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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247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1-12-08

박영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 나오셔서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 된 안건 중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프로그램까지 주시고요,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사업이 무엇인지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이것도 좀 주시고요, 어려운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현황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자료 요구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안해야 좋은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센터가 굉장히 많네요, 보겠습니까? 여대생커리어센터,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관련된 현황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육성센터에 예산이 다 여기 저기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충남청소년육성센터로 가는 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가족품앗이 및 육아 나눔 운영에 대한 계획 자료하고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현황과 실적자료하고 가장 많은 상담 연령별로 그게 취합이 되면 어떤 연령이 가장 많은 피해자로 상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

하나만 더해도 되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2억 1,000만 원 그거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하나만 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올해 것하고 내년 계획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든지 여성사회참여유도 또 경력단절 여성고용촉진 지원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광역형 새일본부를 신규로 1억 9,700만 원 계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기존에 우리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 시행했던 여성취업 사업과 이 새로 시작하는 광역형 새일본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또 세부지출내역 등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두 가지 센터를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통합운영하면 안 되는지 각기 센터의 기능과 하는 사업내용 그리고 통합운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7억 9,948만 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323.52%가 대폭 증액돼 가지고 25억 8,649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33억 8,597만 원 계상된데 대해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지 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사업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구분해서 추경·본예산·기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준비하신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답변을 요구한 것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했을 때 그 질의사항을 같이 한 번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저 좀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오늘 이상하게 자꾸 센터만 저기 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하고 이따 설명하시겠습니다만서도, 광역형 새일본부가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뭔지 개념이 오질 않아요, 하여튼 설명 주시겠죠, 정책관님 그거는.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냥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감액 관련해서 세입부문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액사유는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신청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또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는 여성가족부의 결정내용을 반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 9월 말 기준해서 시·군별 집행실적과 향후 소요계획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비 감액 또 성매매 피해여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10월, 9월 중에 최종확정통보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 7,474만 원 감액은 입소인원이 정원보다 굉장히 이번에 적은 걸로 나타나서요, 여가부에서 60%만 지원을 하게 되어서 감액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보강사업비 6,15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통보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미룬다는 판단 하에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실사 후에 감액이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감액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인원 감소라든지 또 여가부의 실사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가부의 실사가 있은 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관련위원회 운영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위원회는 저희 도에 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든가 또 청소년대상선정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에게 지급해야 될 수당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는 새로 일하기 센터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보령·논산·당진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미지정 지역의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교육훈련 여성인턴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곳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약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망설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 연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여성 경제자립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또는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고요, 사업량은 약 45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내에는 5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실질적인 집행액을 보면 2억 885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2,015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7,628만 원 감액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1억 4,6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최종내시가 올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서 기준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 입소보호시설 5개소 입소정원 대비 또 43명 분을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에는 7,000만 원을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가 아동교육비·교복비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관련입니다. 3,609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능보강은 매년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시에 요구를 하고 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1년도에 저희가 이미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논산에 YWCA여성쉼터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375만 원을 계상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가부에서 확정내시에 이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방범공사·내장공사·난방공사에 소요되는 2,625만 원을 계상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실적하고 사업지원대상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53명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지원 사업비가 7억 9,948만 원 대비 25억 8,649만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7억 9,948만 원과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비 17억 1,543만 원 2개의 사업으로 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2개 사업과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15개 센터 전문상담사하고 방문종사자 인건비를 통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합치면 차이가 별로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3,16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품앗이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미취학아동 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돌봄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60만 원을 계상 됐는데요, 이거는 사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작년도에도 사실 운영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도에 연기하고 천안에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자 지원비 및 독서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저희 도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이 내용은 청소년육성센터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토록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2012년도 예산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일뿐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캠프운영비 1,000만 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사고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독서지도사 등을 배치를 해서 독서습관이라든가 요령 이런 것을 방학 중에 공개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에게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제고하고 장기적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100%해서 1인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학입학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1인당 지원액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도에는 시·군비와 도비와 함께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는 14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152명 정도를 지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부터 베트남롱안성과 우리 도간 상호우호협정에 따라서 매년 10 내지 15명 정도를 파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10명이 참여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10명으로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좀 증가를 시킬 그럴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또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같은 그런 인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지원기준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과 모범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임차료 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문화센터는 2008년도 개소 당시에 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월세 200만 원을 출연금 과목에서 계상했는데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그 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비 등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많다 라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부담비율을 금년도 30%에서 40%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를 600만 원 증액한 사유인데요, 그동안 어려운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단체활동지원을 위해서 가입비라든가 단체복 또 단체활동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씩 해서 4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을 533명으로 저희가 늘려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답변주신 것 중에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 관련해서요, 거점기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위탁보다도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위탁이 아니고 위탁은 저희가 만들어서 그쪽에 운영토록 하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새로 일하기 센터가 4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새로 일하기 센터 4개 지역운영하는 것하고 새로하는 광역형 새일본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답변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가 이 광역형 새일본부를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는 4개소밖에 없잖아요, 저희 도내 새일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 광역형 새일본부에서 그쪽을 커버를 해서 직업상담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기관으로 설치를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의 노동청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히 여성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취업지원인데 우리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내 4개 지역밖에 없으니까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되지 이 광역형 새일본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새로일하기센터도 사실 저희가 2개소를 내년도에 신청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요, 광역형 새일본부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당초에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고......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광역형 새일본부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하는 업무라든지 기능은 비슷한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일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더 커버를 하려고 저희가 거점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것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설치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을 뿐 더러 그거에 대한 수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도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새로운 이름에 새로운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대상자들이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기능도 다르지 않고 그럼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서 사실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가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하시죠, 이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병국

