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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4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1-12-05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지난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27페이지를 보면 한국지역정부개발원 분담금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개발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남도는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각 실·과 이번 달까지의 집행 잔액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급 지급 실적과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편성내용 좀 내주시고, 전년도 세출 결산에서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한 번 자료 좀 내주시고, 현재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나 등록세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거의 준비가 가능한 자료들인데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세히 챙기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낱낱이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우리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시간 주시지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년도 추경, 또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 자료를 지금 준비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과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현황을 보면 당초 기정액 311억 원 중 3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5,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연금보전금의 경우 68억 5,300만원 중 2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00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금보전금이 21억 원 넘게 당초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와 연금보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문일답으로 해야 됩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일괄 답변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2011년도 2회 추경,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묶어서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자수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 67쪽을 보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기정액 150억 원 중 105억 원이 감액된 45억 원만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무려 70%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감한 이유를 아까 전문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아울러 질의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자수입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보면 150억 원 중 53억 원이 감액된 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 2회 추경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초 2011년도 150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105억 원을 삭감하고 45억 원만 세웠고, 그러면 2011년도 이자수입은 45억 원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150억 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한97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1년보다 5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 50억 원을 증해서 편성한 게 되는데 이렇게 이자수입 현황, 세입 내용이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제가 페이지는 메모가 안 됐는데요, 직원 자녀 보육비 관련 포상금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8억 4,000만 원이었는데 무려 금년에는, 2012년도죠. 두 배가 증액된 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울러 10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중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0억2,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전출금 제도가 2012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건 답변을 하시려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그동안에 가을에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계절이다 해 가지고, 의회의 계절이다 해서 감사,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서에 총무과 소관 같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7억 9,9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4억 9,200만 원 이것이 공무원한테 가는 복지제도 같은데 조절추경이라고 지난번에 답변 했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은 ’12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2년도 예산이고......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추경과 2012년도 예산을 같이 제안설명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환준

유환준위원

구분해 놔야지. 답변해 봐요. 맞아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3페이지부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일괄 제안설명 하다 보니까 편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표시를 해 놔야지. 여하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상당한 이 60억이 넘는 복지예산을 구분해야 되는지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48억에 해당하는 돈과 공무원 후생복지부담금 약 15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입 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97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 번 예산에는 3조 5,828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2,872억 원이 증가된 3조 8,70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작년도보다도 53억 원을, 이자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금리가 변동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요. 2010년도 결산에 보면 1,166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55억 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수입되는 것을 왜 줄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미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작년도와 금년 1년 사이에 세입을 60%를 감액해서 잡는다는 저의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신청사 이전하는데 집기를 연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연말에 이전하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집기를 벌써부터 몸이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겁니다.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재정 운영상 예산편성의 순서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에 수목이식보상금, 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하여 수목이식보상금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액을 계상해야 할 정도로 위 사업이 시급한가, 동시에 수목이식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터치스크린 콘텐츠 개발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김종문 위원께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니 노인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과 편의를 위해서 경로당에 터치스크린을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올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도 아닌 1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2년도 예산서 111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4억 4,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 정도인 3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 대해서도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은 갈등관리 및 예방 매뉴얼 개발, 세미나 개최 , 정책포커스 발간이라든지 전국 대학생 우수논문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9,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 성과, 그리고 2012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산서 127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 IT경진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IT경진대회에 전년도 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또 성과, 주요사업 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2급관사, 작년에 우리가 지사 관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급관사 매입비로써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도청신도시 2급관사 매입으로 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입면적, 관사규모, 신축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예산서 79쪽에 보면요, 공무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 산업시찰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계상하고 있어요. 올해 또 다시 2012년 본예산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더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4쪽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 내용, 주부모니터단의 역할,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따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CCTV 통합관제 구축 등 27억이 세입에 잡혀있는데요, 세출에 보면 정보화지원과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13억 5,000만 원으로 세출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한 번에 잡았다가 연차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 구축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2012년도에 11억 2,6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아마 작년도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늘려서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의 기존정보시스템 이전 및 보강에 36억 9,300만 원을 세출로 세워놨는데요, 기존정보시스템 이전 및 보강에 3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0억 2,7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올해 새롭게 10억 2,700만 원을 세우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드려서 전년도보다 53억이 감소되어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에 관계된 이자수입 감면분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을 세워놨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그동안 얼마나 지급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행정과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에 지난번에 9,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올해 1억 4,000이 세워졌는데 작년도 2011년도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초 회의진행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했는데 전혀 일문일답은 안 되고 있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정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만 시간 주시면 정리 좀 해볼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좀......
