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산안 128쪽부터 있는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학교정책과의 초등영어입중과정 직무연수경비 외 3건의 사업비1억 5,637만 원이 반납되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한 내역은 초등영어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 반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반납입니다. 먼저 각 내역별로 경비 반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은 2010년도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계획인원을 60명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대학교에 1억 5,0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지급했으나 겨울방학 중 학교영어 캠프 등으로 인해 연수생 확보가 어려워 실제 연수 받은 인원 47명으로 13명이 연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연수비 참가인원 13명에 대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 정산반납 받은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공주교육대학교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 중 관련조례의 장학급 환납 사유, 임용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하면 반납사유가 되는데, 그 반납사유가 발생한 9명에 대해서 2011년도에 3,500만 원 장학금을 반납 받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반납 사유는 장기영어국외연수생에게 지급한 항공료 등 연수경비를 정산한 결과 초과지급분 30명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 반납사유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및 9월 모의평가 실시를 위해 2010년도에 교과부에 5 대 5 대응투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의평가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집행 잔액 986만 3,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에 6,100만 원, 자료개발 민간위탁금으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과 연도 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관련 6,100만 원은 초·중등학교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자 설명회 및 워크숍 경비로 개발 자료검토와 평가회가 주로 2012년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액 5,94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자료개발 민간위탁금 7억 100만 원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의 251부문 교과별 성취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발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도록 교부한 특별교부금으로 기지급 완료한 내용이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탐구실험수업이 가능한 과학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학실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금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일반재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는 언제고, 연도 말에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학교에 전출하게 되면 학교에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를 말씀드리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수업을 통한 과학흥미도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 현대화해서 927곳을 현대화해서 91.4%를 완료하였고 다음 향후 2014년까지 과학실 현대화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은 과학교구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신 과학교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감액 사유와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재학생, 종합고등학교에 전문계학과를 포함하는 재학생을 말합니다. 이 특성화고 재학생에서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이 5 대 5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비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보조금 책정시 지급 대상 학생을 추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학생 수의 변동과 법정 면제대상의 변동으로 중간 정산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난 11월 감액교부 결정해서 여타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1만 8,400여 명 중 법정면제 학생 등을 제외한 8,887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산하고 있고 내년에도 장학금 지원 업무에 적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검토에 대한 답변은 임태수 위원님 의 일부 질의와 동일한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위탁 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복교지원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 보다 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와 또 그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또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증액된 대안교육 내실화 예산 12억 5,8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Wee프로젝트 운영 및 공모에 의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예산이고, 그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 Wee클래스 구축비 27개교에 2억 7,000만 원, Wee센터 9개의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06만 8,000원, 특별교부를 위해 학교로부터 위탁 받은 학생을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Wee센터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쓰인 예산입니다. Wee센터에 전문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9,393만 2,000원 또 연수홍보비로 5억, 교과부 요청에 의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국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와 홍보비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으로 3,8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금산 간디학교, 공주 꽃피는학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대안교육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과 위기학생 또는 복교학생 지도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Wee클래스 139교, Wee센터 9개소, Wee스쿨 1개소 운영을 했고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14개소, 천안대안학교 등에 14개 기관을 위탁교육교로 지정 운영했습니다. 전문상담 교사 51명 배치, 상담활동을 추진했고 전문상담 인턴교사 122명을 배치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상담 인력 53명을 또 배치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도 상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Wee스쿨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86%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적응, 교우관계, 성적, 또는 성문제 또는 가정환경 등 개인적으로 내밀한 부분까지 상담하기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직무연수 운영비 14억 1,945만 원을 목적 지정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바 공·사립 교원 9,463명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여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이유와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할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율 직무연수 지원을 위해서 교사 1인당 15만 원을 편성하도록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지표별 연수와 능력향상 연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했을 때에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 업무경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교원 수에 따라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교원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어렵고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였을 때 다른 용도로 집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 안내된 사항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은 통합 배분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47.9% 인 3억 2,550만 원 증액된 5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생활지도유공자 연수 여비를 5,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교원의 각종 국외연수 예산은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선진국의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현장체험을 통한 교원의 진로·지도능력 함양과 교육선진국의 최신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동향 등의 체험연수를 통한 교육적 안목을 함양하고 국외체험연수 기회 확대에 대한 현장 교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지도유공자 국외연수 여비 5,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생활지도담당자 소위 학생부장이라 일컫는 생활지도담당을 기피하는 추세인데다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나쁘게 평가되어서 가장 인기 없는 생활지도담당을 더욱 회피하는 현상이 학교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외연수를 통해서 각급 학교와 충남 Wee스쿨, 충무학교에서 다년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국외의 생활지도 방법견학을 통해 견문을 높여 주고자 생활지도유공자에 대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기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국외연수예산을 연수담당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연수담당부에서 통합 관리해 왔는데 그 혜택의 폭이 매우 미약해서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연수효과가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별도의 연수를 추진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을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만 원씩 지원 받아서 아산 1억 9,187만 원, 서산 4,134만 원, 서천 2,677만 원, 청양 134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과 중복 투자됨으로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은 지자체 지원 예산과 학교운영비 2만 원 이상을 합쳐서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원 받는 예산은 학생용 학습자료 구입이 아닌 교사용 자료 또는 수업자료 구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편성토록 된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의 학습 준비물예산은 반드시 학생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일회성 자료 구입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회 예산안에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6억 2,4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에게 