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규수 의원 발언

김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제1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서구의회 홍춘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 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2년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의원님들이 먼저 의결하실 안건은 지난 1991년 12월31일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92년 2월 15일 공포되어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케 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92년 3월 20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케 되겠으며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장헌일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은 거행을 하고 모든 식순과정을 보면 작년 1년 동안의 식순의 내용과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거기에 전몰용사들 이런 묵념이 있는데 우리 회의록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우리 5.18 민주화 영령에 대한 게 들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빠져있고 회의록에서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의사일정 내에 잇는 식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우리 광주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5.18이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우리 영령을 꼭 삽입을 해서 우리가 묵념하는 그러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식순에 우리 5.18민주화 영령에 대한 묵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기입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5.18영령에 대한 묵념과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주화에 의지화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식순의 삽입을 제안합니다.

김규수의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 안건을 조금 있다 정회를 한 뒤에 소 회의실에서 거론하겠습니다. 1. 제1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회 조례안 외 3건 조례안과 회의규칙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3월 28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회기결정의 건은 92년 3월 28일 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광주직할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과 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 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가 실시됨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 사무과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추가시키고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간사고 되어있는 직인을 서구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한 관계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청원심사를 실시하게되어 이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김화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는 지난 의원 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로 임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셨고 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일차 회의를 통해서 방금 제안한 안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시회의를 정회하고자 이 제안한 안에 대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중점적인 토론을 마치고 다시 개의를 해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식순의 묵념 란에 5.18 민주화 영령에 문구를 다음 회기부터는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 및 규칙안건은 지난 3월 26일 의원 총회 시 잠정적으로 위임중인 법사특위에 심사를 위임하여 당일 오후 늦게까지 법사위원들이 심사해주시느라 수고를 하여주셨고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창호 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호 의원입니다. 1992년 3월 25일 김화진 의원이 10인이 발의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과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 및 총 6건이 상정되어 조금 전 정회를 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원 간담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심사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해당 실무부서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및 관계 관의 설명과 검토보고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와 규칙을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 총 9개 항 입니다. 내용이 공포되고 19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개정해야 할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므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결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간담회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제2조 제4항의 의회운영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2명으로 하고 제3조 제3항 4호 "다목의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을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을"로 수정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개정안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조례 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청원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그럼 이창호 의원 보고사항 중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회게과장 정우채 입니다. 월산1동 청사부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월산 1동 청사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그 동안 행정 수행 및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어 왔고 통합공과금업무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 수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연차적인 동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월산 1동 관내에 청사신축에 따른 적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취득실태는 월산1동 관내에 31-22의 외 1필지 172평이라고 되 있습니다. 이 실태를 말씀 드리면 현 동사무소에서 약 100m 앞에 위치한 정 방향이 주택부지로써 교통사정이 비교적 양호하고 또 본 동 관내에서는 중앙에 위치하여 동민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12m 의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간선도로에서는 14m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취득계산 토지 중 33평 정도는 주민의 통행로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대지 내에는 상당수의 정원수가 삭제되어 수복을 이용할 경우 조경시설을 이용해 쾌적한 동사무소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취득 재산 소유자 토지인 월산동 31-29도로 약 7평이 되겠습니다. 7평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입도로의 폭이 현재는 약 2.8-3,.2m로 되어있으나 인접 정씨문중 소유 42-1번지 토지 중 일부를 양보 받아 3.2-4.8m가지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개소될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주민 백 여세대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보람있는 구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월산1동 관내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김수길 의원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취득소요 예산액이 4억입니다. 그리고 취득가격의 결정은 본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을 받은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취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공용지 취득 및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위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현 동사무소에서 약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를 보시면 31-29, 아까 말씀드린 7평입니다. 저희들 취득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성채
김성채의원
방금 제안 설명 가운데서 뒷장입니다. 진입도로의 폭이 2.8-3.2m로 되어 있으나 인접정씨 문중 소유 42-1이라고 했는데 현황도에 보면 42-11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 한장을 더 넘기면 도시계획 확인원이 있는데 42-1이 맞습니다. 저희들 현황도를 그리면서 1자를 하나 잘못 적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42-1이 맞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성채
김성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안원균 의원 김선문 의원 두 분을 서명 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