익환

유익환위원장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유환준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빠진 게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보니까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6,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싹 삭감해 버렸어요. 이 문제가 정상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할텐데 왜 깍았나? 세종시 출범 준비단 예산도 너무 빈약하게 세워져 있어요. 2,000만 원인가 얼마 서 있는데 세종시의 원활한 출범과 준비를 위해서는 기능이, 활동이 활발해 가지고 뒷심을 실어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정상적인 세종시 출범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박성진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단장도 역임한 바 있고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아는 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소신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시간상 일괄답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갈 부분이 있어서요. 전에 제가 내포신도시 홍성과 예산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5분 발언 한 것을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예산군간의 통합문제를 도지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하는 예산반영을 혹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줘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셨나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제출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7건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는 47건에 대한 질의가 되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관련입니다. 지방세입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770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천안, 아산지역이 공동주택 분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 거래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비해서는 세입여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분석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가 77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것도 추경입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도 기정액 15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05억 원은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고율의 금리상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인데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3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만큼 감액을 하다 보니까 105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이식보상금 3,120만 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시급한 거냐,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수목이식보상금을 편성한 사유는 서산에 수산관리사무소의 어촌어항 지도업무가 2009년도 5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 신축부지 관리계획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땅이 도유재산인데 대부를 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수 대부자가 그 땅 위에다 수목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12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내년도 초에 바로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그것을 수목이식보상금을 해 줘야 내년도 초 착공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경로당 터치스크린 개발비를 감액한 사유가 뭐냐,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예산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고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부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농한기로 이용시기가 짧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걸 이용하다 보면 매월 경로당별로 7만 원씩 들어가요. 6만 원씩. 그래서 연 72만 원의 회선비하고 콘텐츠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가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검토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도시 정상추진 활동단체 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한 목적은 행정도시정상추진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도시정상추진 관련 활동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에 원안대로 정상 추진이 되도록 민간중심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책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코자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위원회 등의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냐, 53억 원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0억원을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서 105억 원을 삭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97억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숫자적 추이를 보면 그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은 올해 45억 원, 이제 150억 원에서 105억 원을 제하고, 45억 만 금년도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7억이 되다 보니까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좀 조기집행이 완화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금년도보다 좀 높은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150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줄고, 금년 연말 대비하면 또 50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추계인데요, 그 이후는 어쨌든 조기집행이 좀 완화될 여지가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적정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한 이유, 50억을 계상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국장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이 질의한 어떤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하고 답변을 해야만 더 답변이 성실하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말씀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주시지요.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한 40건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님 거명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시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서두에 “송덕빈 위원”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걸 같이 섞어서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관리계획에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 매각수입 5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매각 진행중인 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에 이미 관리계획에 반영된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위치한 현대건설 내 토지, 그리고 2007년도 9월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돼있는 대전시 동구에 있는 구 노동회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매각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두 재산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세입이 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수입 예산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66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 예산에 550억만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환준 위원님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2010년도 예산에 550억 원과 동일하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이 완료된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1,5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갑자기 1,000억이 줄어가지고 506억 원, 2009년도에는 711억, 2010년도에는 1,16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또 맹정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계상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국고대여장학금 10억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해서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매년 지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목이 기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출금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마치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36억 5,100만 원에 대한 과다편성사유와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다 편성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던 것이 인건비 총 예산에 대한 법정부담률을 곱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실 인건비를 지급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편집실 장비 및 물품구입 사유가 뭐냐, 청사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편집실 장비를 구입하는 사유와 장비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초에 현 청사의 편집실 물품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사할 때 신청사에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거고요, 이 장비가 등사기, 장악기, 편철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1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수리부품도 단종이 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께서 신청사 민원실 