매달 수당 성격으로 40만 원씩 지급된다면 학교회계전출금 620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 240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에 직접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수석교사제는 2012년부터 법제화된 자격교사로 교원의 봉급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수차례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사유는 정기급여의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인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상 수용이 안 되어서 정기급여의 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본 수당은 수석교상 월정 연구활동비로 학교장 차원의 연구활동관리 및 점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석교사가 연구활동을 안 하면 미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수석교사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본 연구활동비는 도차원에서 수석교사 전체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워 교과부에서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2012년도 예산규모가 2011년도 대비 26.7%인 40억 6,21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과 이유가 무엇이냐 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과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여건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차질이 없겠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액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33억 1,687만 원 감액된 사유는 2012년부터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운영 주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운영지원, 학교기본운영비로 분산되어 편성 되었으며, 일부 전년 대비 부족한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여건 사업비 감액사유는 직업 전환 교육사업비 감액은 2011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 예산이 2012 특교사업 미확정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에 2011년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였고 원거리 통학비는 수요 반영 감액하였고, 특수교육 교재, 교구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일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예산감액에 따라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전반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 교육 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교재·교구 지원비로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한두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으로 유치원수는 사립유치원 보다 많은데 학습수 및 학생수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55학급 5,468명이 더 많음에도 1개 유치원 당 300만 원씩 균일하게 계상해서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유치원별 지원기준과 향후 추가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1개원 당 300만 원을 균일하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5세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5세 유아 운영 학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5세 유아 운영학급이 적다는 것이고요. 2012년 누리과정 전면 실시와 관련 학급수 및 유아수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발생되는 소요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전교생 및 면단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728억 7,443만 7,000원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하였는바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급식단가를 보면 도서지역 3,000원 7학급 이하 2,000원, 8학급 이상은 1,500원씩 지원하였는데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선정 되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급식지원 단가를 2,610원으로 현실화하여 지원하였으며 2012년 지원 단가 산정은 식자재 등의 가격 인상과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8학급 이하는 2,910원, 9학급에서 14학급까지는 2,810원, 15학급 이상은 2,71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면지역 중학교는 3,620원 지원함으로써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냐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태안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임용이 어려운 태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태안군청에서 특별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중등교원연수 중에서 영어교사 해외연수 경비 감추경 사유가 무엇이고 연수운영 결과를 물어 주셨습니다. 감추경 된 사유는 방학 중에 영어캠프운영 등으로 연수생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연수경비를 감추경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결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주립대 2기 30명을 운영했고 점진적으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해외연수는 줄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오늘 물어 주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서 129쪽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사유, 아까 말씀 답변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물어 주신 예산서 13쪽에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이 삭감된 주요내역 물어 주셨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 삭감된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급식비, 친환경급식비, 특수교육대상 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지원비 사업비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 편성돼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물어 주신 학교 내에 학교 위생관리 예산이 2011년 대비 1,671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 내의 학교위생관리 사업은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운영비로 기기의 특성상 2년에 1회 교정하도록 되어 있어 측정기기 교정비를 일부 감액 배분했고요. 교사 내 학생위생관리와 공기질 측정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물어 주신 학생건강증진 관리 분야 예산 감액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은 전년 대비 9,81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선도시범학교 운영비 7,500만 원 감액했고요. 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지역별 1교시 선도시범 학교운영 보급으로 보편화됐다고 판단해서 2012년부터는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시범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 유공자 연수여비 2,000만 원 감액은 매년 말에 실시함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위생관리 운영비 중 인쇄비 일부인 316만 원은 감액하였는데 인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012년 인쇄비는 200만 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아홉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 예산중에서 강사비 200만 원씩 4명, 어떤 강사초빙이기에 강사비가 200만 원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는 저희들이 전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연간 3회 실시를 했고 2012학년도에는 한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4명은 4회에 대한 오기입니다. 이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당 200만 원이지 강사 1인당200만 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안위탁교육지원으로 1억 8,400여 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 대안위탁기관은 어디이고 대안교육연계지원은 어느 용도냐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안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특별교육이수자라든지 징계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대안학교 등 11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생 수를 고려해서 그런 위탁교육기관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대안학교,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아산에 있는 겁니다. 또는 홍성에 있는 홍성청로회, 또는 천안에 있는 충남가족과 성 상담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대안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 대안교육연구회 지원금 200만 원은 대안교육을 저희들이 잘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무대안교육연구회 그러면 회장이 이철주 원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11명인데 이 대안교육의 필요성, 또 대안교육의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차후 대안학교의 필요성, 지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연구회에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물어주신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지원금 800만 원의 용도, 미혼모 학생 발생 실태가 어떠냐 물어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 권유에 따라서 학생 미혼모가 발생해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서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1인당 위탁교육비는 체류일 수에 따르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새소망의 집, 천안대안학교, 이렇게 세 개 기관을 지정해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는 3명의 미혼모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 금년에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익명성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 조남권 위원님 2012년도 본예산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중 셋째아 출생아 지원액 중에 공립과 사립 차이의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 관련 근거는 교과부에서 지원계획을 명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사립 간에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지급대상 인원이, 물론 인원은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많은데 지원단가에서 공립은 1인당 5만 9,000원, 사립은 평균 18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의 그 지원계획에. 그렇게 된 이유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공립은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전액 수익자부담이어서 사립에 더 많은 취학 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노후화 체육기구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