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재수 의원 발언

김규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약 3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7회 임시회 4일 회기중 오늘이 마지막날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1회 추경안 승인과 3건의 일반안건 승인사항만 남은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상정되었으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및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 위원회 정상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의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특별 위원장 정상근 입니다. 서구청장으로 부터 1992. 6. 18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7일 제1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추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재산세등 일부 세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건전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억 3,300만원이 증가된 588억 5,500만원이 특별회계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19억 6,3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총예산 529억 4,200만원 보다 78억 7,600만원인 14.9%가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가 60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78억 7,600만 9000원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외 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두드러지게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비에 56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총액의 73.4%를 투자한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7억 3,32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억4,278만 5,000원을 심사한 결과 삭감액 3억 4,340만 1,000원을 수정 동의안과 같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2,000만원. 기타 문화재 관리비 1,000만원. 기획관리비 1,700만원. 행정감사비 300만원. 시군구 재정 지도비 1,500만원. 서무 관리비 1,000만원. 일선행정 조직비 2,600만원. 지역 안정비 300만원. 새마을 사업비 2,826만 1,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6,380만원. 노정 관리비 200만원. 노인 복지비 200만원. 부녀 복지비 174만원. 지역관리비 1,020만원. 도로교량 관리비 250만원. 하천 관리비 2,440만원. 운수행정지도비 400만원. 합계 총액은 3억 4,340만 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1,115만 8,000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화정지구 공공용지 매입 1억 551만 5,000원. 견인차 구입비 1,861만 1,000원. 무료예식장 운영비 400만원. 운수행정지도 인건비 861만1,000원. 무료예식장 운영비 400만원. 운수행정지도 인건비 865만원. 청장포괄사업비 1억 2,500만원. 하수도 개설 및 개수공사 6,046만 7,000원. 총액 3억 4,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4,278만 5,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희 특별위원들은 열과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추경안 특별위원장의 보고사항중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하신 의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일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일택지 지구 행정구역 변경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은 모두 총무위원회 소관사안의 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및 심사를 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반정환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심사 보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반정환 의원 입니다.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백일택지 지구 쌍촌동과 화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안외 2건이 총무 위원회에 회부되어 6. 27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일택지 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일택지 개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동간의 경계가 산만하여 행정처리상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일부지역을 상호조정 지번변경과 관계도로를 이용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동간의 경계를 확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건은 1991년 12월 9일 내무부령 제547호로 제정 공포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일부지역을 상호조정하여 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계 조정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삼사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건설부고시 제138호 (90.3.21) 로 지정고시된 백일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일부필지 쌍촌동 433-3번지외 4필지 (5,578.3㎡)와 화정동 501번지 외 3필지(4,335㎡)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조정의견 요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경계가 산만하던 것을 아파트 등 주택 신축전에 쌍촌동과 화정동 간의 일부지역을 상호조정 지번변경과 함께 도로를 이용 경계를 조정하여 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동간의 경계조정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 입니다. 심사결과 지방 자치법 제4조 및 내무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행정구역 변경 신청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수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이며 이는 건전 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장비 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행정재산 구입현황은 신규취득 17건에 1억 4,887만 6,000원이고 대체 취득 4건에 4,825만원으로 합계 21건에 1억 9,712만 6,000원 입니다. 품목별 신규취득으로는 봉고 더블캡 7대. 견인차량 5대. 승용차 1대. 컴퓨터 1대. 에어콘 3대. 노후장비 대체취득 으로는 인쇄기 1대. 제판기 1대. 청소차량 1대. T.V 1대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원 정수의 3인을 구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91년도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정찬경 의원, 안원균 의원 2명 의원과 일반인인 공인세무사 정찬술 씨를 선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심사 보고사항중 의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백일택지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서구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의결코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총무 위원회에서 신임한 정찬경 의원, 안원균 의원, 정찬술 공인 회계사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재해대책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장헌일 의원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 오늘 집행부의 재해대책 대비사항을 보고받게 된것입니다. 그럼 실무국장이신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92년도 방제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규수의장
네. 정재수 의원
재수
정재수의원
정재수 의원 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때에 청장이하 국장 또는 실과장들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날인데 청장도 안계시고 부청장도 안계시고 실과장들도 전혀 참석 안하시는 상황에서 도시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이 앞전에 의사계장하고 분명히 의장님하고 분명히 합의를 봤던 내용은 구청에 재해대책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보고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도 무슨일이 있어서 어디가셨을 것이고 부청장은 또 어떤 불의에 사고라도 났는지 나는 지금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분명히 경위를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벌써 보고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를 어떻게 경시했기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한 해명을 듣고 다음 절차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규수의장
그내용은 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 정재수 의원이 말씀 한 바와 같이 의장도 같이 그에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과장이 우리 구조례에 재해대책 관계는 실국장이 해도 좋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숙지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한데 살피지 못했습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무슨 조례가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미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재해대책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하는 사항만큼이라도 위원장이 나와서 보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없이 지금 도시국장이 실무국장 이라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전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보고하는 사항에 그것도 도시국장이 대책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규수의장
그러면 정회를 하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아니 제가. . .

