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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교육위원회2011-12-05

김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정례회도 벌써 20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까지 3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을 쏟아 주셨고 또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에 계획하였던 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2012년 임진년에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12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의 영예와 지난해에 전국 하위권에 있던 학력수준을 중위권을 상승시켜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학생들 학력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순서는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기타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 조례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김대홍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갔을 텐데 자료 안 드렸어요? 국장님!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잠깐 들어가세요. 한 10분만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우려하던 그런 사항을 아주 빠짐없이 검토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 7조 및 10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조하고 10조를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의견수렴 절차 등입니다. 7조 1항에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최해야 한다’가 아니고 ‘개최할 수 있다.’ 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역시 어떤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본 조례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7조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와 조례안 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는 우리 18조에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를 해 주신 본 조례안 11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 등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에 관한 고유 권한과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는 바,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하나의 어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권한이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예산의 심의라든가 의결에 대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정산고등학교의 경우 개교 후 정산고로 교명을 변경한 뒤 청양정산고로 변경하였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존학교 교명으로 다시 환원 변경하는 이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정산고등학교는 ’73년부터 정산고등학교로 교명을 사용하다 2001년도에 교명을 다시 청양정산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산고로 변경하는 이유는 청양지역에는 원래 3개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청양농업고등학교, 청양정산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와 청양농업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9년 3월 1일자로 청양고등학교로 통합되면서 청양고와 청양정산고 두 개의 학교만 남게 되었습니다. 청양정산고를 청양분교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 줬습니다. 청양정산고의 명칭이 청양정산고는 일반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청양정보산업고등학교의 약칭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문과 지역민의 건의에 따라 순수하게 지역명만을 따서 정산고로 다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지정된 동강중학교, 대흥중학교, 원이중학교의 학구를 도내 초등학교 졸업대상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기숙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돌봄 서비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숙형 중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각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기숙형 중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지도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 운영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해 주신 그런 사안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초등학교에 대해서 또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재초 설립요구를 교실증축을 유보하면서 9억 7,749만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명시이월 사업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는 추경에서 감액처리는 안 됩니다. 어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명시 그 자체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장재초 설립 관계가 확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감액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다. 또 검토보고를 주신 폐교를 매각하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없는가 검토 주셨습니다. 저희가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청취를 해 가지고 이견이 없을 때는 매각을 추진하고 정당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하지 않았을 때 교과부에서 뭐 불이익 같은 것 줍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태수

임태수위원

글쎄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라는 명령인데.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타 시·도도 저희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가 됐다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울 같은 데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입법예고가 됐고, 인천도 입법예고가 됐고, 광주가 2011년도 제정, 울산 2012년도 시행, 경기 2011년도 제정, 강원 2011년도 제정, 전북 2011년도 제정, 전남 2011년도 제정, 경북 2011년도 제정, 경남 2011년도 제정.