집기를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청사 민원실 집기 구입을 새마을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사이전을 하면서 특수시설, 예를 들면 민원실, 문서고, 회의실, 상황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수요부서만이, 운영해 본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민원실 집기구입비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께서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 중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과다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집행내역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금 드린 내용인데 중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 5,000만 원이 증액한 사유, 또 2011년도 운영실적과 성과, 201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송덕빈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구성 운영 중인 갈등관리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내년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발생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고, 또 갈등의 양상 또한 복잡화, 장기화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은 18건이 되겠는데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을 통한 조정 중개 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정 중개 등 실질적인 갈등해결 대책을 강화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다든가, 또 사전 3건에 대해서는 사전갈등영향 분석을 했고, 4대 권역별 포럼운영을 했고, 연수와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초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 간담회 횟수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만, 10회 정도는 개최할 계획이고 중재조정도 1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련되는 증가비용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지원순위 결정, 설치기준, 1개소 당 지원기준, 설치 안 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차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도내 211개 읍·면·동 중에서 168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80%가 되겠습니다. 지원순위 결정은 시·군이 신청을 할 때 시·군의 설치비율이라든가 시·군비를 부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종합검토 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소 당 지원기준은 신규 설치비가 1억 원인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연차별 설치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9개 시·군에 43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34개소를 설치해서 201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과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기준 또 체납액 징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을 발굴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 담당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 근거는 조례입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9년도에 1억 원, 2010년도에 1억 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미 1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하반기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징수액의 1~5%를 지급하고 1건 당 30만 원 이하,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입결함분 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9억 2,500만 원과 2009년 세입결함분 보전분 공자기금 이자상환액 30억 7,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기재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1,35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550억 원에 대한 이자 19억 2,500만 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센터 사업설명 방법과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9,396만 원 중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 방법과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총 4억 9,396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2억 1,29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인데 5명은 운영비에서 지원하고요, 두 명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활동 정책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발전운영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사업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의결된 내용을 추진하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홍보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도청신도시 2급관사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2급관사 매입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 매입면적, 관사규모, 확보계획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말 도청이전에 따라서 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도지사 관사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2급관사라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은 부지사 관사가 되겠습니다. 정무하고 행정하고 두 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롯데아파트에서 분양을 했는데요, 25평 아파트 두 동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동 대금이 총 4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만, 올해 이미 1억 5,8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줬고요,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중도금과 잔금으로 2억 9,87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2억 9,900만 원은 중도금과 잔금이다, 25평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실적 그리고 5,7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는 지난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참가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올해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8개 부문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체자라든지, 상지지체라든가 하지지체라든가 지적 장애라든가 시각, 청각 등 5개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된 만큼 예산을 5,700만 원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정보시스템 이전과 보강사업에 36억 9,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시스템 이전과 보강에 36억 9,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현 청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즉 50개 업무에 157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전설치비가 2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시스템을 이전하고 설치전문 인력용역비 의뢰가 21억이 되고요, 이전 특수차량 임대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비임대 및 보험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면 동시에 하루 만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은 대전에 있는 청사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고 신청사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장비 임대료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도저히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전기시설과 백업시스템 용량을 증설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비용이 2억, 전자문서 충남넷 시스템 등 8종에 대한 시스템보강 2억 해서 총 36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예산은 앞으로도 죽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과다하지만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직원 자녀보육비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 중에서 직원자녀 보육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7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 법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에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정부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는 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즉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정보육 자녀에게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무려 저희들 313명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세 자녀 이상 직원 자녀보육비 기준을 정부지원 단가가 그동안 70%에서 80%로 10%가 인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회 추경에 150억 중에서 105억 원이 감소된 45억 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보다 53억 원이 감소된 97억 원을 편성한 사유, 금액이 왔다 갔다 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셨는데 2회 추경에 105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조기집행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36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8억 정도는 더 세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45억 원을 하다 보니까 105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도에 97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역시 조기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자치단체별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금년도 2회 추경 수준보다는 더 올려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166억 원이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550억 