김규수의장
그럼 설명을 듣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당초에 청장님이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이 지금 연수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청장이 나와야 될거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과장이 와서 저한테 하기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부청장님이 나가시라고 하니까 다시 절충을 의회측에 와 가지고 통제관인 도시국장이 우리도시국 소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해 통제관 입니다. 그래서 통제관인 도시국장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든 얘기가 된줄 알고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릴라고 한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속개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장이 말했던 것이 조례가 아니라 규정사항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내용에 대해서 부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청장님 말씀을 듣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부청장
우리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수해대책관계를 보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무부에서 행정실적 심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 오찬 하는데도 제가 참석을 못하고 현재까지 준비를 해주고 방금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차에 정회를 했다 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주 우리 주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질문을 받는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규수의장
네. 정재수 의원
재수
정재수의원
정재수 의원 입니다. 의기 양양하신 부청장님을 보니까 저희들도 힘이 생깁니다 마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여쭙기 이전에 사과를 하시고 더 많이 아는 주무과장에게 이것을 일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은 어떠십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내가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는 흥정의 이야기는 도대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강일
최강일부청장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금 빨리 오라해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시면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린것 보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먼저 '92방제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서구청이 위치가 여기있습니다. 이 위에 파란 큰선은 광주천 입니다. 여기가 학동이고 지금 광천동으로 해가지고 유덕동으로 해서 광송간으로 가는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류입니다. 여기에 적은것은 하수도선 입니다. 지금 진월동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극락천으로 해가지고 터미널로 해서 아시아 자동차로 해서 광주천으로 유입되 버리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가 운천저수지 입니다. 쌍촌동에서 내료오는 하수도가 운천동을 통과해서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수도 입니다. 마찬가지 진월동에서 송암공단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하천입니다. 여기는 봉선동에서 광주천으로 나가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는 봉선동에서 백운로타리로 나와 가지고 극락천으로 합류하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표시는 원형은 축대를 표시한 것이고 노후 건물은 건물로 표시했습니다. 삼각형은 절개지 입니다. 노란색은 제방이고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지구는 빨간것으로 실선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92방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전망에 대해서는 광주기상대 발표에 의하면은 장마기가 금주 후반에 시작해서 8월초에 끝날 예정이며 강우량은 250㎜에서 450㎜로 예상되며 집중호우는 지역에 따라 2-3차례 예상이 딘다고 합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방제 목표는 재해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대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인명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부서 위주의 단일 방제체제 운영을 전 방재 관련기관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통합운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방재체제는 우리구 재해대책 기구를 말씀드리면 본부장은 청장이 되겠습니다. 차장. 통제관. 보좌관. 분담관 그리고 그 밑에 해당 분야별로 7개반으로 구성되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체제는 평상시는 주야로 정상근무 체제로 들어있고 비상체제는 오후 또는 태풍 주의보가 발생될때는 건설과장 외 9명이 A조 B조로 나누어서 주야로 근무하고 호우 태풍경보가 발표시에 도시국장외 7개반으로 해서 21명이 상황실에서 A조 B조로 편성을 해서 주야로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경보가 발생되면 본부장 외에 7개반이 상황실에서 21명이 A.B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전직원 대기 근무로 되겠습니다. 보고체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은 91년 5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6명, 유관단체 9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했는데 그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2명을 추가해서 17명으로 올릴계획입니다. 우리가 정식 협조요청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 협의회 임무는 지역단위 방제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재해상태 관리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해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3번 재해대책 협의회 명단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방단 편성에 있어서는 예비군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해가지고 29개동에 1000명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에 의해서 29개동인 학교와 교회, 관공서, 마을회관 그래가지고 12,500여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이미 지정이 되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지정으로서는 풍수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4월 27일 남도중기에 장비 4대, 고령중기에 장비 8대 이렇게해서 2개 회사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2대를 쌍촌동 방림동에 침수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준설을 하고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비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17,000매와 말뚝 500여개가 우리수방 자재창고에 보관되있고 구호물자인 양곡대 2,000만원 모포,의류, 라면, 취사도구등은 사회과 창고에 비축 되있습니다. 방역약품은 보건소 약품창고에 보관 되있고 구명장비는 대상 민방위 교육장소에 비축이 되있습니다. 기타 생필품에 대해서는 사회과 창고에 보관되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이 18개소, 축대가 6개소, 노후가옥이 7개소, 하천이 1개소, 절재지가 1개소, 하수도가 1개소 입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가 5개소 인데 쌍촌동하고 방림동입니다. 수해시설은 저수지가 효덕동에 효덕제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외에도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변화와 하수도 매몰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마는 지금 우리보다 의원님들이 관내에 사정을 더 잘알고 계신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란된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더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울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은 7개소 있습니다. 우선 시우량이 30㎜이상일때는 쌍촌동에 7통, 8통, 9통에 침수가 되고 방림2동에 4통, 5통, 6통이 침수가 됩니다. 시우량 50㎜가 될때는 89년도에 2회있었습니다. 광천동에 6통, 7통, 8통 주월2동에 7통, 8통 유덕동에 계수부락, 월산동에 10통, 12통 봉선동 파출소 옆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21개소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조처중이거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위험시설물이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풍수해 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보고 및 관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있어서 공공시설인 송암동 임암부락에 현재 연장 10m, 높이 2m 되는 석축 붕괴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효덕동에 우리구에서 제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연장이 50m, 높이가 6m 입니다. 