조 운용관리를 얘기하셨는데 운영관리가 사실상은 지금 여기 규칙에 나와있는 운영관리 문구가 조례 본문으로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규칙에 있는 문안이 본 조례안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취지와 걸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규칙 7조 보조가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규칙에 지도 감독 사항이 좀 더 보완해서 조례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6종 보면 시설물을 유료로 대여를 해 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용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서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일부 시설물이라 함은 목욕탕하고 강당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료라고 하면 시내에서 받은 금액에 반 정도로 해서 염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규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조는 삭제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사항도 본문에 올라와야 되겠다. 그리고 본문에 10조 보조는 규칙에는 삭제를 해도 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어제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서구 노인회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에다 넣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리고 사랑에 식당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무료 밥을 준다면 그러한 계통의 식당을 운영해야 될텐데 인원이랄지 아무런 복안이 없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운영지침에 나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나 독지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별도 운영지침으로 해서.
영창

김영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여기 사무실에서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은 아까 직원 및 업무에 나와있는 관장 상담원, 관리인, 이 사람들이 사용할 사무실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장

특정 단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구 노인회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분명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직원들 사무실임은 명백히 집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법무계장, 법무계 김 주사하고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 수정 보완해서 타이핑 쳐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2호 안건을 보류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부회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토록 요구한 그 내용을 즉시 유인물화해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도착할 때까지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어제 상정해서 특위 3차 회의에서 일단 의결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재 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어제 서구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추가 된 보충 설명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실, 과장들과 여기 와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보조례안을 오늘까지 다루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또 한가지는 아직도 구태 의연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고 속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상 오늘 위원총회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회의에 앞서서 항상 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충분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본회의 안건을 상정해왔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집행부에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 위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에 본질을 흐트려 버리고 오히려 파행적으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선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의회이고 다른 구에 앞서가는 구 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1인의 추천과 임명에 관계된 조례 문구를 봤을 때 같은 신문일지라도 1면 기사하고 그 면에 기사와는 분명히 내용상, 성격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에 사장된 식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구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6면 중에 2면 밖에 안되지만 집행부와 우리와의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입장의 시각 차가 있어야만 우리 구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다른 집단이지만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가야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 일인은 구 의회에 관계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구의 입장과 구 위원들의 시각을 가지고 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금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통과 될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어제 오늘 있었던 보이지 않은 내부적인 문제까지 집고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문제까지 집고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윤봉근 위원
봉근

윤봉근위원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 다시 이 안이 상정 되서는 아니 될 줄로 믿고 방금 우리 안 위원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일부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려시 되고 있는 월권에 준하는 조항이라든가 동정자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명쾌한 해석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지금 저희가 어제 1차 의결을 보았던 내용이 서구보 조례 제6조 4항에 가서 다만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의회 의정활동 난의 편집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모로 심사숙고해 본 결과 추가 삽입된 문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사유조례에 위배사항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법령에 위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권은 의장이 가질 수 있다는 선례가 지난 번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도 이미 양해 사항으로 양측의 합의하에 조례 사항이 이루어진 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전례를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 가는 시기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에 삽입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바 있고 오늘 위원총회에서 일부 소수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당 위원회에 최종 위임키로 의결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집행부의 노력에 재 상정은 했지만 내부적인 당 위원회 의견이 어제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실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은 일개 실무자에 불과 합니다. 실무자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 편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 해주고 또 구 의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편집위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임용 건을 가지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만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추천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 회의에서 회계과장과 실무 관재계장에게 확답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유인물로 제출했던 방법대로 3단계에 걸쳐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에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항, 광주직할시 서구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안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집행부와 당 특별위원회가 서로 합심해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례안이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에 지금 제출한 규칙안을 물론 이 범준 안에서 조정하는 거야 인정을 하겠지만 규칙안이 지금 현재 제출한 안 보다도 벗어나서 원래의 조례취지에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운영조례 6조 2항에서 1항 단서의 규칙에 의해서 위탁받은 자는 회관 건물 및 시설의 권리행사나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입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4조 시설과 복지관리에서 8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구청장의 승인 시 구조,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승인이라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의 독자적인 결정 하에서 이 부분들이 시설, 구조, 목적들이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가 원래 제4조에 나와있는 시설 외에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6조 2항의 단서 조항은 곧 4조를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단 "구청장의 승인이 구조,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항만 그대로 있고.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단서 조항만, 이의 있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이전에 어떤 처지에서 이 단서 조항들을 넣어 놨는가? 이걸 명확히 짚고 넘어 가야죠.
창호