원만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금년도에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은 거냐는 추계가 사실 정확하게 나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말 기준으로 금고가 폐쇄되다 보니까, 4~5월경에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4~5월 달에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500억 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1,166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진동폭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와 부득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회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201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47억 9,900만 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부담금 14억 9,2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맞춤형 복지점수를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로 부여하는 예산으로 이것이 3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받는 전 공무원들 또 의회, 청원경찰 등을 포함해서 올해 수준이 1인당 1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증액없이 11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39억 2,6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무원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재해사망, 입원 등으로 인한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으로 8억 7,2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공무원 1인당 110만 원이 되고 이 수준은 아마 전국으로 볼 때 중하위권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이 저희들이 14억 9,200만 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요,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뭐냐하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공무원이 재해 있을 때 부조금 또 사망조의금이 해당되고요, 거기다가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국고대여장학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4억 9,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잠깐, 맞춤형 복지제도 47억 9,000만 원이 복지카드 준거 그거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도의회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금액차이가 있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는 80만 원 주는 것으로......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게 1인당 쓸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고 20만 원은 단체보험에 가입된 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공무원을 얼마나 했느냐, 자녀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개인별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110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출방식이 복잡해요. 자녀 수가 몇 명이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근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차이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냐? 우리는 80만 원이라고 하던데?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20만원은 공제한 거예요. 단체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시기를 11월 25일까지 써라, 못 쓰면 반납한다, 모순이지. 12월 말까지 써야 되면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거지,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배정을 했는데 연초에 배정한 것은 계획대로 다 썼으려니 생각을 하고요, 추가 배정한 것에 대해서 25일까지 쓰라고 했는데 카드정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실텐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환준

유환준위원

말일까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 나누어서 써야 되는 거지 한 꺼번에 다 써버려? 12월까지 써도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11월 25일까지 무슨 시한을 둬가지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카드를 쓰면 한 달 범위 내에서 청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쓰면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불편을 오히려 덜어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좀 쓰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사전에 얘기를 잘 해야지 설명이 부족해요, 설명이. 바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자기들끼리만......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 집기구입비는 이사시기를 고려할 때 내년도 말에 가는 거 아니냐?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굳이 반영한 이유가 뭐냐, 지적 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이사는 11월부터 12월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내지 30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기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계해 가지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매입할 것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사가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추경에 재원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실무부서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해 달라고 계속 졸라가지고 어렵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더 급한 쪽에 쓰고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변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부분이고 또 미리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구매과정, 설계과정, 제작과정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쓸 필요가 있다, 원인행위 하려면. 그런 취지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종시 준비단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유환준 위원님께서 계속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좋은 도시가 되도록 충남도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세종시 준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말 현재 충남도 공무원들의 할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내에 하나의 과 단위로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 준비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되는 소요비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1회 추경하고는 배 떠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요. 지금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토목공사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멘트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세종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또 세종시 광역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부터가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지금 배정 안 하고 있어요. 아직 7월 1일자가 안 되어서 인원을 못 준다? 이게 말이여, 뭐여, 정말로! 윗사람이 세종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그 눈치를 봐서 어떻게든지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팍팍팍 되는 모습이 아니고 그저 마지못해서,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서 광역기능의, 새로운 광역의 정부직할 도시가 배출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가행정의 중심적인 업무를 보는 세종시 기능으로서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살림을 내보내는데 인원이 몇 명 필요할 것이다, 뭐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네가 알아 가지고 이 살림 내놓는 세종시를 탄생시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앞장서서 정부차원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개 군 단위에 있는 충청남도의 지원팀에서 사정하게끔 되어 있느냐고! 누구 사업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무슨 도시 하나 만드는 겁니까? 정부에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광역시를 하나, 자치단체를 하나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충청남도에 만든 준비지원단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예산을 뒷받침 해야지. 우리 국비차원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외국문물이 들어올 때 잘못된 것만 주로 들어와요. 원론적으로 정당한 취지의 문화가 온게 아니라 잘못된 것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비다, 로비스트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정치에서 사업에서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요. 로비스트가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정책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타협하고 흥정해서 그것을 따오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로비하면 아주 부정적인 뒷거래 돈 주는 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문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지만 충청남도에 있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인맥과 정책과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별도의 별정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돈 따와야지. 돈 따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술값도 들어가고 밥값도 들어가고 선물비도 만들어 가지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서 타 도보다 돈 많이 따오는 게 우선이지 그냥 빈 몸으로 가 가지고, 하위직들 가 가지고 복도에 서서 여기 몇 줄에 뭐가 있나 현황 파악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격상 높여 가지고 장관,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사정하게끔 되어 있냐, 누구일인데?, 이거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장비 줘야 할 것 아니냐, 예산 줘야 할 것 아니냐!” 