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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16회 제총무위원회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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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보상임위원추천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보 상임위원 추천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보상임위원 추천 대상자 8명을 접수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보 상임 위원회 추천 심사 소 위원회를 구성 자격기준을 책정토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구보 상임위원에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책정 하였습니다. 5월 16일 총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3명이 자격 기준 요건에 해당되어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완, 오늘 총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명에 추천 대상자중에서 서구의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본 안건에 들어가기전에 여러 총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님께 회의 운영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로 몇차례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분명하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듯이 상임위도 정확한 회의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3시에 상임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가 개의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원칙대로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짚고 얘기를 해야하지만 스스로 입법기관에 하나인 지방의회가 위상들이 설수 있는 것인지 이런식으로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 충분한 성찰이있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으신 말씀 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총무 위원회가 개차를 두고 정한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약간 늦어서 또 운영위원회와 총무팀이 4분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랍니다. 구보상임위원 위촉 심사규정을 소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8분 넘어온것을 심사한 결과 다섯분이 서류에 하자가 있어 탈락하고 3분이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없으니까 신원조회를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을 놓고 총무 위원회를 열어서 추천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총무 위원회에서 한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분을 복식 추천해서 의장에게 추천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소위원회에 다시 넘겼습니다. 유이눌에 있습니다. 조례에 한분을 추천한다라고 되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한분을 추천해주기를 원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가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한분으로 하실랍니까 했더니 의장님도 아예 총무위원회에서 한분을 추천 하는게 좋겠다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두분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기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총무위원회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시간에 총무위원님께서 이부분을 결정을 하셔서 한분으로 추천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진 위원
화진

김화진위원

소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회의과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 하셔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소위원회 구성해서 5명으로 하신거는 알고 계시거고 1차 회의때 심사기준을 먼저정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세분을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기준과 결격사유, 모든것을 논의 하셔서 다시 소위원회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세분중에서 복수추천 할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 결정이 두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두분으로 할려고 했는데 더 깊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조례에 한명을 추천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기를 소위원회에서 두분해서 의장님에게 한분으로 못을 박아달라고 했더니 안하신다고해서 그러면 도저히 소위원회에서 안되고 조례에 위배되니까 다시 총무위원회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이시간에 그방법을 논해서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것보다도 분명히 소위원회에다가 한분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인준을 받는것까지 위임을 했었는데 어떻게 심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고, 위임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저. 위원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서채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당시에 소위원회에 활동했던 서채원 입니다. 그때 소위원회가 다섯분중에서 네분 참석 했습니다.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이앞전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때 어디까지 업무를 위임했는가 그 한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심사기준만 마련 하는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다른 세분 위원은 우리가 한사람 선임까지 위임했다. 그 의견이 팽팽하니 맞섰습니다. 그때 속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위원장님이 지나가시니까 물어 봤더니 저랑 똑같은 의견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인사권문제는 집행부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두사람을 선임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문제가 다시 운영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한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사람으로 하라 아마 그렇게 다시 넘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누구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총무위원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지금 서채원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운영위원회에다 다시 그부분을 넘겼다고 하는데 넘긴 사실은 없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넘길려고 하니까 우리가 짐을질것은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안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방법과 여러의견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게 중요한것은 모두 인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안을 얘기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들이 의회내에서 이루어질때 우리는 모두가 동료위원들 입니다. 어느 한분을 추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배제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사람이 특정 위촉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가지고 그분을 투표로 하고 이런부분들이 모양새가 좋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가 많이 올라왔으면 절차상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세명이 올라왔으면 과반수 이상 획득하신분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가서 안될경우 종 다수로 했으면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안원균 위원 말씀하신대로 투표하는식으로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분중에서 한사람 써서 내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투표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투표하는 방법이 이름을 써내고 비밀투표로 하는데 종다수로 할것인가 과반수로 하실것인가 그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저는 그안에 제안만 했지 위원장님이 동의를 얻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정환

반정환위원

우리의회에서는 법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과반수투표자로 위촉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원칙을 세워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럼 반정환 위원 안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료에 들어 가겠습니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미 1표, 김병수 5표, 오영순 6표,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적이 12명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6표, 오영순 6표 입니다. 과반수가 안됐으므로 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회의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택 위원
기택

김기택위원

제가 제안하나 할랍니다. 제가 다시 반복은 안하겠습니다. 7월초에 그분들을 한번 상임 위원회 출석시켜 놓고 소견을 들어보고 투표로 결정하도록 제안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김기택 위원 안에 동의합니까? 네. 정상근 위원
상근

정상근위원

제 안은 동의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이미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투표로 들어가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5분만 정회할 것으 요청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정회하자는 안에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속개 하겠습니다. 3차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제적위원 12명중 김병수 5표, 오영순 7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오영순씨가 당선됐습니다. 기타 안건에 들어 가겠습니다. 네. 안원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먼저 제안을 하건데 현재 정례화는 안된거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 소속 되있는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들이 운영위원회에 반영이되고 그 다리역할을 해낼수 있는 운영위원회 소속되 있는 상임위원들이 그만큼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례회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꼭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자기고 깊이있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첫째제안 합니다. 두번째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부분에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네분이 참석하면 3분의 1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인원수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 상임위원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회의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세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중요한 투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상임위원회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다른 어떤 시.군 의회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연구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안원균 위원에 말씀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1분 폐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김광형 김기택 김화진 서채원 안원균 이정주 이흥연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