여기는 제방끝 부분에 약간에 누수가 있으나 붕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우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하수도에 대해서는 봉선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서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있기 때문에 인근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매립장 상태가 부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있는 하수도는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남부서가 10월 1일 개청이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공사가 7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배수시설이 완료됩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재해 위험시설물 11개소는 동과 부락주민들로 하여금 수문갑문이나 관리토록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운천저수지에 대해서는 3명을 지정 했고 하천수문 관리자는 덕흥 배수문에는 2명, 상무 배수갑문에 2명, 평촌 배수갑문을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저수지로서는 노대제, 효덕제, 덕남제, 진월제, 노동제, 송하제, 노대남제 모두 3명씩 해서 관리자를 지정 완료 했습니다. 재해예방 교육실시로는 우선 92년 방제훈련 계획을 제1단계로 해서 5월 15일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2단계로 해서 5월 22일 농성동 사무소에서 각동에 재해담당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3단계로 해서 각동에서 재해예방 수방단 교육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한 홍보책자 685매를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6월 반상회 회보에 6월, 7월은 장마에 계절이라 해서 홍보를 개제했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대책 으로써 우선 쌍촌동에 침수지역은 쌍촌동 7통, 8통, 9통 약 25개동에 50세대가 30㎜이상에 강우시에는 침수가 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6억 8,500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 14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완공을 했고 금년에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55%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은 완공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쌍촌동 관내에 우수 저지대로 집중지역 입니다. 현재는 하수도를 기갑학교 옆에서 광송간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운천저수지로 지금 배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단면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무 신도심 개발이 되면 연대해서 개발이 될것 입니다. 방림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천변에 저지대가 4통, 5통, 6통이 있습니다. 강우량 30㎜ 이상만 되면 15통 30세대가 침수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도로보다 가옥이 밀집지역으로 저지대입니다. 400㎜ 관이 주택, 좁은 골목밑으로 매설이 되가지고 그관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책을 못세웠는데 홍수시에 하천누수가 범람이 되면 배수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소방도로 215m 약 20억을 투입을 해서 개설을 하므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업 투자비를 말씀드리면은 시와 구에서 우리관내에 하수도 사업으로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총 38개소에 사업비 39억 4,600만원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총 30개소에 사업비 51억 1,9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총 340개소에 약 223억 2,500만원이 있어야 우리관내에 모든 하수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시 상호협조 체제하에 구민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규수의장
네. 김상률 의원
상율
김상율의원
김상률 의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재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극락천 복개공사가 시작한지가 87년도 부터 시작했을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월동부터 저 아래 유덕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하고 봉선동 일부만 남아갔고 있거든요. 그런데 87년도부터 시작한 공사가 그밑에 복개한 밑에는 잔재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주민에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노출된데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복개된 밑으로 해서는 여러가지 잔재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극락천 복개밑에가 그렇게 잔재물이 많다면 우리가 바로 준설하도록 할랍니다.
상율
김상율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답사나 위험시설 점검을 안해봤겠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우리가 연초에 했는데 그렇게 오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마는 그렇게 누가 제보자가 있어 가지고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지점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상율
김상율의원
알았습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된 사항을 계획에 의거 의회재해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므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재해위험지구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로 인한 구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내에 우리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제17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됨을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기증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준 성숙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기중 의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재촉구 결의안 이 의원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 결의문을 김선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김선문 의원 입니다. 【성 명 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재촉구결의안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1992년 1월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임명된 단체장을 92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의 민선단체장이 아닌 임명의 단체장은 전주민과 함께 자의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2년 6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시를 위해서는 18일 전인 6월 12일 선거공고를 했어야만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보조치를 취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마치 법위의 군림하는 듯 납득할 수 없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있다. 헌번 제1조 2항, 제40조, 제118조 2항을 명백히 위대한 정부와 여당은 위와같은 행위는 금권과 관권선거를 획책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한 현실이므로 다시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 유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로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재촉구하며 단체장선거 유보조처를 엄중 경고한다. 우리의 재촉구가 관철되지 않을때는 전주민과 단계적으로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14대 국회는 노태우 대통령과 해당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발의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단체장 선거 거부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결의촉구가 실현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김규수의장
이제 곧 김선문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6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