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산업가스화재진상조사종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가스화재 진상조사종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15일 동안 송화동 주식회사 도시가스화재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고현장확인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 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 방문 등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덕분에 진상조사결과에 대해서 종결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는 우리 서구에 또 광주시에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하겠으며 5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엄청난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산업가스 사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 간의 사고 현황과 그 이후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현황은 가정용과 자동차용으로 두 개가 분류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서구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자체 조사결과 저장탱크로부터 가스운반전용 탱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안전관리자 및 종사원이 기계실과 충전탱크로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탱크로리 과충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기계실 압력 조절밸브 컴퓨터실에서 압력 조절 리프가 탱크로리의 충전으로 인한 액체의 유입으로 탈착되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수사결과는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고 전대기술 공업연구소에서 정확한 현지 역학조사중입니다. 피해현황은 부상이 5명 재산 피해가 당초에는 8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체 회사측의 사고와 주정차에 대한 모든 것을 재조사한 결과 2,867만원이 됐습니다. 진압 후 조치사항은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스안전공사현지에서 시와 관계기관 구합동으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5월 1일 5시 30분에 보상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를 분류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채택안건으로써는 1차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출두를 해서 모든 보상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피해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상대책위원회가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근거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입혔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하도록 돼있고 광주직할시 고압가스 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제3조 처분기준에 고의로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입혔을 때는 1차로 사업정지 30일, 다시 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과실로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입혔을 때는 사업정지가 15일이고 2차 때는 사업정지 30일, 3차 때는 허가취소입니다. 이렇게 광주직할시에 만들어 놓은 허가처분규칙에는 아주 경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에 보면 가중처분 해가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처분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안정및사업관리법 제8조를 적용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을 때 반드시 행정소송이 들어올 줄로 알고 그 행정소송에 졌을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한 변상 책임까지 나오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처분규칙보다는 좀 더 가중해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위한 사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을 실시토록 돼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청문 종료일 입니다. 5월 12일날 바로 나와 가지고 모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구와 시와 가스안전공사의 합동조사결과를 상당히 부인하고 서에서도 종결이 안돼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오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 구청, 시청, 가스안전공사 합동조사결과에 의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고 원인과 앞으로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우리 위원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부상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은 회복을 해도 죽은목숨이나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도 되지만 인명피해로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건의 원인이 안일한 생각을 했고 물론 제도도 잘못돼있지만 그런 부주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건개요나 인명피해로 봐서 가벼운 것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전공사에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조항이 있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전공사에 위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스시설 검사에 있어서 완전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가스종사원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중 위원!
택중
김택중위원
허가취소를 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리라고 예상되고 실제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길만한 자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6개월 영업정지를 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우리도 답변 자료는 있죠.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도시산업가스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사고가 일어난 뒷 배경은 행정관청이 해야될 행정지도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행정지도에 대해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번에 월산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 건축시공으로부터 준공할 때까지 검사 감독을 하라고 임명권을 받았습니다. 임명권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에서 모든 공사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다가 그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고 작건 간에 1,200여 개소가 되는데 우리 직원이 하나하나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총괄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현지에 나가서 기록일지 확인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사무한계가 분류가 돼가지고 또 책임을 진다면 상급관청에서 기현지 조사해서 바로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청에서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청의 직원이 나가서 단속은 무엇무엇 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안전관리 규정이행 여부 그것이 제10조에 있는데 각종 점검일지 및 대장기록 유지 확인합니다.

김용희위원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라고 있는데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가스를 공급할 때 정량공급을 했느냐? 또 용기를 검사해야 충전을 해줍니다. 그런 용기를 제대로 검사필해줬느냐 확인합니다.

김용희위원
가스안전 관리규정 준수여부는 뭘 말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점검일지 대장기록 유지상태 등등

김용희위원
국장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책임자가 그 규정을 규정대로 회사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러니까 각종 점검일지 및 기록 대장 유지상태 그리고 유해예방이라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행했느냐? 안전수칙을 붙여놨느냐?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고 무엇 때문에 수시로 합니까? 몇 개월에 훑어보고 나와가지고 주지도 안 시키고 규정대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내버려 둬버리고 이렇게 책임 회피할 것 같으면 안나가고 여기 있다가 전화로나 물어봐버리지 뭐할라고 단속을 나가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아무리 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수칙까지 붙여놓고 지키도록 했지만 실지 사용자가 그때 잠깐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꾸 계몽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온 후에 그 사람이 자리에 안 있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우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희위원
우리의 종합된 의견이 청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가혹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근무자가 이 큰 사건을 내기 위해서는 안 했을 것이다. 안전공사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한테 자리를 뜨라고는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감독관청에서도 나가서 준수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행정이나 회사나 그냥 차라도 한잔 먹고 와버리고 교육받을 때도 시간이나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능력발휘해서 할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청에서 가스회사에 대해서 해야할 일이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자체시설과 유해예방 점검일지를 제대로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질의답변 시 확인한 바로 당연히 점검일지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점검일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을 해야되는데 작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점검일지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해야될 행정지도 감독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해명이 됐고 그날 사고가 났는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이해를 좋게 해주시라 왜냐? 자기가 밤에 근무날자인데 그 앞전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마는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저녁 오후 4시 30분에 사고가 났는데 9시에 4시 30분에 한 것처럼 해놨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확인을 안했거든요. 시간 안에 도장찍었지 그런데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보십시오. 거기에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는 가스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도 안했다. 나놓고 보니까 엄청나더란 얘기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일지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일지를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점검일지를 확인해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혹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지도가 안된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인 받고 싶어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심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됐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당 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문안을 당 위원회 활동 최종결과 발표문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가결된 문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시산업가스 화재진상조사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결과 발표문 - 지난 4월 29일 발생한 광주직할시 서구 송하동 소재 (주) 도시산업가스회사 (대표 김경표) 폭발사고에 대해서 5차에 걸친 회의와 폭발사고 현장방문 및 피해당사자 면담을 위한 병원방문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방문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의 최종입장을 정리 발표한다. - 북구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서구 송하동에 위치한 (주) 도시산업가스회사가 폭발하여 5명의 인명피해(2명 생명 위독, 3명 중화상)를 내고 광주시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일을 조사정리 하면서 우선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아울러 서구 구민을 포함한 광주 시민들이 가스폭발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도 이후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지난 연초 구청장은 92년 구정업무 보고 시 가스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 및 가스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보니 그간 구청장의 약속이 잘 이행되었는지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들면 - 첫째 자체시설 위해예방점검 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점검내용에 의한 적부 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점검자 인장이 미리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장도 본인 인장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음을 알아냈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그 동안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고 형식적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 둘째 구청 담당 직원이 수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위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면 청장은 위반 회사나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셋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감사기관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2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느 누구 한 명 책임진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었던 광주시민을 기만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구청장에게 대안 및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다 음 】 1. (주) 도시산업가스회사 폭발사고에 대해서 서구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라. 2. (주) 도시산업가스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후 가스회사 허가에 신중을 기하라. 3. 가스제조업체 및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라. 4. 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기사를 보강하여 가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라. 5. 안전관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6. 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7. 불합리한 관계 법령과 규칙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8.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1992. 5. 14.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상으로 도시산업가스 화재 진상조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의 대안과 요구사항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폐회
봉근
윤봉근출석위원
박금자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안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