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냥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감액 관련해서 세입부문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액사유는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신청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또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는 여성가족부의 결정내용을 반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 9월 말 기준해서 시·군별 집행실적과 향후 소요계획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비 감액 또 성매매 피해여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10월, 9월 중에 최종확정통보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 7,474만 원 감액은 입소인원이 정원보다 굉장히 이번에 적은 걸로 나타나서요, 여가부에서 60%만 지원을 하게 되어서 감액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보강사업비 6,15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통보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미룬다는 판단 하에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실사 후에 감액이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감액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인원 감소라든지 또 여가부의 실사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가부의 실사가 있은 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관련위원회 운영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위원회는 저희 도에 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든가 또 청소년대상선정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에게 지급해야 될 수당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는 새로 일하기 센터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보령·논산·당진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미지정 지역의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교육훈련 여성인턴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곳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약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망설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 연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여성 경제자립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또는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고요, 사업량은 약 45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내에는 5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실질적인 집행액을 보면 2억 885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2,015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7,628만 원 감액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1억 4,6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최종내시가 올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서 기준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 입소보호시설 5개소 입소정원 대비 또 43명 분을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에는 7,000만 원을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가 아동교육비·교복비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관련입니다. 3,609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능보강은 매년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시에 요구를 하고 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1년도에 저희가 이미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논산에 YWCA여성쉼터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375만 원을 계상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가부에서 확정내시에 이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방범공사·내장공사·난방공사에 소요되는 2,625만 원을 계상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실적하고 사업지원대상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53명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지원 사업비가 7억 9,948만 원 대비 25억 8,649만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7억 9,948만 원과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비 17억 1,543만 원 2개의 사업으로 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2개 사업과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15개 센터 전문상담사하고 방문종사자 인건비를 통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합치면 차이가 별로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3,16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품앗이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미취학아동 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돌봄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60만 원을 계상 됐는데요, 이거는 사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작년도에도 사실 운영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도에 연기하고 천안에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자 지원비 및 독서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저희 도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이 내용은 청소년육성센터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토록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2012년도 예산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일뿐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캠프운영비 1,000만 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사고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독서지도사 등을 배치를 해서 독서습관이라든가 요령 이런 것을 방학 중에 공개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에게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제고하고 장기적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100%해서 1인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학입학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1인당 지원액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도에는 시·군비와 도비와 함께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는 14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152명 정도를 지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부터 베트남롱안성과 우리 도간 상호우호협정에 따라서 매년 10 내지 15명 정도를 파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10명이 참여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10명으로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좀 증가를 시킬 그럴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또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같은 그런 인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지원기준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과 모범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임차료 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문화센터는 2008년도 개소 당시에 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월세 200만 원을 출연금 과목에서 계상했는데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그 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비 등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많다 라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부담비율을 금년도 30%에서 40%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를 600만 원 증액한 사유인데요, 그동안 어려운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단체활동지원을 위해서 가입비라든가 단체복 또 단체활동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씩 해서 4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을 533명으로 저희가 늘려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