유병국위원

보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정확히 이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걸 그냥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도 재정여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 좀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어떻게 시간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의 양이 좀 방대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늦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 왔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준비되어서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오전에는 서면자료 요구하셨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도 했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있어서 같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걸로 다 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여성 커리어개발센터지원액 예산서가 맞는 건지 주신 자료가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디죠?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본예산에!

장기승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이건 3,300만 원인데, 아무튼 여기는 전액 국비 100%라고 주셨는데 보면 도비가 750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2011년도에는 전액 3,300만 원이 국비였고요, 2012년도에는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50%씩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50%? 예산서 한 번 다시 보시죠. 220페이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방비가 50%인데요, 50% 중에서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총 3,250만 원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아니죠? 더 되겠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게 50 대 10, 15 대 35 이렇게 계산을.

장기승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총액이 3,250.

장기승위원

시·군비 한 것?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기에 시·군비가 또 플러스 돼야 되기 때문에 5,000.

장기승위원

총액은 5,000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여기 나사렛대학에서 지금 그쪽에 위탁한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은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지정?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여가부에서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천안에 있는 청소년육성센터 관계로 천안에 다녀오신 적 있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전문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

이전문제, 하여튼 육성센터 관련해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때 저는 도정질문 답변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정무부지사님하고 김기준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어떤 분이 가셨나 가신 분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승낙 계시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2013년!
사전협의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천안시 의원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요점부터 얘기할게요. 가서 상의하시고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천안시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청소년육성센터나 여성정책관 업무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같은 저기잖아요?
가면, 우리 천안에 계신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다 그냥 거적들만 있어? 천안시 의원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하고 상의해서, 정무부지사 모시고 가서 그런 업무협의 하고 말이에요. 문화복지 위원들은 다 거적들만 있느냐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복지 위원이 계신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을 내고 안 내고는 나중 얘기이고, 또 그런 걸 하시면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당 상임위원이 계신데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도의회사무처에서 누가 말해요? 문화복지 위원이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상의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면, 그쪽 업무를 하면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여기는 다 거적들만 모였고, 지들이 대장여?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도의회에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여기로 연락 왔어요? 전문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여기로 연락 왔냐고? 문화복지위원회.
아! 그러면 날을 다시 잡든지 말이야 하더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항상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이번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1년도에는 약 7억 9,000, 약 8억 정도 되는데 ’12년도에 33억으로 급격히 늘어났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33억씩 갑자기 늘어났는지? 도비 부분도 3억 8,000 정도가 별도로. 작년은 9,0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3억 8,000의 도비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행복가꾸기사업 지원사업비 3억 7,120만 원은 어떤 성격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는 사실 오전에 전문위원실 검토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윤 위원님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7억 9,948만 원하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7억 1,543만 원을 각각 개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하고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가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각 센터별 전문상담사하고요, 방문종사자 인건비가 합쳐져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한 개 시·군에 보통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 5,688만 원이 됐는데 이것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사업 집행 할 때 어떤 다문화가정한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건 물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마는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이라든가 방문해서 아이들 자녀교육이라든가 여기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에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는, 충청남도인가요? 전체 세대 3,000가구가 되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에는 지금 1만 254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죄송합니다. 1만 250가구인데, 그러면 이들을 똑같이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차등을 둬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이걸 똑같이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개인사정으로 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균등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각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 번 판단해 보고 생각을 해 봤나요? 어떻게 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자체사업 같은 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센터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에.