고남종위원장

국장님!
태수

임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안 된 거예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고 안 된 데가 지금 현재 대구,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이렇게 세 개 정도 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당연직은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학교정책과장, 학력증진지원과장, 교육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순수 민간인 위원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 위원으로 보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아니, 지금 50명 이내에서 이렇게 국장, 과장, 부교육감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이 분들 다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민간위원들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형식적인, 진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소지가 높다, 그런 뜻에서.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교육계에 계시다 도의회에 오신 분들, 또 일반 위원님들 계시고 또 수없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하실 거고, 또 우리 교육위에서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또 여기에서 또 도의회 예결위에서 또 심의·의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자꾸 행정적 낭비뿐이 아니고 또 예산, 또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또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예산낭비성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사실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우선 이게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많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더군다나 위원들이 한 50여 명이 되는데 그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수렴절차라든가 또 그 회의 그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방금 걱정하신 대로 어떤 경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은 어떤 수당 같은 건 못 주도록 아주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님들은 수당이라든가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실비로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벌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본 위원이 이 위원회를 보면 도 본청도 그렇고 일반 기초단체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꼭 우리 일반 의원님들한테 압력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떠한 예산 이거 넣어줘라 말이야, 내가 무슨 위원인데 말이야, 이거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들 이거 해 줘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겪었고, 도의회 와서도 보니까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호소를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 의원들 예산심의 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원회 실리적, 우리가 겉치레만 위원회 하지 말고 사전에 위원회를 반드시 이걸 해서 이것이 실소득을 얻을 수 있나 없나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하여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 위원회를 해서 충남교육이 진짜로 발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여론이 호도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립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이십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 초안을 가지고 천안에 집행부에서 오셨었는데 그때 읽지 않아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이다, 1989년에 브라질의 뽀르또 알레그레에서 최초로 당시의 노동당이 인구 한 180만 명 되는 도시에서 이걸 실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스페인과 독일, 계속 퍼져 나간 것이죠.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인데 위원회가 지금 일곱 분입니까, 당연직이?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좀 많지 않아요? 50명 중에 비율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주민참여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나중에 이게 통과돼도 여론에서도 역시 빈 껍데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를 최대한 제한을 해 놓기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좀 참석하시고 국장님들 다 들어가시잖아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속 빈 강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기 참 쉬울 것 같은데 집행부와 도의회 추천 몫으로 돼 있어 갖고 주민의 이해보다는 집행부의 이해 또는 의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다,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볼 용의가 없으신지?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행규칙 같은 것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앞으로는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큰, 아주 큰 줄기가 휘어져있는데 가지 잡아가지고서 줄기가 반듯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실제로 시행규칙으로 이미 위원회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데 그 부분은 고쳐질 수가 없죠, 규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까 어떤 임의규정 같은 것은 보완해 가지고 준강행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수를 좀 조정을 하자는 거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 위원 숫자는, 말씀하시는 것은 수를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좀 충분히 제가 드렸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정이 필요하시면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조례안에 대한 우리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명노희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총론적인 얘기를 충분히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 보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국장님 대답하셨는데 원래 법령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마지막 8쪽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을 게시를 해 놨는데 39조 1항을 보면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해서 1항을 설치는 강행이지만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첨부도 그 자체도 또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이게 법의 흐름의 근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음에 이 본법 시행령에서 보면 참여의 방법이 네 가지로 기술돼 있죠. 네 가지로 기술돼 있는데 1, 2, 3은 명시했고 4번은 기타로 해서 조례 등으로 정하여 한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위원회 설치 아닙니까?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관련인데 이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대의정치를 인정하는 그 속에서 그 틀에서 짜여진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뭡니까, 참여의 방법으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든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든가 이런 게 주요한 저기고요, 실제로 위원회는 여기서 지금 이 법령으로만 볼 때는 덜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이것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관계규정만 두고서. 지금 국장님 대답은 거의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칙으로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것은 거꾸로 본법의 어떤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법 취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정할 때도, 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도 전부 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거예요. 이 감안한 걸, 이것은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기왕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일반인으로 한다든가, 기왕에 한다면. 오히려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서로 의견 토론이 돼야 되니까 좋다고 보는데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맡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지금 흐름이 이게 더 주안점이 된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제7조가 중요시 돼야 되고 이 부분은 기타 방법으로 정이나 필요하다면, 정이나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로 성안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성립 전에 최소한도의 어떤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닙니다. 제10조에 아까 임의규정으로 10조, 11조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조례의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보고였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강행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게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이 10조, 11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연히 두는 게 맞고요. 본법이나 시행령을 봐도. 지금 예산조치라는 부분은 여기서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비등해질 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이런 때 이 조항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에 있는데 시행규칙을 가지고 시행규칙이 법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강행규정을 둔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절차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미비점에 대한 일부 보완성을 규칙에 좀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 위원님은 법체계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이해하고요. 10조 11조의 규정을 재정법이나 시행령하고 10조, 11조는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주 안이다, 이 주민참여의 방법이 위원회의 방법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호도돼 가지고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임태수 위원님 얘기나 주변 위원님들 얘기가 어떤 상충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아차하면 구색 갖추기 위원회로 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꾸로 예산의 집행부에서 잘 짜 놓은 것을 흩트려 놓거나 순번을 바꾸거나 이런 역기능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설치하면 됩니다. 정 국민적 여론 기타 등등, 또 다른 시·도에서 아마 많이 설치한 걸로 보는데 시·도의 운영과정을 봐 가면서 해도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정말 전체의 의견을 취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 공청회, 설명회, 기타 방법 설문조사 방법, 여기서 아주 본법에서도 시행령 두 가지를 보면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런 걸로 대처하고 거꾸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할 때 조례에다가 담아놓고 기타의 방법으로 아, 요거의 방법으로, 소위 나열된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법에 나열된 방법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기타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지금 흐름 이해를 잘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고남종위원장

