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서 느끼고 시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이율 인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시중 각 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까지 고객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금융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맞물려 시중은행들은 가계의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하여 통상 대출금의 1%정도인 저당권 설정비용을 자체 부담함과 동시에 현행 가계담보대출 금리를 7%로 낮추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군 금고인 농협군지부가 50%미만 범위안에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려 230명이고 대출액이 27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출받은 이율이 9.25%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가계대출은 말 그대로 박봉에 찌들린 공무원의 가계자금으로 긴요하게 살림에 쓰이는데 정책자금은 5%로 내리는데 이 자금은 고금리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5개 은행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설정한 이 금리는 반드시 재조정되어 최소 금리로 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신 금리는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바 우리 고성군도 군 금고인 농협과 협의하여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읍·면의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각 읍·면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무조건 10% 절감하여 연말 결산예산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절감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절감을 위한 절감은 예산을 사용치 못하여서 행정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의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 반면 행정지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져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재해대책이나 한해대책, 혹은 산불감시다 하여 일요일을 반납하는 것이 태반인 요즈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의 사기가 고조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경상경비는 물론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급량비도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선공무원들과 읍·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턱없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경비를 주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충분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적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LPG 체적설치 실적을 보게 되면 식품접객업소는 834개소 대상자중 775개소를 설치하여 93%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55개소 2,543가구에 설치가 24개소 1,318가구로 52%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약 10% 설치하였다고 집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반정도는 미설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직 체적시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LPG 체적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은 1997년 2월 14일부터 모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입법화하면서 97년 2월 14일이후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그 이전의 기존 건물은 업무용 사용시설건물, 공동주택건물, 단독주택 건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97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시설은 98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체적시설을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각각 연장하여서 업무용시설은 97년에서 2000년, 공동주택은 98년에서 2001년, 단독주택은 2000년에서 200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 군민이 충분히 납득하여 의무적으로 체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여 추진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소요공사비가 25만원에서 약 30만원정도 들며, 업무용은 6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적시설이 된 건물이라야 계량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소요경비 부담으로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체적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행여부는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만 하고 업소에서는 용기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경우 주민들의 물적피해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 매각 및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각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은 그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정 중앙 한가운데로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 구거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각종 도로개설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건물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체시설로 지목상 당초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수년간 국유부지로 방치하여 정확한 경계를 모른체 대지나 전답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대지 지목에 건축하고 국유지는 인접 대지사이에 무단방치하여 활용되지 못한 상태로서 다시 주변 인접토지 소유자가 무단점유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당초 목적대로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도로나 구거 등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거나 불하하여 민원을 줄이고 유휴부지 이용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매각은 군비확충과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의 이중부담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 등으로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의 처리와 비용이 입법당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원칙아래 제정되었으나 당국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운용과정에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어 주민과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1993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된 경우까지 책임을 지워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여 음식물, 주류, 의약품의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전지, 타이어 등 생산자에게 폐기물처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여 폐기물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처리하고 난 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가격은 종이팩은 250㎖이하는 개당 0.3원, 250㎖초과는 개당 0.4원으로서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는 ㎏당 38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기업을 동참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군민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적에 ㎏당 38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냉장고 520ℓ 무게가 108㎏이며, 420ℓ는 92㎏ 등으로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무게에 따라 적게는 2천700원에서 4천100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생산자가 환경부에 예치하고 소비자가 폐기시킬 때 생산자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그 예치금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민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가전제품 구입시에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처리수수료가 4천원에서 8천원까지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이다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이 제도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로 예치금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예치시키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얼마정도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에는 폐가전제품은 1,112건에 466만원으로 이중 냉장고는 45만1천원, TV는 5만9천원, 세탁기는 9만6천원, 기타가 3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현재는 236만1천원으로 냉장고 22만원, TV 1만8천원, 세탁기 5만4천원, 기타 6만2천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몰래 버릴 수 있고 흉가나 공한지에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