윤석우위원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쓰여 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곳도 6,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어떤 성격으로 쓰여 지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사업으로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하고요,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또 취업 연계지원, 자조모임 또 상담 이런 기본사업이 있고요, 또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정보 나눔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또 인식개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홍보사업이 있고요, 또 특성화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는 8억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해 냈네요. 금년에 한 4배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년도에도 센터 운영비는 늘은 게 아니고요, 방문교육사업비라든가 또 전문상담사 배치 인건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윤석우위원

작년에는 인건비 부담이 없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금년 ’11년도에 집행한 내용 중에는 인건비 지출이 없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지출이 물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뭘 똑같은 얘기죠, ’11년도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석우위원

33억이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4배가 늘어났으니까 약 8억이 금년에 집행한 돈인데 내년도에는 33억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하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 도비 부분도 3억 8,000 정도 부담되고. 그 부분을 좀 해 달라니까 다른 얘기만 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별도로 서 있었는데, 운영지원사업비하고 방문교육사업비가 별개의 항목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합쳐지게 돼 있다고요.

윤석우위원

그걸요, 알았어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가 보면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테니까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은 결손현황이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기준이 있나 해서. 물론 시·군에서 다 판단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 지원현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개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얼마 이런 지원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조기정착 지원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연계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윤석우위원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건 아니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행사 형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행사 위주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한글교육 같은.

윤석우위원

그쪽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 얘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교육상담 이런 쪽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이들 교육도 내내, 예를 들어 아이들도 부모와 같이 센터를 방문하고 할 때는 그 아이들 돌봄도 지원하고요, 또 언어영재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엄마나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애들 언어발달이 좀 더딘 애들 있거든요.

윤석우위원

주로 아동들한테 하는 그 사업내용은 뭡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언어발달 있고요, 그리고 크게 저희 업무가 이관됐지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보육료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 무상지원에 관해서 정말로 괜찮게 사는 능력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그냥 판단기준 없이 똑같이 한다 그 얘기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붙나요? 붙지 않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매칭인데요, 일단 국비사업이라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건 알겠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어쨌든 간에 일괄로 똑같이 하는 방법 말고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사는 정도가 괜찮은 집안은 다른 데 오히려 못사는 집안에 형평성을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얘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처음에 우리 도에서 무상보육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실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윤석우위원

1인당 보육비가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보육비는 보육시설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육료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윤석우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서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혹시 도내에 이혼가정 파악 된 게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혼가정요?

윤석우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혼가정 수가......

윤석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것하고 관계없겠지만 한 번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지난 번 본 위원이 필리핀의 다문화가정 쪽을 방문해서 그쪽에 어머님을 만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날 베트남 총영사하고 같이 그런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런 신랑감 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전 점검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것을 중계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하거든요. 해서 한국영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한국에 있는 이런 예비신랑들에 대한 아주 전문화 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을 한 후에 비자를 내주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해서 이런 얘기를 혹시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나요? 한 번 어떤 공문이나 받은 적이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부서, 해당부처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마 그건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시대적 공감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헤아려서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에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지원 3억 7,000만 원,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업무보고 한 데. 이것도 한 번 설명 할 수 있겠어요? 자료로 주실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 그냥 간단하게 설명.

윤석우위원

예, 해 보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도에서는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윤석우위원

3억 7,120만 원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도비로 돼 있나요? 국비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저희 특수시책이라 도비입니다.

윤석우위원

도비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3억 7,1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시·군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보내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 보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별 내역 나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3억 7,000 가지고 16개 시·군을 다 이게 커버가 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저희가 도비가 있고요 또 시·군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4억 8,5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

윤석우위원

이게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2008년도 ’09년도 이때부터.