자, 명노희 위원님! 핵심적인 조례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줄 수 없으면 제1항 문제는 점심 후에 다뤄도 되니까 나머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 위원님이 질의를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세요. 명노희 위원님 질의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남종위원장

아니, 나머지 부분이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고남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1항은 우리가 지금 종결하자는 게 아니라 추후에 다루고 나머지 조례 4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의를 우선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까지 서로 검토보고 내지는 답변 과정에서 흐름이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나, 경우에 따라서는 11조가 중요하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조문 구체적 하나하나로만 볼 때 그렇고 아까 임태수 위원님이나 각 시·도에서도 이게 항시 논란이 됩니다. 대의권이 있는데 직접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배치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정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기술을 정확해 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규칙을 잘못 정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조, 11조, 12조, 이 부분은 빼고 가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만들 때 언제고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두고 가는 건 좋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곧바로 이걸 만들어서 예산조치 하겠다, 이런 사안까지, 이 예산안에도 들어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희

명노희위원

두 분 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예를 들면 8조에 의견제출 방법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수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죠. 지금 교육의 주체인 집행부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이런 인터넷 설문조사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요. 주체는 주민들한테 참여를 받고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이 위원회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하는 기능을 어디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위원회는 설치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의견을 수렴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출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집행부가 해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걱정하시는 대로 오히려 집행부의 의견만......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죠,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위원회가 이 전체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게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명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참여예산위원회 제도가 어떤 심의권이 있다든가, 의결권이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자문적인 기구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이런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주민참여위원회 조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권한으로 뭡니까, 의견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참여방법을 논한 조례고, 그 참여방법 중에 하나가 위원회예요. 그래서 강행규정도 아니고 둘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죠. 이 위원회를 둘 거냐 말거냐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했어요. 예시조차도 안 되어 있고 하나의 방법으로 타 시·도에서 이것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이지 아마 표준 조례안에서 이런 게 왔으니까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든가, 말든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강행이지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여기 의회에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참여예산제의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부수적으로 명시된 방법도 아니지만 부수적인 위원회 설치를 기왕에 조문화 하는데 10조, 11조, 12조를 두되 향후에 운영은 더 고민해 보는 이런 쪽이 맞다고 봅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그냥 알았습니다.’하면 안 되죠.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수정안을 냈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명노희 위원님도 이 조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셔서 동의를 해 주신다는 건지,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집행부가 준비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항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에 대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국장님 지금 논의 중인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래서 충남교육청 자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얘기하려 합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대로 두고 가자고 얘기를 종결을 했고요.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이냐 뭐냐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노희

명노희위원

수정안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가자고 한 것이고.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낸 조례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는 거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5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인으로 했네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5인으로 했던 것을 7인으로 했고, 구성에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육의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주민참여를 적극 돕는 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는 장이라고 보고,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서는 오히려 법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행 교육자치에 있어서 교육의원이 충남 같은 경우는 5인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교육의원들이 추가되는 것이 명분적으로 다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덕망으로 있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의원은 명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인원도 2명이 늘어나고 있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자들인데 소위 윤리위원회에 교육의원이 들어가는 게 교육감이 집행하고 저기 하지만, 부교육감 이하 쭉 할 테지만 거기에 주민대표인 교육의원이 들어가는 게 합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명 위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교육의원.