왜 떳떳하게 주장을 못해 가지고. 원칙을 주장하고, 우리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뒷받침해서 예를 들면 1인당 2만 원 짜리 밥 먹을 게 아니라 1인당 몇 십만 원짜리 밥도 먹여보고 그래야 “충청남도에서 온 T/F팀이 무게가 있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꼭 주어진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유능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려우면 앞장도 세우고 방패막이를 하기도 하고 학식 언변이 부족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같이 장단을 맞추어서 업무추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지 기천 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살림 내보내는데 “준비해 봐라!” 뭘 가지고 합니까?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 차표 끊어가지고 다니고 국밥 먹어가면서 일 됩니까? 국가사업 하는데? 호랑이가 날고기 먹는 것 모릅니까? 청와대에 있는 장·차관들은 지금, 예산서에는 돼 있지만 장·차관들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밥 먹어요?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밥 한 상에 최하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지금. 서울서.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유환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종시가 원안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안추진에 대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지사께서도 엊그제 지원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 정상적으로 제때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예산이 뭐 4,000만 원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힘을 모을 겁니다. 힘을 모아서 당당하면서도 세종시가 제 모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2,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3억 2,700만 원이 감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피복비의 경우에는 전액 우리가 도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의 관심도를 끌어내자, 그리고 예산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의 부담비율을 변경해 가지고 도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줄게 됐고,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 남녀 하복을 준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성대원에 대한 겨울 점퍼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전액 도비부담하는 것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한 마디 할게요. 우리가 16개 시·군을 다 돌아다녀 보면 요즘에 이상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도에서 피복비, 심지어 구두값까지 이렇게 사줘가면서 그런 단체를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범업무 같은 경우도 보면 경찰업무지,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3대7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하고도 분명히 그 배당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30% 줄 테니까 니네가 70% 해라, 지자체에서 이제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까 식사시간에도 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범대니 의용소방대니 피복비를 주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보면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나 도나 재정이 고혈압 정도 정상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을 맞으면 최하가 중풍입니다. 최하가 중풍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회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퍼주기식으로 한다, 제가 봤을 적에 3년에서 5년이면 도나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어떤 고혈압을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한쪽의 축이 터지면 무너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준다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사회단체가 됐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행사의 비용이 90%가 식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밥 먹었냐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밥 먹었냐라는 인사는 안 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이 시대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주는 것 보다는, 자, 도에서 25% 주겠다, 시·군에서 25% 줘라, 50%는 자부담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전혀 시·군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기본 틀을 자부담 50%, 행사비용 20~30% 이렇게 해야만 지자체가 서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새마을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25만 명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데도 25명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명한테 1만 원씩만 준다고 했을 적에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 없이 주기 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모든 부분이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50% 정도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한 50%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진짜로 이건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30%, 70% 이런 말씀하시는데 시·군하고는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30% 줄 테니 니들 70% 해라, 시·군에서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상급기관이라 해 가지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명성철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 하나만 의식한 것은 아니고 도비라든가 지방의 어떤 재정의 도움을 받는 단체를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이것이 어떤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판단의 여지는 각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군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장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낭비성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민원이 없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생활을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 여섯 일곱 개의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 뭐 방범, 의용소방대, 무슨 작목반,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작목반, 버섯하면 버섯작목반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8개 정도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맞추기식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범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골 같은 데에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보면 조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면단위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할 사람이 없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마만한 힘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어떤 광역별로 면 단위로, 면을 뭐 2개를 합친다든지, 3개를 합친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단만 있지, 방범이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보면 2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 6명 이렇게 밖에 현실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피복비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주면 그 피복비가 작업복입니다. 또 피복비가 외출복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자꾸 규제를 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해 줘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국장님! 자율방범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그러면 배분 비율은 기초단체 시·군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 이미 공문통보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랑스러운 공무원 산업시찰은 오랫동안 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무려 10년 동안은 매년 실시해 왔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연평도하고 또 경제위기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예산편성하고, 지금과 같이 이제 연말에 가서 다시 삭감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유는 경제여건 등이 그렇게 산업시찰 갈만큼 여유롭지가 않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서 고심 끝에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삭감하는 금액은 1억 6,000인데 1억 2,000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산업시찰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안 가더라도 조금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자,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방법을 바꿔 가지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혁신이라든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해 보자 하는 뜻을 담고, 그 다음에 표창패 제작 등 수용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1억 2,000을 계상한거다 이렇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5분 발언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홍성 통합을 위한,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 계상 안 했습니다. 