윤석우위원

아! 계속해서 해 왔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속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우리가 평소에 봤던 사항들인데 하여튼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서 이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하고 청소년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게 왔네요.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돼 있네요. 일단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또 돌봄으로 해서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하고 비정규학교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아카데미 플러스 비정규학교 운영 현황을 돌봄서비스 현황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돌봄서비스가 비정규학교 운영만 해당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방과후인데 아카데미하고 돌봄서비스하고, 위의 내용은 똑같고 돌봄서비스에 비정규학교 운영 현황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봄서비스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봄에, 돌봄이라는 그 내용 속에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 청소년들은 방과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과후아카데미도 돌봄으로 보는 거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그런 예산도 똑같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방과후아카데미 플러스 그 뒤에는 비정규학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걸 위원님 저기대로 하시면 비정규학교 운영만 뒤로 뺐으면 되는데 이걸 같이 돌봄으로 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두 가지로 했다 이렇게.
미숙

윤미숙위원

그렇죠. 이걸 왜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이건 일의 효율성으로 따지고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예산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고 이런 걸. 그러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비정규학교 운영 현황만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돌봄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돌봄 안에 방과후아카데미사업하고 비정규학교 운영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두 가지 사업.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왜 똑같은 걸 여기 또 집어넣었냐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앞에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앞으로 뺀 거고요, 실질적으로 돌봄은 아카데미하고 비정규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돌봄 안에 아카데미가 두 개가 들어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숙

윤미숙위원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가, 프로그램도 좀 훑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대충 제목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자료로 천안 청소년수련관에 학습지원을 하신다고 죽 학습지원도 들어갔는데 보충학습과 교과학습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안 청소년수련관에 고등학생 1, 2, 3학년 학년별로 이 보충학습하고 교과학습과정의 시간표하고 학생 이용률 이것 좀 자료로 다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새일지원본부 이것. 취업설계사는 누가 하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취업설계사라고요, 저희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배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격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런 어떤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주셨는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성매매를 하던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문구를 읽다 보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성매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성매매 하던 사람 플러스 피해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는 제외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충남에는 한 군데만 있나요? 성매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여신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여신이라고 한 군데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여신 있는데, 지금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10대가 가장 많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10대가 가장 많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는 지금 연령대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 이런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현황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몰라서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닌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물론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젊은층들은 도회지 쪽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이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장옥

김장옥위원

공주에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입소율이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까 6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도 조금 그쪽 부분에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성매매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 지역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업소가 파악된 곳은 지금 현재 아산에 장미촌이 있고요, 논산에 소쿠리전이라고 지금 좀 일부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은, 공주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이런 시설이 있어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봤고요,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은 나눴었는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한부모자립 이렇게 문구를 봤을 때는 그 편부·편모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였습니다. 편부·편모를 이야기해서 그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알았는데 이 문구를 읽다보니까 청소년이 혼자 됐을 때 이거를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 미혼모·미혼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일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이 그거를 당당하게 찾아오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가족품앗이·공동육아 나눔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맞벌이를 하고 애매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경우 부모들이 하루 종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이러한 품앗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도 예산지원이 들어가네요. 예산지원이 주로 보니까 도서·장난감·육아·물품대여 이런 건데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 예산활용을 해서 이쪽에 인건비 일부가 내년도부터는 지원될 계획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인건비가 나와서 이쪽 육아공동나눔터에 인건비가 지원이 나간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조금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사업해 갖고 토털 3억 9,74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신’이라는 그곳에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에 또 다른 지자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피해자 지원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여신’이 있고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어요. 천안에 지금 있고요, 현장상담센터가 있고 또 성매매피해자그룹홈이 운영이 되고 있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룹홈은 어디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룹홈이 지금, 천안에 ‘아람채’라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224쪽?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위원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데 여신하고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또 직업훈련·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두 곳으로 지원되는 거고 그 밑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기능보강사업은 여신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정효영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승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이상 네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를 빼주고 다른 분으로 넣어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장기승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계수조조정은 대부분 연말까지 긴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등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사업 등 7건에 8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등 6건에 8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지역사회복지발전전략수립추진 사업 등 4건에 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물포럼 운영 사업 등 6건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 업무발전을 기하고 도민의 문화복지 혜택 증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계수조정으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보건 분야가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녹지 분야 업무추진에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모두가 환경녹지국에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21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