고남종위원장

교육의원?
노희

명노희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지금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일몰법 때문에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데.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죠. 지금 2014년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고남종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들어간다’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될까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계 대표기관이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이 얘기고.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우리 교육사무를 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의원이 들어간다면 그런 표현이라면 도의원이 들어간다 시·도의원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고.

고남종위원장

아니,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들어간다.
노희

명노희위원

자, 지금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에도 보는데 별로 거론을 안했었는데, 도지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데 의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 교육감이 의견을 청취하는데 필요한 저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게 지금 혼재되고 있는데 표현들을 법률은 원래 구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러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의원’ 해 놓으니까 교육의원이 도지사 위원회에도 그냥 들어가고.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교육의원이 다음 선거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 교육의원이라고 명시해 놓으면 이 조례를 그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의원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이 조례 개정해야 돼요.
노희

명노희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고남종위원장

아니, 교육의원 일단 일몰법 자체가 우선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명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계속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5인에서 7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 이 조례안에서 그것을 명시할 데는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명시를 해야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게 안 들어가도 구성을 할 때.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에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시민단체 이렇게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정하지 않고 하면 임의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해 주는 것이 좋다, 나열 방법과 포괄 방법이 있는데 나열한 것은 나열하고 포괄할 것은 포괄해야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인의 위원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런 것에 의해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위촉한다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남종위원장

국장님 우리 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명시적으로 해 놓고 교육의원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중재 얘기 말씀하신 것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일몰법,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또 조례가 금방 상론화되기 때문에 괜찮냐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구성할 때 기하는 건지 몰라도 공직자윤리법 9조 3항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또는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법도 예시문이고요. 법조문이고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그 법 테두리에서 이 법은 교육의원 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을 법관과 교육자만 했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점은 상위법 문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도 법체계로 볼 때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구성 안 되었을 때 이 법이 성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 되는 하위조례를 구성할 수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죠.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직렬을 풀어 놓은 거죠. 법에 위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운영의 묘미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운영의 묘미로 하다보면 오히려 본질을 훼손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넣고서 하죠? 제가 수정 발의할 테니까.

고남종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 시간도 됐고 또 이 조례 다섯 개항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도 이견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통해서 좀 토론도 하고 중식 후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또 집행부가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시고...... 식사 후에 하시면 안 돼요?
춘근

임춘근위원

직속기관 예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이라도 요구.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 문제는 중식 이후에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중식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077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학생임해수련원 활용실적과 예산지원 현황 3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체육문화건강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운동장 개선 사업 관련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사업규모까지 해서 금액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까지 파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경상사업비, 목적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비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또 이따 추경이나 본예산 설명할 때 그때 또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시던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시던 조례안 등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아마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를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명노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고 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조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뜻을 깊이 살려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므로......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제가 이것 수정발의안을 내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의견,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 서로 이거가지고 표결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제가 이것은 수정발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 올 때 구성에 관한 것 이외에 위원이 있는 것은 교육감은 당연히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수권 받은 교육의원으로 수정 발의를 해 주시고, 아예 수정해서 올려 주시고 도지사 산하에 행정위원회는 그 도지사 업무에 관해서는 도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면 도의원님들이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의회에는 도의원님이 계시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감이 관련된 행정위원회를 만들 때는 꼭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2011년도 2회 추경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끝까지 아주 교육예산에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보니까 2011년도 학부모 학교참여 교과부 신설결과 우리 지역에 있는 서천 한산초등학교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직속기관 소관의 2011년도 2회 추경안과 2012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회 추경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어느 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홍열위원