이창호위원장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또 위원장은 회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안원균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하면서 관계공무원한테 충분한 자료를 줬으니까 이해를 돕고자하는 뜻에서, 이게 내가 보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는 용어를 넣어 놨는데, 깜박 속아서 넘어갈 뻔 했는데 관계 공무원한테 한 번 들어봅시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아무튼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변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조변경을 않겠지만 혹시 그런 저의가 있으면 구청장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놨더라도 구조변경을 하고 목적을 바꿀 때는 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자 분이니까 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다 구청장의 승인 시 구조,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도 되요? 조례에다 이것을 넣어와 버리면 규칙을 어떻게 과장님 용도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분명히 답은 한번 해보세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이럴 경우가 있을 경우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님들의 승락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도 처음 아는 일이니까 앞뒤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서 조항은 솔직히 위원장을 깜박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운영조례에 목적에 상반된 규칙이 즉 범위를 벗어난 규칙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감사실장과 또 담당과장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음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희위원

잠깐! 지금 위원장님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 믿고 있었더니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방망이 안쳐서 다행인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방망이 치십시오.
창호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문제점을 발췌를 못해낸 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 다른 사항을 보니까 다른 사항은 아까 우리들이 세부적으로 심의 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 것은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아닌 최종 수정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본 위원장이 서명한 규칙안과 조례안을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또는 위치) 회관 명칭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라 칭하고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양3동 385-20, 385-30 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은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들의 경로사상 앙양과 기타 서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 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관리사무실 2. 상 담 실 3. 강당 4. 취미활동실 5. 물리치료실 6. 경 로 당 7. 목욕실 및 식당 8. 휴 게 실 제5조(이용범위)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이 정착될 시에는 사회복지법인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는 회관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나 구조 및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시설관리) 시설관리 책임자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의 사용을 하고 있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 구청장은 제6조 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회관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회관에 대한 목적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구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노인복지회관의 직원 및 업무)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어 운영 관리토록 한다. 1. 관 장 : 1명 2. 상담원 : 1명 3. 사무원 : 1명 4. 관리인 : 1명 관장은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상담, 지도를 실시한다. 사무원 및 관리인은 관장의 명을 받아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권장한다. 제4조(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 및 운영내용)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내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1. 물리치료실 : 노인 무료 건강진단 및 물리치료. 2. 목욕실(남·여) :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 3. 경로당(남·여) : 노인 휴식장소 및 대화장소 마련. 4. 식당 : 영세 결식노인의 무료급식소로 이용. 5. 휴게실 : 오락기구 비치 노인 여가활동 도모. 6. 상담실 : 불우 노인 상담지원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강당 : 경로행사 등 8. 취미활동실 : 노인들의 취미활동(서예, 한문, 민속무용 등) 9. 관리사무실 : 노인복지회관 직원사무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장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 년도 말에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상황보고서 제출) 관장은 매 분기 말까지 회관 운영상황보고서(별지서식)를 작성 1부는 회관에 비치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구성) 4항 본문 뒤로 "다만 상임위원 1인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정활동 난의 편집을 담당한다" 이상 문구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기존의 서구 보 조례 제6조 구성 4항에 다음과 같이 삽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만 상이 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의회 의정활동 난의 편집을 담당한다." 이상의 문구를 추가 삽입토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산회

창호

이창호출석위원

김용희 김영창 이정주 윤봉근 안원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