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관리계획에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 매각수입 5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매각 진행중인 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에 이미 관리계획에 반영된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위치한 현대건설 내 토지, 그리고 2007년도 9월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돼있는 대전시 동구에 있는 구 노동회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매각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두 재산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세입이 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수입 예산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66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 예산에 550억만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환준 위원님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2010년도 예산에 550억 원과 동일하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이 완료된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1,5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갑자기 1,000억이 줄어가지고 506억 원, 2009년도에는 711억, 2010년도에는 1,16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또 맹정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계상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국고대여장학금 10억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해서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매년 지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목이 기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출금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마치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36억 5,100만 원에 대한 과다편성사유와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다 편성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던 것이 인건비 총 예산에 대한 법정부담률을 곱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실 인건비를 지급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편집실 장비 및 물품구입 사유가 뭐냐, 청사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편집실 장비를 구입하는 사유와 장비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초에 현 청사의 편집실 물품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사할 때 신청사에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거고요, 이 장비가 등사기, 장악기, 편철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1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수리부품도 단종이 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께서 신청사 민원실 집기를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청사 민원실 집기 구입을 새마을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사이전을 하면서 특수시설, 예를 들면 민원실, 문서고, 회의실, 상황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수요부서만이, 운영해 본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민원실 집기구입비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께서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 중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과다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집행내역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금 드린 내용인데 중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 5,000만 원이 증액한 사유, 또 2011년도 운영실적과 성과, 201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송덕빈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구성 운영 중인 갈등관리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내년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발생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고, 또 갈등의 양상 또한 복잡화, 장기화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은 18건이 되겠는데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을 통한 조정 중개 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정 중개 등 실질적인 갈등해결 대책을 강화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다든가, 또 사전 3건에 대해서는 사전갈등영향 분석을 했고, 4대 권역별 포럼운영을 했고, 연수와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초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 간담회 횟수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만, 10회 정도는 개최할 계획이고 중재조정도 1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련되는 증가비용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지원순위 결정, 설치기준, 1개소 당 지원기준, 설치 안 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차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도내 211개 읍·면·동 중에서 168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80%가 되겠습니다. 지원순위 결정은 시·군이 신청을 할 때 시·군의 설치비율이라든가 시·군비를 부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종합검토 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소 당 지원기준은 신규 설치비가 1억 원인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연차별 설치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9개 시·군에 43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34개소를 설치해서 201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기준 또 체납액 징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을 발굴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 담당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 근거는 조례입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9년도에 1억 원, 2010년도에 1억 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미 1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하반기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징수액의 1~5%를 지급하고 1건 당 30만 원 이하,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입결함분 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9억 2,500만 원과 2009년 세입결함분 보전분 공자기금 이자상환액 30억 7,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기재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1,35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550억 원에 대한 이자 19억 2,500만 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센터 사업설명 방법과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9,396만 원 중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 방법과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총 4억 9,396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2억 1,29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인데 5명은 운영비에서 지원하고요, 두 명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활동 정책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발전운영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사업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의결된 내용을 추진하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홍보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도청신도시 2급관사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2급관사 매입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 매입면적, 관사규모, 확보계획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말 도청이전에 따라서 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도지사 관사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2급관사라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은 부지사 관사가 되겠습니다. 정무하고 행정하고 두 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롯데아파트에서 분양을 했는데요, 25평 아파트 두 동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동 대금이 총 4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만, 올해 이미 1억 5,8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줬고요,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중도금과 잔금으로 2억 9,87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2억 9,900만 원은 중도금과 잔금이다, 25평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실적 그리고 5,7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는 지난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참가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올해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8개 부문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체자라든지, 상지지체라든가 하지지체라든가 지적 장애라든가 시각, 청각 등 5개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된 만큼 예산을 5,700만 원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정보시스템 이전과 보강사업에 36억 9,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시스템 이전과 보강에 36억 9,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현 청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즉 50개 업무에 157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전설치비가 2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시스템을 이전하고 설치전문 인력용역비 의뢰가 21억이 되고요, 이전 특수차량 임대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비임대 및 보험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면 동시에 하루 만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은 대전에 있는 청사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고 신청사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장비 임대료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도저히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전기시설과 백업시스템 용량을 증설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비용이 2억, 전자문서 충남넷 시스템 등 8종에 대한 시스템보강 2억 해서 총 36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예산은 앞으로도 죽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과다하지만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직원 자녀보육비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 중에서 직원자녀 보육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7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 법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에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정부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는 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즉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정보육 자녀에게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무려 저희들 313명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세 자녀 이상 직원 자녀보육비 기준을 정부지원 단가가 그동안 70%에서 80%로 10%가 인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회 추경에 150억 중에서 105억 원이 감소된 45억 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보다 53억 원이 감소된 97억 원을 편성한 사유, 금액이 왔다 갔다 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셨는데 2회 추경에 105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조기집행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36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8억 정도는 더 세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45억 원을 하다 보니까 105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도에 97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역시 조기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자치단체별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금년도 2회 추경 수준보다는 더 올려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166억 원이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550억 원만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금년도에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은 거냐는 추계가 사실 정확하게 나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말 기준으로 금고가 폐쇄되다 보니까, 4~5월경에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4~5월 달에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500억 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1,166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진동폭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와 부득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회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201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47억 9,900만 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부담금 14억 9,2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맞춤형 복지점수를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로 부여하는 예산으로 이것이 3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받는 전 공무원들 또 의회, 청원경찰 등을 포함해서 올해 수준이 1인당 1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증액없이 11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39억 2,6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무원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재해사망, 입원 등으로 인한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으로 8억 7,2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공무원 1인당 110만 원이 되고 이 수준은 아마 전국으로 볼 때 중하위권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이 저희들이 14억 9,200만 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요,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뭐냐하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공무원이 재해 있을 때 부조금 또 사망조의금이 해당되고요, 거기다가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국고대여장학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4억 9,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