먼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6쪽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는 100억 7,518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나, 금회 추경 예산안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액 100억보다 5억 7,225만 원을 감액한 94억 2,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 155쪽에서 160쪽 중등교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영어교사 국외연수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62.5%인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차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교육현안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는 문제가 없어나 2차 추경안에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425쪽 충청남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에서 복수초에 지원하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징금 6억 3,149만 원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 교육여건 시설사업에서 교구구입지원비로 조정하여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6학급의 소규모 학교에 6억 3,149만 원을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56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닝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 스마트런닝 시스템 구축비로 22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254쪽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억 33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스템구축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과 시스템구축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0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있어서 서부평생학습관에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3,21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가 무엇이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는 어떠한 경비로 진행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오늘은 직속기관 것을 질의해 주시고 내일이 지역교육청 모레가 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본청에 대한 부분은 모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2012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3,415억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학생수련원 보면 2012년도 예산을 7억 3,3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8억 6,900만 원, 1억 3,7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 삭감됐고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18억 8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 5,600만 원, 4,7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영역과 이유. 또 남부평생학습관이 1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4억 2,800만 원 약 2억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교원연수비가 저번에 질의할 때 연수 유치원 선생님들이든지 학부모 연수, 상당히 많은 수가 연수를 했어요. 그 연수비 지원한 것이 1,300만 원, 예산이 1,300만 원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 2,300만 원 가지고서 연수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과연 연수를 할 수 있을까 삭감한 이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임해수련원 정성훈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나눈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령에 있는 임해수련원에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해수련원이 현재에도 그렇지만, 바다와 우리 임해수련원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나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해수련원 건물이 지은지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낡고 협소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시설투자해서 하면 앞으로 흑자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시설투자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금년에도 작년처럼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에 보면 2009년에도 그렇게 자체수입을 올렸지만 그게 부족해 가지고 7억 8,000만 원 예산투입을 했고 또2010년에도 약 7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했는데 우리 임해수련원이 우리 교육가족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유지되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량하고 앞에 다른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잔뜩 전면을 가리고 있고 거기에 또 4차선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이용이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모두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 예산 1236쪽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10년에는 61억, 2011년에 17억, 2012년에 35억인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연구정보원 1242쪽에 이러닝 통합시스템 기능개선이 있어요. 가, 나, 다, 라 스토리지 웹서버 네 가지가 있는데 유형자산 둘과 무형자산 둘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질의!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두세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563쪽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내년 예산 22억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시기라든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2년도 말에 충남교육청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을 했다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또 이전하면 이전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이전 한 뒤에 구축을 해야지, 꼭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2013년도 이후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들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방문해 보니까 진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과 또는 평생교육원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력증진프로그램 2,000만 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도 역시 5,000만 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학력증진프로그램을 각각 설정을 했고요. 사회적배려계층 프로그램도 교육문화원에서 1,000만 원, 평생교육원에서 5,500만 원, 천안교육청지원청에서 500만 원 이렇게 각각의 중복된 사업들이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00만 원, 평생교육원에서 900만 원,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중복된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나열된 프로그램들, 각각 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도 질의를 드리고 또 개선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평생교육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들을 학교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그대로 방과후교육 활동을 옮겨서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문화원은 방과후활동 수업 외에, 교과활동 외에 나머지 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도 일부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배려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목에 맞게, 원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생교육기관의 학력증진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아마 홍승오 원장님께 대표로 답변해 주십사, 이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족한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를 드렸음에도 다시 같은 일들이 예산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365쪽에 보면 초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366쪽에 가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는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2년도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이면서 전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충남외국어교육원장님 459쪽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를 2011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56쪽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답변해 주실 것이 보면 2011년도에 평생학습 축제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평생학습축제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7쪽, 이것은 굳이 질의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과 외부자금, 그 수입하고 사용실적을 3년간 해서 자료를 주시고, 필히 주류회사들이 소주 한 병을 마시면 100원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영업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제 저는 전혀 교육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 못난 부모들이 술을 먹어 가지고 그 술값에서 100원을 장학금을 기증 받는, 그것은 아이들한테 음주를 권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 중에 자기 소관 직속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던 부분은 이따 기관장님들 답변하실 때 우리 기관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더!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빼먹었는데요. 