계상 않고,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민 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지켜볼 겁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 한 달 전에 회의를 개편 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주민 주도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을 계속 두고, 여론형성 추이를 보면서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내용들이 관심 있는 시·군에 전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특히 홍성·예산 지역에서는 신문사 주관으로 토론회가 아마 이번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지방 유력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들이 챙겨보고, 저희들이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관주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도정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그러면 혹시나 이건 그때 잠깐 5분발언한 것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짚었던 것이고요, 사안이 도에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약간 비켜나가서 예의주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발연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연구 개발하게끔 하는 것도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올바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답변 아직 남으셨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해 볼게요.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쪽에 공무원능력개발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면 4억 2,000인가, 그렇죠? 4억 2,000예산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내년도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 보면 또 거기도 똑같은 공무원능력개발지원이 예산 세워졌거든요. 그것은 7억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직원 능력개발비, 공무원 교양도서, 대학원 장학금, 스터디그룹 강좌, 아카데미 운영, 명사특강, 공무원 독서경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과 중복돼 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필요성이 뭔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 답변하고 난 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리센터 세입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CCTV 통합관리센터 세입 27억 750만 원 중에서 세출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안에도 안 맞고 이게 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리센터 27억 725만 원은 행정안전부 광역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공익 목적의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예산 1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이 7억 2,600만 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예산이 6억 3,125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요, 세출예산도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입 예산이 94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고요, 세출 예산은 128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2년도사회단체보조금 11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도 예산 9억 3,600만 원 대비해서 왜 증액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김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우선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 규모, 또 면적, 또 인구수, 그리고 이걸 반영한 기준액 산정 식에 의해서 산출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정 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저희들은 1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적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작년도 2011년도지원액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산정 식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약간 적게 계상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9억 3,600만 원이 지원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정 식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이지, 임의적으로 올린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 사항은 좀 이따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개소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9개소설치가 각 시·군으로 하여금 이걸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다 들어온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다 들어온 겁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한 곳 중에서 아마 안 된 곳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임의로 끼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100% 시·군에서 신청한 그런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목이식보상금이 있는데 이걸 다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서산 읍내에 있는 장소를 가 보셨잖아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땅이 나무도 심어져 있었고 밭이었는데 그곳이 도유지랍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하고 교환해 가지고 이제 도유재산인데, 도유재산화 하면서 이제 사용을 행정목적으로 안 쓰니까 그게 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를 한 거죠. 그런데 임대를 할 당시에 국유재산에서 이제 도유재산화 됐는데 국유재산으로 있을 당시에 임대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하기 전에 그 사람이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도유재산화 되니까 도와 신규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쓰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놔라, 임대계약을 해지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청구한 겁니다. 수목이식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되느냐, 말아야되느냐를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 줘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여기다 산정한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그 말씀, 우리 임의로 예산을 세웠는지, 법적근거가 돼 있는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터치스크린 사업, 이 사업 발상 자체가 아마 원인 행위자가 있을텐데 누가 이런 발상으로 넣었던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의 요청으로 해서 지사님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상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실·국에서 했던 것이지 알아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원인 행위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1회 추경을 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1회 추경에 한 것이 이제 2회 추경에 삭감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들 도가 사실은 정보화 쪽에 지금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노인 분들께서 리모콘이 아니라 터치로 해 가지고 이용한다면 상당히 도움되겠다 해서 아마 그런 민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서 시행하려고 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게 장점도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겠느냐의 문제, 또 추가 부담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6만 원씩 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쪽에서 보니까 계획은 좋지만 이게 운영상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어떤 책임은 지겠습니다. 적정하지 못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만약에 우리 지사님께서 지역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한다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으로서 우리 충남을 대변하는 자로서 그런 분이 혹시 이야기한 일이라면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뜻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좋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 결산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도정운영 지원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수당 보수같은 것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는 절감하게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여기 보면 40%, 56%, 또 39%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실 무부서에 치하를 드려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잘못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참 성실하게 잘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예산에 2012년도 예산,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면에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송 위원님 말씀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결정 못 했다는 부분, 또 아까도 부담금을 36억 원 과다계상 했다는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송 위원님 말씀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자신코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보면 141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자치단체보조금을 보면, 비교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가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시 한 번 페이지하고.
덕빈

송덕빈위원

141쪽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산사업설명서 141쪽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설명서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141페이지 유관기관......
덕빈

송덕빈위원

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게 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정리하시고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아까 그것은 자율방범대에요.
