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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임태수 의원 발언

247회 제2교육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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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7건 외 3억 1,993만 7,000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5쪽에 법정이전수입 당초 예산 2,330억 959만 원에서 21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548억 7,359만 원을 반영했는데도 또...... 당초 예산액 2,478억 759만 1,000원만 반영해서 70억 6,599만 9,000원이 세입재원이 누락 됐어요. 사유가 무엇이고 금년도 교육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68쪽 특성화고 복지지원 이게 장학금이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경이고. 명년도 본예산에 예산안 48쪽하고 49쪽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 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 토지매입비가 201억 9,9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9,950만 원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입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51억 원만 반영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119억 3,700만 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1533쪽 예비비가 편성기준에는 0.3%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기타에 400억 3,554만 원을 계상했어요.

전체 예산의 1.6%가 됩니다. 그 편성사유와 이로 인해 적기에 투자할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