예산안에 1094쪽에 평생교육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백석대학교에서 천안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충남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5,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자체와 별개로 충남다문화교육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자료하고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속기관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직속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소관된 직속기관장님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원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저희 학생 임해수련원 운영 발전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기철 위원님이 관심을 계속 주신 사항이고 사실은 충남도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을 때 도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내용을 저도 숱하게 들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타 수련원에 비해서 바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 수련원 입구에 바로 4차선 도로가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94년도에 이것이 개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2012년도에는 그래서 충남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육가족이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바다테마수련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간부학생 수련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전지훈련을 기술적인 훈련은 못하더라도 정신훈련, 기초적인 그런 훈련은 바다에서 러닝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체육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학생임해수련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제가 부임하고서 7월 달에서 9월 달, 7, 8월 달에는 저희들이 학생들 600명이 들어와 가지고 바다에서 계속 해상래프팅하고 해상구조훈련 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중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타 임해수련원 충북하고 대전하고 서울시 임해수련원이 우리 대천에 있습니다. 거기 3개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하고 9월 15일, 16일에는 전국단위 임해수련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해수련원 여기 충남에는 세 군데가 있고 경북, 전남 다 임해수련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올 때 우리도 자료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달라, 해 가지고 자료를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우리들이 연구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한 자료를 갖고 10월 7일 날 본청 실·과에 가서 본청 실·과 협의회 담당 수석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 어떤 것이 불가능하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예산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것이 지원될 수 없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날 지역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장담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임해수련원 활동하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텔에서 숙박률 높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화콘도를 가 봤더니 한화콘도는 평균 공실률이 57%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50%거든요. 한화콘도 같이 좋은 시설에도 57% 7, 8월 달이나 80% 9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말에 59%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57%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임해수련원이 연간 작년 2010년도에 16억, 2011년도에 16억 4,000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임해수련원이 투자한 걸로 따져가지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수입액은 7,800에서 8,000 그런 걸로 비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뭐 부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 임해수련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 예산안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22억 360만 원 내역과 그 이전 관련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스마트러닝 구축 사업은 본청 창의인재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 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과부에서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도단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마트충남교육 시스템, 또 국가단위 e-평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원스톱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시스템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서버가 생기고 서버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시스템을 통합하고 또 저희들이 버릴 건 다 버리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전 설계를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비용 산정까지는 저희 원에서 하고 나중에 이전비용 예산은 아마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드는데 내년에 2012년도에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구축하는 사업이죠?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어쨌든 이전을 하는데 이전할 때에 이전비용은 또 따로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전비용도 지금 용역회사에 주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비용에 이전비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이게 구축비용이죠?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죠.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도에 현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거든요. 1년 정도 미뤘다가 신청사에서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전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질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전에부터 구축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이런 통합을 해 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는 데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것의 통합비용으로 그럼 22억 36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통합하기도 하고 또 신규서비스 시스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 가지고 예산안 몇 줄 가지고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을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도 물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어떤 영역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라도.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자료로 해서......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22억 360만 원이, 그러니까 이 구축을 2011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2011년도 초기사업비가 얼마였고 그래서 2012년도에 22억 360만 원이 왜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구축해 놓고 이전했을 때에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추진과정 이것들을 내일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그걸 좀 판단해서 본청의 예산심의도 또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또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요, 사실은.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인 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교과부의 스마트행정의 추진사업과 일정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물론 교과부가 어떤 일정상의 예시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도 실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년 뒤에 이전을 하는데 또 이렇게 다 구축해 놓고 이전하면 이전비용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면 1년 정도 유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내일 정도까지 자료를 주시면 그걸 판단해서 보고 또 재질의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행정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예산이 감되고 증되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2010년 유지관리 예산은 구 NEIS 시스템입니다. 이때는 교무영역하고 일반영역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61억,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 안에는 48억은 지금 쓰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이 차세대 NEIS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교무하고 일반영역이 통합되었고, 그 유지보수가 첫해는 무상으로 제공돼서 예산이 감되었고, 2012년도는 유지보수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이러닝 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중 유형, 무형 재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형재산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유형재산입니다.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스토리지, 또 서버 컴퓨터 구입, 이런 내용이고, 무형재산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구입에 따른 그런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또 스토리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데 앞으로는 계속 유상이에요? 어떻게 돼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은철