덕빈

송덕빈위원

자율방범대?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사무업무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자체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25만 원이 100%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 147쪽에 전년도 대비 당년도에, 전년도 4억 3,000이었는데 당해연도는 7억 1,000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고요, 150쪽에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만 원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154쪽 자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설명, 156쪽 기타보증금에 60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 말씀 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내용 정리하셨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같이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10분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답변 준비 하기 전에 하나를 더......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09년 세입결함 보전분 공자기금 이자상환 30억 7,200만 원이 예산서 117쪽에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자상환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는 내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왜 그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왕 진행하는 거 보충질의를 더 받아 놓으시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예산서 178쪽에 보면 도정모니터 해외연수 지원사업 자료 좀 주시고 도정모니터들이 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송덕빈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설명서 144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325만원이 순증된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능력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능력개발 관련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2중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저희들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거든요.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중견간부 양성이라든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능력향상 시키는 과정은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 외에 근무하면서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근무하면서 짬, 시간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전화외국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장능력향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모여서 하느냐 아니면 생활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능력개발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작년도보다 금액이 왜 늘어나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비를 쭉 빼보니까 작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7억 1,7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금액만 2억 8,700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사특강 비용도 여기에 계상이 된 거고요, 전화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해 가지고 3개 국어, 독서대학, 대학원생 장학금, 외국어 스터디 아카데미 강사료 이런 것들인데요, 왜 늘어났느냐 하면 결정적으로는 독서대학 교육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독서대학 교육비가 왜 늘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독서대학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러면 왜 늘리느냐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독서대학 커리큘럼을 확정했는데 도서전시회라든가 독서문화 축제라든가 독서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보다 약간 횟수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서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금년도에는 1기당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기당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교육비가 늘어나 가지고 2억 8,700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매월 독서대학 이수자가 300명이었는데 3.3배인 1,000명으로 늘렸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용 증가로 2억 8,000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1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설명서 150쪽에 있는 금액 18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독서대학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1등 부서에는 100만 원, 2등에는 50만 원, 3등에는 30만 원 해 가지고 연말에 독서분위기 권장을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8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6쪽에 있는 도정모니터제보 인센티브가 600만 원 신규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모니터 요원이 현재 402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정모니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를 안 줬어요.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우수모니터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명이니까 12달이면 50만 원 아니에요? 5만 원 곱하기 10명하면 50만 원을 12달 하다 보니까 6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어쨌든 도정모니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도정모니터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내용 이런 부분을 지적 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모니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줍니다만, 해외연수를 시켰어요. 2008년도부터 매년 했는데, 2008년도에는 13명, 2009년도에는 8명, 2010년도에도 8명, 2011년도에도 8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예산을 2,4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여덟 분에 대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액은 같게 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8명이 가다 보니까 16개 시·군 전체가 못 가요. 그래서 예산을 같이 하고 16명을 시·군별로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동남아시아로 해 가지고 1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센티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구상을 하고 연도별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과 자료 요구한 것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할 때 불용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또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체납액 징수액 아직 10월 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10월 말 징수액이 9,378억, 89.14%가 걷어졌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은 결산검사 하면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은 반드시 다음 회기에 우리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번에, 지금 보니까 프로수로 따지면 98%, 97%, 95% 이렇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잘 고려하셔서 예산 반영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서요,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함양 이렇게 함양에 목적을 두고 2011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35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내년부터 독서 쪽에도 많이 치중을 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질함양 쪽에 우리 도 공무원들 전화 받는 예절교육 그것은 지난 번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능력개발을 하고 자질을 함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될 도의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예절 이 부분도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직원들 능력개발 못지않게, 인재양성 못지않게 어떤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뭔가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는데요, 설명듣기 바빴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무원교육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민원받는 처리, 대응같은 것을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도에서 안 되면 외주라도 줘서 해라,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예의가 있지만 전화받는 예의라든가 민원 상담하는 예의라든가, 민원같은 것도 지금 도에서, 예를 들자면 전화를 하면 담당자 바꿔준다고 하고서 서너 군데 연결하다 끊어져요. 그런 예가 부지기수예요. 도의원이 전화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전화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삼성이라든가 개인기업들을 보면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화재보험사, 생명사가 민원처리를 잘해요. 그게 뭐냐면 전화를 한번 하면 담당자가 아니든 맞든 전화회선이 잘못되었든 그 사람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의 민원이 왔다고 가르쳐 줘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30분 내에 파악해서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다 지금 민원처리를, 보험회사로 실제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 맞았든 자기가 받아서 “제가 30분 내로 전화 드리겠습니다.”해서 다시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일도 파악을 해서 어떤 때는 해줄 수 있고 어떤 때는 담당자한테 30분 내로 전화를 직접해라 해서, 그런 선진화 된 기법을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순 예절교육이 아니라 종합적인 민원서비스 같은 체계로 바꾸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요, 1월 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을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