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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복전 의원 발언

9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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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백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의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의 설명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발의코자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회의로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회의일뿐만 아니라 각종 안건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회의로서 의사담당이 설명한 의사일정안대로 20일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이계수위원께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 대로 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계수위원의 발의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계수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백만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는 2001년 12월 10일 10시에, 회기는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회의 첫날인 12월 10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승인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마지막 날인 2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회의로 하기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는 2001년 12월 10일 10시에, 회기는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