이은철위원

내년 2013년도 계속 유상이고?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은철

이은철위원

2011년도만 무상으로 됐어요, 그럼?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년간, 차세대 NEIS 구축하고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은철

이은철위원

아, 1년만 무상 하고서 계속.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년 계약이 끝나서 유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2011년도에는 반영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예산이 없어지고 생긴 게 아니라 세부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초등연구시범운영이 연구시범학교운영으로, 그래서 예산이 생기고 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학교 운영이 2011년도에 5,500만 원에서 내년도에 연구학교가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해서 1,67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구학교 운영계획 자료를 내일 또는 늦어도 모레 아침까지 제게 좀 메일로 도착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년도가 있고 2차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1, 2차년도를 나눠 가지고 초·중·고별.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내년도 연구학교 시범운영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 내년까지 가는 것만 주십시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도교육청에서 지정이 얼마만큼 될지도 아직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학교 현황만 자료로 내일까지 주셔도 되겠습니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고맙습니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원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지 또 전문위원 검토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겸

김한겸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김한겸입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연수원 전산시스템 구축 편성내역은 무엇이고 효과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연수원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3억 331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전산시스템 편성내역이 연수원 전체 무선인터넷망 구성을 위해서 무선인터넷 보완 서버, 또 네트워크 장비 등 구매와 설치비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에 맞춰서 스마트러닝 강의실을 2012년도에는 전국 연수원에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마트러닝 강의실 조성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서비스 예정인 전국 통합교육 연수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과 교육분야 학습기기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신규모바일 기기로 확장되어서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정보서비스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고 대두됨에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기

김문기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김문기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저희 학생수련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직속기관을 거론하시면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수련원 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학생수련원의 총 예산액은 마지막 최종 예산액은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억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억 4,000만 원이 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사 임차비 9,000만 원하고 시설비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학생수련원 운영비로 한 1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고, 또 차량교체비가 들어가 있고, 또 청소년단체 업무가, 준거집단 업무가 저희 학생수련원으로 내년부터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면서 차액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가 덜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오 교육문화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해 주신 질의로서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이 2011년도 대비 4,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과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원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8억 5,600만 원이었고요. 2012년도 내년 예산이 18억 800만 원으로 약 4,700여만 원의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17년이 됐어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 공연장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는 데 일정한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약 2억 6,850만 원의 예산이 서서 안전점검 결과 위급하다는 시설을 수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시급한 부분을 내년 상반기 부분에 약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가 신설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행복나눔 예술교실이라든지 기획공연운영비라든지 초등 학력인증기관 등 이러한 사업비로 약 1억 1,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금액에서 약 4,700만 원 정도 금액이 줄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의 학력증진프로그램 2,000만 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1,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의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 학력증진프로그램비 2,000만 원은 표현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력증진이라기보다는 독서문화진흥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증진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능력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치료, 독서스토리텔링 등 독서문화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보호시설, 또는 저소득층 이러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독서관련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비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문화, 역사, 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 주신 2012년도 평생학습축제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은 평생교육기관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예술문화 쪽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축제 예산보다는 문화예술제나 독서의 달 행사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평생축제 운영비를 감한 대신 독서의 달 운영비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하십시오.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천안교육지원청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 정도로 답변은 다른 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지역인데 물론 지역이 약간씩 특성이 있고 다르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동일한 지역에서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걸 좀 통합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프로그램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떤 목인가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주로 독서라든가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 배려 계층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아동센터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굳이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자꾸만 ‘학력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제목이라든가 타이틀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학력증진’이라고 해야 되느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이후로는 그렇게 않겠다고 해서 많이 계획이 바뀌었는데 여기 다 그렇잖아요. 학력증진 무슨 프로그램, 뭐, 이렇게. 굳이 ‘독서교육’하고 ‘스피치리더십’하고 ‘클레이아트’하고 ‘어린이 중국어’하고 ‘스포츠댄스’ 하는데 이게 뭐 학력증진프로그램이에요? 명칭을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붙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무감사 답변 올리기 이전에 이 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도에 보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도교육청 예산팀한테도 건의를 했는데요. 그 용어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에,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에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수정을......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수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왜 작년에는 수정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진데 그때만 수정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원에 맞게 명칭도 붙여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같이 해 나가면 어떤가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나머지 원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원이나 교육문화원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그 부분을 지적 말씀 하셨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어느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상당 부분 다르고요. 그 운영하는 규모가 그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 하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가정환경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한테는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각 기관에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홍승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빈 남부평생학습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평생학습관이 2012년도에 전년도 보다 2억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남부평생학습관은 2011년도에 RFID라고 도서자동전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설치비가 2억 5,500만 원 그리고 오래된 디지털 자료실 리모델링비가 1억2,000만 원 등 한 2억 7,700만 원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행이 감액 편성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약 2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명빈 학습관장님 고생하셨고 다음 은 임헌재 서부평생학습관장님.
헌재

임헌재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에서 76쪽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과정 운영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수강료 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의 경우 수강료수입이 2011년도 대비 74.8% 4,2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증세에 대해서는 우리 학습관에서는 일반인과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유아 및 학생, 배려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강료 수입을 2012년 1,440만 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액 계상하였는바 그 사유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유아 및 학생중심 차별화 된 내용의 강좌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일반인 대상 유료강좌를 대폭 축소하고 유아 및 학생 대상 무료강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운영하고자함으로 수강료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평생교육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의 개선 지적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학습관에서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0년도에는 326개 프로그램, 2011년도에는 349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 예산이 3,210만 원으로 신규 계상된 이유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시설물 공간 확보 문제로 평생학습발표회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항목의 평생학습발표회 운영 예산으로 계상해서 2010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으로, 2011년도에 1,745만 원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도 중에 주차장 300평 규모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조성 중이므로 2012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품격 높은 평생학습축제개최를 통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하고 참여하며 체험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 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초청하는 등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축제보다 축소된 자체 내부행사로 내빈 초청이 생략되고 체험프로그램 부스 운영, 초청공연 등이 많이 생략된 평생학습 결과물인 작품전시 등 소규모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위원님 추가 질의있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 나중에 지명하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요. 다음은 평생교육원 이용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용기

이용기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용기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천안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다문화추진 사업하고 우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로서의 사업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별도의 사업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 백석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원에서 충청남도다문화센터로서 차별성 있게 우리 원으로 더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조병훈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명년도에 제로로 되어있다 과정운영을 안하는 거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를 잘 보시면 오히려 명년도 예산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교육청 예산서 매뉴얼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명이 외국어 교육운영에서 외국어 교육운영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면 그게 자동적으로 제로로 된 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명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외국어교육원에서 지금 외국어 언어를 어디어디, 영어하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재는 영어를 주로하고 있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연구회 차원의 세미나를 1년에 한차례 하는 걸로.

고남종위원장

본 위원이 본청 할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어 관련해서 혹시 외국어교육원에서 예산 세운 게 있나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산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일본어는? 일본어는 세운 것 없어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영어교육원인지.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추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영어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략을 세운 바 있는 것입니다.

고남종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잘 알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김인식 원장님 질의 없어요? 원장님만 빠졌어요. (○집행부석에서 충무교육원도 빠졌습니다.)
충무교육원장님은 매년 Wee스쿨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빼주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임호빈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충남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임호빈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유아교육 교육연수비를 1,000만 원 정도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은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신설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위해서 다양한 용품비가 많이 필요했고요. 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사후 협의회나 평가회 등 그 어떠한 수정 보완을 위한 그 협의회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용품비나 또 협의회 등을 한 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총연합회가 있고, 충남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그 유치원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와 우리 진흥원에서 특강직무 연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직무 연수 1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보화과정 연수입니다. 우리가 30시간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방학 중에도 에듀케어를 한다든지 또 돌봄교실을 한다든지 아마시간 내기가 장시간동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5시간으로 단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15시간으로 단축하다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연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각 산하기관 원장님들 1년에 몇 번씩 모시지 못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오찬을 함께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원에 원장님들이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차질 없이 각 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원과 기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추가 질의는 충분히 소상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